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특정시
계량특정시
計量特定市(けいりょうとくていし)
1. 개요
계량특정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 계량법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대해 정하는 정령 (계량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계량에 관한 업무를 도도부현 대신 할 수 있는 도시로,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지정 시 자동으로 계량특정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정촌 및 특별구[1] 에도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지정받을 수 있다. 주로 지정된 도시가 20만명 이하이지만 그 지방의 중심지인 곳이 대부분이다. 홋카이도만 5개 도시[2] 가 지정되어 있다.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를 제외하면 21개의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2. 계량특정시 목록
지정된 도시 중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를 제외한 도시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