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1. 개요
2. 내용
3. 효과
3.1. 9억원 초과 주택 매매 감소
4. 평가
5. 외부 링크


1. 개요


2019년 12월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기조로 하고 있다.

2. 내용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바람.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LTV, DSR,[1] RTI[2] 등의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규제 강화, 신규주택 매입 제한 등의 대책이 들어갔다.
  • LTV 강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에 관계 없이 40%의 LTV가 적용(현행) →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 원 이하 구간에는 40%, 시가 9억 원 초과 구간에는 20%로 비율을 차등적용(변경)
  •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다주택자는 대출 금지, 1주택자 및 무주택자는 LTV 40% 차등 적용(현행) →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변경)
  • DSR 관리 강화: 평균 DSR이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가 되도록 각 금융회사별 관리(현행)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규제 적용. 은행사는 40%의 DSR이 적용되며, 비은행사는 60%(초기)→40%(2021년말)로 DSR이 하향조정될 예정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조정되며, 공시가격을 보다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제도를 장기보유자에게 유리하게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대: 기존에 발표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을 확대했으며, 시장거래질서의 조사체계 강화,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 임대등록 제도 보완 등이 발표되었다.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서울 도심 내 공급 및 수도권 30만호 공급 등 기존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준공업단지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발표되었다.

3. 효과


2달만에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6달 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또다시 연패기록을 갱신했다.

3.1. 9억원 초과 주택 매매 감소


12.16 대책 직후 3개월 동안 거래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매매거래량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12.16대책 전후 3개월[3]대비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대책 후 3개월간 서울에서 실거래 신고건수는 3731건으로 대책 직전 3개월(9757건) 대비 61%(6026건) 줄었다. 이는 거래가격 9억 원 이하 감소폭 대비 2.3배 큰 수치다.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3구는 대책 직전 3개월 4376건에서 대책 직후 3개월 1274건으로 평균 70%(3102건) 감소했다. 경기도는 56% 감소,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부산은 26%, 대구는 42%로 각각 줄었다.

4. 평가


  • 2020년 7월 26일, 부동산 전문가 15명이 꼽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 2위로 꼽혔다. 15명 중 9명이 선택했다. 풍선 효과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확대되며 로또 아파트 붐이 인 것이다.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오히려 불필요한 초과수요가 몰린 것. 게다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을 누르자,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어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실수요자에 직격탄을 날린 부동산 대책 1위로도 꼽힌 건 덤.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것이다. 전문가 15명이 꼽았다…文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은 7ㆍ10대책

5. 외부 링크


[1]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2] Rent to 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임대소득 / 임대에 대한 이자비용.[3] 2019년 9월16일~2020년 3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