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

 

1. 뜻
2. 용례
3. 관련 문서


1. 뜻


'''見習'''
그대로 해석하면 '보고 배우기' 또는 '보고 익히기'이다. 아직 실력이 미숙한 사람이 베테랑의 솜씨를 보면서 기술을 익힌다는 것. 한국어의 '수습'(2번 문단)과 마찬가지로 대개 명사와 결합해서 쓰인다.
일본 문화의 영향인지 '수습#s-2(修習)' 대신 이 단어를 쓰는 한국인이 많고, '수습(收拾)'[1]동음이의어 관계이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일본어로는 훈독으로 '미나라이(見習い, みならい)'라고 읽는데, 이 때문에 일본식 한자어로 분류되어 있다. 국립국어원 또한 '견습'을 비표준어로 두었다. 한편 '見習'은 중국에도 유입되어 쓰이고 있으며(見習, Jiànxí[2]), 일본제 한자어의 영향을 받은 것은 베트남도 다르지 않다.
공무원의 경우 견습이란 말이 일제(日製)의 잔재라 여겨 '시보'로 순화해서 사용한다. 예) 5급 공무원 시보, 7급 공무원 시보, 9급 공무원 시보
다만 아직까지는 순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일은 잘 없고 정작 공직사회 자체가 아직까지도 꼰대 직장상사들(주로 586 세대)이 넘쳐나는 특성상 실무에서도 일제식 용어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기술직(+생산직)일 경우 견습이라는 말을 쓴다. 반대로 행정직(+사무직)일 경우 수습이라는 말을 쓴다.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버스화물차 업계에서는 신입 운전기사에게 노선 및 교통카드 단말기 조작방법 같은 운행 요령을 가르치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견습'이라고 한다. 버스의 경우 대개 3번석에 앉아서 선임 운전 기사를 지켜보거나 궁금한 사항에 관한 질의응답을 가지거나, 운전대를 조금씩 잡고 직접 운행을 해본다.[3] 견습 기간은 회사나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큰 회사일수록, 무경력 초보기사일수록 긴 편이다. 불법이지만 견습 기간은 무급인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꾹 참고 댕기다가 무사고 경력을 쌓은 뒤 퇴사 후 더 좋은 회사로 이직에 성공하고 나서 6개월 뒤 그 동안 모아둔 증거자료를 이용해 고용노동부에 가차없이 찔러서 견습 기간에 못 받은 돈을 남김없이 다 받아내자. 다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는 2016년부터 견습, 실습비가 지급된다고 한다.

2. 용례



3. 관련 문서



[1] 일본 작품 위주로 접한 사람들은 '수습'을 이 의미로만 아는 경우가 많다.[2] '젠시'라고 읽는다.[3] 물론 1종 대형면허와 버스운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니 운행은 너나할 것 없이 능숙하게 잘 해낸다. 의외로 버스 근무 중 가장 힘든 것은 '''손님들 요금 관련 업무 및 손님들 안전을 일일히 챙겨주는 과정이 고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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