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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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소방학
3. 역사
4. 원인
4.1. 예시
4.2. 방화
5. 화재의 종류
5.1. 일반 화재(A형)
5.2. 유류 화재(B형)
5.3. 전기 화재(C형)
5.4. 금속 화재(D형)
5.5. 특수 화재
5.5.1. 유정 화재
5.5.2. 화학 화재
5.5.3. 초대형 화재
5.5.4. 선박 화재
5.6. 가스화재(E급)
5.7. 주방화재(K급)
6. 생존지침
6.1. 발견과 대응
6.2. 탈출
6.3. 유독가스 대책
6.4. 안전사항
7. 예방
7.1. 화재 보험
8. 그 외
9. 유명한 화재 사고
9.1. 도시 재난
9.2. 대규모 사고
10. 관련 문서


1. 정의


. 에 의한 재난을 말한다.

2. 소방학


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혹은 방화에 의해 발생 또는 확대된 연소현상으로 소화설비를 이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 화학적 폭발

3. 역사


불과 같이 살아온 인류 역사에서 아득한 옛날부터 있어 왔다. 로마를 싸그리 다 태웠다는 로마 대화재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게 흔했던 재해이다. 조선시대에도 세종 8년인 1426년, 한양 대화재로 무려 1780채가 넘는 집이나 가게들이 불탄 바 있다. 당시 한양 인구 1/5이 죽거나 피해에 휘말려 피해를 보았다고 한 정도로 엄청난 사고였기에 세종대왕은 급수부(소방서)를 더 확장하고 집집마다 을 쌓아 화재가 옆집으로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게끔 집을 짓게하라고 하였다.

4. 원인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는 크게 실화방화로 나뉜다. 실화의 경우는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화재를 말하고,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반면에 방화의 경우는 사람이 고의로 불을 질러 건조물이나 기타 물건을 소훼하는 행위 또는 그 자체의 화재를 말한다.
2014년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7%, 전기적요인에 의한 화재가 24%, 기계적요인이 10%, 방화가 4%, 기타요인으로 15%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화재의 발생장소의 통계[1]에 따르면, 주거지역이 아닌 비주거(근생 및 기타 주거용도 이외 건물 전반적으로 포함)건물에서의 화재가 43%, 주거지에서의 화재가 25%, 차량화재가 13%, 기타요인으로 19%로 나타났다.
학계에서 현대에 들어서서 화재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소화활동이 힘들거나 많은 일률을 요하는 고층건물, 지하시설의 발달, 대형건축물의 증가를 우선적으로 뽑는다. 그리고 현대에는 새롭고 다양한 재질의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화방법 또한 다양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적합한 소화약제나 소화방법을 필요로하게 된다. 특히 가볍고 불에 타기 쉬운 플라스틱같은 고분자 가연물이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화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전력이나 통신의 고장이 발생하거나, 방화같은 사회의 불만이나 정신이상 등으로 고려되지 않는 무작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4.1. 예시


  • 합선, 누전, 단락, 과부하, 스파크, 과열, 정전기, 용접 등으로 인한 전기 화재
  •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위험물 및 가연성 액체 취급 부주의로 인한 유류 화재
  • 액화 석유가스(LPG), 액화 천연가스(LNG), 도시가스, 아세틸렌가스, 부탄가스 등 가연성 가스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 화재
  • 담뱃불, 양촛불, 연탄불, 난로, 보일러, 가스버너 등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 볼록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체에 의해 태양광이 모이고 그 열에 의해 발생하는 수렴 화재
  • 활성탄, 목탄, 광석 등의 광물을 채취하는 탄광에서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발화

4.2. 방화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중범죄다. 살인, 강간, 약탈, 강도와 함께 최고의 악질 범죄로 꼽힌다.
  • 부부 관계의 갈등 등 가정불화로 점화한 화재
  • 군중 심리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점화한 화재
  • 산업 시설이나 공공 시설물을 소훼시킬 목적으로 점화한 화재
  • 범죄 행위를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화한 화재
  • 불타는 광경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방화광이 점화한 화재
  • 화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점화한 화재
  • 증거 인멸 목적으로 점화한 화재
  • 자살 목적으로 점화한 화재

5. 화재의 종류


후술하겠지만 A형인 일반 화재를 제외하고는 불을 끄겠답시고 어정쩡하게 물을 뿌리면 진화는커녕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B형 유류 화재는 물과 기름이 용해되지 않아서, C형 전기 화재는 도체인 물을 타고 전기가 더 퍼져서, D형 금속 화재는 알칼리 금속과 토금속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K급 주방화재는 식용유도 기름이라는 점에서 B형 유류 화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소방차 수준으로 대량의 물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면 119에 빨리 신고하고 비치된 소화기를 뿌리자.
다만 소화기도 A, B, C형 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 평소 비치된 소화기에 쓰여진 문구를 잘 읽어 두어야 한다.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대부분은 A형이니 소화기가 안 보이거나 없으면 물을 부어도 꼭 나쁘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눈에 뻔히 보이는 K형 화재인 주방 화재에[2] 물 붓지는 말자.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건 너무 크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대피부터 해야 한다는 것.
소화기는 꼭 하나 이상 사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두자. 화재는 초반 3분이 골든 타임이며, 이 시간 안에는 아파트나 각 가정마다 비치된 소화기 한 통으로 진압이 가능하다.
화재의 분류
소화기표시색
소화방법
특징
가연물
A급
일반화재
백색
냉각소화(주수소화)
백색 연기, 화재 후 재가 남음
목재, 종이, 섬유류, 합성수지, 특수가연물 등
B급
유류화재(제4류 위험물)
황색
질식소화
흑색 연기, 화재 후 재가 없음
제4류 위험물(등유, 휘발유 등)
C급
전기화재
청색
질식소화
전기시설물의 누전 등에 인한 화재
통전중인 전기 시설물이나 장비
D급
금속화재
-
건조사피복
-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알킬알루미늄, 무기과산화물 등
E급
가스화재
-
질식소화
화재 후 재가 없음
LNG, LPG 등
K급
주방화재
-
질식소화
식용류, 동물성 지방에 의한 화재
동/식물유

5.1. 일반 화재(A형)


나무, 종이 등 일반적인 가연성 물체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상태. 도끼 등으로 타고 있는 물질을 아직 타지 않은 부분과 격리시키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거나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화재가 이 A형에 해당하며, 가장 확실한 진화 수단은 을 뿌리는 것이다.
A형 화재 이외의 화재들은 물을 뿌리면 안되는 걸 감안하면 '''물을 뿌려도 괜찮은 화재'''라고 표현해도 될 듯.

5.2. 유류 화재(B형)


주유소 화재, 탱크 전복 사고 등으로 '''기름에 불이 붙은 상태'''를 B형 화재로 분류한다. 가정에서는 튀김요리 등 기름을 쓰는 요리를 하다가 과열된 식용유 혹은 후드의 찌든 기름때 등에 불이 붙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 기름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물로 진화를 시도할 경우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된다. 따라서 유류 화재에선 물을 진화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다. 튀김 요리를 할 때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기름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류 화재 시에 물을 뿌리면 물이 끓어오르면서 기름과 함께 물을 부은 양만큼 폭발하여 튀어 오르는데, 이 기름에도 불이 붙어 있다. 이때 기름이 벽지 등 가연성 소재에 붙기라도 하면 폭발적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말 그대로 불 폭탄이나 다름없어진다.[4]
가연성 물질을 차단할 수 있다면 밸브를 잠그는 등의 행위를 먼저 시도하고 산소를 차단하는 폼이나 이산화탄소 등으로 진화를 해야 한다. 효과적인 진화 방법은 모래를 뿌려 기름을 흡수하는 것 그리고 소화기 등의 화학 약재로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다. 튀김 요리 하다가 불이 붙는 정도(K급 화재)는 그냥 뚜껑을 덮거나 배춧잎을 찢어 넣는 정도로도 충분히 진화가 가능하다.
예외가 있다면 물과 잘섞이는, 수용성 기름의 화재나 물보다 무거운 인화성액체로 인한 화재는 물로 꺼도 된다. 알코올은 물과 잘섞이고 이황화탄소의 경우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물로 끌수있는데 전자는 물에 의해 섞여서 희석소화가 되고 후자는 물이 위로 가게되어서 산소차단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물로 끄는게 가능하다. 기름 같은 경우는 물과 잘 섞이지 않을뿐더러 물보다 가벼워서 물로 끌 수 없는 것이다.
언급한대로 유류화재시 물로 진화는 엄금이지만 계면활성제[5]를 녹인 물로는 진압이 가능하다.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기름을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인 만큼, 계면활성제를 녹인 물로 진압할 경우 계면활성제가 기름을 수용성으로 바꿔줘 희석소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진압이 가능하다.
공항 소방대는 물이 아니라 폼(Foam) 형태의 화학약품을 뿌리는데 이는 항공기 사고 시 항공유가 인화하여 B형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활주로 상에서 A형 화재가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6] 소방차에도 폼 용액이 일정량 들어 있어 유류 화재일 경우 폼 용액을 물과 섞어 사용하며, 아예 화학소방차도 따로 있다.

5.3. 전기 화재(C형)


누전, 합선 등으로 피복재 등에 불이 붙은 경우 전기 화재로 분류한다. 전기 화재 역시 물을 써서는 안 된다.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물을 따라 전기가 흐르면서 화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고 이후 A형 화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진화한다.
전기화재라 해도 전기공급이 차단된 시점부터는 일반화재나 다름없고 일반화재로 분류된다.전기화재를 물로 끄면 위험한 이유는 물과 전기가 만나서 그런것이다.전기공급을 차단하면 일반화재나 다름없기때문에 이때부터는 물로 꺼도 된다.다만 주의할건 전원스위치를 꺼도 여전히 전기가 남아있기때문에 확실시 전기를 차단하려면 플러그까지 뽑아야 한다.플러그를 뽑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전차단기를 내려서라도 전기공급을 끊어야 한다.암튼 이런식으로 전기공급을 먼저 차단하고 물로 진화를 시도하자.
전기 공급이 차단됐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소화기 등 산소를 차단하는 화학 약품을 뿌려 불을 진화한다. 물론 피복재 등이 타는 것만 진화가 가능하고 아크 방전에 의한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기 전까지 손쓸 도리가 없다. 일례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트럭은 소방차가 온다고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4. 금속 화재(D형)


리튬, 나트륨, 칼륨, 세슘, 마그네슘과 같은 반응성이 높은 알칼리 금속으로 인한 화재. D형 화재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거의 겪을 일이 없는 화재였으나, 리튬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 등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이제는 남일이 아니게 되었다.[7]
금속화재역시 물로 진화하면 큰일나지만 휴대폰배터리는 예외적으로 물로 끌 수있다. 그 이유는 휴대폰 배터리 정도는 금방 반응이 끝나므로 조금 기다렸다가 A형 화재 진화하듯이 진화하면 되고, 전동 카트나 전기 자전거 정도의 대용량인 경우에는 소방서에 연락하고 모래를 끼얹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이 주변으로 번지지 않게 유지시키면서 119를 기다려야 한다. 휴대폰 배터리쯤이야 물 부어도 불꽃 조금 튀는 거 빼곤 큰 일은 안 생기나, 오토바이 배터리 이상 크기를 가진 대용량 리튬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물을 부어버리면 B형 화재에 물 부은 것마냥 펑 터지고 폭발적으로 불이 번진다. 급격한 반응으로 금속제 배터리 케이싱이 파열되면서 비산되는 파편은 덤.
진화한답시고 섣불리 물을 끼얹으면 화학반응으로 수소가 생성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전자 상실에 의한 반발력으로 뜨거워진 금속이 이리저리 튀는 것은 덤이다. 마그네슘 화재에 물을 뿌릴 경우. 1998년 포항시에서 집중 호우에 의해 저장 중이던 금속 칼슘이 침수되어 폭발한 사례가 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시판되는 분말 소화기마저 이런 부류의 화재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8] 금속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서는 마른 모래를 뿌려서 덮어야 한다. 실제로 소방서에서는 공장에서 금속이 크게 터질 경우 시청에 연락해서 근처 굴착기를 동원하여 모래를 왕창 뿌려 덮어버린다.[9]

5.5. 특수 화재



5.5.1. 유정 화재


석유를 채굴하는 유정(油井)에서 불이 난 경우 불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로 끄는 것은 불가능하며 탈 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일반 소화약재도 뿌리자니 유정화재 자체가 매우 격렬하고 불기둥이 거대하기에 역으로 밀려나서 별 효과를 못 본다. 그야말로 손도 발도 못내밀 재해인 것인데, 이런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는 폭탄이 사용된다. 다이너마이트 등을 드럼통에 잔뜩 채워넣고 크레인 등으로 유정에 밀어넣어 폭파시키는 것이다. 폭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순간적인 진공과 폭발로 산소를 급격히 소모시켜서 유정화재를 진화한다.[10]
다른 방법으로는 또다른 굉장히 무식한 방법을 쓰는데, 걸프전당시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의 유전에 불을 질렀을때, 끌 방법이 마땅찮은걸 구 소련의 T-34전차 차체와 MIG-21의 엔진을 개조한것을 결합해서 최대 초당 220갤런, 즉 800리터 이상을 초단위로 들이 부어서 꺼버렸다.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5.5.2. 화학 화재


화학 약품 두 종류 이상이 사고로 인해 섞이면서 발생하는 화재. 한쪽 약품이 산화제이고 다른 쪽 약품이 환원제인 경우 격렬한 반응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화재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타고 있는 물질 자체가 산소를 공급하거나 또는 애초에 산소가 필요없는 반응이다) 모래를 뿌려 반응 속도를 늦추거나 다량의 중화제를 사용해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진화한다. 물을 뿌리는 것도 위험한데 보통 이런 사고는 두 종류의 액체가 섞여 일어나기 때문. 한마디로 물은 화재를 키울 수 있다. 반응을 억제해 온도를 낮춰 진화하는 게 핵심이다.[11] 이걸 간과해서 피해를 키운 화재가 톈진 항구 폭발 사고이다.

5.5.3. 초대형 화재


정유플랜트 화재, 발전소 화재 등 불이 너무 뜨거워 물로 진화가 불가능한 화재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물이 열분해돼 수소폭발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이런 화재는 소다회 등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약재를 소방 헬기 등으로 살포해서 진화한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는 뜨겁게 달아오른 원자로 제어봉에 물을 뿌릴 수 없었다고 한다.
참고로 원자력 사고는 화학 반응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화재가 아니다. 설령 불이 나더라도 그건 부수적인 것이다.

5.5.4. 선박 화재


2005년부터 2009년사이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된 3,084건의 사고 가운데 화재 및 폭발사고가 208건으로 6.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한 선박유형 중 어선이 202척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선 11척, 유조선과 예선이 각각 9척, 여객선 3척, 기타 5척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및 폭발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23명, 실종 24명, 부상 43명으로 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화기취급불량, 전선노후화, 합선 등이 전체의 79%를 차지하였고 기관설비 취급 불량과 당직자의 근무태만, 자연기상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일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화재는 외부로 피난할 장소가 없고 공공의 소방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 소화에 실패할 경우 선박의 승객이나 승무원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 별도의 화재로 구분한다.

5.6. 가스화재(E급)


가스화재란, 가연성 액체 또는 고체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석유화재나 건물화재를 비롯해 도시가스 배관이나 저장도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타는 것을 말한다. 가스화재는 가연성 가스가 파손된 구멍에서 누설된 상태의 미소한 점화원에 의해 착화할 때 일어나며, 각종 공업이나 연료가스를 소비하는 장소에 있어서 종종 큰 위험을 일으킨다. 전형적인 확산연소이므로 그 연소구조는 방출된 가연성 가스의 기류가 공기를 전달하면서 주위의 공기를 혼입하여 혼합되면서 지속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그 거동은 방출가스의 흐름상태에 따라 층류연소와 난류연소로 구별되는데 큰 규모의 화재는 대부분이 난류연소이다.

5.7. 주방화재(K급)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화재로 유류화재와 유사한 연소의 특성을 가지는 화재이다. B급 화재 문단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경우는 ABC형 소화기를 쓰면 안 되며, K형 소화기를 쓰거나 마요네즈, 배춧잎, 뚜껑 등으로 산소를 차단해서 꺼야 한다.

5.8. 산불


해당 문서 참고.

6. 생존지침



'''화재시 화재지점 반대방향으로 대피함을 원칙으로 함.'''
화재시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방법
1. "불이야!"하고 크게 외치십시오.
2. 소화전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십시오.
3. 낮은 자세로 비상대피소의 피난동선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십시오.
1.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2. 호스를 북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3. 상하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빗자루 쓸듯이 뿌립니다.
화재는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그 발생빈도와 사망률이 수백배에 달하며 대도심에서도 흔하게 발생한다. 화재대피에 대한 지침 숙지는 본인과 주변인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고층건물이나 지하[12], 인화성 물질이 많은 공간에 있을 경우 대형화재 발생시 화재의 탈출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6.1. 발견과 대응


화재 발생 시 일단 "불이야!!"라며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특히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웬만한 건물들은 화재 경보기가 건물 전체의 소방장치와 연동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소화기를 찾거나 여유가 된다면 옥내소화전을 찾아 진화를 시도하자. 소화기 등으로 진압 가능한 초기 수준이면 잽싸게 끄는 편이 낫고, 불이 너무 크게 번진 상태라면 일반인 입장에선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으니 재빨리 탈출해야 한다.[13] 앞서 설명되었듯 (석유/가스 등 시작부터 폭발적인 특수한 화재가 아닌) 대부분의 화재는 2~3분이 골든타임이며, 이 시간을 넘기고 나면 겉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불꽃과 연기가 번지게 되므로 탈출이 불가능해질 공산이 크다.[14] 그러므로 화재발생-인지 시간까지 감안하여 넉넉잡아 딱 1분 정도만 진화를 시도하고, 안 된다 싶으면 도망간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하고 법적인 책임도 없으니 꾸물거리지 말고 즉시 탈출하자.
진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외부, 즉 119에 즉각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요령은 다음과 같다.
불이 난 위치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그곳의 지리에 밝아 상세주소를 안다면 그대로 불러주도록 하고, 잘 모른다면 주변을 둘러보고 제일 눈에 잘 띄는 것을 불러주면 된다. 특히 학교, 대형상점, 랜드마크 등이 제일 도움이 된다. 다만 자기가 신고하는 곳이 어느 도/시 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일단 보이는 간판의 상호명과 써져있는 전화번호를 불러주는 것도 효과는 있다만,[15]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위치추적 해달라고 하자, GPS를 끄고 켤 수 있는 핸드폰이면 꼭 켜고. 산에서 조난당했을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전봇대의 고유넘버를 불러주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119에서 물어보는 여러가지 사항, 예를 들자면 내부에 인명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해선 최대한 대답을 하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끊어도 좋다고 할 때까지 절대로 전화를 끊지 말아야 한다. 119와 출동하는 소방관 입장에선 짧은 시간동안 최적의 화재 진압 방식과 인명 구조 방식을 정해야 하는데, 화재 현장을 보고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당신의 귀중한 신고내용이다.
또한 당신이 119에 전화를 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최초신고자가 된다. 119와 전화를 끊고 나서 그 현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휴대폰으로 다시 다른 곳에 전화를 걸지 말고 걸려오는 전화는 꼭 받아야 한다. 119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출동중인 담당 소방관이 확인할 겸 다시 전화를 걸 수도 있다.

6.2. 탈출


대피 시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를 쓴다 하더라도 내부에 갇혀 연기에 질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화재의 경우 정전을 동반하므로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전되지 않더라도[16], 일단 기본적으로 대처 매뉴얼 상에 1층으로 보낸 후 운행 정지 시키게끔 되어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화재나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이상 작동이 감지되면, 혹은 열기와 불꽃으로 엘리베이터 본체(카)의 전기장치가 (사소한 것이라도)오작동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서기 때문에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버렸다면 화재 연기에 의해 질식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재빨리 와서 구해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17] 그러니 불이 났으면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말자. 만약 당신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중에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면 지진과 동일하게 현재 층의 가장 가까운 층부터 다 눌러야 한다.
다만 정말로 고층빌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광범위하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거나, 부상 혹은 장애 등으로 본인의 기동성에 문제가 있어 비상계단 등으로 내려가는 이동시간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의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18] , 그런 상황에서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혹은 비상운전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소방관의 빠른 진입을 위한 기능으로써, 1층을 제외한 모든 층의 외부 버튼 작동이 무시된다. 또한 화재나 진동 또는 열기 등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전기적인 오작동을 감지하더라도, 그 자리에 비상 정지하지 않고 강제로 운전된다. 이 점을 이용하여 비상 운전으로 전환하고 탑승하는 방법은 있다. 비상 운전 모드로 넣을 경우, 차라리 추락할지언정, 정지하지 않고 안전센서고 뭐고 싸그리 다 씹고 문도 닫히지않고 슝~올라간다고 한다.
한가지 문제라면, 일반적으로는 저 조작은 건물 관리자나 소방관만이 가능(열쇠를 이용한 스위치)하다는 건데, 일단 정말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한다면, 가위나 일자드라이버 같은걸 비상운전 스위치 열쇠구멍에 꽂아넣은 다음, 지렛대의 원리와 힘을 이용해서 통상운전->비상운전으로 키실린더를 파괴해 강제로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
조작 스위치의 키실린더가 견고해서 위 방법이 어려운 경우, 망치나 드라이버로 운전반 패널(층 버튼이 있는 판) 자체를 때려부수거나 뜯어내어 [19] 패널 뒷면과 내부 기판이 노출되게 한 다음 해당 조작 열쇠구멍에 연결된 두 전선을 자르거나 뽑아다가 쇼트시키는 방법으로 강제로 작동키 없이 비상운전 모드로 넣을 수 있다.
만약 1층으로 보내서 운행 종료를 넣어놓은 상황이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외부측 버튼 상단에 조그마하게 소방 운전 스위치가 또 있다. 그걸 같은 방법으로 강제 조작하면 된다.
물론, 이같은 방법은 어디까지나 긴급피난을 위한 비정상적인 탈출 방법이므로, 추락하거나 할 경우에는 본인 책임 귀책사유가 된다. 애초에 그렇게 쓰라고 만든게 아니니깐. 비상운전 모드는 소방관을 신속하게 집어넣기 위해 존재한다. 다만 거꾸로 신속하게 나오는 것 또한 운행방식상 가능하기에 서술해 둔 것.
가급적이면 계단을 이용하자. 엘리베이터는 탈출이 빠르기는 해도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애초에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사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엘리베이터 자체의 수용인원 한계가 계단에 비해 적다는 것과, 엘리베이터 기종에 따라서 저렇게 강제로 시도한다고 반드시 다 먹힌다는 보장도 없고, '''일반적인 화재 상황에 일반인이라면 저 짓거리 할 시간에 그냥 계단으로 뛰쳐나가는 게 더 빠르고 낫다.''' 당장 유독가스가 퍼져나오는데 어느 세월에 가위나 망치나 드라이버를 찾아서 어느 세월에 소방운전 키 실린더와 연결된 배선이나 키 실린더를 찾겠는가?
따라서 일반적인 매뉴얼 상으로는 그냥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하라는 것은 일정부분 당연하고,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야기는 정말 불이 번질대로 번져서 비상계단 위아래층에 불이 다 번져서 비상계단이 모두 틀어막히고 어디 짱박혀서 방문 틈을 막고 창문 열고 구조를 기다릴 만한 장소도 보이지 않는 경우나, 아니면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 혼자 남겨졌거나 하는 막장 상황에서의 이야기다.

6.3. 유독가스 대책


일단 유독가스가 퍼져나가는 속도는 사람이 걸어서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다만 대부분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에는 피난용 계단과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 계단실로의 연기유입을 차단하는 구조로 만들어져있고, 더 높은 건물의 경우 존재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전실을 통해 급배기를 하여 연기의 계단실 유입을 최대한 통제한다. 하지만 모든 계단이 이러한 구조는 아니며 피난용으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경우 연기를 피할 수 없다.[20] 일단 가능하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하고,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정말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만 옥상으로 올라가자. 옥상은 화염과 유독가스로부터 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여기로 올라오면 소방대원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옥상으로 올라갔다면 절대 숨어있어서는 안 되고, 아래를 향해 마구 손을 흔드는 등 자신이 옥상에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불길이 많이 번져서 연기나 불꽃 때문에 계단을 이용할 수 없다면 대피 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나 대형건물은 화재 시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마련해 놓는다. 이런 공간은 방화문으로 구획이 나뉘어져 있고, 창문이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열리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 등으로 구조가 가능한 공간이다. 이 대피 공간에서는 화재 상황마다 다르지만 약 1시간 가량은 버틸 수 있다. 이곳에 들어가면 방화문을 꼭 닫고 창문을 연 뒤 아래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하여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구조를 기다리자.
화재가 나면 대형마트나 학교같이 큰 건물은 불길과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방화셔터가 내려오는것을 보았을 경우 영화나 게임에서처럼 달려가서 슬라이딩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방화벽은 불길과 유독가스를 막는 용도이지 사람을 막는 용도가 아니다. 방화셔터는 그냥 막힌 벽이 아니라 가운데에 문이 있어 밀면 쉽게 열린다. 그곳으로 탈출해 비상구를 찾으면 된다.[21]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는 편이 좋고,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은 후 허리를 굽혀 낮은 자세로 이동하자. 물을 묻힐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옷을 겹겹이 접어서 침을 가득 묻히자. 침이 물과 같은 수분역할을 해준다.자신이 비위가 강하다면 오줌도 상관없다. 선입견과는 달리 갓 배설된 오줌은 무균상태이다. 여기서도 흔히 교과서적인 설명만 들어 왔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낮은 자세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보통 적당히 숙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효과를 보려면 지면에서 30cm 이내에 코가 위치해야 한다. 즉 포복이동해야 한다.[22] 정말로 연기가 많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으며, 몸이 너덜너덜해지더라도 벽과 계단을 타고 포복으로 이동해야 한다.
수건 등이 없다면 큰 비닐 봉지를 사용한다. 입과 코 주변을 꽉 막으면 일시적인 공기 호흡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실제 효과
또한 '''대형화재상황에서는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착용이 독이 될 수도 있다'''. 화재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1.일산화탄소를 필두로 한 유독물질 중독 2.산소농도 감소로 인한 산소결핍이다. 산소통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마스크는 대개 매우 미세한 마이크로필터를 통해 걸러낸다. 그러나 대형화재상황에선 필터보다 훨씬 큰 탄소분자가 대기중에 비산한 뒤 필터에 달라붙고 그을어 숨을 쉴 수 없게 만든다. 또한 밀폐공간에서 화재가 계속될 경우 대기내 산소가 사라져 산소결핍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저산소상태에선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호흡 후 수십초 이내에 뇌손상이나 사망을 하게 되고 마스크는 이를 막지 못한다.
[image]
차라리 이런 비닐봉지형 소방상품을 쓰는게 낫다. 이 경우 내부에 압축산소가 있어 비교적 장시간 호흡이 가능하며 비닐이 외부의 화재유독물질(일산화탄소)과 저산소 상태의 대기를 동시에 차단한다. 또한 시커멓게 된 상황에서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고글의 기능까지 갖게 된다.

6.4. 안전사항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을 경우에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하고,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면 안 된다. 문 손잡이가 아예 시뻘겋게 달구어진 상태면 농담이 아니라 실제 시뻘게 달구어진 비상계단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가 통구이가 된 사고사례가 있다. 절대 그 문을 열면 안 된다. 문 손잡이가 뜨겁다는 건 반대편에 불길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는 순간 백 드래프트 현상으로 불길에 휩싸일 수 있다(플래시 오버 현상과는 다르다).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가능한 모두 닫아줘야 불길의 확산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다만 노약자가 많이 있는 시설이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열기 어려운 문(강화유리 또는 철제 자동문, 잠금장치 또는 기타 보안설비가 있는 문, 선박의 비상 격벽, 열차 출입문 등)의 경우 해당 구획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 닫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다.
방에 갇힌 상태로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창문 등으로 가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린 후 구조를 기다린다.
아파트에 거주자들은 발코니를 되도록 없에지 말고 남겨 두는 편이 좋다. 화재시 집안을 빠져 나갈 수 없을 경우 발코니는 최후의 대피처가 될 수 있다.
충분히 대피할 여유가 있다면 완강기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다. 줄을 타고 내려가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힘이 부치는 일이다. 완강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화재 현장을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경우에만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유없이 열차가 멈춰서면 화재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열차에 이상이 발생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비상제동시스템이 작동했을 수 있다. 정확한 원인은 기관사가 알려고 해도 1분 정도는 걸린다.
일단 멈춰섰으면 그때부터는 주변 상황과 방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송이 “차량 이상으로 정차했으니 열차 내에 대기하라”일 경우에는 화재를 의심하면서 주변에 연기나 불길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23] 연기와 불길을 목격했을 경우 방송은 무시하고 다른 칸으로 이동해 직접 비상 레버를 돌려 열차 문을 열고 대피하면 된다. “연기가 발생했으니 출입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전한 차 내에 계시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올 경우 화재로 확신하고 안전하지 않은 차내를 즉시 벗어나 대피하면 된다. “열차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즉시 출입문을 열고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대피해도 되지만, 그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24] 다만, 위 상황은 한번 고려해봐야 할것이, 지하철의 특성상 고압 전차선이 있는 관계로 단전 전에 무작정 탈출하다 재수 없으면 즉시 감전되어 끔살당할 수 있다. 만일 런던 지하철처럼 세 번째 철로가 전선의 역할을 한다면 위험은 더 커진다. 또한 대부분의 지하철 승객들은 반대편 열차 선로의 방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뛰어내려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전동차 출입문과 노반까지의 높이차는 생각보다 높아 그냥 뛰어내리다간 부상의 위험이 있다. 직접적으로 화염이 보이는 등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 기관실에 있는 비상문과 비상문 계단을 통해 탈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시철도의 평균 역간 주행시간은 3분정도이다. 전동차는 난연 및 불연 재질로 제작되어 2분 내에 불길이 미친듯이 뿜어져 나오는 화재는 나기가 힘들다. 옆 칸으로 가는 길이 전부다 막혀서 질식사할 정도가 아니면 빠르게 옆칸으로 대피해서 역에서 대피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후속 구조인원의 접근이 용이하다.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키면 그자리에서 바로 정지한다.
단, 매캐한 연기가 안개 수준으로 들어오거나, 직접적인 화염이 보이는 경우, 또는 출퇴근 시간대의 정원초과 상태에서 옆 칸으로 대피가 어렵고 더이상 머물기에도 힘든 경우(어지럽거나 산소부족 증세를 보이는 경우 등)에는 나가는 게 맞다. 난연재라곤 하지만 일본의 신칸센 화재사고에서 입석까지 가득 찬 열차에서 옆 칸으로 이동하지도 못하고 인파 사이에 낑겨 있다가 질식사한 사례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세월호처럼 똑바로 조치가 안 되거나 보고 후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다. 설령 반대 열차나 고압 전차선으로 인한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극단적인 상황에서 설사 죽음에 이르더라도 연기로 질식사하거나 화염으로 인해 전신화상으로 죽는 것보단 차라리 고압전류에 감전사하거나 마주오는 전철에 깔려서 한방에 가는 게 고통이 덜하며, 탈출 할 가능성 면에서 너무 늦어버리는 수가 많아서, 그 때는 본인 책임 귀책사유인 점을 인지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는 게 낫다. (실제로 세월호와 대구지하철 등 똑바로 조치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며, 사고 영상 등에도 전신화상이나 질식사의 경우 목이나 가슴을 부여잡고 몇분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반면, 전차선 감전이나 전동차에 치이는 영상들에서는 대부분 1~3초 이내에 픽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즉사한다. 결국 실패하고 죽더라도 후자가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죽었다는 건 기본적인 조치(전력 차단, 전동차 통제)조차 화재가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될때까지도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 결국 미안하지만 남은 사람들도 결국 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같이 골로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화재 상황 속에서 위 이야기대로 행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사람들은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큰 불의 경우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에 퍼져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서 공포심은 더욱 추가된다. 인근 안전체험관에서 체험을 해보는것도 좋다. 체험 도중에 무서워서 안절부절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상황이라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화재 트라우마가 있는 이유. 화재 시 탈출할 때는 무엇보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몸에 불이 붙었을 경우는 대부분 옷에 불이 붙은 경우이기 때문에 불이 붙은 옷을 재빨리 벗어던지거나, 바닥에 누워서 구르면서 불을 끄도록 해야한다. 미국에서는 Stop, Drop, Roll 이라고 해서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요소인데, 가만히 멈춰서 바람을 맞지 않게 하여 산소 공급을 줄이고(Stop), 바닥에 엎드리거나 누운 뒤(Drop), 데굴데굴 굴러 불이 붙은 부위를 바닥에 눌러 비비며(Roll) 불을 끈다. 옆에 물이 있다면 금상첨화. 그냥 옷을 입은 채로 탈탈 터는 것은 오히려 옷이 펄럭거리면서 산소공급을 활발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더 크게 번질 수 있다. 특히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불이 붙으면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끈적하게 녹아내리면서 피부에 들러붙고 잘 꺼지지도 않으므로 가능하면 벗어던지는 것이 최선. 옷 한 장만 걸치고 있는데 불이 붙었다면 망신은 좀 당하겠지만 당장 죽거나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게 생겼는데 망신살 걱정할 여유가 있다면 그게 더 대단할 것이다.

7. 예방


모든 안전사고가 마찬가지지만, 화재 또한 예방이 최선이다.
담배나 기름때에 의한 화재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식당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일어났다면 99%는 이 기름때에 전기 스파크가 튄다거나 열이 가해져 불이 붙은 것. 주로 환풍기를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기름과 함께 환풍기에 덕지덕지 끼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풍기 청소를 월 1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다가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다.[25]
화재 발생시 대응을 잘 하는 것보다 소화기를 비치해놓고 위치와 사용법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소화기의 위치는 현관 옆이나 거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리고 소화기의 종류도 잘 골라야 한다. 싸구려 소화기들은 실제 상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7.1. 화재 보험


화재에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해 화재 보험을 미리 들어 두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실제로 화재는 특성상 불길이 옮겨 붙기 때문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불이 나서 패가망신한 경우의 많은 경우가 화재 보험이 미비하거나 아파트 단체 보험같이 피해 보상액이 아주 적은 보험외에 화재 보험이 전무한 경우 만약 화재가 날 경우 본인 재산 피해에다 자신의 집이 화재 근원지로 밝혀질 경우 타인의 재산 피해 배상까지 겹쳐진 경우들이다. 실제로 이럴 경우 어지간한 잘 살지 않는 이상은 파산하는 수 밖에 없다.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단체보험 가입을 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은 배상금이 적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개인의 여유가 되면 개인이 별도로 아파트 화재 보험을 드는 것을 현명하다. 아파트화재보험 단체보험만 믿었다간 큰코다쳐
고작 월 2만원대의 화재 보험일지라도 화재 피해가 발생시에는 아주 크게 기여가 된다 물론 보험 가입을 하면서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26]
추가로 집주인이 아닌 단순 세입자라도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8. 그 외


위기탈출 넘버원 6회[27]에서는 지하철 화재 시 대처법, 13회[28]에서는 과부하로 인한 전기 화재, 19회[29]에서는 산불 발생 원인, 23회[30]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화재, 눈스프레이로 인한 화재, 24회[31]에서는 수소풍선으로 인한 폭발과 화재, 25회[32]에서는 주유소 정전기 화재, 26회[33]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기화재(정전기로 인한 화재), 28회[34]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법, 30회[35]에서는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대처법, 39회[36]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옷감, 43회[37]에서는 전기 합선으로 인한 자동차 화재, 46회[38]에서는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 50회[39]에서는 발수제 화재 사고 등 화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방영했다.

9. 유명한 화재 사고




9.1. 도시 재난



9.2. 대규모 사고


미국센트레일리아라는 유령도시현재진행형의 화재로 유명하다.

10. 관련 문서



[1] 소방방재청 2015년 조사자료 발췌[2] 불을 켜놓은 것을 까먹어 불길이 치솟는다거나.[3] 다만 식용유에 의한 화재는 ABC형 소화기가 아닌 K형 소화기로 따로 진화해야 한다. 이는 식용유의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가 적고,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화기#s-1.2.3 문서 참고. [4] 2014년 11월에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가 좋은 예. 기름으로 인한 화재를 물로 진압하려다가 사태가 악화되었다.[5] 세제, 샴푸, 비누, 치약 등.[6] 물론 활주로 '상'에서. 활주로 상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연물에 불이 붙는 A형 화재는 일어나기 힘들다. 다만 활주로와 유도로 주변은 거의 다 초지인지라 가을, 겨울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재수없게 튄 불똥이 크게 번지는 일도 있다. 실제로 BAT반에서 사용한 조류 퇴치 폭음탄이 불발되어 떨어져서 불이 붙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7] 대표적으로 현대 코나 연쇄 화재 사건. 전기차나 전기 배터리의 폭발사고는 엄연한 D형 화재기 때문에 물을 뿌렸다가는 수소 폭발로 큰일 난다. 심지어 리튬 배터리 화재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D형 소화기도 쓰면 안 되며, 리튬 전용 소화기를 써야하는데, 일반인이 구할 방법이 없다보니 전기차 화재는 그냥 도망치는게 답이다.[8] 시판하는 분말 소화기는 대부분이 ABC소화기인데, 이것은 A형/B형/C형 화재에 대응하는 소화기라는 의미이다. 즉, D형 화재인 금속 화재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9] 포항공과대학교 화공실험동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11kg의 고체 소듐(=나트륨)때문에 물이 아닌 모래와 특수 소화기로 진화를 했다. 해군 공항인 포항공항이 가까워서 그런지 해군 화학 부대에서 빠르게 진화한 덕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10] 실제로 러시아는 소련 때 카자흐스탄 사막의 천연가스 채굴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자 전술핵폭탄을 터뜨려 주변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진화한 적이 있다. 대량살상무기가 평화적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 중 하나. 사실 실제 핵무기의 방사능은 대중이 우려하는 만큼 피해가 크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멀리 갈것 없이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비교해보자.[11] 이런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해 화학 실험실이 있는 곳, 특히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화학공학과 등이 있는 자연과학대학 또는 공과대학에서는 실험 후 남은 실험폐액을 규정에 따라 엄격히 분류해서 버린다. 원치 않는 반응이 일어나서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 주로 산성 폐액, 유기물 폐액, 수용성 폐액으로 나눈다.[12] 특히 노래방, 고시원 등 복도가 협소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13] 소화기로 화재 진압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기준은 불길이 천장에 닿았는지 아닌지로 판단한다. 불길이 천정에 닿으면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려우므로 옥내 소화전을 찾거나 소방대원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14] 이 때 일어나는 현상을 플래시 오버 현상이라고 부른다.[15] 흔히 복덕방이라고 부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이 의외로 효과가 크다.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원색의 간판에 홍보를 위해 대문짝하게 적어둔 전화번호를 박아넣고, 웬만하면 없는 곳이 없으며, 인터넷에 상호명과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아주 안성맞춤이다.[16] 보통 빌딩이나 일정 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다운되기보다는 각 층 그리고 구획별로 차단기가 떨어진다. 엘리베이터 가동하는 전력은 최상층 기계실 라인임으로 꼭대기층까지 번져서 난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엘리베이터는 정전되지 않을 수 있다.[17] 이 부분은 영화 타워(영화)에서 잘 고증되어 있다. 해당 문서에는 중간에 세우지 않는다며 고증 오류라고 하지만, 1층으로 보내서 운행정지시키는 건 관리실에서 수동 조작으로 직접 조치를 취해놓은 경우이지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18] 롯데월드타워부르즈 할리파 같은 마천루 문서를 보면 중간중간에 쓰이지 않고 비어있는 층이있는데 그 층들이 대형 화재 발생을 대비해 만든 피난공간 이다.[19] 뜯는게 더 좋다. 드라이버를 이용할 경우에는 운전반 패널의 테두리에 있는 4~6개의 십자 나사를 풀고 당겨내면 되며, 망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패널과 엘리베이터 벽 사이 틈사이에 망치 뒷부분 장도리를 쑤셔넣은 다음에 힘으로 당겨서 패널을 뜯어내면 된다.[20] 천천히 퍼져나가는 연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21] 방화셔터가 잘 되어있어 봤자 문 테두리에 검은색으로 페인트칠 해놓은 게 전부라서 문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22] 한국 재난안전 교리중에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23] 대피할 필요없는 단순 차량 고장으로 인한 정차인데 임의로 문을 조작하면 철도안전법 위반이다.[24] 2017년 서울메트로 화재에서 무사히 탈출한 시민들에 대한 신문기사[25] 밥 먹다가 불타는 환풍기가 식탁 위로 뚝 떨어진 사례가 있다.[26] 화재 피해를 입은 자신이 피해보상을 받거나, 자신의 집에 불이나서 그것이 타인에게 옮겨 붙어 피해를 준 것(화재의 연기 흡입으로 인한 치료비 등), 화재로 인한 벌금등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내 고가의 가전제품 등과 같이 고가의 물건들도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27] 2005년 8월 13일 방송분[28] 2005년 10월 8일 방송분[29] 2005년 11월 19일 방송분[30] 2005년 12월 17일 방송분[31] 2006년 1월 7일 방송분[32] 2006년 1월 14일 방송분[33] 2006년 1월 21일 방송분[34] 2006년 2월 11일 방송분[35] 2006년 2월 25일 방송분[36] 2006년 4월 29일 방송분[37] 2006년 5월 27일 방송분[38] 2006년 6월 24일 방송분[39] 2006년 7월 22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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