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등교육법''' '''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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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④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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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좌란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인
사내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과는 상관없이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내의 연수활동을 말한다. 공개강좌의 수강생은 법적으로 대학생이 아니지만, 보통
도서관 출입 자격등은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최고위과정으로 대학에 개설되는 강의들이 공개강좌의 한 유형이다. 자세한 내용은
최고위과정 문서 참조.
2. 학점 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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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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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좌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가인정을 받은 공개강좌를 수료하면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