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비상 대응단계

 

1. 개요
2. 대응 1단계
3. 대응 2단계
4. 대응 3단계
5. 관련 문서


1. 개요


소방 비상 대응단계는 화재 등 재난 시 한 개의 혹은 그 이상의 소방서, 소방본부가 행하는 비상 대응 단계이다. 총 3단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주로 광역 1~3호로 명명됐으나 언제부턴가 대응 1~3단계로 바뀌었다.[1]

2. 대응 1단계


대응 1단계 혹은 광역 1호는 일상적 사고에 발령되는 단계로 한 개 소방서의 소방력이 동원된다. 일반적으로 10명 미만의 인명피해, 그리고 상황 해결에 3~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장지휘대장의 권한으로 발령된다. 관할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발동되며 동원되는 소방력은 관할 소방서 전 인원, 소방 차량 수십대, 4개 팀의 119구조대로 이루어진다. 관할 소방서 자체의 통제단은 가동되지 않는 대신,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현장지휘대)가 통제단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때 지휘는 소방서장이 맡는다. 재난 현장의 상황은 소방서장이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장지휘소는 지휘 텐트 그리고 지휘차의 조합으로 운영된다.
또한, 비번 인력의 50%가 비상소집되기에 재난 발생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관서(소방서)의 비번인 2개 팀 중 1개팀이 소집된다.[2] 예를들어 주간근무가 1팀이고, 야간근무가 2팀인 날에 저녁 9시 대응1단계가 발령된다면 주간근무인 1팀이 소집되게 된다.

3. 대응 2단계


대응 2단계 혹은 광역 2호는 중형재난에 발령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1단계 발령으로도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3] 관할소방서의 소방서장이 직접 발령한다. 대응 2단계가 발령될경우 사고 발생지점 인근 2~5개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된다. 대부분 차량 30여 대, 특수구조단을 포함한 119구조대 그리고 인력 400여명이 동원된다. 이 경우 1단계에선 가동되지 않는 소방서 통제단이 가동되며 1단계에서 통제를 하던 소방서 현장지휘대는 긴급 구조통제단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소방본부의 지휘반이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현장지휘소는 전 단계보다 확장된 형태로 운영되며 텐트 2개 그리고 본부지휘버스로 이루어진다. 재난지역의 상황은 관할 본부장이 시장단에 보고하는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응 2단계는 공공기관, 고층 및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발생한 중요화재 그리고 항공기, 철도, 발전소 등에 발생한 특수화재 시에도 발령된다.
대응2단계의 경우 비번인력을 100% 가용하기에 재난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관서(소방서)의 비번인력 100%가 비상소집에 응해야한다.

4. 대응 3단계


대응 3단계 혹은 광역 3호는 매우 큰 규모의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절대 발동 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소방 대응 단계.[4] 2단계 발령으로도 감당이 안된다고 판단해[5] 지휘본부장이 발령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 전체 상황의 지휘를 맡으며 상황 보고는 본부장이 시장에게 한다. 또한 전단계에서 부분적으로 가동되던 소방본부의 통제단이 완전 가동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소방력이 총동원되며 이 마저도 안될 경우 인접 지자체의 소방력까지[6] 총동원한다. 현장지휘소는 텐트 3개 그리고 본부지휘버스로 구성된다. 대응 3단계급의 재난이 발생한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7]

5. 관련 문서



[1] 다만 소방 활동 자체가 재난에 대해 대응하는 행위 그 자체인데 규모가 심각해서 인접 서의 지원이나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 광역 대응을 굳이 대응으로 바꿨어야 하냐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어감상 대응보다도 확실히 광역이라는 단어가 좀 더 재난의 심각성을 더 잘 알리는 게 아니냐는 평. 물론 소방관 국가직화 이후 소방청장이 전국 소방서를 지휘할 수 있게 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2] 이 경우 전 직원의 비상연락망으로 대응단계 발령 사실과 재난 발생 시각, 장소를 안내해주며 비상소집에 응해야 하는 팀을 알려주는 일제전화가 발신된다.[3] 예상되는 인명피해가 10~20명 또는 상황 종료까지 8~24시간이 예상되는 경우[4] 불행히도 2019년 강원도 산불 사태에서 다시 발동되고 이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뺀 전국 단위로 소집했다![5]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금속 반응과 같은 특수 화재 혹은 상황 종료까지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6]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 발생 당시 대구광역시 관내에 존재하는 소방차량들 중 사다리차를 제외한 모든 소방 장비와 인력이 총출동했는데,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구가 이것으로도 감당이 안돼 인근 경상북도의 도시 및 부산•경남권, 수도권 일부 소방력, 군 병력까지 끌어모으는, 사실상 광역 3호를 뛰어넘는 초 광역 발령을 한 사례가 있다. 물론 그 당시인 2003년에는 지금처럼 소방 장비가 2010년대처럼 첨단화 되거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7] 단 2018년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와 같이 사태의 시급성이나 대응의 난이도로는 3단계를 발령할 수준이나, 사고 자체의 파급력은 사고 발생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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