119구급대
消防 救急垈 | Fire Services EMS(Emergency Medical Services)
1. 개요
소방서에 편성된 응급구조 전문 조직을 말한다.
한국은 198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발족했고, 그 전에도 소방차에 사고 현장 및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를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1] 그리고 1980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야간 통금시간 응급환자 수송센터가 운영되다가 반응이 좋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도 확대되었다. 물론 구급차가 없어 소방지휘차를 개조한 차량에 구급 장비를 설치하고 군 의무병 전역자를 소방관으로 특채해 급조한 곳도 있고 기존 민간구조대[2] 가 119의 구급업무 실시로 자진해산하면서 이들을 흡수통합한 곳도 있었으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는 일본제 왜건형 승용차를 구급차로 운영했다. 이 당시엔 따로 119구급대 같은 표시가 없이 그냥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구급차 디자인인 녹십자에 흰색 바탕이었을 뿐이어서 소방서 구급차라는 티도 나지 않았다.
구급차가 전문적으로 들어온 것은 1983년 조직 확대 및 소방법 개정 이후 국산 구급차를 대규모로 확보하면서 부터이다. 이때부터 119구급대라는 표식이 생겼다.
그리고 1986년 들어서면서 다시 도색이 변경되어 2010년대까지 사용한 체크무늬 도색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 중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재 인프라가 올림픽을 준비하고자 갖춰진 시기들인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응급환자 신고 및 화재신고 번호를 확실히 119로 각인시켜야 해서 국제적으로 당시 보편적이던 체크무늬 도색에 119 표식을 큼지막하게 하여 도색을 바꾸었다. 이 도색은 2019년 한국 구급차들의 도색이 일괄변경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구급차는 발족 초기부터 철저히 1소방관서 1구급차였으며, 1983년 조직 확대 및 소방조직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소방파출소[3] 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는 소방파출소는 1 펌프차 1 물탱크차 1 구급차로 3개 차량을 쓰다 2010년대 들어선 안전센터도 대도시 센터는 구급차 2대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공항소방대에도 구급차가 전진배치되어 있다.
구급대는 보통 3인1조로 운영되는데 1인은 경방 직렬인 운전반장으로 운전을 전담하고 2인은 구급대원들이며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들이다. 시골 안전센터 등은 2인1조로 운영하기도 한다.
2. 소방서 내 조직체계
현재는 광역시급 소방본부 소속 소방서에서는 119구급대가 분리되어 있어서 구급대장이 별도로 있으며, 안전센터와 구급대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에서는 안전센터 내에서 구급대원과 화재진압 경방대원이 구별 없이 안전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형태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본서 구급대장의 통제를 받긴 하지만 파견 형식이며, 어차피 같은 공간을 써서 의미는 없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급 구급대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시 급 구급대는 구급대원만 근무하는 구급대가 소방서 본서 소속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구급대원이 안전센터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되며, 구급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구급대장은 안전센터에 영구파견되는 형식인 것으로 안전센터 소장이 1차로 지휘권을 행사하지만 원 소속은 구급대가 맡는다.
정식 구급대가 있는 곳은 차량만 소방차와 같이 전진배치되어 있고, 업무는 오로지 구급활동만 한다. 홍콩 소방처의 구급서를 생각하면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방검사 등 각종 민원처리는 경방대원들이 알아서 한다.
그리고 이런 대도시의 경우 119구조대도 있어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대/구조대/구급대가 각자 따로 움직인다. 화재진압 경방대원들은 화재 진화 및 1차 인명검색, 구조대는 어느 정도 큰 불길이 잡힌 후 전문적 인명구조, 구급대는 환자 후송을 맡는 식이며, 대게 최기 안전센터의 경방/ 구급대원들이 초동 출동하고 본서 구조대가 나중에 지원오는 식이다.
3. 인력 구성
발대 초기인 1981년부터 1990년대 초반인 1993년까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특별 채용했다. 이 때부터 소방간호사라 하여 간호사들이 근무해왔으며 주로 여성대원들이었다. 현재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편으로 베테랑이다. 남성 대원들은 군 의무병 및 의무부사관 출신들을 특채했으며 특히 특전사 의무병 출신이 초기에 많았다.
이후 1995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직종이 신설된 후에는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경력채용 및 특별채용하고 있다.
현재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소방공무원은 아무런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소방공무원이 아닌 2년 이상의 병원 경력을 가진 응급구조학과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인 소방공무원이다.[4]
구급대원 채용 중 구급 학과 특채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만으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본 구성은 기관(운전) 담당 소방공무원 1명,[5]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소방공무원 1~2명이다.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경방 직렬 운전반장 1명/ 구급 직렬 구급대원 2명으로 소방공무원 3명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외곽지역 및 시골의 경우 경방 직렬 운전반장과 구급대원 각 1명 씩 소방공무원 2명이 출동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대원이나 사회복무요원 1명이 탑승하기도 한다. 시골 등의 구급대는 간이구조 업무까지 겸하기도 하여 책임이 막중하다. 한팀에 인원이 4~5명인 경우에는 관할 화재출동 시 공기통과 방화복 등 장비들을 구급차에 싣고 화재진압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역대는 소방공무원만 2명 출동한다.[6] 심지어 일부 섬이나 산간 오지의 경우 일명 1인 지역대라고, 1명만 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인원 보강으로 거의 사라진 추세다. 지역대는 사실 의용소방대에 의존하는 편이라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출동 소집령이 떨어진다.
4.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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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복제에 따른다.
1981년 발대 초기 복장은 흰색 가운과 국방색 기동복[7] , 흑단화 또는 기동화, 그리고 근무모였으며, 사고현장에서는 흰색 헬멧을 착용했다.
이후 1993년 1월 1일 복제 개정 시에는 청록색 기동복에 흰색 가운, 흰색 헬멧[8] , 단화 또는 기동화였다가[9] 1998년에 하늘색 근무복, 119 구급대 조끼,[10] 롱점퍼[11][12] 를 거쳐 2001년 7월 1일에 당근복으로 불리는 주황색 기동복[13][14] 을 거쳐 등산복 같은 활동복은 2009년 이후로 바뀐 것이다.
등산복 같은 활동복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군청색이었고, 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만 주황색이었지만 시민들이 소방공무원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소방공무원이 주황색 활동복을 착용하도록 바뀌었다. 물론 점퍼는 여전히 군청색이다. 구조대용 점퍼가 따로 있을 경우 점퍼 색으로 구조대와 경방/구급이 자연히 구분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조끼 착용과 하얀색 헬멧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2020년 들어 기동복 및 기동셔츠를 개정하며 복제가 다시 바뀌었다. 현장 대원들 사이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기동복에 대해서 오히려 덥고 통풍도, 땀 흡수도 잘 되지 않아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5. 차량 및 장비
이름답게 구급차가 주요 활동 차량이다.
1981년 초기 발대 때는 왜건형 승용차를 썼고, 이후 그레이스가 1990년대에, 봉고와 이스타나가 2000년대에 주력기종이었다가 2010년부터 스타렉스 도입이 실시되어 현재는 그랜드 스타렉스가 주를 이룬다. 최근 들어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도색이 빨간색+흰색에서 노란색+빨간색+흰색으로 변경되었고, 경광등도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되었다.
화상의료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스프린터 구급차는 유지비용, 사고수리비용 문제가 있어 2014년에 퇴역되었다. 2018년부터 쏠라티 구급차도 도입되고 있지만 한국의 도로 사정상 그리 많지는 않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가 도입되었다. 119 소속의 음압구급차는 서울소방본부에 2대가, 경기소방본부에 3대가, 광주소방본부에 1대가 배치되어 있다.
대도시권에서는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로 구급대 도착이 늦어지기 때문에 구급대 오토바이를 운용하고 있다.[15] 오토바이에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해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초기 응급처치 후 나중에 도착한 구급차 구급대에 인계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그 외 경방대원으로 구성되는 펌뷸런스 출동 시스템도 있다. 원래부터 사고현장에서 구급차가 도착이 늦으면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초동 구조와 응급처치를 한 후 구급대에 인계했는데, 이것이 2010년대 이후 공식화되어 펌프차가 먼저 나가기도 한다.
소방본부의 구조헬기는 구급대가 아닌 소방항공대 소속으로 구조가 근간이고 구급은 추가적인 개념이다. 물론 소방 구조헬기에도 구급대원이 탑승한다. 닥터헬기와는 다른데, 닥터헬기는 말 그대로 의사가 탑승하여 병원 급의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헬기이고 소방헬기는 산이나 섬 등에서의 혹은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를 구조 후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이송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닥터헬기 역시 소방과 관련이 있어서 소방본부와 중증외상센터가 공동 운영하며 119구조대가 레펠로 의료장비를 갖추고 투입된 후 구조, 의료진에 인계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이국종 교수이며, 그는 이 시스템을 최초 확립해 닥터헬기라는 용어를 보편화시킨 이재명 현 경기지사와도 인연이 깊다.
소방정 역시 소방정대 소속으로 본래는 화재진압이 근간이지만 원래부터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도 가능하며, 배 안에 응급처치실이 따로 있어 환자 이송도 가능하다. 이는 해양경찰 경비함정도 마찬가지로 원래 해상 화재 및 사고는 먼 바다에선 해경이 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환자는 해경 배로 부두까지 이송 후 119구급대에 인계하거나 헬기가 탑재된 경우 헬기로 헬기장으로 옮긴 후 119 구급차에 인계한다.
6. 담당 업무
현장활동, 행정업무, 대민지원으로 나뉜다.
6.1. 현장활동(출동업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방서의 모습으로 말 그대로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사실 119 구급출동의 이용대상이 되어야 맞으나 119에 신고해 아프다, 다쳤다하면 일단 출동한다. 이외에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화재, 구조상황, 변사자 발생에서도 출동한다.
구급대원 단독으로 환자를 응급처치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의 근무 경력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병원과는 다른 환경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땅바닥에 누운 환자와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에게 경추 고정, 척추 고정, 자동차 구출, CPR, 기관 내 삽관, 정맥 주사 등의 술기를 해야 한다. 응급처치 전에 환자의 구조(rescue)가 필요한 경우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구급대원이 구조업무도 수행해야 할 수 있다.
병원과 다르게 구급대원 혼자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이송 병원과 응급처치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전문기도 확보, 정맥 주사, 약물 투여 등 전문적이고 침습적인 응급처치에 있어서 의사의 지시를 받는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전문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해서 의사의 지도를 받기 위해 의료지도를 연결하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구급대원의 환자 평가 능력과 응급처치 수행 능력에 따르기 때문에 병원보다 법적 책임이 크며 부담감이 있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이 주 업무이지만 비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악성 민원인(보통은 건강염려증 등 정신질환자들이다.)을 상대해야 한다. 또한, 취객(주취자)들을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가끔 주폭으로 돌변해 구급대원을 폭행하하기도 한다.[16]
시골 지역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경우 팀당 총 근무인원이 4~6명으로 화재현장 출동 시에는 구급대도 화재 진압에 투입된다. 때문에 이런 시골에서는 펌프차의 남는 좌석에 구급대의 개인보호장구(방화복, 공기호흡기, 헬멧, 장갑, 장화)를 실어놓는다. 이런 경우 화재 진압의 주 인원은 아니고 주로 화재진압 보조를 담당하게 된다.[17] 그리고 구조대가 설치된 본서가 너무 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인명 구조 역시 맡는다.하지만 팀당 2인이 근무하는 시골 지역대는 구급으로 채용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대원들도 화재진압 메인을 겸해 임무가 막중하다.[18][19] 애초 지역대는 따로 구급대가 없고 차량만 운용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2인 근무 지역대는 인원 보강으로 점진적으로 없어질 예정이다.
- 일반적인 구급출동 외의 출동은 다음과 같다.
- 변사자 출동
- 환자에게 응급처치만을 주 업무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구대 경찰관과 더불어 사망의 첫 관찰자이다. 대부분 변사 출동에 구급차가 최초로 출동한다. 의학적으로 소생 불가능한 상태인지, 심폐소생술을 해야하는 심정지 직후인지 경찰이 판단하기 어렵고 의료장비가 없어서 119구급대가 출동하게 된다. 변사 출동을 하게되면 심전도상 무수축(asystole)이 있는지, 심정지 2~3시간 이후 나타나는 사후강직, 시반, 시냉이 있는지, 몇 일,몇 주가 흘러 시신 부패가 있느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깨진 창문, 다 열어진 옷장과 수납함, 목졸린 흔적, 손목에 압박 흔적, 신체 외상 등 범죄 추정되는 징후들 목맴, 독극물(약물)이나 가스흡입, 유서 등 자살 증거 등 법의학적인 증거도 확인해야한다.
- 구조 출동
- 환자들이 직접 찾아오는 병원과 다르게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출동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구급대원이 1차적으로 구조대원 역할을 해야 한다. 안에 환자가 있는 것이 창문에 보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경우 문을 부수거나 따야 하며 밀폐된 공간이나 지하실,맨홀에 진입해야한다. 산에 환자가 있는 산악구조 상황에서는 빠르게 등산을 하고, 응급처치후 헬리콥터 이송이 불가능하면 산악구조들것으로 몇시간동안 사람이 운반해야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구명튜브나 로프를 던지는 등 인명구조도 해야 한다. 구조 상황이 발생해 화재진압대나 구조대를 부르면 최소 10분, 길게는 30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위급한 경우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조 중에 구급대원 순직사례가 종종 있다.
- 대형재난,국가재난 비상소집
- 재난은 자연재난(태풍,대설,지진,쓰나미,감염병 유행 등)과 인적재난(화재,사고,전쟁)이 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근무가 아닌 구급대원도 비상소집되어 투입되고, 태풍이나 홍수 등 큰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구조업무,복구업무에도 투입된다. 공장 화재진압과 태풍 때 전문구급대원인 응급구조사,간호사의 순직사례가 있다. 또한 국가에서 구급차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비상소집되어 동원될 수 있으며,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요청에 따라 타지역에 지원을 가게된다.
- 대량환자(다수사상자) 발생
- 대량환자(다수사상자, MCI; Mass Casualty Incident)가 발생한 경우 현장 환자분류,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분산이송을 소방에서 한다. 보건소와 대학병원 DMAT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비상소집, 출동하기 전인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소방에서 초동 대응한다. 대량환자(다수사상자)는 인적 물적 의료자원이나 이송수단 한도 범위를 초과한 환자가 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주로 버스/승합차 교통사고, 다중추돌사고, 다중이용업소(모텔, 고시원, 찜질방, 목욕탕 등), 병원화재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문제는 인구 50만명 정도의 중소도시라고 해도 구급차 전체 대수가 약 12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기존의 응급신고도 출동하면서 대응하기 때문에 구급차 수는 절대부족이다. 병원구급차, 사설 구급차, 군(軍)구급차 동원역시 약 30분~1시간은 소요된다. 때문에 최초 대응하는 구급대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현장 대량환자 분류법인 START 분류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대량 환자 발생 등 의료적 재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119에 들어오면 응급의학과 더불어 재난의학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한다.
- 감염병 등 격리 환자 이송
- 보건소,의료원에서 관리해야 맞지만, 보건소가 주5일제이기 때문에 휴일과 야간, 새벽에 발생한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이송하게 되는 것도 119구급대에서 최초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보건소에서 구급차 격벽이 없다는 이유, 당직자가 구급차를 운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소관인 감염병 환자 이송업무를 119구급대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신종플루, S.A.R.S, M.E.R.S 유행할 때에도 많은 수의 환자가 119구급대로 이송되었다. 이 때문에 119구급차에는 항상 Level D 감염 보호복 세트가 여러 벌 실려 있고, 119안전센터에는 상당수의 감염보호복 세트를 비축하고 있다. 서울소방본부 2대, 경기소방본부 3개, 광주소방본부 1대 감염병 환자 이송용 음압구급차를 도입하였다. 나머지 소방본부에서는 일반 119구급차량에도 조립,분리가능한 음압이송용 들것을 사용하고 있다. 음압구급차나 음압이송용 들것이 감염병(생물학 테러) 이송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방사능과 유해 화학물에 노출된 환자에게도 사용가능한 장비이다.
- 주취자 출동
-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 119신고 후 출동하게 되는데 술에 취한 사람인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112 경찰 상황실에서도 출동 협조요청이 많이 접수되어 출동한다. 지구대 경찰관 중 응급구조사이거나 간호사가 없어 단순 술취한 사람인지, 응급환자인지 구분이 힘들고, 경찰차와 지구대에 의료장비와 물품이 없어 출동이 요청된다.
- 최근 구급대원이 후송하던 주취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순직 까지 발생하자 주취자 전담 구급대를 소방본부별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하였다. 당시 주취자 전담 구급대원들은 호신장구로서 방검복, 수갑, 가스총(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를 지급받았었다. (충남본부의 사례) 하지만 실제로는 주취자 전담구급대가 출동하더라도 주취자를 상대로 현행범으로서 현장체포는 불가능하고 수갑과 가스총을 들고 있지만 제압은 할 수 없었다. 해당 체포 장비는 ‘호신용’이며, 여성위주로 편성된 구급대원에 체격이 좋은 대원을 출동시키는 등 제재 방식으로 2018년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소방청 해명기사)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각 지방별 소방본부 행정평가에 언론보도 항목이 반영되고 있으며, 긍정적 보도에 대하여는 가점, 소방을 비판하는 기사에는 감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과 특수시책을 만들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많다. 주취자 관련 탁상행정의 또 다른 사례로는 모 지역 소방본부의 호신술 체조가 있는데 , 소방 내부 인트라넷이나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 높다. 이런 탁상행정들은 일선 현장에서 구급대원 개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소방간부들의 승진용, 책임회피용 특수시책이다. 영상증거 확보를 위해 2017년경부터 바디캠이 각 구급대에 보급되었다. 6분 45초경 확인 가능
- 변사자 출동
6.2.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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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는 구급관련 행정업무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업무이다.
구급관련 행정업무는 소방서내 구급시책 수행, 구급활동일지 관리, 구급 장비, 소모품 및 의약품 관리, 구급차 소독, 감염관리실 관리이다.
소방행정업무는 안전센터내의 행정업무와 건축물 소방점검, 소화전 점검 등을 한다. 다만, 구급대가 분리된 시도 소방본부 소속이나 현장활동(구급출동)이 집중되는 센터에서는 이런 행정업무를 면제해 준다. 이는 출동만으로도 녹초가 되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도시는 구급대가 거의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소방행정업무는 소방서 내근직에 맡기고 구급업무만 전담한다. 시골에서는 출동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업무가 주가 된다.
6.3. 대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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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은 현장적응훈련, 응급처치 교육, 소방안전교육[20] 등이다.
7.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능력
모든 구급차가 자동제세동기(AED), 환자모니터, 활력징후 측정 장비, 산소, 흡인기, 들것, 외상처치 장비, 기도확보 장비, 정맥주사세트, 수액과 응급약물,[21] 분만 세트을 구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디오 후두경, 기계식 흉부압박기까지 많은 구급차에 보급되었고 각 시도본부별로 전문구급차는 인공호흡기,[22] 골강내주사, 12유도 심전도 등 전문의료장비까지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처치 능력은 전적으로 장비 사용, 운용자인 구급대원의 개인능력에 달려있다. 구급대원 각 개인별 임상경험[23] 이나 의료지식 수준 편차가 크기 때문인데,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의료지도[24] 를 실시하고 있다.
우수한 대원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5~10분 짧은 시간 내에 기관 내 삽관, 정맥로 확보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8. 119구급대의 월권 논란
8.1. 의료법, 응급의료법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응급처치 의료행위
의료지도는 중증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인 전문구급대원이 의사에게 전화 또는 화상통화로 환자의 활력징후, 상태를 보고하고, 심전도, 영상등을 전송하여 침습적 응급처치,약물투여를 지도 받거나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격의료에 해당한다.
응급구조사, 간호사의 법적 권한과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만과 현장 DNR, 대형재난 때 환자분류가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환자의 응급한 상태나 긴급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니 미흡한 조치로 부작용,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한다.
- 분만: 임산부의 분만은 의사, 조산사 외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이지만 현장이나 구급차에서 응급분만, 탯줄절단, 자궁 저부 마사지 등 분만행위가 119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청 내부 가이드라인인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도 분만파트가 있다.
- CPR유보(현장DNR):현장DNR(Do Not Resuscitate)은 명백한 사망징후[25] 가 있어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 또는 말기질환 투병 중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가족들의 거부 표명이 있으면 의사와 전화통화 후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DNR을 하고 있다.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CPR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의사의 지시를 받더라도 법적인 근거나 면책 조항이 없다. 단순히 의료계 상급자인 의사의 지시와 소방청 내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다.
- 대형재난 때 환자분류와 이송지연: 환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해 구급차가 부족한 경우, 응급의 정도가 심한 환자를 우선 이송해야 하며 구급대원 판단에 병원이 과밀화 안되게 분산이송 한다.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는 구급차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현장에 대기시켜야 하며[26] , 심정지 환자는 CPR시도 없이 바로 소생술을 유보한다. 응급구조사, 간호사의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소방청의 지침에만 따를 뿐이다.
8.2. 간호사 구급대원의 현장,이송중 응급처치의 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임무인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보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은 의료업에 해당된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하므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보조에 종사할 수 있다. 예외조항인 의료기관 바깥에서 의료업 중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사만 해당되며, 간호사의 예외는 가정간호, 보건교사, 보건진료직 공무원, 대통령령이 정한 보건활동 종사를 할 때이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에서 의료인에게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의무는 제시하였지만 응급처치의 세부적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 대법원 판례상 응급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적극적으로 면허 범위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9670, 판결)
- 간호사의 구급차 탑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8조(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면제해 응급구조사를 대신해서 탑승하는 것이지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소방청의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와 똑같은 응급처치를 수행 하도록 지침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해당한다.
소방청의 119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이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응급처치 하라는 조항이 없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의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의 응급처치로 정의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하며 간호사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의료법에 부여받은 간호사의 업무 한도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에게 적극적으로 그 면허 범위 외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판시(2005도9670)하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간호사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의 업무(임무)인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보조 등은 의료업에 해당되어 의료기관안에서만 행해야 인정되며 의료기관 바깥의 의료업은 불법행위이다.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의료업(의료행위)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①가정간호,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인 간호사,조산사의 세부적인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 ③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간호사)의 의료행위[27]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 바깥의 의료업 허용대상인 1항의 1.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이므로 의사에게만 해당하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진료보조가 간호사의 응급구조 현장활동으로서 정당화 되려면 진료보조로서 현장출동하는 의사와 동행하여 진료를 돕는 행위이거나 의료기관 소속의 간호사가 의사에게 직접 출동지시를 받은 경우에만 진료보조이다.
보건복지부의 진료보조 유권해석은 의료기관내에서 행하는 문진,활령징후측정 등 진단보조행위, 주사행위, 마취보조, 수술진행보조, 치료 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만을 말하고 있다. 119구급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내 삽관이나 아이겔 등의 전문기도 삽입, 후두경 이용 구강내 이물질 제거, 백밸브마스크,인공호흡기(ventilator)로 인공환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첨부파일:간호사의 진료보조 유권해석.jpg)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관내 삽관, 아이겔(i-gel) 등의 성문외기도기 삽입을 간호사가 시행하는것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도 진료보조로서 볼 수 없으며 의사만 할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 하였다. (첨부파일:간호사의 기관내삽관 행위 유권해석.jpg) 기관내 삽관, 아이겔 등 성문외 기도기 삽입은 현재 119구급대에서 수행되고 지침되어있는 응급처치이다.
법원 판례들에 의하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위임,현장 감독을 받아도 고도의 지식,경험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를 진료보조로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으로 판시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특히 진료보조로서 기관내 삽관 시술과 부작용 위험 약물 투여(주로 마취약물)가 주요 무면허 의료행위 판시내용이다(첨부파일: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판례 뉴스.png).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의료법 제33조 1항의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근거하여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와 같은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하도록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급 응급구조사와 같은 응급처치를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을 뿐이고, 구급활동 허용 및 제한 항목에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를 똑같이 수행하여 현장활동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권해석한 기관내 삽관 시술 등을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지침하고 있다(첨부파일:소방 119구급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세부업무 지침.jpg). 면허와 자격이 다른데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와 같은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라고 하는 소방청의 지침은 의료법 제 27조[28] 에 위배된다.
간호사가 구급차를 타고 출동하는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로 응급구조사의 구급차 탑승의무, 출동 및 처치기록을 응급구조사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간호사의 구체적 응급의료 업무,세부적 응급처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간호사가 출동하여 의료기관 바깥에서 의사지시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응급처치를 진료보조로서의 의료업(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진료보조가 아닌 요양을 위한 간호로서의 응급처치로 보더라도 어디까지가 응급처치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다.
의료법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료인은 면허받은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소방청의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지침대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면 불법이다. 즉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인 상담,구조,이송,현장과 이송 중 응급처치와 1급,2급 응급구조사의 세부적 응급처치(의료행위)범위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게 된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서도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를 대신할 수 없음으로 해석하였다.(첨부파일:응급구조사-간호사 응급처치업무범위에대한의견111.jpg(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하지만 소방청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따라 응급처치하도록 지침하였음에도 2016년경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진료보조로서 응급구조사보다 더욱 확장된 형태로 에피네프린,아미오다론, 트라마돌, 페니라민 등 응급약물 투약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하달하였었다. 이후 2019년경 특별구급대 시행을 준비하며 의료법 해석의 오류와 유관기관 유권해석과 판례 통해 진료보조로서 침습적 응급처치,약물투여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소방청 내부 지침대로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와 동일한 응급처치,동일한 응급 약물투여만 하도록 공문을 하달하였다.[29] 이전처럼 현장에서 진료보조를 근거로 무분별하게 모든 약물을 투약하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현재는 2016년경 시작한 스마트 소생술(SALS) 시범사업 지역의 간호사 대원과 2019년 9월부터 특별구급대 교육을 수료한 간호사 대원에 한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장 시범사업과 동일한 업무범위 내에서 약물 투여와 전문응급처치[30] 를 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2019년 10월 현재 소방관계법규,즉 행정법률로서 119구급대원(소방공무원 응급구조사,간호사 모두)의 응급처치 범위를 규정하는 119구조 구급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관계법규와 보건당국의 테두리를 벗어나 행정청의 행정법률에서 의료행위, 응급처치, 새로운 의료직역군을 규정하려 하고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병원 전단계와 병원의 응급의료 모두를 아우르는 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벗어나 별도의 법으로 지정하게 되면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의료행위)가 별도의 행정법(119구조구급법)으로 지정되면 현재 현장 출동(소방)과 병원의 이원화된 응급의료체계를 법률로 더욱 굳건히 이원화 시킬것이다.
둘째, 응급구조사와 119응급구조사, 간호사와 119간호사를 나눠 119대원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어, 보건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의료관계법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
셋째, 소방공무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을 초월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반대로 소방공무원이 아닌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직, 군(軍), 보건소, 의료원, 사설 구급차와 민간병원 구급차 등 병원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응급처치는 제한되게 되며, 119 구급대원만 넓은 범위의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넷째, 이러한 논리라면 다른 공무원 직군의 법률,규칙,내부규정 및 업무지침에도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발의와 같은 작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하나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각자의 법으로 각자 발의하여, 각 직역마다 응급의료를 지정한다면 이것역시 의료관계법 근간의 훼손이다.
때문에 간호사의 애매모호한 응급처치 범위와 책임, 그리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장을 이유로 119구조구급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응급의료 근간을 무너트리는 행위이고 응급의료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현실적인 대안은 소방공무원 간호사를 응급구조사로 재교육시키는 것이다. 그 예로 응급의료 후발 주자인 해양경찰은 초기에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모두를 채용했으나, 간호사 임무의 법적 제한점과 책임 때문에 초기에 채용한 간호사를 모두 응급구조사로 재교육하여 응급구조사화했다.
9. 펌뷸런스
펌프차(화재진압 소방차량)가 구급출동을 실시하는 펌뷸런스 제도가 시행되는 중인데, 어원은 펌프차와 구급차의 영문 명칭을 합친 것이다.
관할 내에 심정지나 중증외상 및 기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구급차가 없는 경우 응급처치 장비를 실은 펌프차가 출동해 First Responder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멀리서 오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도 부족하고 2급 응급구조사 역시 부족해 펌프차에 타는 화재진압 소방공무원은 응급처치 기본교육 2주만 받은 대원이 많다. 반면, 이 제도가 먼저 실시된 미국, 일본, 홍콩은 반드시 1인 이상 응급구조사가 포함되어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10. 미래
앞으로 병원 전 소생술과 환자분류에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소방의 주 업무는 화재에만 부각되지 않고 구급대의 역량과 역할에 따라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10.1. 병원 전단계 전문소생술(Pre-hospital ALS)
2016년부터 경기도 수도권,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전문소생술(SALS)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웨어러블 캠을 활용해 구급대원이 의사와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연결하여 전문심폐소생술(ACLS)[31] 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 결과는 자발순환회복율은 크게 증가하고 30일 생존율 향상도 있었지만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생존하더라도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 8월부터 구급대원이 현장, 구급차 이송 중에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영상통화를 연결해 전문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아나필락시스때 에피네프린 근육 투여, 중증외상에서 정맥주사용 진통제 투여와 혈액응고작용 수액제제 투여 등 119구급대 업무를 확장하는 시범사업(특별구급대)을 실시하고 있다.
10.2. 병원 전단계 환자분류(Pre-hospital triage)
2016년부터 병원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에 근거해 환자를 분류해 진료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는 색상코드에 따른 다수 사상자 환자분류(적, 황, 녹, 흑색 분류)와는 다른 개념이다. 환자 나이, 환자 첫 인상(impression), 호소증상, 1차 고려사항(혈압 등 활력징후, 의식수준, 통증상태), 2차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5단계로 진료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19년 이후부터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체계(KTAS)를 119구급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려 계획하고 있다.
119구급대 신고, 출동단계에서 환자의 응급정도를 분류해 응급실이 과밀화 되지않게 분산 이송하는 목적이 크다. 구급대원의 환자 분류와 상관없이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는데 우려가 있지만, 일본처럼 구급대의 분류를 따르지 않은 환자는 응급진료비 추가 부과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11. 개선 방안 및 해외 구급대(응급의료조직)와의 비교
11.1. 독자적인 119 구급센터 설치
인원 및 차량, 장비를 보강해 119 구급센터(Ambulance depot)를 안전센터와 별도로 설치, 넉넉하게 구급차뿐만 아니라 구급 오토바이와 순찰차까지 확보하고, 구급순찰차가 순찰을 돌다가 119 신고 시 무전을 받고 대응을 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구급 순찰차 도입시 병원 이송이 필요없는 경증 환자는 구급 순찰차가 치료하게 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11.2. 별도 구급 유니폼 제정
홍콩 소방처나 일본처럼 별도 구급 유니폼을 제정하자는 건의가 현직에서 많이 있다. 구급대원을 잘 못 알아볼 수 있긴 하지만 경찰 유니폼도 여러번 바뀐 데다 화재진압 대원과 구조 대원은 어차피 주황색을 계속 쓸 것이라 상관없긴 하다.[32]
색깔로는 홍콩/일본식의 흰색이 가장 많이 건의되고 미국 소방관들이 쓰는 푸른색도 건의되며, 과거에 쓰던 군청색[33] 을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가끔 있다.
구급대원의 독자 유니폼이 없는 나라는 한국[34] 과 대만뿐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만 해도 독자적인 구급 유니폼이 있다.
현재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조끼착용(회색, 검정색 택티컬베스트)과 흰색 헬멧으로 구별한다. 다만, 지급용 구형 구급대 조끼의 경우 등의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땀이 차기 때문에 여름에는 잘 착용하지 않는다. 신형은 등판이 망사로 나와 통풍은 되지만 수납공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소방본부 자체에서 구매한 택티컬베스트(전술조끼, 원래는 구조대, 긴급구조통제단 구매물품)나 개인이 구매한 조끼나 허리쌕 벨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11.3. 이동 진료 트레일러(MCTC)
홍콩이나 일본 등에 비해 후진국형 사고가 잦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인프라를 지닌 한국의 실정상 꼭 필요한 것이 이동 진료 트레일러로 홍콩 소방처는 MCTC, 일본 도쿄 소방청은 하이퍼 앰뷸런스라고 부른다. 안에는 정부병원 의료진이 호출 받고 와서 탑승, 응급처치는 물론 간이 시술도 행한다. 홍콩의 경우 제한적인 응급 수술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차량은 있다. 소방소속이 아닌 보건복지부 국고를 지원받아 재난거점병원에서 재난의료지원팀(KDMAT:케이디맷)이 운용 중이다. 하지만 차량 성능이 해외보다는 많이 부족하다. 우선차량이 2.5톤 트럭을 기반으로 개조된 차량으로 해외 차량보다 체급이 작다. 해외의 경우 큰 체급을 이용해 응급환자의 수용 및 제한적인 시술이 가능하지만 국내의 차량은 그냥 의료장비 운반용 화물차이다. 의료장비, 텐트, 야전 침대는 충분히 운반할 수 있지만 차량내부에서의 처치가 어렵다.
12. 관련 문서
[1] 1972년에는 전주소방서에 구급차 1대가 일본으로부터 국제원조 형식으로 도입되었다.[2] 야간 통금시간에 지방에서 환자수송을 전담하던 민간조직인데 말이 구조대이지 그냥 환자 수송 전담반이다.[3] 현 119안전센터를 원래 소방파출소라 했다.[4] 물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구급과 관계없는 소방공무원이 구급차를 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특히 지역대가 그렇다.). 물론 이런 사람을 응급처치에 투입하지는 않고 보통 기관(운전)을 맡긴다. 들것으로 환자 운반할 때 같이 들어주고 운전만 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소방공무원도 소방학교에서 기초적인 구급 수업은 배운다. 적어도 일반인보다는 의료 지식이 많다는 얘기다. 기관원은 보통 운전반장으로 불리며 경방대원들이 전담하고는 했다.[5] 보통 2급 응급구조사 소지자이다.[6] 보통 지역대의 경우 2명이 근무할 시 1명은 대형면허가 있는 기관, 다른 1명은 응급구조사인 경우가 많다.[7] 전투경찰 군복과 동일했는데, 과거의 소방이 경찰 소속이었던 흔적이다.[8] 이는 소방서마다 달랐으며 부산중부소방서 구조대가 구급대와 같은 흰색 헬멧을 썼으며 충남부여소방서(당시 충남공주소방서 부여파출소) 구급대가 구조대와 같은 초록색 오토바이헬멧을 썼다.[9] 구급대도 소방서마다 주황색 구조복이나 청록색 작업복, 네이비색 근무복을 착용했었다. 흰색 가운이나 흰색 헬멧은 1997년경 까지 착용했다.[10] 등판에 119구급대 ○○소방 표기[11] 야구점퍼와 혼용하기도 했으며, 등판에 표시된 글자는 구급대 조끼와 같다.[12] 1998년에 119 구급대 표지장이 비둘기 한 쌍을 마주보는 형상(서울특별시, 경기도 관내 소방서만 착용)에서 119 구조대와 같은 방패형상에 소방마크 주위에 빨간 띠로 둘러싸였으며, 빨간띠에 Emergency Medical Services 영문표기로 바뀌었다(전국 소방서로 확대되었다.).[13] 경방(코끼리), 구조(진돗개로 바뀌었다.), 구급(비둘기를 두 손으로 받치는 형태로 바뀌었다.), 소방정대(돌고래), 소방항공대(독수리) 기능구분 표지장 장착. 서체는 HY울릉도체.[14] 119 구급대조끼와 롱점퍼 뒷면이 119구급대 ○○소방 표시에서 119 ○○ 소방으로 변경되었다.[15] 보통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30~40분 소요되기 때문이다.[16] 심지어 2018년 4월 2일에는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50대 여성 구급대원이 요구조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토, 경련,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폭행 발생 1달 만인 5월 1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사 링크[17] 관창수 뒤에서 호스 잡고 지지해 주기, 호스 끌고 꼬이지 않게 하기, 갈쿠리 등 필요 물품 전달하기, 초진 후 잔화 정리하기 등.[18] 구급출동 건수가 적어도 장거리 이송이 빈번하고 초기 응급처치가 중요한 시골 지역의 지역대에 2급 응급구조사 대신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지역도 있다.[19] 운전반장은 구급차 운전, 펌프차 운전만 담당한다. 물론 운전반장은 진압대원이다.[20] 소방공무원이므로 응급처치 외에도 근간이 되는 화재안전, 구조 교육도 한다.[21] 생리식염수, 포도당, 니트로그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22]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사양이다.[23]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경력채용 구급대원은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다. 하지만 임상경험은 각각 다르다(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PA, 일반병동, 외래,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군 의무병, 부사관, 간호장교, 사설 환자이송단, 산업체, 소방서 대체근무 계약직, 공항 자체소방대 등).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전형의 경우 응시자는 임상경험이 없거나 2년 미만이다. 거기에 공채 출신 구급대원은 그냥 경력이 없다.[24]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전화해 환자의 의식상태, 혈압, 심박수 등의 활력징후, 병력, 외상기전 등 환자정보를 전달하면, 의사가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이송병원 선정에 대한 지시(order)를 내리는 것이다.[25] 사후강직, 시반, 외상으로 두개골 개방골절과 뇌조직이 파열되어 두개골 바깥으로 뇌조직의 탈출, 외상으로 머리, 몸통 절단 등[26] 경증환자들이 현장을 이탈해 도보,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병원이동을 막아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재난때 경증 환자의 자가이동때문에 병원 혼란이 더 가중화되었다.[27]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간호사)의 의료행위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1형당뇨에서의 인슐린, 아나필락시스에서 에피네프린 등[28] 의료법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은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다.[29] 사실상 의료법을 위반하여 간호사의 면허된것 이외의 행위인 응급구조사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것이다.[30] 심정지에서 수동 제세동기 사용,에피네프린,아미오다론 투여, 중증외상에서 프라세타몰 투여, 아나필락시스에서 에피펜 투여, 응급분만 [31] 심폐소생술 중 정맥주사를 확보해 에피네프린 등 약물투여와 수동 제세동기 사용.[32] 가끔 화재진압 대원(경방대원)도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일본이나 2001년 7월 이전의 소방공무원 복제처럼 화재진압(경방)/구조/구급을 확실히 나누자는 것이다.[33] 1993년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소방 근무복으로 사용했다.[34] 1998년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하늘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착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