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 나이팅게일 선서
1. 개요
'''看護師 / Registered Nurse'''
간호사는 간호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더불어 의료법에 의거한 법적 의료인에 해당한다.
- 입시, 간호대학 교육과정, 대학 생활, 간호사 국시에 대한 내용은 간호대학 문서 참조.
- 간호조무사와는 다른 직업이므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간호학의 내용과 화제에 대해서는 간호학 문서 참조.
2. 상세
대한간호협회 기준 간호의 정의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의 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을 통틀어 말한다.[2]
간호사는 의료법상[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4]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의료법 시행령 제2조).
- 보건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 결핵환자 등에 대한 보건활동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이상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수행하는 이상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2차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사 또는 2/3차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ICU(중환자실)의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경호원)에 대한 업무지시[5]
간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고대(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것이 면허 제도로 묶인 것은 1919년부터다. 참고로 고대는 보통 수천 년 전을 의미하는데, 이때 당시 현대 의료-Medical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기이다. 의료는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현대에 이르러 발전한 영역이다.
2.1. 호칭
간호사 이전의 호칭은 간호원(看護員)이었다. 1903년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을 설립한 에드먼즈(Margart J. Edmunds)가 nurse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만든 말이다. 그러나 1914년 간호부규칙이 반포되면서 일본식 호칭인 간호부(看護婦)로 바뀌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호칭이 정착되었다.[6] 그러다 해방 이후 1951년 국민의료령이 제정되면서 간호부와 산파의 호칭을 각각 간호원과 조산원으로 바꾸었다.
간호원을 간호사로 바꾸는 문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1980년 열린 제2회 국제간호학술대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1987년 간호원과 조산원의 명칭을 간호사와 조산사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간호사가 정식 호칭으로 정해졌다. 바뀌는 과정에서 90년대 초반까지도 2가지 호칭이 혼용되다보니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다.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어 일부 노인들을 제외하면 간호원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젊은 학생들은 학창시절에 배우는 현대 소설에서 간호원이라는 표현을 처음 봤다고 할 정도.[7]
참고로 일본에서는 여자 간호사는 간호부(看護婦), 남자 간호사는 간호사(看護'''士''')로 부르다가 2003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간호사(看護'''師''')로 통일하였다.
2.2. 되는 방법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8]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진학해서 교육을 받고, 졸업(예정) 신분으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이 중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간호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대학이다.
2.3. 성비
남성은 의사, 여성은 간호사라는 편견이 있다. 실제로 현직 남자 간호사는 겨우'3%에 불과하다. 그나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소방서 근무자 등이 대부분이라 일반인이 만나보기는 더 어렵다. 1990년대 간호대학 남학생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했고, 2004년 기준으로 국가고시 합격자의 남성 비율이 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간호대학 내 남학생 비율이 매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재학생 기준으로는 16%에 달하고 간호사 면허 취득자 기준으로도 남학생 비율이 11%를 돌파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 간호사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각 간호대학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남학생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입학 후 직업과 적성이 맞지 않아 소위 멘붕이라 불리우는 경험과 동시에 회의감에 빠지는 남학생이 비교적 많은 편.[9] 간호대학 문서 참조. 하지만 상당수 남학생들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위의 얘기도 남자는 간호대에서 버틸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단순히 취업률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막 들어오지 말고 적성 등을 고민해보고 들어오는 게 좋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점은 남자뿐만 아니라 주 비율을 차지하는 여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2.4. 간호조무사와의 비교
아직까지도 간호사와 관련없는 사람들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구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르신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 젊은 층들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이름 차이 정도만 아는 경우가 많다. 전문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 정도 외에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간호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규정된 의료인으로서, 국가에서 인가한 간호대학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교육받고, 졸업한 뒤 전문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양자간 간호의 업무나 질 차이는 크다.''' 병원에서의 간호사는 진료 보조만을 위해 존재하는 직업이 아니다. 간호사의 주 업무는 의학 지식과 제도에 입각하여 병동 전체를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총체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간호사 업무가 의사의 진료 보조 역할로만 필요하다면, 당장 모든 간호대학을 폐지하고 간호조무사만 속성 코스로 인건비 염가의 인력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게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나, 간호사라는 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는 날림으로 운영되는 간호대학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은 후유증도 심하고 많이 죽는다.''' 반면에 선진국의 간호사들은 업무와 전문 분야가 매우 세분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북미에서는 석사 학위를 따고 간호사로서의 경력도 풍부하다면 임상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 자격증을 취득하여 독자적으로 개업할 수도 있다.
병원 내 간호 인력 구성에서 학사 학위 이상의 간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퇴원 기간 단축에 기여하는 것은 해외 연구 논문에서 증명[10] 되고 있다. 간호사는 간호 본연의 목적인 환자의 케어는 물론이고 병원 내 교육, 행정, 리더십, 여타 의료진과의 협조, 조정, 중재 모든 것을 담당하는 병원의 중추, 허리역할을 하며 국가적으로도 보건 분야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비교
- 간호인력 비율(2012)
대형병원에서는 단순히 수가만 생각한다면 간호사를 간호 인력의 2/3만 채우면 되지만, 전문적 간호 업무와 환자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준을 훨씬 넘겨 간호사를 많이 쓴다. 특히 BIG5 병원 규모로 가면 인건비 절감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국내 최고의 연봉을 줘서라도 가장 뛰어난 간호사를 데려온다. 간호 수준의 중요성을 크게 본다는 것이다.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일부 기본 간호를 위임받아 수행한다고 해도, 간호의 총책은 결국 간호사가 담당한다. 간호보조인력 관리, 최종적인 환자 케어의 관리, 차팅과 의사 처방에 대한 컨펌(확인),[17] 노티(알림/통지) 역시 간호사가 한다. 상급병원일수록 간호 체계가 철저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일은 없고[18] 단순 보조 업무[19] 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준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도 간호등급제의 수가 문제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 간호사를 고용하려고 애쓴다.[20]
반면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의 절대다수가 간호조무사다. 법적으로 '입원 환자가 5인 미만의 의원 및 외래 환자만 보는 의원'에서는 간호사를 고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 1차급 병·의원은 사실상 대부분이 외래 경증 환자들 위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간호 지식은 큰 필요가 없고, 주사술기 정도만 익힌 수준이면 충분한 만큼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게 1차 동네 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인건비 차이도 간호조무사 고용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요약하자면,
- 1차 의원은 동네 개인 의원으로, 입원 환자가 없고 비교적 가벼운 경증 환자만 외래진료를 하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이 필요 없다.
- 간호사와 조무사간의 인건비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21]
간호조무사 문서에서 간호조무사의 직무를 참조하고,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밝힌 업무 영역도 참조.
2.4.1. 간호조무사와의 법적 구분 영역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법규에 의한 차등과 '간호사에게는 합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불법'인 법률 문제를 기술한다.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위임 가능 및 불가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6년부터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 및 진료 보조, 즉, 간호사 업무 대체 활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지시하에 업무의 보조만 가능하다.
- 1999년 간호등급제가 시행되면서 '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한다.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 인력의 2/3을 넘으면 수가를 받는 데 유리해지며, 반대로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 인력의 1/3에 미달하면 수가를 받는 데 불리해진다. 또 병상 수에 비해 간호사가 지나치게 적으면 불리해진다. 이런 차등은 간호사의 간호 전문성을 반영한 것이다.
- 병원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이 있다. 요양병원은 간호 인력의 최소 1/3, 요양병원을 제외한 종류의 입원 환자 5인 이상의 병·의원은 최소 1/2를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단, 입원 환자 5인 미만의 의원이나 외래 진료만 보는 의원은 간호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가 없다.
- 병원의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간호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 6명당 1명을 고용해야 한다. 또 당직 의료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5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이라면 야간에 의사 1명, 간호 인력 2명을 고용해야 한다. 이 간호 인력 중에서 위 의무고용 비율을 지켜야 한다.
- 간호조무사가 명함에 '김OO 간호사'로 표시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 불법이며, 발각되면 간협에서 고발한다.
- 간호조무사를 영어로 'LPN'으로 번역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간호사 면허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Nurse Aide, Nurse Assistant로 번역하고 있고, 북미권에서 실제 간호조무사를 일컫는 데 쓰이는 말이다.
- 공무원, 공공기관, 보건교사, 간호장교 등의 채용에 있어서 간호사 면허 소지가 필수적인 직렬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으로는 지원 불가능하다. 간호조무사는 말 그대로 보조이기 때문.
2.5. 의사와의 비교
의사는 진료(Diagnosis) 및 치료(Cure) 영역의 전문가라면, 간호사는 간호(돌봄, Care) 영역의 전문가다. 간호 진단을 포함한 간호 과정은 간호사만이 내릴 수 있으며,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등의 지도권 역시 간호사가 가지고 있다.[22]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2001도3667
한편 진료보조의 경우,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라는 것은 위 판결에도 나와있듯이 의사가 간호사의 행위 하나하나를 전부 지시하고 모든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두루뭉술하게 오더를 내리고, 같이 병원에 있으면서 유사시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2020 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면,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데, 선별진료소에 책임 의사가 한 명 있으면 아침에 출근 해서 "환자 오면 검체 해주세요" 라고 오더를 하고 근방에(같은 방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결론적으로 간호사는 의사 없이 간호의 영역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 예외적으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간호사의 경우 단독으로 경미한 진료 및 의료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주로 의사가 거의 근무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골 및 도서지역에 1차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23] 설치한 보건진료소의 경우로, 자세한 것은 보건진료직 공무원 문서 참조.
- 의사와 간호사의 의사소통 및 관계는 간호학 문서 참조.
2.5.1. 간호사와의 법적 구분 영역
-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 병상 이하의 경우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의사가 3명 있다고 해서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간호기록지 등 간호 관련 문서는 간호사만이 작성할 수 있다.
- 간호 진단을 포함한 간호 판단은 간호사만이 내릴 수 있다.
-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의 보호사, 사설 경비 보안요원의 업무 지도는 간호사만 행사할 수 있다.[24]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역시 간호조무사의 지도를 행사할 수 있다.[25]
- 간호사가 해도 될 것 같지만 수 많은 의료행위가 그렇듯이 의사만이 가능한 의료 행위가 많다. 예를 들어, 마취 전문 간호사라 해도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설사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불법이다.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 시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 2015년에 이로 인해 3개월 면허정지를 받은 의사가 있다.[26] 반면,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간호 진단을 내리거나 간호행정처리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반적인 간호 행위 자체는 실질적인 제약은 없다. 물론 간호[27] 는 의료법 상으로도 보장된 간호사의 독자 영역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자면 간호술기 중에서 주사 행위처럼 간호술기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술기인 것들이 대다수에, 활력징후 측정(혈압, 맥박, 체중) 같은 간호술기는 의료인은 커녕 일반인이 시행해도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2.6. 간호사 직무 분석
다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내놓은 간호사의 직무 분석이다(2004). 출처.
- A. 간호사정: A1. 관찰하기, A2. 정보듣기, A3. 측정하기, A4. 검사결과 확인하기, A5. 기록확인하기, A6. 정보분석하기
- B. 간호진단: B1. 특성 확인하기, B2. 관련요인(원인) 확인하기, B3. 진단 내리기
- C. 간호계획: C1. 목표 설정하기, C2. 간호중재 확인하기
- D. 간호수행: D1. 측정하기, D2. 검사물 채취하기, D3. 검사관련간호하기, D4. 관찰하기, D5. 투약하기, D6. 위생간호하기, D7. 호흡 유지하기, D8. 배설 유지하기, D9. 체온 유지하기, D10. 피부통합성 유지하기, D11. 영양 관리하기, D12. 운동 및 활동 도와주기, D13. 부동 관리하기, D14. 응급상황 대처하기, D15. 정서적 지지하기, D16. 사회적 지지하기, D17. 영적 지지하기, D18. 의뢰하기, D19. 옹호하기,D20. 임종간호하기, D21. 대상자 교육하기, D22. 상담하기, D23.치료적 의사소통하기, D24. 신체적 안위 증진하기, D25. 안전 관리하기, D26. 수술간호하기, D27. 조직관류 조절하기, D28. 입·퇴원 관리하기, D29. 합병증 관리하기, D30. 자가간호 촉진하기, D31. 뇌순환 촉진하기, D32. 인지요법 제공하기,
- E. 간호평가: E1. 목표달성 확인하기, E2. 되먹이기, E3. 추후 관리하기
- F. 물품관리: F1. 집기·비품 관리하기, F2. 소모품 관리하기, F3. 소독물 관리하기, F4. 약품 관리하기, F5. 의료장비 관리하기
- G. 인력관리: G1. 위임하기, G2. 평가하기, G3. 직원교육하기
- H. 환경관리: H1. 감염관리하기, H2. 사고 예방하기, H3. 적절한 치료적 환경 유지하기
- I. 문서관리: I1. 보고하기, I2. 간호정보 관리하기, I3. 처방전 관리하기
- J. 협력관계관리: J1. 업무협조하기, J2. 정보공유하기, J3. 의사결정하기
- K. 자기계발: K1. 전문성 향상하기, K2. 자기관리하기
다음은 간호교육 외에 전문 분야의 석사 간호 과정을 마치고 자격 시험을 거쳐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의 직무기술의 예이다. 13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소개한다.
2.6.1. 수술실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는 크게 스크럽 간호사와 순환 간호사로 나뉜다.
- 스크럽 간호사(surgical tech/써지컬 텍): 집도의 옆에서 수술 과정을 돕는다. 집도의가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수술기구를 건네준다. 신속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수술의 전 과정을 숙지해야 한다.
- 순환 간호사: 수술 전 수술실에 들어가서 정리정돈을 한다. 물품 배치, 기구 배치, 기구 작동 시범, 환자 체크 등을 담당한다.
- 집도의
- 치프: 의사 중 제1조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수술일 경우 펠로우, 쉬운 수술일 경우 레지던트가 참관한다.
- 2nd, 3rd, 4th assistant: 의사 또는 보건인력.
- 마취과 의사
- 마취과 간호사
- 스크럽 간호사
2.6.2. 의료사고의 위험성
침습적 간호 행위에는 항상 의료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가령 근육주사를 정맥에 놓는다거나, 약병을 헷갈려서 엉뚱한 주사를 놓는다거나 했을 때, 약물에 따라 소량의 투약 오류에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환자를 헷갈렸거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해서 정상적인 신체 부위가 손실되거나 죽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확인 작업에 있어 큰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사고 문서 참조.
2.6.3. PA 간호사
'''P'''hysician's '''A'''ssistant 간호사란 의사의 진료 및 치료/수술 시에 보조하는 간호사다. 직역하면 '의사 보조인력'. 애당초 이는 합법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정식 명칭은 아니며, PA 중 "간호사"인 사람을 지칭한다.[30]
PA가 수련의와 함께 일하는 시절에는 서로가 같은 업무를 맡아서 도와가는 관계에 놓인다. 오히려 오랫동안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병원업무에 익숙해진 PA를 수련의보다 교수급에서는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흉부외과와 같이 레지던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과에서는 경력있는 PA와 함께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PA는 평생 인턴, 레지던트 업무만을 보지만, 나중에 수련의은 펠로우, 교수가 된다. 특히 수련의가 수련병원에서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병원 시스템을 알려주거나 서로 도와가는 동업관계에서 오히려 상하관계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말그대로 PA는 수련의 업무를 하면서, 교수급 의사의 '어시스트'를 서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같은 업무를 할 때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수련의를 이제 모셔야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현타를 느끼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PA는 간호가 아닌 진단, 수술에 대한 경력을 쌓은 것이므로 타 병원 PA로 또 가지 않는 이상 이직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역할, 자격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PA 이전에 자격인증을 받은 전문간호사가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부터 소형병원까지 PA 간호사란 형태가 자리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의사의 진료 및 치료/처치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검토했지만, 2014년에 제도화가 무산되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가 반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형외과, 흉부외과 의사들 중엔 "수술도 안하는 것들이 OR 일손 부족해 죽겠는데 방해한다."라며 의협을 욕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PA는 인턴/레지던트 등이 하는 일과 비슷한 수술보조, 또는 처치보조 업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전공의만으로는 일손이 부족[31] 하기 때문에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PA를 운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나 합법화 추진 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되기에 눈 감고 있다. 결국 PA들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셈.
실제로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사태 때 수련의 업무가 모두 PA간호사에게 떠넘겨지다시피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에 대한 논의도 잠시 되었지만[32] , 파업이 끝남과 함께 금새 없던 일처럼 되었다. 애초에 PA가 불법적인 영역 및 암묵적인 면이라서 논의가 금방 수면 아래로 사라진 면도 있다.
외과 계열 임상교수 의사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측에서는 합법적인 형태인, 미국식으로 PA를 두고 싶으나 전공의협의회의 반발이 크다. 이렇게 제도화된 PA는 의사 보조사로 불리며 영미 문화권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의사 보조사 문서 참조.
합법화를 위해서는 PA에게 의대 교육 수준의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럴 투자를 할 리가 없으니 그냥 이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도 교육을 안 할 수 없으니 레지던트 교육시킬 때나 북리딩 때 같이 듣게 하면서 교육시키는 편.
3. 진로
3.1. 상급종합병원
병원이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일수록 힘들다. '''오로지 취업이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오리엔테이션 기간부터 학생 실습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부담감과 잦은 압박에 시달리게 되며, 첫 출근하는 순간부터 모든 일에 '''눈치'''를 봐야 한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따까리 짓과 갖은 수모와 고생은 다하게 되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생리불순, 까칠해진 피부, 더러워지는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수모는 훗날 다른 신규 간호사가 들어올 때 분노의 '''태움'''으로 바뀌어진다. 짬밥과 실력을 갖추고 밑에 어느 정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루종일 걷고 앉을 틈도 없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가 죽어나는 건 덤이다. 정맥류 때문에 압박스타킹을 달고 산다.
부서는 병동, 특수부서, 외래 등으로 나뉘는데, 입사 성적에 따라 원하는 부서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남자들은 높은 확률로 특수부서 특히 <ICU(Intensive Care Unit)(중환자실)>, <ER(Emergency Center)(응급의료센터)>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OR(Operating Room)(수술실)>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일 배우면 도망(...)가거나 다른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잘 보내지 않는 추세다. 또한 가더라도 OR의 Scrub Nurse[33] 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34] PA(Physician Assistant), 쉽게 말해서 인턴의 일이나 드레싱을 하는 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다. 수술 파트의 경우 도구나 기기들을 다루는 데 있어 편집증적인 위생, 멸균 관념이 뒤따른다. 여기서 실수할 경우 인간 취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신규 때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속 선배 개념인 Preceptor(프리셉터)가 붙는다. 이 프리셉터를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나의 간호사 인생의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학생 때의 SISTER처럼 프리셉터를 졸졸 따라다니며 전반적인 일이나 병원 분위기, 잡담, 태움 등을 겪게 된다. 또한 독립할 때 병동 선배간호사 및 수간호사에게 독립선물을 준비해야 해서 돈도 깨지고, 선물도 잘 못하면 멘탈도 또 깨진다.
보통 1~3달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 독립하는데, 이때도 실수 연발인 경우가 많다.[35] IV(정맥주사)를 실패해서 덜덜덜 떤다거나[36] 투약 오류가 나거나 하는 경우[37]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역시 태움이다.
또 보호자가 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클레임을 걸지만, 대부분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에서 생기는 촌극이다.[38] 하지만 보호자들은 군대의 소원수리 못지 않은 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민원이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도 타고, 간호부서장에게도 타고, 수간호사에게도 타고, 선배 간호사들에게도 탄다. 오죽하면 '보호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클레임을 걸어서 병원 일을 못 해먹겠다.'라며 그만두는 간호사도 존재한다.
또한 상급병원쯤 되면 아무래도 환자 중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인데,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것도 정신이 버티기가 쉽지 않다.
능숙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긴장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게 가벼운 실수를 했을 때 침착한 대처로 별 일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대개 떨거나 당황하여 패닉상태에 빠지다가 영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잘 몰라도 자신감 있게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우울과 자책에 빠지지 말고 교훈삼아 더욱더 업무에 정진하자.
또 간호사들 중에서도 병원에서 노조[39] 를 만들고 농성을 하기도 하며, 간호사의 대우에 대한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경하게 파업을 주도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인질을 잡는다는 말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인기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 특히 기업병원으로 위시되는 대형병원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매출 규모와 병상이 큰 병원 5개를 '빅5'라 부른다.[40] 이런 병원에 취직하기 위한 경쟁률은 매우 치열하다. 또 빅5를 제외하더라도 대학병원 중에서 서울 및 수도권소재의 대학병원이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소재 대학병원보다 더 선호되며, 경쟁이 심한 경향이 있다.
-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환자/의사와의 관계에서 겪는 고충, 프리셉터-신규 간호사 사이에서 직무 교육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간호사 집단 사이에서 태움과 파벌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임신 순번제에 대해서는 간호관리학 문서 참조.
3.1.1. 연봉 및 복지
병원 간호사라고 해도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간호사와 가장 나쁜 대우를 받는 간호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난다.''' 보통 병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 일일이 연봉을 조사하지 않는 한 정확한 액수를 알기는 어렵다.[41]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12년 통계에서는 간호사 평균 연봉(세전)을 3,690만 원으로 잡았다. 병원간호사회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출신 간호사의 초봉(세전) 최저액은 1,704만 원, 평균 2,628만 원, 최고액 3,9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단, '''상기의 경우 과거의 자료라 최근과는 거리가 있다.''' 2020년 기준 대학병원 전체로 따졌을 때는 평균적으로 세전 4,100만 원 전후로 초봉이 형성되는 편이다. 대학병원 및 기업병원 외의 중소규모 병원부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초봉이나 급여 수준이 점점 낮아진다. 또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서울 및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연봉이 짠 경향이 없지 않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간호학생들에게 선호되는 유명 대형병원들은 초봉이 높게 형성되는 편인데, 참고로 2020년 '''초봉 기준'''[42] 으로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43] 은 세전 5,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며,그 외 서울 및 수도권의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대체로 세전 4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한다.
여기에 다양한 복지가 붙는다. 복지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각 대학병원 문서 참조. 본인 및 가족 의료비 할인, 사학연금 가입,[44] 교직원공제회, 재단이 속해 있는 재벌 그룹 계열사 및 대학 시설물 이용 및 할인, 운동시설, 기숙사 등이 있다.
그러나 언급된 병원들의 초봉이 웬만한 상위 대기업 수준으로 높아 보이긴 해도, 3교대에다가[45] 중증도가 높으며 업무 강도가 그만큼 세기 때문에 현직자들이 느끼기에는 힘든 일에 비해서는 못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차에 따른 연봉 상승률은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승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남들보다 3배 일하고 2배 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또한 수습기간 때는 교육이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말도 안되는 금액을 주는 경우의 대학병원이 많다. 내로라 하는 이름의 병원이라고 예외는 없다. 대표적으로 5년간 서울대병원은 간호사 신입에게 36만 원으로 첫 월급을 줬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 일당 15,000원인데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시급 1,800원이다. 게다가 서울대병원 뿐만이 아니라는 게 함정.
3.1.2. 근무 시간
근무는 외래간호사들을 제외하면(외래간호사는 무조건 조무사라는 인식이 있지만 2~3차병원에서는 외래라도 간호사들이 대부분이다.) Day/Evening/Night/Off가 기본으로 이루어지는데, Day는 아침 출근, Evening은 점심 ~ 오후 출근, 나이트는 밤 출근이다. '''하루 3교대 근무'''는 D (오전 7:30 - 오후 15:30), E (오후 14:30 - 22:30), N (21:30 - 다음 날 오전 8:30)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근무자가 모자랄 경우 더블(데이+이브닝, 오전 7시~밤10시)도 있고, 병원마다 시간대는 다르지만 스프린트(S)라고 해서 데이번보다 늦게 출근해 이브닝보다 일찍 가는 낮근무도 종종 있다. 인공신장실이나 수술실 등 특수부서의 경우 밤근무가 드문데 이 경우 응급대기, 온콜이라고 해서 야간 응급시 즉시 투입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형태의 근무도 있음.
실제로는 8시간보다 '''1시간~2시간''' 정도 더 긴데, 인계 절차 때문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액팅'이라 불리는 막내급일 경우 특히 여기에 극심히 시달리며, 무시하고 정시 출근할 경우 사람 취급 못 받을 수 있다. 업무는 서툴고 손은 느린데 기본 인계사항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위에 쓰인 대로 일찍 와도 다 끝내질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인계는 전 시간의 근무자와 다음 시간의 근무자 사이에 상황보고를 하는 것인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브닝 근무의 경우 막차를 태워보내기 위해 융통성 있게 조금 더 일찍 보내주고 대신 나이트 근무가 조금 더 근무를 길게 하기도 한다.
간호사의 1달치 근무표는 수간호사가 짜게 되는데, 보통 근무표를 번표, 듀티표 등으로 부른다. 번표를 짤 때 짬밥이 안 되면 후진 번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자면 N / N / N / Off / D라든지, E / D / D / E / N 라든지(...) 선배 간호사들이 무언으로 번표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다. 3교대로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기 때문에 나이트나 이브닝 번표가 비교적 덜한 수술실과 같은 특수 파트로 지원이 몰릴 때가 많다.[46]
월 평균 야간근무일수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평균 6.7일 정도.간호사: 나이트(밤샘근무)는 경력이 되어도 내성이라는 게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게 나이트라서.[47]
끝나야만 끝나는 거지. 나이트 안 하면서 정말 삶의 질이 다른 걸 저도 느껴요.간호사: 나이트를 하고 나오면 아침에 딱 햇빛 받을 때 정말 핑 돌면서. 어떨 때는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까지 해본 적 있거든요.
퇴근 시간이 지난 후 일하는 오버 타임을 7시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버 타임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지도 않는다. 거기다가 매번 보수 교육이나 병원 자체에서의 시험도 치는 경우가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2014년 간호사는 주 49.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로 옆에 근무시간 3자리 수 찍는 직장도 있지만 이 정도도 충분히 긴 거다.
3.1.3. 직책 및 직급
2015년 기준 통일된 직제는 없고 병원마다 다르므로, 주로 빅5 병원의 직급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국내 빅5 병원의 경우 '간호부원장/간호본부장 - (간호수석부장/간호부장) - 간호팀장/간호과장 - 수간호사[48] - 파트장 대리[49] - 실무자' 같은 식의 직제를 갖추고 있다.
-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간호부원장 밑에 12명의 간호팀장이 있다. 산하에 100여 명의 수간호사가 있으며, 수간호사 1명당 하나의 병동(Unit)을 맡는다. 2020년 기준 소속 간호사가 3,500여 명쯤 된다.
-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병원장 밑에 4명의 부원장[50] 이 있다. 그 중 하나인 간호부원장은 1명의 간호수석부장과 휘하 13분야 간호팀[51] , 제위원회, 행정/초번파트를 관리한다.
-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간호본부장 밑에 10여 명의 간호팀장이 있다. 각 팀장은 수간호사들을 지휘한다. 2015년 기준 소속 간호사가 2,800명 정도 된다.
참조 자료.
- 최고 책임자, Chief Nursing Officer ~ Associate CNO: 의료계열 최고위직 간호사. 빅5 병원처럼 1,500~3,000명의 간호사가 있는 곳에서는 1인자에게 '간호부원장/간호본부장' 직책을 달아주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대형병원 및 중규모병원에서는 '간호부장'이 최고 직책인 경우가 많다.[55] 이 정도 위치라면 병원 내 간호부서의 관리 업무를 넘어서서 병원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지기도 한다.
- 간호과장/간호팀장, Department manager / Director (of Nursing): 각 분과에 있어 최고위다. 보통 대형병원의 경우 간호과장/팀장 1명이 담당 분과·팀 소속의 여러 병동, 휘하 100명이 넘는 간호사를 관리하며 지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수술간호팀장이라면 수술실에 속한 60여 명의 간호사를 자기가 관리하게 되며 수술간호팀의 예산, 성과, 인사 관리, 고위직 의사들과의 협력, 돌발 상황 대처 등 모든 부분에서 책임자가 된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인 대학병원 각 진료분과장 정도의 고위직 의사라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20년간 버틴 입사 동기 중에서도 3%만 여기 도달할 수 있다.
- 수간호사(파트장), Head Nurse / Nurse Manager: 대학병원 기준 약 15~20년 정도 근속하면 여기까지 승진할 수 있다.[56] 간호대학의 전임교수들은 수간호사 정도까지 대학병원에 있다가 교수로 채용되어 올라간 경우가 많다.[57] 파트장 1명당 약 15~30명 정도의 간호사를 관리한다. 15~20년간 버틴 입사 동기 중 10%만 여기 도달할 수 있다.
- 수간호사 대리(파트장 대리), Charge Nurse: 수간호사가 24시간 7일 병동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수간호사가 없는 교대시간에는 수간호사 대리가 지휘감독을 한다. 보통 그 duty의 가장 높은 책임간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 간호사(실무자), Staff Nurse / Floor Nurse
3.1.4. 대형병원 취업을 위한 스펙
이러한 스펙에는 학벌, 학점, 어학성적, 자체 시험 등이 있다.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간호대학 문서 참조.
3.2. 준종합병원
준종합병원에서는 위에 언급한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보다 낮은 연봉이나 대우로 간호사를 구하려 한다. 하지만 실력 있는 간호사라면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중소규모 병원에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곳에서는 인건비도 저렴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법적으로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문제와 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채우지는 못한다. 또, 간호조무사도 기본적인 액팅 정도야 경험이 많이 쌓이면 크게 무리는 없던들, 아무래도 전문 간호 분야의 이론적 지식 면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 준종합병원이라 해서 조무사에게 일정 업무 이상을 맡기지는 않는다. 실제 대부분의 단순 보조업무나(청소 및 병상관리) 해봐야 액팅이다.
- 2013년, 간호 서비스 실태조사, 간호사 1인당 담당 업무량
3.3. 요양병원
요양병원 자체가 말 그대로 요양이 목적인 곳이라, 수술과 같은 중대 업무가 없다[59] 해도 환자의 많은 수가 노년층이라 만성적으로 돌봐주고 관리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는 수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소한만 고용하고, 대개 간호사:간호조무사 비율을 40:60 정도의 비중으로 근무한다.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한다. "이런 것까지 간호조무사에게 시켜도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때도 있을 정도. 이렇게 해야 인건비를 아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게 막장까지 가면 모든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고, 간호사는 컴퓨터 앞에서 기록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긴다면 이런 곳인지 잘 확인해서 피해야 하겠다. 정말 위험하다.
2020년 현재 요양병원 급여는 주로 다음과 같다.
- 간호과장 (간호부서 1인자): 세전 3,800~5,000
- 수간호사 (7~10명급 중간관리직): 세전 3,300~4,000[60]
- 간호사: 세전 2,800~3,400[61]
- 간호조무사: 세전 1,800~2,200[62]
3.4. 의원
5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원(1차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으로 간호조무사를 100%로 채워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경증 환자 위주에 사실상 주사 정도만 놓을 줄 알면 충분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간호사가 일하는 경우가 드물다.
2018년 현재 의원급 연봉은 교대근무 없을 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간호사: 세전 2,800~3,200
- 간호조무사: 세전 2,200~2,400
대학병원에서의 높은 업무 강도, 태움(갈굼), 3교대 근무 등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연봉 하락을 감수하는 것이다. 과거 대학병원/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30~50대 간호사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50대는 의원급에서 써주는 경우가 드물고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고, 30대라도 30대 초중반 간호사가 의원급에 있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간호사치고 너무 젊은데? 싶으면 99% 간호조무사다. 위에도 말했듯 RN의 경우 경력이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 곳에 가깝기 때문.
3.5. 공무원
간호사와 관련된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제한경쟁(특채)이니만큼, 지원자격 제한이 없는 공채 공무원 시험보다는 경쟁이 수월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63] 소수직렬인 만큼 채용 수도 그만큼 소수이기에 고득점자 몇 명만 만나게 된다면, 안정권 점수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내년이 있겠구나" 할 것이다.
간호사 면허를 우대하는 공직 역시 경쟁이 상당하므로, 공직으로 진출하기 '''쉽다'''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임상 직무가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탈간호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지원자가 많은 편이며, 심지어 보건소 안에서도 가급적 행정직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 비해 개방적인 분위기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64]
또한 임상과 달리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업무는 거의 하지 않으므로, 편한 분위기에서 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공직 특성상 임상에 비해 초봉이 낮은 것은 감수해야 하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년차의 얘기지 연봉 상승률은 임상보다 더 높으므로 오래 일한다면 오히려 역전할 수도 있다. 게다가 실제 임상이 많이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3교대이기 때문이 크다.[65]
어찌되었든, 인기 있는 공직은 간호사 세계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간호사 면허로 진출할 수 있는 공직들은 다음과 같다. 기재된 급수는 입직 기준이다.
- 간호직 공무원 8급 채용
- 일반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이며, 지방직의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립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다. 서울 지역이 대표적. 지역에 따라 병원과 보건소 기능을 같이하는 보건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9~6시 평화로운 근무를 하는 것 대신 운 없으면 3교대 뛰고 월급도 사립병원보다 적게 받는 처량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에 지역 선택도 신중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국공립 의료원의 임상 업무는 비교적 민간 대비 편하고[67] 다른 직역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라 낫긴 하지만 탈임상을 목표로 공직으로 들어간 경우 임상이면 기분이 멜랑꼴리 할 수 있다(...) 다만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만 지나면[68] 보건소로 로테이션도 가능하다.
- 합격 컷은 케바케[69] 지만 최근 모든 지역에서 경쟁률이 상향평준화되고 있어 과거보단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있다.[70]
-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소 공무원이라 하면 꿀보직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으나, 최근 보건사업들이 풍부해져서 꿀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71]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는 정점을 찍었는데, 간호직인지는 모르지만 보건소 직원 중 과로사 한 경우도 있을 정도니... 또한 간호직은 보건소의 다수 인력을 차지하지만 승진이 잘 되는 직렬은 아니다. 보건의료계 면허 제한 경쟁인 직렬은 다 그렇지만 일종의 기술직렬로 분류되어 묘하게 보건직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보다 구성원들이 승진 경쟁에 비교적 덜 신경쓰는 여성이 다수인 점도 있고.[72] 물론 간호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보건소장(4급)[73] 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사실 비의사 보건소장의 경우도 간호직보다는 보건직의 진출이 더 많아서 직렬간 경쟁에서 좀 안습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 보건진료직 공무원 8급 채용 - 문서 참조.
- 소방공무원
- 간호사 면허 2년의 임상 경력을 요구하는 구급 분야 경력채용(지방소방사, 9급)이 있다. 단독으로 구급 업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또한 필기시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체력검정도 보는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표를 보면 체력검정 종목이 일반인 이상의 순발력, 근력, 지구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쉬운 시험은 아니다. 병원 생활로 운동을 게을리한 경우 체력 시험에서 탈락하거나 최종 면접을 보고도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는 50년대생 후반생 베이비붐 퇴직과 소방조직 확대개편으로 소방공무원을 대량 채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채용 TO가 줄어들면 쉬운 채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소방 조직이 본격 확대되었던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때 채용됐던 세대(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생)가 퇴직할 때 또 다시 한 번 퇴직 러쉬가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는 말자.
- 간호사로서는 실제로 못 해본 술기[74] 와 단독으로 환자 상태를 판단해 이송병원과 응급처치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처음 접해보는 기자재를[75]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공채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더라도 간호사 면허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구급대원으로 지정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괜히 힘들게 공채시험 보느니 경력채용(경채)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확률 면에서 낫다.[76] 자세한 것은 소방공무원, 119구급대 문서를 참고.
- 교정직 공무원 8급 간호서기 채용
- 교정학, 간호학 과목 시험을 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TO가 잘 안 나 찾기가 힘들다.
- 간호장교, 간호직 군무원 - 아래 군대 문단 참조.
- 경찰
- 경찰병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77] 그리고 경찰 과학수사(감식반) 분야에서 간호사를 채용한다. 최근에는 간호사 등 임상경력 보건의료전공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의료비리 수사계 순경 특채를 하고있다.
- 보건직 공무원 7 · 9급 채용
- 주로 지방직으로 뽑는다. 이 직렬은 면허가 필수가 아니라서 일반 공무원 수험생들과 경쟁해야 하기에 경쟁률도 높다. 다만 공개 경쟁의 경우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면 5% 가산점을 준다. 물론 간호사 이외에도 여타 보건의료계통 면허나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간혹 비정기적으로 간호사 특채 공고가 올라오기도 한다. 역시 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므로 임상과 달리 교대근무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국가직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6~9급 채용
- 국가직의 경우 지방직과는 다르게 응시제한이 있는 특채이다. 급수에 따라 보건계열 고졸 이상이나 보건의료계통 4년제 대졸자들과 경쟁하게 된다.[78] 채용공고도 그리 자주 나는 건 아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의 인사교류(엄밀히 따지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이라 경력경쟁 채용의 형식이 된다.)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들이 있다.
3.5.1. 보건교사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그 산하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보건과목 담당교사가 되는 것. 자세한 내용은 보건교사 문서 참조.
임용시험을 통과한 국·공립학교나 교육청 소속의 교사는 당연히 공무원(대부분 국가공무원)으로, '''보건교사'''[79] 로 임용되어 '''교감, 교장, 장학관[80] '''으로 승진한 케이스도 있다.[81] 사립학교에 정규 임용되면 공무원은 아니나 교원임은 동일하기 때문에 연봉 및 연금, 대우는 그에 준한다. 또한 계약직 교사(기간제)가 있듯이 계약직 보건교사도 존재한다.
3.5.2. 군대
군대의 간호사는 크게 간호장교와 대한민국 군무원의 두 종류가 있다.
- 간호장교는 간호장교 문서 참조.
- 대한민국 군무원의 경우 원래 간호장교하던 사람이 진급 제한에 걸려 예편한다면 군무원 재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TO 자체도 별로 없고 극소수일 뿐으로, 보통 예편하면 일반적인 간호사의 이직처럼 임상 혹은 공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간호장교 출신이 아닌 여성이나 남성 간호사도 간호직 군무원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로 군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무원들이 현재 존재한다.
3.5.3. 국·공립병원 직급 체계
병원 규모나 수준 및 조직체계에 따라 급수에 대응되는 직책은 다를 수 있다.[83]
아래는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기준 일반적인 대응 직책이다. 참고로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다른 부분이 있으며, 사실 간호직으로 근무를 처음 시작해도 실제 국·공립병원보다는 오히려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의 경우 병원장(3급, 지방부이사관) 휘하에 진료부, 간호부, 약제부가 있다. 간호부서의 경우 간호부장(4급)이 부서장으로 휘하에 간호1·2과를 각각 담당하는 간호과장[84] 을 2명 두고 있으며, 간호과장은 각 과 아래에 각 병동 및 유닛을 맡는 팀장(여기서는 수간호사)[85] 들을 관리한다. 그리고 각 팀장은 관할 내 간호사들을 담당하도록 직제가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예로는 병원 규모가 작은 경우인데, 국립목포병원의 경우 간호과장 1명, 수간호사 5명, 간호사 4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간호사 1명이 소속 휘하 8~9명 정도의 간호사를 맡고, 간호과장이 수간호사 5명을 관리하고, 병원장은 10명의 과장[86] 을 관리하는 식의 직제이다.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채용에서는 대개 8급으로 임용되며, 이 루트로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인 승진 상한선은 4급 정도이나,[87] 가끔 보건복지부로 전보하면서 3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소와 달리 교대근무가 많은 편이다.
간호직으로 보건소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국·공립병원과 마찬가지로 8급부터 시작한다. 참고로 각 지역 보건소의 기관장인 보건소장이 4급에 해당한다. 보건소장에는 의사가 보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한 기초자치단체의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88] 급여 등의 이유로 의사 입장에서는 공직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거기다가 지역마저도 도시가 아니면 더더욱... 무엇보다, 의사가 주로 보임하는 의무직의 경우는 고시 등과 다르게 시작급수는 나쁘지 않을지언정 그 이상으로는 승진이 잘 안된다. 따라서 간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이 승진하여 보임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 전보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질적인 승진 상한선은 국·공립병원과 마찬가지로 4급 정도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엔 국·공립병원과 달리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다.
3.5.4. 간호사 출신 고위 공직자
간호사 출신 정부부처의 고위 공직자는 다음과 같다.[89]
- 보건복지부장관 - 간호사 출신 중 가장 높은 공직에 올라간 사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2명이 존재한다.[90]
- 보건복지부 3급(부이사관) - 2009년에 처음으로 간호사 출신 보건복지부 3급 공무원이 등장했다. 2014년에는 국립 서울 정신병원의 간호과장(4급)을 보건복지부 3급 공무원으로 승진시켰다.
3.5.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직급(급수)은 공무원 계급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직급은 공무원 계급에서 1~2급 가량을 낮추어 보며 이조차도 기관마다 다르다. 공공기관마다 임의로 기준표를 나눈 것이지 공무원 급수에 맞게 나눈게 아니기 때문.
공공 의료원 간호사 5급, 6급 (공공기관)과 의사 5급(공무원)의 사례를 보면 말로는 같은 급수지만 의사는 사무관(공무원)으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와 같은 급이다. 간호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보통 8급이며 경력직 간호사일 경우 7급으로 뽑는다.
그외에도 공단의 5급 직원은 7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지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지만 이것도 공공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 하긴 어렵다. 심평원의 경우는 기관장 - 상임이사/상임감사 - 1급 - 2급... 순으로 구성되며, 공사·공단 역시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 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급수의 대응 수준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공무원/계급 참조.
공공기관 간호사는 크게 간호직과 심사직(사무직)으로 나뉜다.
심사직의 경우 합격하면 하는 일은 일반 사무직과 비슷하다. 꼭 간호학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를 맡기는 일도 흔하다.
- 심평원 심사직 5급(대리) - 신규 채용에 경력 1년을 요구한다. 심평원은 직원 구성비 중 간호사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심평원의 핵심인 심사 파트의 경우 고위 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간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간호사의 영향력도 크다. 최고 상임이사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91] 부장(2급)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가면 의사 출신에게도 크게 꿀리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 6급갑(주임) - 지역본부장(1급)이 될 경우 의사(2급)의 상관이 된다.
-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6급갑(주임) - 경력 1년 요구
- 근로복지공단 심사직 6급(주임)
3.6. 병원, 공직 외 진로
다음은 간호사의 병원, 공직 외 진출 영역이다.
- 항공 간호사
- 해외 간호사
- 기업의 산업체 간호사
- 제약회사 취업
- 요양원, 산후조리원, 조산원 등 시설장
- 사립학교 및 어린이집 보건교사
- 방문 간호사
- 기타 현직 간호사 출신으로 변리사, 변호사, 국회의원, 방송인, 상담가 등 근무 중이다
- 기업체 보건관리자
-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 선임 가능 자격증 중에 간호사 면허증도 포함된다. 따라서 간호사 출신으로 사내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사업장 내 근로자 건강검진 및 사고시 응급조치, 유해물질 통제 및 분석, 질병예방 등이 있는데 큰 사업장이 아닌 경우 보건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병원에서만 근무한 간호사들은 이 분야에 진출할 경우 산업재해란 부분에 대해 생소할 수도 있어 산업위생과 관련법령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체로 주5일제 근무제로 법적선임의무가 정해져 있어 근무기간도 한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빈번한 사업장이 아니면 근무를 한 번 고려해 볼 만하다.
- 현재의 경우는 많이 달라졌겠지만 예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출신들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3.7. 기타
- 다른 계통의 직업으로 전업 - 장롱면허로 전락
3.7.1. 장롱면허가 늘어나는 이유
간호사의 대우나 인식이 중요도에 비해서 나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업무 스트레스와 노동강도, 태움 등을 못 이겨 간호사들이 그만둔다.''' → '''병원에 수급 차질이 생긴다.''' → '''간호대학에서 간호사를 많이 배출한다.''' → '''첫 번째와 같은 이유로 많이 양성한 만큼 많이 그만둔다.''' → '''병원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라는 루프가 이어지고 있다.[94] 업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헬게이트가 열릴지 모른다. 문제는 다른 해결책은 찾아 볼 생각도 없이 매년 간호대학의 정원만 대폭 늘리거나, 간호조무사의 의료영역을 슬금슬금 넓혀서 숫자로 때려박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특히 진상으로 인해 밤에는 불도 키지 못하고 링겔을 확인한다던가 화장실 시중을 들어달라고 한다던가[95] 발소리가 거슬린다며 밤에 슬리퍼도 못신는다던가 간호사끼리 대화하다가 웃기만 해도 누구는 생사를 헤메는데 웃고 떠들고 있냐며 항의가 들어와 휴게실 외에서는 대화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코로나 사태때는 물마실려고 마스크를 내리는 장면을 찍은 뒤 마스크를 벗었다고 항의를 넣고 이때문에 물을 마실려면 휴게실까지 가게한다던가 등의 업무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근데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문제인데... 상당히 인지도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들도 진료 수입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서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 등의 진료 외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기본적인 '급여' 문제부터 그러하다. 지방의 경우 국립/사립대의 부속 대학병원마저도 개선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상당수 대학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가 못하다. 요즘에는 장례식장을 제외하면 몽땅 적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 그렇다고 진료 수가를 팍팍 올리고 비보험 진료를 대폭 늘릴 수도 없으니(얼마 안 되는 흉부외과 등 기피과 문제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형편에...). 산부인과도 현재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있던 의사들조차도 봉급이 크게 깎이거나 아예 TO를 줄이는 형편이다. 반드시 필요한 의사들도 경영 악화로 내보내는 실정인지라, 간호사들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다.
또 태움 및 파벌 문제도 '간호사들이 자정 의지 없이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법적으로 제재한다든지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업무 환경이 개선되면 태움 문화도 자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간호사들은 한 달에 평균 5.5회 이상 식사를 거르며 오버타임은 평균 1시간이 넘어간다. 이런 상황이 한 사람 몫을 못하는 간호사를 태우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를 간호사들의 개인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힘들다. 정책적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맞다. 태움은 근본적으로 신규간호사의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당장 밤을 새면서, 본래 내 업무로도 눈이 돌아가게 바쁜데 신규 간호사 교육까지 맡아야 한다? 분신술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신규를 챙겨주는건 불가능한데 신규는 경험이 없으니 당연히 사고를 친다. 그럼 결국 나오는건 짜증이고, 제대로 알려주진 못하고 알아서 죽도록 힘들어하면서 반성하라고 태우게 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료 수가와 직결된다. 자유자본 사회에서 궁극의 해결책은 "돈을 더 주면 된다"이기 때문이다. 수가를 올려서 병원의 간호사 고용을 늘리고, 급여를 더 줄 수 있게 하고, 교육전담 간호사를 뽑아서 신규 교육을 맡길 수 있다면 처우도 해결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니 그만 두는 간호사도 줄어서 간호사 수급도 해결되고, 태움도 없앨 수 있다. 물론 그 어떤 정치인도 수가를 올렸다간 건보료가 오르고 그대로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장날테니 절대 이런 말을 꺼내지 않는다.
3.7.2. 응급사직
말그대로 응급하게 사직한다는 뜻. 줄여서 응사라고 부른다. 병원이나 지역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연락끊고 출근하지 않거나 당일 퇴사통보 하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간호학생도 바로 알아들을 정도로 유명한 속어이다.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힘든 업무량과 3교대, 태움에 지쳐서 병원을 그만둘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다음달 근무표가 이미 나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이 도저히 다음달까지 다닐 여력이 없어서 응사라는 길을 선택하는것. 게다가 이미 나온 근무표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겠다고 해도 간호부에서 사직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최소 3개월은 다녀야한다던가 심하면 사직면담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 고용은 계약 관계라서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밝히면[96] 문제가 없지만, 사직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니 결국 응급사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다른 업계도 소위 말하는 무단퇴사를 종종 볼 수 있지만 간호사계에만 따로 응급사직이라는 말이 생긴 것은 그만큼 업무환경이 개판이라 못버티고 나가는 간호사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응급사직을 했다고 해도 그만두는 간호사 수만큼 취직자리도 많은지라 마음만 먹으면 재취업이 어렵지 않다. 그래도 왠만하면 제대로 된 사직절차를 밟자. 응급사직한 인원이 생기면 그만큼 남은 인원들은 휴가가 짤리는 등,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고생한다. 응급사직하는 간호사 본인 이력상으로도 좋지 않고. 다만 죽고싶을 만큼 힘들다면 우울증을 앓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것보다는 응급사직을 하는 것이 100만배는 낫다.
4. 관련 자격증 취득
4.1. 전문간호사 제도
2003년,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제도가 등장하였다.
상세한 사항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임상전문간호대학원의 교육과정(석사)을 졸업한다. 분야별 전문간호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주어지며, 일정한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97]
이렇게 개고생해서 땄는데 취업에서는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다. 일단 종합병원에서는 안 좋아 한다기보다 그냥 '''무관심하다'''(근데 간호부에서는 따라고 하기도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많이 배운 건 알겠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려고 써먹을 때는 전문 간호사나 그냥 간호사나 그게 그거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문간호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전문간호사라고 발령하지 않는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존재할 뿐, 의사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확장된 역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근데 이걸 법적으로 정하기도 애매한 것이 일단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범위 및 임무를 뜯어 고쳐야 하고, 해당되는 전문간호사와 비슷한 직종(전공의 업무의 일부 위임) 등의 반발도 생각해야 되기에... 밥그릇 문제 및 파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PA 제도 자체의 합법화처럼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응급전문간호사의 커리큘럼 중에는 기관내삽관(이론+실기)교육이 있는데 응급실 내에서의 응급전문간호사에 의해 실시된 기관 내 삽관 등 소위 말하는 의사들이 실시하는 처치에 대해서 전문간호사가 실시했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마취과에서 간호사에 의해 실시된 기관 내 삽관 등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지도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대형급으로 잘 나가는 병원이 아닌 이상 나머지 병원에서는 그냥 무관심한 현실이다.
어차피 대형병원에서는 경력자 채용이 그리 많지 않고, 하급에서 대형병원으로 넘어가기는 힘들다. 대부분 대형->상급이나 2차종병. 학교에서야 따면 좋다고 강조하지만 현실은 그저 자기만족. 이를테면 3차급 대형병원이라면 굳이 간호사가 기도삽관을 시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사가 충분히 많을 것이고, 2차 병원 선이라면 그 정도로 위독 우려가 있는 환자는 3차 병원으로 가다가 심정지가 와서 들이닥치는 수준이 아닌 이상 애초에 받질 않는다. 2차에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으니 그 정도는 처리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자기 만족이다. 사실 이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들여온 건데, 워낙 미국의 환자들이 많고 간호사의 파워가 세다보니 미국의 전문간호사는 의사가 없거나 부족할 시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총 13개의 전문간호사 영역이 있다.
- 보건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중환자전문간호사, 아동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4.2. 조산사 제도
조산사(Midwife) 제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산사는 간호사만이 딸 수 있다.'''[98]
산부인과 분야의 전문간호사 정도로 볼 수 있는 직종이며, 조산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의 일종이다. 분만 과정에서의 신생아 사망 및 출생에 관한 부분에서 사망진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99]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교육을 마쳐야 딸 수 있다. 매년 15명 정도 배출된다.
예전에는 조산원 등이 성행했지만, 여성병원 등에 막혀서 사장길에 접어들고 있다. 개원보다는 더 높은 직장이나 높은 직급을 얻기 위한 스펙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에는 조산사를 '''산파'''(産婆, midwife)라고 불렀다. 주로 경험 많은 노파(老婆)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 용어는 근현대의 법률 용어로도 쓰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제정된 '산파규칙'에 이 용어가 쓰였다. 이후 1952년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助産員)으로 개칭되었다가 1987년 다시 의료법이 바뀌면서 조산사로 변경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조산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조산협회가 있다.
5. 북미에서의 간호사
5.1. 자격 면허 제도와 학위
미국이나 캐나다의 간호팀은 RN/NP가 40%, LPN이 15%, CNA가 45%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 Certified Nurse Assistant[100] (CNA): CNA는 한국의 간호조무사 제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컬레지에서 120시간 (1~2달) 정도 배우면 할 수 있다. 심지어 온라인 코스도 있다. 이들은 LPN의 감독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LPN의 감독하에서 여러 업무를 한다.
- 바이탈(자료 수집): 체온·맥박·혈압·배뇨량·설사량 등
- Licensed Practical Nurse(LPN)[101] : 준간호사 면허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102] 해부생리학, 일반생물학, 미생물학, 일반통계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및 생화학, 수학 99, 영어 101, 말하기 (Public speaking) 등의 과목을 3.0/4.0 이상으로 이수하면 커뮤니티 컬리지의 1.5년제~2년제 과정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이론 576시간, 실기 954시간 이상을 이수한 뒤 NCLEX-PN시험을 통해 LPN이 된다. 이들은 의사나 RN의 감독하에 여러 업무를 한다.
- 드레싱
- 영양 섭취 관찰
- 표본 수집
- 약 관리
- 치료 효과 관찰 및 기록
- Registered Nurse(RN): 한국의 간호사 면허 제도와 일치한다. 2년제 졸업 간호사인 ADN(Associate Degree Nurse) 과 4년제 졸업 간호사 BSN(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으로 나뉜다. 둘 다 RN 이라고 칭하며 대도시 병원에서는 슬슬 BSN만을 고용하는 추세다.
- Nurse Practitioner(NP): 한국의 전문간호사 제도와 비슷하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자신이 환자에 대해 평가한 부분을 의사에 준하는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약물 및 오더 처방을 포함한 환자의 치료에까지 개입할 수 있다.
- (Certified) Clinical Nurse Specialist(CNS, CCNS): 임상전문간호사
- Nurse Practitioner(NP): 실무전문간호사
- Certified Nurse Midwife(CNM, Midwife): 조산사
-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CRNA): 마취전문간호사
- 예: Nancy M. Albert, PhD, CCNS, CHFN, CCRN, NE-BC, FAHA, FCCM, is associate chief nursing officer for Cleveland Clinic’s Office of Research and Innovation, and a clinical nurse specialist in Cleveland Clinic’s Kaufman Center for Heart Failure. 출처(영어)[103]
- BSN: 간호학 학사 학위
- MSN: 간호학 석사 학위
- PhD/DNP: 박사 학위[104]
6. 비판
6.1. 태움 문화
" (간호사의 몸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는 의미의 내포한 간호계의 악폐습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이다.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나 신입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저지르는 악질 행위라고 봐도 무방하다. 심한 인격 모독이나 신체적인 폭력까지 수반되고 더 나아가서는 왕따, 즉 따돌림까지 가하는 것이다. 군대나 대학, 직장 내 군기 잡기, 악폐습 문화와 더불어서 없어져야 할 행위이다. 간호사들이 다른 계통의 직장으로 나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예 간호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업무 자체도 힘든 것 뿐만 아니라 이 태움이란 악폐습의 영향도 있다.
6.2. 비윤리적 행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턱의 모양이나 위치를 바꾸는 양악수술로 특히 유명해 평소 환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지난해 말 20대 여성인 A 씨는 이곳에서 양악수술 받고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유족들은 평소 멀쩡했던 A 씨가 양악수술 때문에 사망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도 했습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숨졌다는 '기도폐쇄성 질식사 추정'이었습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진료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사건 직후 가족이 입수한 진료 기록과 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이 달라진 것입니다.경찰은 담당 간호사 B 씨가 자신이 작성한 진료 기록을 사망 사고 이후에 병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같은 혐의로 B 씨를 구속했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은 담당 간호사가 누락 된 진료 기록을 추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7. 파독 간호사
박정희 정권 당시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을 위해 해외 인력 수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서독으로 파견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파견 인원과 시기는 출처마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대략 1만여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독 근로자 문서 참조.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면 파독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8. 전망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체계, 간호체계는 영미권 체계를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나라 간호사의 업무 능력이나 업무 범위는 더 나을지라도, 현실은 똥군기가 있는 데다가 완전히 미국식도 아니다. 실제로 미국은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5~7명이지만 한국의 '''15~20명''' 정도 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이 미국은 간병인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수발을 모두 간호사가 그리고 CNA[105] 혹은 PCT[106] 와 함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간호사는 환자 돌보는 수는 미국에 비해 많지만, 업무량은 미국에 비해서는 적다. 예로들면, 움직임이 불가능한 환자의 대소변을 미국에서는 모두 간호사가 CNA나 PCT와 함께 치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다수 병원(대학병원 포함)에서 간병인들이 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앞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간호사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대우, 위상도 점차 좋아지는 추세이므로 전망은 밝은 편이다.[107] 다만 아직까지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며, 태움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부정적이다.[108] 일도 힘든데 근무표도 뒤죽박죽 인간관계도 힘들다. 취업만 잘 되지 그 이후의 삶의 질은 답이 없다. 그래서인지 2,3차 임상에서는 3-5년정도만 짧고 굵게 일한후 이직 혹은 전직하는 케이스가 많아 고질적 경력직 부족에 시달리는 중.
9. 인물
9.1. 실제 간호사
-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 전세계 간호사 출신 중 최대 유명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헌신적인 간호사의 아이콘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간호 분야의 행정가로서 활약이 중요하며, 특히 간호와 보건위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세계에 알린 위업이 더욱 크다.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을 위시한 간호팀이 오기 전에는 42%에 달하던 영국군 부상병 사망률[109] 이 그들의 체계적인 간호 활동과 환경 개선에 의해 2.2%로 줄었다.[110] 이 말인 즉슨, 환자의 치료나 생명 유지에 있어서 적절한 위생 환경 유지와 간호 행위 역시 의사의 진료 행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며, 이후 나이팅게일은 간호학의 발전과 전문적인 간호사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111]
- 신보라 -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의 전직 간호장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 청문회 증인 참석.
- 조여옥 -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의 간호장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 청문회 증인 참석.
- 이슬비 -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의 간호장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 청문회 동행인 참석.
- 최연숙
- 마거릿 생어
- 하야시바라 메구미 - 간호학교와 성우양성소를 동시에 다녔으며, 정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졸업 후 1년간 개인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성우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해지자 그만두었다.
- 마리안네 슈퇴거 · 마가렛 피사렉(Margareth Pissarek) - 오스트리아 출신, 그리스도 왕 시녀회에 소속된 간호사이다. 20대의 젊은 두 여성은 1962년 및 1966년부터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였다. 소록도 할매로 불리던 그들은 2005년, 건강 문제로 더이상 봉사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자 작별의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홀연히 소록도를 떠나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 이그레이스, 김마르다 -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들. 보구녀관[112] 간호원 양성학교[113] 를 졸업했다. 이 그레이스(본명 이복업)는 여종 출신으로 감리교에서 세운 병원인 보구녀관에서 로제타 홀, 메리 커틀러 등에게 괴사한 다리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의 길을 결심했다. 그레이스는 세례명으로 정동제일교회에서 아펜젤러 목사에게 받은 것이다. 김마르다 역시 보구녀관의 환자였는데, 남편에게 학대당해 손가락 일부와 코를 잘려 치료받던 중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간호원 양성학교 입학 전에는 메리 커틀러의 부인 황메리 여사의 조수로 진료소에서 일하며 오전에 이화학당에서 기초 과목과 영어를 배웠다고 한다. 1903년 보구녀관 간호원 양성학교가 개교하자 김 마르다와 함께 첫 학생이 되었으며 1906년 첫 예모식(가관식)을 김 마르다와 함께 가져 최초의 졸업간호원(현재의 RN)이 되었다. 수원 삼일중고등학교의 설립자인 감리교의 이하영과 결혼였다. 1910년 남편이 평양으로 발령이 나자 평양 광혜여원에서 5년간 수간호원으로 일했으며, 1913년 김 마르다가 평양 광혜여원 수간호원으로 오자 그레이스는 로제타 홀의 조수로 자리를 옮겼고 왕진 전담 간호원을 했다고 한다. 평양 자혜병원에서 산파 교육도 이수했으며 1914년 조선총독부에서 새로운 의료규칙을 발표하자 1914년 의생(醫生) 면허(2905번)도 얻었다. 이하영이 1919년 독립운동으로 투옥되자 수발했고, 투옥 기간 동안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가족들이 콩밥만 먹었다고 한다. 1920년대에는 직접 개업하여 일제 탄압에 목회 활동이 어렵게 된 남편 대신 가정을 꾸렸다. 수원 거북산 밑에서 산파소를 경영한 적도 있다고 한다. 남편 이하영은 1952년 7월 사망했으나 이 그레이스 본인의 졸년은 알려져 있지 않다.
- 서서평 - 본명은 엘리자베스 셰핑, 독일계 미국인 간호사로 1912년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로 파송되어 전남 광주에서 평생 독신으로 한국인처럼 살며 의료와 선교 활동을 하다가 1934년 향년 54세로 소천했다. 광주 시민들이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을 치룰 정도로 존경받았다.
- 구성애 - 성교육 관련 유명인사인데,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 신신애 - 우석의대 간호학과[114] 출신 가수. 곡 '세상은 요지경'으로 유명하다.
- 김모임 - 아시아 최초로 ICN(국제간호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간호사 출신 최초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 김화중 - 간호사 출신 2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 신경림 -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19대 국회, 비례대표) 역임.
- 유순한 -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막냇동생이자 유일한 여동생, 그리고 유명한의 여동생이자 유특한 회장의 누나. 즉, 유일한 회장에게는 바로 위에 누나가 있고, 맨 마지막이 되는 동생이 유순한이다. 평전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권력층 노리개로 인식된 간호사에 대해 반대한 부친과 달리, 맏오라버니가 되던 유일한이 이를 지지 및 도와주었으며, 유한양행에서 근무하던 남자 직원과 결혼하였다. 그러다 한국전쟁 직전에 미국 유학을 와서, 직접 유학을 주장하였기에 마음 고생이 컸다고 한다. 장기려 박사와 8~90년대 친분이 있었다. 결국, 유일한-호미리 부부와 더불어 유일한 회장을 상징이나 다름없는 이들 혈족들은 의학, 의료, 의약 관련 분야에서 무시 못 할 명문가로 평가된다.
- 어은실 - LG 트윈스 야구단과 김연아의 재활 트레이너를 역임한 스포츠 의학 전문가.
- 김애라 - 김연아의 친언니
- - 이쪽은 60명의 어린 생명을 약물로 죽인 연쇄살인범이다.
9.2. 창작물에서의 간호사
과거에는 대개 '간호사' 하면 하얀 의상과 치마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흰색은 환자 심리에 썩 좋은 색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후, 대부분 연분홍색이나 녹색 계통으로 바뀌었다. 요샌 색상이 제법 늘어나 간호사복 중에서도 무늬 + 여러 색을 적용한 것이나 청색, 보라색 계통도 제법 늘어났다.
또한, 모에 요소로서의 간호사복은 너스 캡과 타이트한 스커트 그리고 흰색 스타킹이 포함되는 것이 기본이지만[115] 현실은 1990년대 이후로 국내 병원에서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2010년대에도 수간호사급이라면 권위의 상징으로라든지 기타 다른 사유로 치마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평간호사는 복장에는 '치마' 자체가 없다.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 전 세계에 퍼진 것으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복장이 아직 남아있으나,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추세다. 자세한 건 간호사복 참고.[116]
9.2.1. 간호사 캐릭터
남자인 경우에는 (◆)표 표시.
작품명은 영어, 숫자, 한글 자음 순으로 나열.
- Another - 미즈노 사나에
- Fate/Grand Order - 나이팅게일
- 애니매니악스 - 간호사 누나
- 거침없이 하이킥 - 박간호사(◆)[117] , 유간호사
-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 카리노 아스나
- 갓 오브 하이스쿨 - 사이, 힐
- 개구리 중사 케로로 - 푸루루 - 정확히는 간호장교.
- 게임빌 프로야구 - 메디카
- 공중그네 - 마유미
- 귀작 - 아키모토 아오이
- 그 꽃잎에 입맞춤을 블루 시리즈 - 주인공 및 공략 캐릭터 전원
- 노노무라 병원 사람들 - 노기와 미호, 마미야 치사토, 마키노 리에, 마키노 치에
- 다카포 시리즈, 아사쿠라 네무[118] , 시라카와 나나카[119] , 아사히나 미키
- 닥터후 - 로리 윌리엄스(◆), 스트렉스[120]
- 돗키리 닥터 - 코이즈미 미유키
- 데스티니 차일드 - 드미테르
- 동급생 - 쿠사나기 야요이
- 동동 네버다이 - 간호사 자매[121]
- 드리프트 걸즈 - 초민
- 들장미 소녀 캔디 - 캔디스 화이트 아드레이
- 록맨 에그제 시리즈 - 메디
- 마리오 시리즈 - 피치공주[122]
-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 클레어 템블
- 마스터 오브 이터니티 - 플로렌스
- 마피아42 - 간호사
- 몬스터 길들이기- 간호사 프란시스
- 못난이 주의보 - 진선혜
- 메탈 맥스 2 리로디드 - 테드 브로일러(◆)[123]
- 바닷마을 다이어리 - 코다 사치
- [124]
- 소드 아트 온라인 - 아키 나츠키
- 실바니안 패밀리 - 밀크 토끼 엄마
- 아이 앰 어 히어로 - 오다 츠구미
-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 야나기 키요라
- 야근병동 - 나나세 렌, 코다마 히카루, 후지사와 아코, 신죠 레미, 카자마 마나, 야가미 유우
- 언라이트 - 네넴
- 여신의 키스 - 펠리시티 화이트
- 역전재판 시리즈 - 하나카 미미, 나미나 미나미, 무토 토코
- 에토타마 - 메이땅
- 용과 같이 7: 빛과 어둠의 행방 - (◆)[125]
- 유감 너스(乳感ナースっ!)에 나오는 카와무라 에이코 외 히로인 전원. 애초에 이쪽은 컨셉부터가 간호사다.
- 의룡 - 사토하라 미키
- 이나즈마 일레븐 - 쿠도 후유카
- 장난스런 키스 - 이리에 코토코를 비롯한 간호사들.[126]
- 저승사자 출입금지 - 주나비와 그외 엑스트라 간호사들
- 트러블 - 오시즈
- 폭룡전대 아바레인저 - 이마나카 에밀리[127]
- 슈퍼 단간론파 2 - 츠미키 미캉[128]
- 포켓몬스터 - 포켓몬 간호사[129]
- 슈퍼닥터 K - 사이토 준토(순자), 쿠로스 마스미, 아사가미 유키
- 스컬걸즈 - 밸런타인
- Grace[130]
- 오늘도 무사히 -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 연재됐던 만화.네이버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실제 간호사가 그리고 있으며, 수술실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 백의전사 - 남자 간호사가 주인공인 네이트 웹툰. '탐나는도다'의 작가가 그리고 있다.
- 잔잔한 내일로부터 - 히라다이라 치사키
- 순풍산부인과 - 표간호사(◆)[131] , 김간호사, 허간호사
- 츠키코모리 - 후지무라 마사미
- 하우스키퍼 - 마미아
- 헬로우 고스트 - 정연주
9.2.2. 넷핵에 등장하는 간호사
평범한(?) 인간 간호사로 접근하면 평타로 공격해오지만, 신기하게도 비무장 상태에서 아무 옷이나 갑옷도 걸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공격으로 인해 '''HP가 회복된다'''(여기에 더해서 질병 상태가 있으면 즉시 회복). 주사 맞을 때 팔이나 엉덩이를 까는 것을 재현한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체(...)인지는 불명. 또한 HP가 최대로 차올랐을 경우 적은 확률로 HP 상한을 증가시켜 준다.[132] 기본 HP가 낮은 캐릭터들은 간호사를 대량 스폰시켜 이걸로 노가다를 하기도 한다. 영미권에서는 Nurse Dancing이라고도 부르는 듯.The nurse hits you! (I hope you don't mind.)
간호사가 당신을 때린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chat 커맨드로 말을 걸어보면 여러가지 다른 말을 한다. 누가 다치기 전에 무기를 저리 치우라든지 하는 것.
예외로 주인공이 의사일 경우 저런 말을 한다. 현실에서의 관계 때문인지 의사는 장비를 걸치고 있어도 간호사에게 절대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 주문 취소 등으로 능력을 없애면 그냥 일반 몬스터처럼 때린다."Doc, I can't help you unless you cooperate."
의사 선생님,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도와드릴 수 없어요.
또한 간호사의 시체는 치유 능력 + 높은 확률로 독 저항 부여 효과가 있다. 당연하겠지만 인간 캐릭터의 경우 그냥 먹으면 식인 페널티가 떨어지니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정녕 효과를 보고 싶으면 통조림 등으로 가공한 뒤 축복을 걸고 생사의 기로가 오기를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 효과만 보면 양심을 고문하게 생겼지만, 간호사 자체가 흔치 않고 회복이나 독 저항은 훨씬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오크족이나 원시인으로 플레이하지 않는다면야 그냥 살려두는 게 낫다.
오해하기 쉽지만 평타는 그냥 맨손 공격이다.
10. 논란 및 사건사고
2017년 11월 11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0년 8월, 코로나로 인해 입원한 환자들이 간호사에게 갑질을 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기사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가 방호복을 입고 있는 간호사의 마스크를 빼 버리거나 “먹던 밥을 간호사 얼굴에 뱉고 때리고 꼬집고 난리를 치거나, 그래서 억제대를 하니 보호자가 컴플레인을 걸거나 환자들의 유튜브 무단 촬영를 지적하자 오히려 화를 내거나 자기를 여기 왜 가둬 두느냐고 하는 환자들도 진짜 많다고 한다.
11. 여담
앞으로 동물을 간호하는 직업도 생기게 된다. 2019년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포함한 수의사법이 개정되었으며 2021년 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동물의 간호나 진료 보조업무를 할 것으로 보이는 이 직역의 명칭은 상기에 서술 된것과 같이 '동물보건사'로 확정되었다. 물론 의사와 수의사가 별개의 직역이듯, 간호사와 동물보건사도 전혀 다른 별개의 직역이고, 되는 방법도 다르다. 아직 시행 이전이긴 하나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실습 교육을 거친 다음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 혹은 면허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 관련 단체/노동조합
- 대한간호협회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2.1. 간호 협회와 관련 이슈
현재 간호사 중앙회가 '''대한간호협회'''다. 실제로 보건의료관련협회 중 간호조무사 협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인력이 가입 중이다. 2015년 현재 임상에서 일하는 활동 회원 16만, 가입회원 13만 정도며 매년 1만 4천명 정도가 신규 가입한다. 간호사 보수교육을 받으려면 보수교육비를 내고 받으면 된다. 회비를 내는 회원과 내지않는 비회원의 교육비가 다르다. 연회비로 걷히는 예산이 30억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해당 시도별로 간호협회에 따로 가입되며,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파트별로 또다른 협회가 있어 가입되기도 하여(ex. 응급간호사회, 중환자간호사회 등) 보통 2~3개 이상의 협회에 가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