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1. 개요
인터넷 시대의 직접금융
Peer-to-Peer의 준말인 P2P 방식을 금융 서비스에 적용한 것이며,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한다. 과거의 프루나, eDonkey등의 P2P기반 컴퓨터 파일공유 서비스를 떠올리면 쉽다.[1]
기존의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자 등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차입자(借入者,borrower)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수취하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웹2.0시대가 도래하며, 금융기관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기존의 대출프로세스에서 벗어나, 금융 공급자와 금융 수요자가 온라인 상의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차입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P2P플랫폼에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각자가 차입자들의 담보력, 사업 전망 등의 정보를 나름대로 평가해 투자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직접금융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P2P플랫폼에 차입자들의 정보, 즉 투자상품을 개시하기 전에 P2P플랫폼이 기본적인 자체 심사과정을 거친다.)
한국P2P금융협회에서는
라고 정의하고 있다.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
제1금융권 등에서 대출받기 힘든 사람이나 대출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업체가 심사한 뒤 통과되면 P2P업체가 관련 고지(告知)를 한다. 일반 투자자들이 그 고지를 보고 신청자에게 대출(투자)을 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출시장은 제1금융권을 넘어가면 대출금리가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대출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자에게는 '중금리', 투자자에게는 '중수익'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P2P금융이다. 미국의 '렌딩클럽'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즉 P2P업체는 투자자와 돈을 빌리는 기업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중개해주는 거간꾼 역할을 한다. 언뜻 보면 매우 좋아 보이지만 체크할 점들이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대출 연체율, 부도율, 대출잔액, 세후수익률을 체크해야한다.P2P대출 연체율 80% 2021.2.9 기사 높은 이자 수익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장 기계나 농축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잡고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는 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물건의 관리와 평가가 어려워 부실이 나기 쉬워 연체율이 올라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지점운영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서비스. 참고로 P2P금융 업체들의 금리는 최저 4.5%~최대 20%, 저축은행 금리 평균은 24.3%, 캐피탈 금리 평균 21%.
국내 P2P금융 시장은 2006년 8월에 설립된 머니옥션, 2007년 설립된 팝펀딩을 필두로 시작하였으며,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현재 P2P금융시장의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을 돌파했다.[2]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누적대출액 기준)
투자자 원천징수 세액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 27.5%(비영업대금의 이익세율 25% + 주민세)이 적용된다. P2P중개수수료는 보통 대출자에게 대출금액의 2%가량을 수취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이자소득세율인 15.4%에 비해면 높은 세율이나, 소액 단위로 분산 투자하면 원단위 세금 절사로 인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다. 예컨대 P2P 대출에 200만원을 투자해 연 9%의 수익률을 올렸다면 수익금은 18만원이다. 여기에 이자소득세율 27.5%를 적용하면 4만9500원의 세금이 붙는다. 만약 이 P2P 대출이 200명이 1만원씩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라면 1인당 수익금 900원에 247.5원의 세금이 붙지만 실제로는 7.5원이 빠진 240원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분산투자하는 P2P 상품을 이용하면 실효세율은 연 16~17%까지 떨어질 수 있다.[3] (...)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자소득세율을 15.4%로 낮추기로 했다. [4] 핀테크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2. 구조
2.1.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
P2P금융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에서 P2P플랫폼은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출을 실행한다. P2P플랫폼 자체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투자자에게 모집된 금액을 수신하고 대출자에게 전달하는 여신 기능은 100%자회사 대부업체를 ‘대부업’으로 등록해 서비스하도록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P2P대부’와 일반적인 ‘대부’는 적용받는 법률부터, 대출자금의 원천, 비대면 신용평가 방식, 온라인 거점 영업 방식 등 실질적인 성격에 차이가 있다.
지난 5월부터 개시된 금융위원회의 P2P가이드라인에 따라 P2P플랫폼은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제 3자 금융기관(은행)에 예치해 투자자의 예치금을 보호해야한다. P2P 플랫폼 회사의 예치금 유용 및 P2P플랫폼 부도 시에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 P2P업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P2P금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한다지만 이 역시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 차원이다. 그나마 200여개의 업체 중 협회에 가입한 곳은 64개에 불과하다.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의 프로세스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차입자의 대출신청'''
차입자가 대출신청을 하면 P2P업체 측에서 각종 신용등급, 자체 신용평가모형 등을 이용해 1차적으로 대출 심사를 한다.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차입자의 정보, 담보(동산, 부동산, 매출채권 등 다양하다), 사업내용 등을 플랫폼 홈페이지에 상품으로써 공시한다.
이곳의 장점은 사채와는 달리 빌렸다고 해서 바로 신용도가 하락하진 않고 제때제때 갚으면 별 문제없이 이용하 수 있다. 다만 연체한 순간 사채한것 마냥 신용도가 급락하니 주의해야 한다.
'''2. 투자'''
투자자는 플랫폼에 공시된 P2P투자 상품을 확인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곧 차입자의 ‘원리금수취권’ 이라는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함으로써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를 받을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P2P플랫폼 측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P2P 플랫폼 쪽으로 상환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교각 역할을 한다.
이를 구조화 하면 아래와 같다.
[image]
2.2. 금융기관 연계형 P2P 모델
P2P금융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연계형 P2P 모델’에서는 금융기관(은행 및 저축은행)이 대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P2P플랫폼이 차입자 대출심사를 통해 상품을 플랫폼에 공시한다는 점에서 ‘대부업 자회사 P2P모델’과 동일하지만 P2P연계 은행을 통해 실행된 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은행 연계형 P2P대출은, 은행의 ‘제3자 예금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금자의 예금을 담보로 타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모형으로, P2P 플랫폼이 상품 공시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면, 차입자에게 투자자의 투자금을 예금 형태로 예치하여 ‘제3자 예금담보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은행이 직접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금을 분배하기 때문에, P2P 플랫폼 회사의 예치금 유용 및 P2P플랫폼 부도 시에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된다.
이를 구조화 하면 아래와 같다.
[image]
3. 세계의 P2P금융
2005년 세계 최초 P2P 금융 서비스 'Zopa'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 중.
14년 말 미국의 P2P금융 시장규모는 55억 달러(약 6조 2천억 원), 영국은 21.8억 파운드(약 3조 8천억 원).
세계 최대 P2P금융기업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은 14년 12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6억 달러(약 9조 5천억 원) 가치 인정받아 상장.[5]
캐나다의 P2P금융 관련 현황 및 규제에 대해 정리된 글입니다.
4. P2P금융 관련 국내 업체 및 서비스들
*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운영위원장 렌딧 김성준 대표, 이하 마플협)
[1] 다만 P2P서비스와 이 P2P금융은 원리가 유사한 것이지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 하면 안된다.[2] 출처 한국P2P금융협회[3] 출처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금융꿀팁p2p-제태크-소액분산투자로-세금-절감하세요/ar-AAtoZhm[4] 출처 관련기사: [세법개정] P2P 인허가 시 이자소득 세율 '25%→14%'[5] 출처 http://p2plending.or.kr/p2pfinance[6] 금감원, 2020년 2월 사기 혐의 P2P업체 ‘팝펀딩’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음. 투자시 주의할 것. 2020년 6월 28일 ‘팝펀딩’ 관련 사기혐의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발표. 20년 12월 현재 홈페이지 등 운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