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권

 


1. 개요
2. 결혼 및 파트너십
3. 자녀 생산 및 양육
4. 같이 보기


1. 개요


家族構成權
가족구성권은 원하는 사람과 파트너로 살고 아이를 만들거나 입양하여 기를 권리를 말한다.

2. 결혼 및 파트너십


동성결혼, 트랜스젠더의 결혼, 시민결합 제도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하와이에서는 상호수혜관계라는 이름으로 혼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간에 서로 파트너 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친족간에도 맺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고 자매끼리 늙을때까지 동거하는 경우 상호수혜관계를 등록하면 다른 남매에 비해 우선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근친혼이라는 오해를 살까봐 실제 이성간에 등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폴리아모리에 대한 허용 논의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3. 자녀 생산 및 양육


생물학적 자녀를 가지는 것이 사회 제도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입양할 권리등이 가족구성권에 대한 이슈이다.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정정의 전제 요건으로 불임을 요구하는 국가가 많다. 하지만 정자나 난자를 미리 보존해서 2세 생산을 하려는 것까지 막고 있지는 않은데, 스웨덴에서는 성기수술은 필요 없지만 불임이 됐어야 하고 "정자와 난자를 보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해야 성별 정정이 가능했었다. 이미 성전환수술을 했어도 "정자와 난자를 보존했다면" 성별 정정이 거절되었다. 당연히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았고 지금은 불임이 될 필요도 없이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4.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