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1. 개요
2. 문제점
2.1. 관련 문서


1. 개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정식 명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교사들의 엄청난 반발로 무산되었고 줄다리기끝에 2010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있다. 평가 주체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이며, 교장과 교감도 교사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능력이 좋은 교사들을 우대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새터민 출신의 기자인 '주성하'기자의 말에 의하면 북한도 실시한다고 한다 (참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3조), 이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이 제도 또한 찬반 의견의 대립이 만만치 않다. 학부모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또한 이것 때문에 대립중이였다. 교총은 교원평가제를 찬성하고 전교조는 반대하였지만, 후에는 교총 또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 (기사)
교사들의 교육 역량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것에 있다. 학부모 중 교사를 여러 번 보는 학부모는 한 학교 안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대부분은 교사를 끽해야 졸업식때 한번 아니면 입학식과 졸업식때 겨우 두 번 보는데 어떻게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 특히 '''보건교사'''는 학부모는 커녕 학생도 대부분 못보고 졸업하는 경우가 태반.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잘 몰라서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거나 아예 자녀들이 조사를 대신 해주게 된다. 농담이 아니라, 교사와 자주 만나지 못하는 학부모로선, 당연히 해당 학생인 자녀들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된다. 그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저히 장담할 수 없다. 또한 학교 학생들의 분위기상 '''선생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점수를 마구 깎아 교육청에서 문책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
근데 점수를 마구 깎는 학생들을 무조건 비난하기도 그런게, 학교폭력 예방지도나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에 대한 평가 등 평소에 교사들이 관심도 두지 않고 학생들은 존재 자체로 모르는 업무에 대해 평가하라 하니, '그렇지 않다'로 평가할 수 밖에없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기도 그렇고...
역으로 근래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평가 전에 미리 학생들을 소집해 평가점수를 높게 매길 것을 강요 내지는 협박하기도 한다. 보통 교원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학교 방송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훌륭하십니다. 그러니 5점 (매우 좋음)을 줍시다." 하고 방송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5점이 정상이고 4점을 주면 선생님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므로 5점을 줘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평가인의 신상은 비밀이지만 평가자가 속한 학급은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인데, 이를 이용해 학생들을 반 단위로 협박하는 교사가 더러 나오는 것이 그것이다. 심지어는 선생이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촌지를 주는 '역촌지' 현상도 교원평가제의 부작용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익명 보장도 사실상 안 된다. 이름 자체는 가려지지만 학급은 드러나고 번호순 정렬이기 때문에 출석부와 대조해서 알아낼 수 있다.

2.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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