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상업무

 

警察非常業務
1. 정의
2. 기능별 분류
3. 유형별 분류
4. 비슷한 용어들


1. 정의


경찰비상업무란 대간첩, 테러 및 대규모 재난 등의 '비상상황' 발생 또는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체계를 말한다. 근거법령은 경찰청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2항,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30조 2항 및 경찰청훈령 제458호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따른다.

2. 기능별 분류


  • 갑호비상: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함)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착 근무한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통령선거 당일이나, 대통령선거 일주일전 서울 혹은 수도권일부지역, 국가간 정상회담등 중요행사가 개최될 경우 행사지역에도 발령된다.
  • 을호비상: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 근무한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간첩작전, 대통령선거 일주일전 수도권지역, 유력대선주자의 유세지역, 국가간 정상회담등 중요행사시 행사지역의 주변지역에 발령된다. 이외에도 2020년 12월 8일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을호비상이 발령되었다.
  • 병호비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연가가 억제된다. 가용경력은 3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한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선 한달전 전지역, 정부요인의 지역방문시 발령된다.
  • 경계강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평상시보다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시 발령된다.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경찰작전부대는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지휘선상 위치 근무한다.
  • 작전준비태세: 작전비상 시 적용된다. 경계강화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된다.

3. 유형별 분류


  • 경비비상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또는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가용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는 갑호 경비비상이 발령된다.
  • 작전비상
적정이 발생, 즉 북한군 등이 전면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적의 침투가 예상되어 고도의 경계강화가 필요한 경우 발령된다.
  • 정보비상
간첩 또는 정보사범이 발생하여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이 필요하게 될 시 발령된다.
  • 수사비상
연쇄살인 등의 중대범죄 발생시 발령된다.
  • 교통비상
자연재해화재로 인해 교통혼란이 예상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발령된다.
2개 이상의 기능에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비비상으로 통합 단일화되어 실시된다.

4. 비슷한 용어들


  • 워치콘
  • 진돗개
  • 충무
  • 소방 비상 대응단계
  • 인포콘 - 정보작전 방어 태세. 위에 나열된 대비발령체제들이 오프라인 체제라고 하면 인포콘은 온라인 체제, 즉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태세에 들어가는 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