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납세

 

'''고향납세 제도'''
ふるさと納税 制度
(후루사토 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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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1. 정의
2. 이념과 취지
3. 공제 한도 및 방식
4. 납세(기부) 방법
5. 한국에서(고향사랑기부금)
6. 기타
7. 바깥 고리


1. 정의


기부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공헌한다는 이념하에 2008년부터 시작된[1] 고향납세는 납세자가 태어나 자란 고향과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납세자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의 지방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2,000엔 이상의 기부를 행한 경우에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한도[2]까지 개인 주민세소득세를 공제하는 일본의 세금/기부 관련 제도이다.
쉽게 말해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시정촌·특별구)에 2,000엔 이상을 기부 하는 경우, 그 2,000엔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해분의 소득세”와 “다음 년도분의 개인 주민세”로 부터 기부금이 공제되며, 결과적으로 2,000엔의 자부담으로 공제된 부분 그 이상의 금액을 고향에 납세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 이념과 취지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고향에서 태어나 그 자치 단체에서 의료와 교육 등 다양한 주민 서비스를 받고 성장하지만, 진학이나 취직을 계기로 삶의 터전을 타 도시로 옮겨 그곳에서 납세를 하게되는데 그 결과 타 도시의 지자체는 세수를 얻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지자체에는 어떠한 이익도 가지 않게 되며 일부 심각한 지자체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세수 역시 줄어들어 쇠락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던 중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어도, 자신을 키워 준 「고향」에 납세를 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런한 제도를 통하여
  • 납세자가 기부 대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의식과 납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 자신의 고향은 물론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지역에 큰 힘이 되며,
  • 고향납세를 받기 위해 지자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진행되어 경쟁하는 지자체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납세자는 지방 행정에 관심과 참여 의식을 높히면서 부과적으로 세금 감면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납세자의 기부금으로 지역과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지자체와 납세자의 양자가 모두 서로 공헌하며 이득이 되는 제도이다.

3. 공제 한도 및 방식


세금 공제는 2,000엔 이상을 기부하는 납세자의 개인 주민세 소득범위 20%까지 공제되지만[3], 사실상 대다수가 답례품을 받으려는 이유로 납세(기부)를 하기에 2,000엔 이상을 납부한다.
  • 세금 공제 방식
'기본공제'와 '특례공제'의 합계액을 조정하여 적용해 주민세와 소득세를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기부금의 합계액 - 2,000엔)×10%' 로 공제 대상 기부금의 합계액이 총소득 금액의 30% 까지 공제된다.
'특례공제'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 2,000엔)×(90% - 소득세의 세율 [0% ~ 45%]×1.021)' 로 주민세의 20% 까지 공제된다.

4. 납세(기부) 방법


  1. 자신의 공제한도를 확인한다.
  2.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에 신청/기부 한다.
  3. 기부 영수증과 답례품을 받는다.
  4. 기부금 공제 관련 수속을 진행한다.
  5. 세금공제을 받는다.

5. 한국에서(고향사랑기부금)



한국에서도 2007년부터 일본의 고향납세를 벤치마킹하여 기부금(고향세)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미 많은 세수를 걷고있어 세수의 유출을 걱정하는 수도권과, 혹시나 중앙정부로 모이는 세수가 줄어들것을 염려한 중앙정부의 걱정으로 국회까지 올라간 법안들이 번번히 폐기되었는데, 2020년 드디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국내에서도 일본과 동일하게 일정부분 세금 감면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만들어 진다고 한다.

6. 기타


  • 이름에 납세 라는 단어가 붙어 세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기부의 한 종류로써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나 어떠한 지방공공단체 또는 시정촌에 대한 기부가 가능하다.
  • 따라서 외국인 역시 기부가 가능한데... 다만, 일본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이 기부하는 경우 세금 공제의 해택을 당연히 받을 수 없고 답례품 역시 못 받을 수 있다.[4]
  •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확정신고를 해야 소득세 환급과 다음년도 주민세가 감액되니 잊으면 안된다...
  • 아래 사이트를 봐도 정 모르겠으면 자신이 원하는 지역 시정촌 세금담당자 한테 전화하자. 매우 상세히 알려줄것이다.

7. 바깥 고리



[1] 2006년부터 논의가 있었고, 2007년 아베 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야당 여당 할것없이 큰 화제가 되었다.[2] 개인 주민세 소득범위 20% 한도[3] 공제상한기준은 나이. 가족구성, 연봉에 따라 다름[4] 그래도 어디에 돈이 쓰일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받는 단체나 시정촌은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