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 공무원
1. 개요
간호사를 임용하는 공무원.
간호사 면허만 있다면 무경력도 지원이 가능하며 8급(서기)부터 시작한다. 지방직 공개채용형태로 선발하며 매년 공고가 있는 편. 지방직은 국어,영어,한국사,지역사회간호학,간호관리학 5과목이 시험과목이다. 서울시는 생물,지역사회간호학,간호관리학 3과목이 시험과목이다. 가끔 간호사 경력을 갖춘 자원을[1] 7급으로 뽑기도 한다.
2. 근무지
지방직으로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보통 보건소·보건지소로 발령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를 위시한 일부 지역엔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병원 혹은 시립병원이 있는 관계로 신규 발령시에 이러한 병원에 발령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단 모든 국공립 병원은 아니고, 2020년 기준 서울에서 간호직 공무원이 발령될 수 있는 병원 목록은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세 곳이며, 다른 시립병원은 서울의료원 등에서 위탁 운영 중이라 민간에서 선발한 간호사를 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정 경력을 채우고 나면[2] 원하는 경우 보건소 등으로 로테이션이 가능하다.
다만 임상 공직이더라도 일반 로컬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근무 환경 자체가 더 좋다. 일단 엄연히 국가 및 지방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간호사 특유의 악습인 태움도 거의 없고, 의사들 및 약사들의 관계도 꽤 좋은 편. 사립병원,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의사-약사-간호사를 비롯 집단 간, 부서간[3] 의 알력이 발생하고 얼굴 붉힐 일도 많아 서로간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한 편인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혹은 약사들의 경우 간호사들에게 되려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어쨌든 민간에 비해서 뛰어다니거나 할 일은 적지만, 대신 임상임에도 행정업무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안비밀.
물론 서울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도 초기에 공직임상을 겪을 확률이 높을 뿐 보건소 근무자가 더 많다. 이 경우에는 보건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로 보건소 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대민 업무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다보니 민원인과의 트러블도 많은 편.
특히 의약업무(의료기관 관리, 인허가, 마약류 관리), 감염병관리업무(방역), 질병예방업무(접종), 가족보건업무(산후조리 및 출산지원금) 및 식품위생 관련업무는 주요 대상자들이 매우 민감하거나,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다. 위 업무들에 간호직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밀할지 모르겠으나, 나열 된 것 중 보건 업무 외에는 원래 직접적인 주업무가 아닌건 맞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에서 간호직, 의기직, 보건직 그리고 때때로 식품위생직까지도 직렬구분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더군다나 이젠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 등으로 인해 읍면동으로 발령도 남에 따라 사회복지사 업무까지 해야 할 판국.
3. 기타
참고로 간호직의 경우 서울시와 나머지 지방직의 시험 과목 수가 다르다. 서울시는 3과목(생물,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이며, 그 외는 5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이다. 겹치는 과목은 간호전공 부분. 서울은 지역제한이 없고[4] 5과목인 지방직의 경우 생소하지만 커버해야 할 과목이 많아, 평소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같은 공시 과목을 준비하던게 아닌 이상 대부분 상당기간 손을 놓은 상태라 갑자기 뛰어들었을 때 다른걸 아주 잘봐도 한과목이 과락이라도 나오면 합격을 할 수 없기에 쉽지가 않다.
실질적인 승진상한선은 4급이다.[5] 물론 그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존재하고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는 가뭄에 콩나는 수준이다. 보통 그 위로 올라가려면 보건복지부로 전보 승진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케이스는 극히 적다. [6] 아무래도 의료계열은 공무원 내 기술직군으로 분류되는 편이라 기본적으로 고위직 TO가 많지는 않은 편. 이는 의무직(의사)이나 약무직(약사)도 마찬가지. 실제 의무직도 3급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매우 어렵고 이는 의사의 공직 유인 매력이 적은 이유 중 하나이다.[7]
공무원의 사업 중 예산 투입이 많거나 공약사업,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에는 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라는 이름으로 실적압박이 들어온다. 보건소에도 이런 지표가 여럿있는데, 예를들면 정신건강관리, 금연,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등이 있다. 참고로 보건소에는 코로나19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물론 지자체에서 이러한 실적을 챙기기보다는 안전을 강조히는 곳도 있지만, 그러한 지자체가 대다수인것은 아니다. 당장 광역단체나 중앙부처조차 '실적을 감해줄테니 사업을 운영해라'라는 입장이다.
[1] 간호사 3년 경력으로 7급을 채용한 경우도 있었고, 7년 경력을 갖추고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경쟁특채하기도 하였다.[2] 서울 기준 3년. 승진(특수지)가산점 문제 때문에 그 이상은 시키지 않는다.[3] 로컬병원에서야 단순한 고용-피고용 관계니까 별로 힘을 못쓰는데, 대학병원이나 기업병원처럼 대형병원의 경우 기업처럼 돌아가는데다가 간호사 규모도 크고 요구되는 전문성도 커서 간호부서의 파워도 무시하기가 어렵다. 뭐 그래봐야 의사주축의 진료부가 갑이긴 하지만...[4]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방직은 대부분 거주지 제한이 있다. 도 단위 혹은 일부는 기초단체 단위로 과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혹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자로서 거주중이거나 해야한다.[5]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시립·공립병원(병원장 3급 기준)의 간호부장이 되거나, 보건소장으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보건소장은 의사 출신을 우선해 선발하지만 지원이 없거나 보임하기 어려우면 보건소 각 직렬 공무원도 보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그래도 거의 의사출신이지만, 지방은 지원이 적어 실제로 2019년 기준 전국 보건소장의 절반 이상이 비의사 출신으로 공무원이 승진 임용된 경우들이다.[6] 사실 공무원은 위로 갈수록 TO가 엄청 급감해서 인사적체가 심한 편이다. 일행 등 일반적인 직렬이라도 9급으로 시작한다면 4급으로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도 될 정도고, 설령 7급으로 시작해도 4급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기에 서기관으로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면 공직 생활을 매우 잘한 것이다. 애당초 4급이면 경찰서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일반구(자치구 아닌 구)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 내 기관장이나 지역유지 급이니 결코 낮지 않다.[7] 게다가 의사는 원한다면 민간에서 근무조건도 편하게 돈은 더 많이 버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직으로 진로를 잡는 의사 자체가 적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