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문제점

 



1. 리얼돌 통관 불허 고수
2. 규정이 모호한 에어소프트건 통관 절차


1. 리얼돌 통관 불허 고수


최근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라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서 통관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3]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근거로 삼는 법률이 관세법 제234조 1항인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3관 통관의 제한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판례에선 법원이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시했음에도, 관세청은 계속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관세청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해줘야 한다.[4] 게다가 수입자는 저 판결을 토대로 리얼돌의 시간적 혹은 물리적 가치 하락을 이유로 관세청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5]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비용 모두 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세금 들여가며 지는 소송을 고집한다는 비판을 받게되는 이유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와 리얼돌 허용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 규정이 모호한 에어소프트건 통관 절차


법률 기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 시행령 별표 5의 제2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

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6]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7]

1)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8]

미만인 것

2)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하는 것[9]

4)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10]

[11][12]

에어소프트건에 대하여 세관직원은 에어소프트건이 모의총포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관련내용으로 경찰청의 질의를 하여 경찰청의 판단을 받아 통관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관세청의 수입 통관 기준의 근거는 상기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경찰청 산하 법인기관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 반출 후 외형검사(칼라파트)와 운동에너지량(탄속)에 대한 검사, 검수를 진행하고 이후 전자 문서로 결과지와 함께 세관으로 돌아가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 기본적인 통관절차이다.
하지만 일부 몇몇 직원의 방만한 직무로 에어소프트건을 포함하여 뇌관이 제거된 "모형탄", 조준을 보정하기 위한 "표적지시기".##등 이미 경찰청에서 합법적이라는 지침이 나온 물건에 대하여서도 세관 직원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통관 보류, 또는 파기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누가봐도 장난감이라고 알 수 있는 "너프건" 조차 세관 직원의 단독판단으로 통관 보류, 파기를 종종 당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관련법이 얼마나 모호하고 터문이 없는지 알리고자 한 에어소프트유저가 총포협회에 검사의뢰를 맡긴 적이 있다. 결과는 외형이나 발사 에너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탄의 무게가 0.2g을 초과해서모의총포 판정이 나와버렸다... 결국 나중에 총포협회에서 말을 바꿔서 모의총포가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버렸다.
[1] 대한민국법상 민사소송및 행정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대상에게만 효력을 가지게된다.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고 법원 판결이 나와도 해당 소송에 적용된 리얼돌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지, 앞으로 수입하려는 다른 리얼돌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는건 아니다.[2]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세관이 계속 통관 불허를 고수하니까 제품마다 소송이 줄줄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세관측에 리얼돌 소송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시도해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3] 게다가 대법원(3심)의 확정 판결이 나와도 수입하려는 리얼돌에 대한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다른 리얼돌에 대해선 기존의 관세청 방침대로 통관 불허 조치를 고수하고 있다.[1][2] [4] 판례상 관세청이 관세법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의 통관을 금지한 월권행위(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인해 수입자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배상에 해당된다.[5] 대법원 판결까지는 보통 2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리얼돌은 2년 동안 세관에 방치된다. 오래된 옷이 아울렛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볼 때 리얼돌의 가치도 2년 동안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세관의 보관 미숙으로 리얼돌에 흠집이 생기면 가치하락은 더 커진다.[6] 이 기준이 모호하여, 빡빡하게 잡으면 문방구 딱총이나 서류가방도 위법 소지가 있다.[7] 1에 해당함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종이를 둥글게 말아 핀, 이쑤시개 등을 넣고 부는 형식의 간이 블로우파이프도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엉터리 법안이 된다.[8] 5.56mm 탄의 직경과 비슷하다.[9] Joule로 따지면 0.2J, 총구탄속으로 따지면 약 147fps.[10] 일단 발화식 모델건은 이 항목에서 무조건 걸린다.[11] 도대체 소리하고 범죄하고 연관성이 뭘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화촬영용 공포탄 전용 소총을 들고 은행을 털었던 사례가 미국에서 종종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소리크기로 규제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규제 데시벨이 너무 낮다는것. 대한민국 국군에서 사용하는 K7 소음기관단총의 소음이 대략 110 데시벨이다. 데시벨은 단순히 소리를 그 크기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90데시벨에서 100데시벨이 된다면 소리가 10'''%''' 증가하는게 아니라 10'''배'''증가하는 것이다. 즉 국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특수 기관단총의 소리의 '''1%'''만큼의 소리만 내어도 불법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K7 기관단총은 문서를 보면 알수있듯이 세계 소음기관단총 중에서도 탑급인 H&K MP5의 A3SD모델과도 겨우 2데시벨 밖에 차이나지 않는 세계 최고급 소음 소총이다. 사실상 일상적 소음-대화-자연적 소음이상의 소리는 내지 말라는 것인데, 쇳덩이 두개가 움직이면서 나는 쩔그럭 소리만으로도 70db은 넘어간다.[12] 통상적으로 지하철이 움직일때 나는 소리가 약 90db정도로 보고 있지만, 에어소프트건은 소리가 연속적으로 나는것이 아니라 끊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간 소음은 그리 크지 않다. 이 규제는 에어소프트건 보다는 순간소음 자체가 100db을 훌쩍 넘기는 화약을 사용하는 화약 딱총같은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