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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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업무
3. 보건소장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1]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기본 의료 업무도 보며, 각종 보건행정을 전담한다.
평범한 의사들은 돈 안 되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섬이나 산간 오지 등은 무의촌이 되기 쉽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보건소는 이러한 사정에서 자유롭다. 단적으로 이라든가.[2] 업무강도는 배치받은 곳마다 차이가 커서 말 그대로 하루에 환자가 0명일 수도 있고 많게는 의사 1명당 하루 60명이 올 수도 있는 롤러코스터를 탄다.
보건소는 크게 보건의료원과 일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나뉘며,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으로 보자면 보건의료원은 2차급(병원급) 진료,[3]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는 1차급(의원급) 진료 정도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4] 근무하는 의사 수도 그에 상응한다. 다만 보건소는 지역 보건을 총괄하며, 보건관련 행정업무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때문에 단순한 진료 목적의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서울특별시에는 보건지소 외에도 자치구 조례에 의해 보건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소와 분소는 기능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편 보건소가 지자체 단위로 설치되므로 보건소 본소도 무조건 시군구당 하나[5]만 있을 수 있는데, 덕분에 본소를 조치원에 두고 신도시 지역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한 세종시보건소는 본소보다 지소가 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광경을 연출하게 되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대체로 읍면소재지급조차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 드문드문 있으며, 여기엔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서 간호사가 근무하며 가벼운 질환에 대한 진료를 본다.[6]
근무하는 의사들은 광역시급을 제외하면 99.9%가 대개 공중보건의사[7]라서 근속년수는 길어봐야 3년, 반면 간호사나 사무담당들은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많다.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근무한다.
한때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인해 군미필 신규면허자의 감소로 공중보건의 배출 TO가 점차 감소하면서 보건소 역시도 배치할 의사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한 명의 의사로 다량의 업무를 보게 하고, 또는 의사가 요일별로 2개 이상의 보건지소에 교대 출근하는 불상사도 생겨난다. 특히 치과의사가 이 현상이 심하다. 애초에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소도 존재한다. 다만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이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2020년부터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일반인들은 보건소 하면 복지를 위해 설치한 국립 의료기관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보건소가 하는 일 중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의 의료 및 식품(농축산 분야 제외) 행정 업무도 담당한다. 서울 강동구관악구, 대구 달서구에 경찰서, 소방서, 구청, 보건소 등이 세트로 완벽히 붙어 있거나 도보로 1~2분 이내 거리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8]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의료시설의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관내에 두고 있는 보건소에다가 신고하라고 말한다. 시군구단위라고 했기에 일반구도 보건소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에 있는 보건소는 상황이 좀 달라서, 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의 건물이 세트로 붙어있는 경우는 잘 없다. 일반구의 보건소는 보건행정을 처리하는 점까지는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와 같은데 몇가지 일부 인허가 업무는 시청 본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청 본청에는 보건을 담당할 시설이 없고, 일반 부서에서 접수, 처리한다. 그렇다보니 보건소와 시청이 붙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버스 타고 수십분 가야하는 경우가 더 많다.

2. 업무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 및 업무들이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에 의사 의 업무이다.
- 금연사업: 금연상담사가 금연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금연대상자를 관리하며 금연관련 교육과 행사를 시행한다.
-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 및 영양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동 프로그램, 인바디검사 등을 진행한다.
- 방문보건사업: 방문간호사가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관리 및 질병관리 및 간호를 시행한다.
- 구강보건사업: 노인틀니사업,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학교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교육 시행.
- 정신보건사업: 관내 정신보건센터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예방 관련 사업도 이 분야이다.
- 방역소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같은 미쳐버린 전염병 나오면 히든 보스급으로 헬게이트가 된다.
- 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 관리 및 진료, 선별검사, 투약 및 관리방법 교육
- 예방접종: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접종을 위주로 하며 매년 가을에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독감예방접종은 일반의원으로 많이 분업된 상태이다.
- 일반진료 및 검사 : 보건소에서 하는 일중 가장 힘든 일이다.
- 모자보건사업: 예비부부 검진, 임산부 기초검사, 철분제 및 엽산제 지급, 영유아 검진, 태아기형아 검사 등을 하고 임산부를 등록 및 관리한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분만까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거의 하지 않는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공급 및 교육을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시행한다.
- 건강검진사업
- 의료기관 등록 및 관리
- 치매예방및관리: 치매조기선별검사 및 대상자 관리, 의료비지원등을 한다.
- 국가암관리사업 : 9대 암(유방, 자궁, 위, 폐, 간, 갑상선, 대장, 전립선, 췌장암)[9]을 조기 발견하도록 정기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관리 등을 한다.
그 외에도 건강진단서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시행한다.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의사들(보통 관리의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음)'도 채용한다. 2015년 신문기사에서는 이들은 5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5년간 일하면 신규로 재임용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일하게 되는데, 월급이 5년 전으로 떨어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 현업에서 많이 쉬었거나 정말 그냥 용돈 벌이나 할 사람들 외에는 하지 않는다.
보건소 근무 인력은 주로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공무원들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혹은 의사, 그 외 사업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를 채용하는데, 이 인원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병의원 및 약국을 감독 관할 하므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보건소에 문의하자.

3. 보건소장


보건소의 기관장인 보건소장은 4급 지방기술서기관에 해당하며, 기초자치단체급의 기관장으로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과 급수가 같다.
의사가 보직을 맡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10]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간호직·약무직·보건직 공무원 등도 보건소장에 보임할 수 있다. 실상 의사들에게 있어 공직 자체가 선호되지는 않기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도 많다.[11] 물론 위에 썼듯이 아무나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해당되는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승진하는 경우이다.
참고로, 의사들이 보건소장직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임상보다 급여가 적은 것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이나 환자의 상태를 제일 중시하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과, 절차와 조직의 원칙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하는 보건소장의 업무가 상충하는 것도 크다.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보건소장에게 중요한 것은 눈 앞에 있는 환자의 상태보다는 서류 상에 적을 수 있는 환자의 숫자이다. 즉, 지역사회에서 보여지는 성과나 통계적인 부분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것. 물론 당연히 보건소장이라는 자리는 직접 진료를 보기보단 보건행정을 처리하는 기관의 장이니 만큼 그것에 신경써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허나 결과적으로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답답한 업무 형태를 못 견디는 것.[12]

4. 기타


보건소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병의원 및 약국을 감독 담당 하므로 병의원이 갑자기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연락을 하자.[13] 그러면 해당 보건소에서 진료기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해당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원장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이하는 해당 법률
의료법 제40조 제2항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담당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를 직접 보관할수 있다

5. 관련 문서


[1] 자치구일반구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일반구 분구가 발생하면 보건소도 1자리 더 늘어난다.[2] 하지만 섬은 들어가는 공보의에게는 로 통한다.[3]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지역보건법 제12조).[4]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읍·면 단위로 설치된다(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5] 그냥 시군구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구도 보건소를 둘 수 있다. 고양시는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3개가 있고 덕양구 분구할 경우 덕양북구보건소까지 4개를 둘 수 있는 셈.[6]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의거 면허범위 외이므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는 할 수 없으나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서는 간호사가 일정 직무 교육을 받은 후 대통령령에 의해 독자적인 경미한 진료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7] 예외로, 광역시급 대도시의 보건소에서는 민간인 의사를 4~5급으로 고용해서 쓰기도 한다.[8] 심지어 달서구는 달서 우체국까지 붙어 있다.[9]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은 폐, 간, 위, 자궁경부, 유방, 대장[10] 법령상 의사를 우선하여(가능한 한의 의미로서) 임용하도록 되어있다.[11]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의사출신의 보건소장이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비의사출신이 훨씬 많은 형국. 도심지에서 벗어날수록 그런 경향이 크다.[12] 그래도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을 때가 진료에 관심을 두어, 환자를 보는 게 행정적인 업무가 되는 양상이 그나마 덜한 편이다. 의사가 아닌 공무원이 승진 코스의 한 과정으로 보건소장을 맡게 되면 진료의 행정업무화 경향이 더 강화되어, 해당 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단순한 행정기관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13] 폐원한 곳에서 진료기록을 받을 일이 있다던가 할 때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