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1. 收拾
흩어진 재산이나 물건을 거두어 정돈함, 어수선한 사태를 거두어 바로잡음을 의미한다. 한중일 모두 같은 한자로 한다. '일의 뒤끝을 수습하는 일'을 뜻하는 '뒷수습'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수습'이 이 단어다.
2. 修習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익히는 것을 뜻하는 단어. 한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다른 명사와 결합해서 쓰인다. 불교 용어의 일종이기도 하며, '수습기간'의 수습이 이 한자어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 사기업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두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두고 있다. 신입과 경력 상관없이 수습을 적용시킨다. 법적으로는 1년 미만 계약 시 수습을 적용할 수 없고 수습계약 시 3개월이 최대이며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깎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수습을 적용시킬 때 본봉이 대폭 깎인 상태부터 시작해 최저임금까지만 딱 주는 사기업에 한정하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우 수습을 적용시켜도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면 무조건 본봉이 1호봉[1] 부터 시작하며 기본급과 추가수당이 100% 지급된다.
당연하지만 수습기간에는 기업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 수습기간 중에는 회장 혹은 사장 등 높으신 분들의 판단에 따라 맘에 안 든다 싶으면 곧바로 짤리기 때문이다.[2] 물론 반대로 공무원들은 장관 혹은 차관 혹은 도지사 혹은 시장 혹은 군수 혹은 구청장 등 높으신 분들에게 찍히더라도 절대로 짤릴 일이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법적으로 100%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정규직 공무원이 되어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나머지 비정규직 공무원들이나 공익들에게 갑질을 부리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일례로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이 있는데 9급으로 첫 임용된 모 여성 공무원이 공익에게 갑질을 부린 사례가 있다. 비록 가해 여성 공무원은 처벌은 전혀 받지 않고 지금도 공직생활을 하고 있지만,[3] 이미 그녀에 대한 악행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더구나 그녀에 대한 평가는 나락 수준이라 서기(8급) 승진부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참고로 피해 공익도 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업무 부적응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공무원이라면 신의 직장이라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공직생활(첫 임용 직후 시보기간이라면 더더욱!!!) 중에도 절대로 나대지 말고 공시생 시절 그때 그 마음을 유지하며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자.''' 저 가해 여성 공무원의 경우 엄청난 빽 덕분에 그냥 넘어간 사례로 정말 예외적인 경우다.
수습이란 단어는 일본에서도 쓰이며, 슈-슈-(しゅうしゅう)라고 읽는다.
일본 작품 위주로 접한 자들은 '수습'을 1번의 의미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의외로 견습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이 단어를 접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 한한다. 혹은 위의 收拾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중국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견습이 쓰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수습으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일은 잘 없고 정작 공직사회 자체가 아직까지도 꼰대 직장상사들(주로 586 세대)이 넘쳐나는 특성상 실무에서도 일제식 용어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기술직(+생산직)일 경우 견습이라는 말을 쓴다. 반대로 행정직(+사무직)일 경우 수습이라는 말을 쓴다.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여담으로 공직에서는 수습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순우리말인 '시보'로 순화해서 사용한다. 예) 5급 공무원 시보, 7급 공무원 시보, 9급 공무원 시보
[1] 군필 남자들의 경우(의무복무 기준) 자신이 중위로 제대했다면 4호봉부터 시작하고(ROTC 중위 출신은 4호봉부터, OCS 중위 출신은 5호봉부터. 이는 ROTC와 OCS의 의무복무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ROTC는 2년 4개월, OCS는 3년.), 하사로 제대했다면 5호봉부터 시작하고, 병장으로 제대했다면 3호봉부터 시작한다.[2]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해도 얄짤없다. 실제로 대기업 정규직에 최종합격하고나서 버릇 못 고쳐 수습기간 중에 가르쳐 주는 일도 제대로 못 하고 간부들 및 선임들한테 불만을 하소연하고 심지어 항명까지 하다 곧바로 짤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물론 대기업 오너 가문의 자녀라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다만 대기업 오너 가문의 자녀라도 수습기간은 '''반드시''' 거친다.)[3] 해당 문서에도 나오지만 가해 여성 공무원이 엄청난 빽이 있기에 거의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그녀의 큰아버지가 명문대 출신에 장교 출신에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고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정계입문해 새누리당 소속으로 은퇴하셨다.(친박계 의원이란 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