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2004년 1월 29일 제정, 2004년 7월 30일 첫 시행된 법률이다. 약칭은 '공중화장실법'이다. 다른 부분은 논란이 적으나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특히 남녀화장실의 변기 수에 대한 설치기준이 논란이 크다. 해당 논란에 대한 내용은 후술.
2. 원문
2.1. 제1조 (목적)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제3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2.3.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역사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발의한 지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女화장실 대변기, 男화장실 대·소변기 보다 많아야 심재철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공중화장실법안 제안 이유로 "여자들의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은 남자들의 약 3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가 남자 화장실의 그것보다 3배 정도 많아야 대충 균형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 동안은 화장실 총 면적의 반은 남자 화장실, 반은 여자 화장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가 남자 화장실의 그것보다 오히려 적었던 겁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번호 160761를 참조. 그 후 2004년 1월 29일 제정(법률 제7129호)되었다.
2005년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2705)을 대표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대안반영폐기되었다.
2006년 행정자치위원장에 의하여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74187)이 나왔다. 전년도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제7조 ②)은 대안에 반영되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대안에 따른 개정은 2006년 4월 28일(법률 제7934호), 시행은 2006년 10월 29일이었다.
4. 멀쩡한 소변기 파괴 악법화
취지는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늘리라는 것이였겠지만, 현실은 '''여자화장실 변기 수는 그대로고 오히려 남자화장실의 변기수가 줄어들었다(...)'''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끝판왕.
설치 기준 ①에 따르면 남성 화장실의 소변기 수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보다 많으면 안된다. 이 규정에 따라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수를 터무니없는 개수로 설치하게 되는 일이 존재한다. 여자화장실의 대변기가 5개밖에 되지 않아 소변기를 5개는 설치할 수 있는데, 2개밖에 설치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기사 여자화장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밖에 없다. 남자화장실이 줄어든다고 여자들이 더 일찍 화장실을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4]
게다가, 학교 같은 곳 # 에서는 남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위 기사에 나온 사례처럼, 학교에서 남자화장실에 소변기를 적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들도 모두 같은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여자들이 여자화장실이 붐벼 남자화장실에 오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개수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외국의 법은 미국 뉴욕시에서 2005년 통과된 여성화장실 평등법(Women's Restroom Equality Bill)이다. 음식점, 술집, 공연장 등 공공장소의 여성화장실 숫자를 남성화장실 숫자의 2배로 해야 한다는 법인데, 버지니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령이 발효되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었다.
[1]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법률 제7129호, 2004. 1. 29.)부터 있었다.[3] 법률 제7934호, 2006. 4. 28에 신설되었다.[4] 사실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늘려야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줄이라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