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편지

 



1. 개요
2. 형태
2.1. 백지설문
2.2. 마음의 편지함
2.3. 병영생활 설문조사
3. 영향
4. 문제점
5. 현실적인 병영생활 고충처리 방안
6. 관련 도시전설


1. 개요


병영부조리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의무경찰 등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병으로 하여금 비밀 편지를 통해 지휘관에게 부조리나 고충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00년대까지는 '''소원수리'''라고 불렸던 제도이며, 2010년대 들어 언어순화의 일환으로 '마음의 편지'라는 용어가 정착했다. 말 그대로 지휘관에게 마음을 담아 쓴다는 뜻. 일상적으로는 '마편', '맘편' 등의 약칭으로 불린다.

2. 형태


크게는 한번에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과 개인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마음의 편지함(구 소원수리함) 방식으로 나뉜다.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때에는 선임병과 후임병을 분리하거나, 적어도 계급별로 다른 공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 백지설문


지휘관이나 참모가 병사들에게 백지를 돌린 후 부조리나 비밀누설 사례를 아는 대로 쓰라고 하거나, 지휘관에게 올리는 편지를 쓰라고 한다. 과거 소원수리 시절에 주로 사용되던 방법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아래의 '병영생활 설문조사'로 대부분 대체되었다. 현재도 큰 사건[1]이 일어나면 긴급히 실시하기도 한다.

2.2. 마음의 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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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편지함 예시
화장실 칸 안에 작은 우체통과 종이, 펜을 구비해두고 고충이 있을 때 마음의 편지를 적어 넣도록 하는 방식이다.

2.3. 병영생활 설문조사


[image]
설문조사지 예시
병 전원을 대상으로 한번에 실시하는 점은 백지설문과 동일하나, 백지가 아닌 사전에 문항을 정해놓은 설문지를 돌린다. 주로 대대 단위부터 이 방식을 사용하며, 대대장이 주관할 경우 1~2주에 한 번씩, 군사경찰 등 상급부대에서 주관할 경우 2~6개월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경우 '주 단위 설문'을 줄여서 '주단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3. 영향


대한민국 국군의 일등병, 이등병을 비롯해 하급자들의 최강의 무기이자 부대 내에서는 핵폭탄이나 다름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특히 선후임 구타, 가혹행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때는 더욱 더 위력이 세진다. 전경들이 구타 때문에 탈영해서 사회 이슈가 떠오를 때는 아예 서장이 거두기도 했다.
과거에는 신원과 비밀을 보장할 장치가 전무하여 "현재 생활에 매우 만족하며 칭찬할 간부와 선임병이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로 도배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효과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그나마 예전보다는 나아진 편. 어지간히 막장인, 즉 간부까지 썩은 부대만 아니면 그럭저럭 위로 잘 올라가며 나름 대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모 부대의 경우 자잘한 마찰은 있지만 마음의 편지에 쓸 정도로 큰 문제는 없으니 한동안 병사들이 대부분 '현 생활에 만족함' 정도로 적었는데, 얼마 후 상급부대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혹시 아무 문제 없다고 쓰라고 강요한 거 아니냐고.''' 그만큼 군대도 이 제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사단장이 친히 방문하여 중대장 따귀를 때리거나 하이바를 쓴 아저씨들이 부대를 방문할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게 발전할수록 숨기는 쪽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군대 내 부조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마음의 편지가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것도 아니긴 하다.
보통 마음의 편지로 성립된 군내 폭력사건 적발이 많으며 마음의 편지로 적발될 시 '''가해자, 피해자, 전우조,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할 파급이 일어난다.''' 더욱이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의 경우 마음의 편지 주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파장의 범위가 달라진다. 중대 주관의 마음의 편지의 경우 상급부대에 긴급보고되거나 군사경찰이 나설정도의 큰 사건이 아닌 이상 중대장이 직접 피해보는 일이 없지만 육본 감찰실[2]이나 군단 군사경찰대 주관(군단급 사령부 예하부대라면 사령부 감찰실 및 군사경찰대)이라면 연대장이나 사단장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간혹 보고 계통을 주장하며 마음의 편지를 억누르는 인간들도 있다. 자기선에서 마음의 편지를 은폐해서 후폭풍을 최소화하자는 의도.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선진병영문화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과거 일본군의 영향을 받은 구 병영 문화의 잔존 악습인 '폭력'을 거의 근절시키고 군 운영을 다소 투명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거라도 없었으면 지금도 구 일본군 수준의 막장 대접을 받으며 군 생활을 했을 것이며, 자위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절대 헛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건군 초창기에는 바지 밑으로 피가 젖을 때까지 맞았다고 한다.) 군 조직의 특징상 마음의 편지 외에 불합리한 가혹 행위를 적발할 방법이 언론 제보로 인한 공론화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범적인 마음의 편지의 사례로 공군본부 커뮤니티 문서에 서술된, 641기 함 모 병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건의 한 것(공군 병 외박제도 폐지 계획을 무산시킴)을 들 수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 부대에서는 가해자만 처벌되며 해당 후임병은 신상 노출도 안 되고 별다른 터치도 없는 개념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 선임병이 간부나 다른 선임병들도 커버치지 못할 정도로 개막장이거나 아니면 부대 분위기 자체가 다른 부대보다는 프리하거나 부대 사정상[3] 인사행정이 비교적 FM대로 이루어지는 경우[4]이든가. 또한 이쪽 부대는 높은 확률로 관심병사 문서 관리를 FM대로 한다. 후자의 경우는 전방의 일선 부대보다는 소위 말하는 후방 상급부대일수록 이런 쪽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대에서는 고발자는 어느정도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왕따나 매장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 특히 긁힌 사람이 워낙 악마여서 후임들뿐만 아니라 동기나 선임의 눈밖에 난 경우라면... 그렇게되면 그 선임병만 정말 매장당하는거다. 아무튼 마음의 편지에 대한 큰 뒤탈이 없는 부대에서는 마음의 편지도 익명 투고가 아닌 실명 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명 투고해도 큰 뒤탈이 없기 때문이다.

4. 문제점


드디어 2~3일을 앞두고 상급부대에서 소원수리가 나왔다. 조교나 기간병들은 일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쫓고는 종이를 나눠준 후 고충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 보거나 겪은 구타나 비리 등을 적어내라고 했다. (중략) 그 분위기에 넘어가 결국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적기 시작했다. 사실 솔직하게 쓰자면 몇 장을 써도 모자랄 시절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자 '''조교들이 우리가 써낸 종이를 들고 들이닥쳤다. 가짜 소원수리였던 것이다.'''

'''문재인''', 훈련병 당시 일화를 서술하면서. (출처: 문재인, <운명> 제2장 "강제징집편" 중)

마음의 편지의 대상이 될 만한 행위는 굉장히 부조리하고 억압적이고 불공평한 행위이다. 그런 행위를 저지르려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믿음은 '''권력'''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부조리를 저지르는 상급자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총동원해 마음의 편지를 막기 위해 애를 쓴다.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애를 쓰며, 그 방법에는 연대책임, 협박 등 부조리한 방법도 많이 들어간다. 내부고발자를 찾아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려고 애를 쓰고,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복하려고 애를 쓴다. 처벌도 보복도 할 수 없는 경우 하다못해 트집이라도 잡아서 괴롭히기라도 하고 왕따라도 시키려고 애를 쓴다. 트집조차도 잡을 수 없는 경우 뒷담화라도 돌리려고 애를 쓴다. 그 상급자는 자신이 가진 권한 내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려 든다.
그렇다면 내부고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발하면 괜찮을까? 누가 고발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누구에게 가한 부조리 때문에 누가 처벌받았느냐가 중요하다. 가령 A일병을 괴롭히는 B병장을 C상병이 고발했다고 하자. 그러면 A일병은 신고당한 점밖에 없는데도 괘씸죄에 의해 내부고발자로 연대처벌된다. 윤 일병 사건 당시 내부고발자는 사람이 살해당한 사건을 고발한 거라 옛날 군대 기준으로 봐도 충분히 고발할 만했지만, 정작 전출된 부대에서는 모든 병사가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조리를 저지르는 상급자는 내부고발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고발'이 아닌 '불만 제기'에 불과한 일들도 사전 공세삼아 모두 통제하려 든다. 이 때문에 불만 제기가 발생하면 연대책임을 통해 아랫사람을 여럿 괴롭히는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의 편지 자체가 '자기 편하자고 쪼잔한 일 갖고 일러 바치는' 비겁한 짓으로 인식된다.
사실 대부분의 마음의 편지는 보호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저 부대에서 매장만 당할 뿐이다. 이유인 즉슨 선임 행정병들이나 간부들이 소원수리의 글씨체들을 일일이 대조해봐서, 누군지 알아내기 때문. 높은 내공을 보유하신 일부 선임이나 간부라면, 보는 즉시 누구의 글씨인지 바로 알아내기도 한다. 제아무리 반대손으로 써봐야 소용없다. 어차피 글씨체 아는 마음의 편지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반대손으로 쓴 마음의 편지들 뿐이므로 잡아내는게 어려움은 없다. 거기다 특정인을 고발할 만한 사람 즉 맞거나 욕먹은 사람도 어느 정도 한정되게 마련이며, 그 와중에 용기있게 고발한 사람도 한정될 수 있다.
뭐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 반대 손으로 쓰지 말고, 원래 손으로, 칼각맞춰서, 한 글자에 5초씩 들여서 평소의 필체와 다른, 마치 컴퓨터 글자 폰트처럼 정자체로 직각직각하게 써라. 왜냐하면 그런 글씨는 누구나 쓰는 게 가능한 데다가, 필체검증이 날아와도 평소 쓰던 필체 그대로 왼손,오른손 써도 안 걸리니깐.
마음의 편지함이나 용지 상단에 적혀있는 '절대 비밀보장'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위의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는 70년대 일이라 그렇다 쳐도, 같은 중대나 소대 행정병들이 마음대로 읽어볼 정도로 마음의 편지나 설문지의 비밀보장이 허술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거기에 구타가 있었다 가정해보자. 피고발자는 처벌받고, 고발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부대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 사이좋게 영창으로 가기도 한다. 어느 정도냐면 전입왔을 때 썼던 면담기록과 마음의 편지의 필체를 대조해서 어떻게든 소원수리자를 색출한다. 또한 개인이 받은 행위가 어중간한 경우[5]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고발당한 사람이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해자가 말빨좋고 논리에 능한 사람이라면 더욱 불리해진다. 원래는 소대장이나 중대장 하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받은 게 불합리하다 싶으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이야기 하도록 하자. 상황이 나빠지면 고발자만 영창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사항이지만, 소원수리로 부대가 뒤집히면 대부분의 부대는 곧바로 부대의 실세급 상병장들이 부대원들 다 집합시켜놓고서 '''"어떤 새끼가 긁었냐?"''' 라며 자수하라고 위협적으로 묻는 등 대대적으로 캐묻는다. 간부나 행정병이 귀띔해주든, 처벌받은 병사가 본인이 후임들 갈군 기억을 토대로 추리해나가든, 어떻게든 고발자를 어림 짐작으로도 알아내는 경우가 대다수라 99%는 '''더 심한 갈굼이나 기수열외의 지름길'''이 된다. 특히 간부가 "야, A보고 몇 시 몇 분까지 중대 행정실에 오라고 전해라."는 식으로 티를 팍팍내고 다니는게 대부분이라 티가 안 날 수가 없다. 하지만 어림 짐작으로 알아내다가 간혹 엉뚱한 사람으로 몰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억울하게도 그 사람이 기수열외 및 내리갈굼으로 수난을 겪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자신이 갈굼을 당했어도 다른 사람이 갈굼당한 일로 마음의 편지를 적는경우도 있다. 글씨체 대조와 실제 피해자가 다르면 헷갈리니까...
게다가 간부는 연대책임이라는 불법[6]적 수단으로 부대 분위기는 매우 나빠지며, 온갖 귀찮은 일들이 생겨난다. 결과적으로 고발자는 시스템을 불신하게 되며, 고발자 본인은 물론 지켜보는 사람들도 차후 '웬만한 일은 넘어가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병장쯤 되면 겪을 때마다 확신하게 될 것이고... 괜시리 전역자들이 군대가는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본인만 다치니까 마음의 편지는 애초에 쓰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고 하는 게 아니다.
덕분에 군필자들에게 사회 나가서도 '내부 고발자 = 마음의 편지'라는 개념을 심어주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실하게 박아 놓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공익성을 위한 내부고발이 적은 이유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이어진다.
씁쓸한 얘기지만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마음의 편지를 긁는 경우'''는 조금 생각하는 것이 좋다. 피해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상 본인 신변 보호가 매우 힘든데다[7] '''누가 봐도 그 놈이 천하의 개쌍놈이라 처벌 받아도 마땅치 않을''' 수준이란 여론이 아닌 이상 앞으로의 군생활이 꼬일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상대방이 부대 내에서 보통 수준의 이미지만 유지해도 피해자가 여론으로는 불리하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하급자인데 당연히 상급자가 다른 부대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도 왠만해선 가해자의 편을 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후로 피해자를 주시하다가 실수나 문제가 일어날 경우, 저러니까 당할만 했다는 식의 여론 형성을 시도한다. 당연히 사람인 이상 언젠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급자인 경우 대부분이 일등병, 이등병이니 부대의 생리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적으니 이런 방식의 여론조성이 훨씬 쉽다.
이 위에서 마음의 편지로 적발될 시 피해를 보는 인간에 ''' '피해자' '''를 쓴 것이 오타가 아닌데, 사유는 ''' '하극상' '''. 보통 이유 없이 맞지는 않는다는 게 군사경찰의 생각이다. 하지만 여러가지로 군대 생활에 미숙한 신병들이 갈굼당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작업 미숙이나 괴롭힘 2가지밖에 없는데 후자가 마음의 편지를 쓴 이유로 신빙성이 더 높다. 또한 군에서는 지휘계통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복무중 고충을 털어놓는 것은 규정위반으로 보기에, 중대장에게 '''여러 번''' 털어놓았는데 지속적으로 씹혔다던지 하는 막장 경우가 아니라면 지휘계통 위반이란 사유도 걸린다. 당연한 소리지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다. 나중에 이렇게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손해배상 전단계인) 민원과 행정심판을 준비하자
'''결국 이 제도는 분명 의도가 좋았지만 익명성 보장이 힘들어서 결국 의도는 좋았다의 예시로 남았다. 따라서 이 제도를 대체할 더 나은 제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간혹 조치를 취해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다. 간혹 대대장이 주관하는 마음의 편지가 있어서 글을 쓴다면 부대내의 불화가 상급부대에 전달되기라도 한다면 진급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한 조치를 취하는 대대장들이 간간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식당에 맛있는 메뉴가 자주 나오면 좋겠다" 정도의 사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취사병을 갈구거나 선임들이 P.X에 못가게 하냐는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선임에게 문제가 있다고 덮어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다고 진짜 부조리나 폭행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잘해주느냐 하면 그냥 말로 다그치고 상급 부대에 알려지지 않을 수준의 징계로 그치는게 끝이다.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중간에서 행정보급관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편지를 빼돌려서 큰일로 안만들고 당사자들끼리 해결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비밀 보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발생한다.

5. 현실적인 병영생활 고충처리 방안


위에서 언급한대로 마음의 편지는 크게 효용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군기교육대와 군사경찰대로 넘긴다 하더라도 군사법원은 일을 대충하기로 유명한 조직이라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피해자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처벌만 받는다. 전역하고 나서 악질고참을 고발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차이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밖에 없다. 이유인 즉 이미 민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군법에서 규정하는 하극상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가해자가 처벌 같지도 않은 나이롱 처벌을 받는 게 문제다.'''
'''단체로 소원수리를 한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거니와 단체로 마음의 편지를 낼 정도의 악질이라면 사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선임들도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8] 마음의 편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대 기준으로, 후임 한명이 긁으면 영창이나 휴가제한 처분이 될 것을, 여러 명이 긁으면 구속수사나 구속 직전 상황으로 간다는 식으로... 물론 마음의 편지 당한 선임 세력들과 단체로 마음의 편지를 긁은 후임 세력들의 사이가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다른 예로 성격이 매우 안 좋던 신임 '''관측장교'''[9]에게 해당 관측장교가 속한 포대의 병사 '''거의 전부가''' 마음의 편지를 지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 관측장교는 공개사과 후 자기 처부 행정병들만 마주치는 대대 참모부로 전출되었다. 때문에 마음의 편지를 벌일것이면 적어도 피해자 3명 이상을 모아서 단체로 하는 것이 그나마 마음의 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마음의 편지를 쓸 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절대 같은 중대 혹은 대대에 쓰지 말고 최소 연대나 사단, 군단 혹은 민간 법원단위로 크게 벌려라. 흔히 마음의 편지가 나왔을 때 간부들이 주장하는 보고체계 혹은 지휘계통은 범위가 너무 좁아 식별도 쉽고, 은폐되기도 쉽다. 대대장급 이하에는 들어갈 경우 안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본다. 연대, 사단 쪽으로 넘어가면 똥군기로 통제하려고 해도 감찰장교 혹은 군사경찰 수사관이 예하 부대에 방문해 진위를 확인하기 때문에 괜찮으며, 이때는 군기위원회라는 곳에서 부대에 찾아와 재판형식으로 양쪽의 진술을 듣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경우 팀장(부장)급 이하에는 안 들어가는 것만 못하고 감사팀이나 인사팀에 직접 찔러야 괜찮다. 병장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바로 마음의 편지를 긁은 경우도 생겼고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BGM 주의).
위 두가지를 같이 사용해 사단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긁은 사례.
마지막으로, 마음의 편지를 어설프게 했다가 권력자에 의해 보복당했을 때 그것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 없다. 그런 권력자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를 좋아하지만, 성인들 사이의 완곡표현에서 그것은 그냥 '싫다'라는 말을 돌려 말한 것일 뿐 어떤 강제성이나 혜안을 지니고 하는 말이 아니다. 마음의 편지로 크게 터져서 은따를 당했다면 어찌되었든 상당히 피곤해지는 건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보복성 폭행을 당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자 보복폭행이 있으면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협박을 당했다면 녹취나 증인을 모아 법원에 재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자 마음의 편지의 최종 절차는 결국 전역 후 민간법원에 소송하는 것이다. 군대에서 아무리 마음의 편지가 잘 되었다고 해도 결국 마음의 편지는 피해자는 배상이고 뭐고 간에 국방부랑 병무청에서는 "조용히 입 닥치고 빨리 제대나 해라!"는 말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가 전역한 시점에 경찰서로 가서 소송을 거는 것으로 이럴 경우 민간법원에 소송을 거는 것으로 군사법원은 손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가해자는 빨간줄 그이기 싫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과와 돈으로 합의를 벌이는데 최소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잘하면 며칠 일하는 거보다 더 나은 수입이 나올 수도 있다. 자신이 견딜 자신만 있으면 폭행선임들에게 지옥의 카운트 다운을 선사해줄수도 있다. 이때 군대 내에서는 증거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증인 위주로 증인을 수집하자. 좀더 자세한 내용은 가혹행위 해결책 문단으로. 이때 마음의 편지로 가해자가 처벌(현역이면 휴가제한 이상, 전역후라면 기소유예 이상)받았다면 완벽한 기회니 형사소송을 준비하자. 더불어 하극상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피해자를 처벌했다면 이것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이때는 국방부 민원과 병행하자.
또한 추가적으로, 군사경찰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할 것.
또한, 2020년 현 시점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대안으로 떠오르는 듯하다. 이는 국민청원 게시판의 유명세와 군 내 스마트폰반입 허용으로 인한 것. 인터넷의 익명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6. 관련 도시전설


흔히 가해자나 똥군기에 젖어있는 인간들은 이런 도시전설로 마음의 편지를 욕하는데 실제로 군사 법원은 범죄 은폐로 악명 높은데 진짜 범죄도 은폐하기 바쁜 와중에 증거 정황도 부정확한 이런 마음의 편지를 두고 열정적으로 조사, 처벌할 집단이 아니고, 간혹 말년병장 마음의 편지처럼 이상한 마음의 편지가 없는 건 아닌데 당연히 사전에 폐기된다. 군 인력이나 예산이 그리 넉넉한게 아니다. 다시말하자면 '''대부분 도시전설이거나 마음의 편지가 아닌 말년들의 심심풀이 장난'''이며 현실성은 매우 낮고 누명성 마음의 편지 주장은 보통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변명거리'''인 것을 감안하자.
  • 옛날에 군대 복지가 막장이던 시절엔 "막사에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마음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 "여자랑 XX하고 싶어요."라는 기괴한 마음의 편지를 내서 훈련병들에게 헬게이트를 여는 경우도 발생한다.
  • "김밥이 먹고 싶어요."라고 쓴 경우가 있어 취사병들이 지옥을 체험한 바람에 빡쳐서 그 마음의 편지를 쓴 병사를 찾아다 통김밥으로 후들겨 팼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해가 안 갈 것 같으면 소풍갈 때 김밥 몇 줄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 중대원 급의 100여줄은 그렇다 쳐도 그 이상의 인원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군대의 급식은 급양대에서 한 달 단위로 식단표가 작성되어 그에 맞게 부식이 보급된다. 물론 보급된 부식의 종류 내에서 부대 자체적으로 메뉴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김밥을 쌀 수 있는 식재료가 한 번에 보급될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당장 김부터가 먹기 좋게 썰어서 포장된 도시락용 김만 나온다. 그러나 꼭 취사병이 다루는 식재료가 급양대에서 오는 식재료뿐인 건 아니므로 아예 가능성이 없는 소리도 아니다. 지휘관이 아무 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대 운영비/훈련비에서 지휘관 위임 급양비 같은 항목으로 한끼 김밥 재료 정도야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긴 하다. 대구의 모 부대에서는 실제로 김밥이 나왔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군대리아 배식하는 것처럼 바로 재료만 손질해 주고 병사들이 알아서 김밥을 말아먹게 만드는 것. 이름은 셀프김밥. 푸른거탑에서는 김밥 1500줄도 모자라 갈릭허브 브리티시 안심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는 마음의 편지가 나와 조리병들을 헬게이트로 몰아넣었는데, 이건 소뼈로 맞아죽어도 할말 없을 듯.
  • 비슷한 사례로, 식단에는 계란 프라이가 있는데 왜 실제론 삶은 계란만 나오냐는 마음의 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김밥과는 달리 이쪽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는 메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메뉴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문제삼을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하는 것이, 기름의 부족이라든지, 일손의 부족 등을 이유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실제로 모 부대에서 이 마음의 편지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취사병들이 계란 프라이가 메뉴에 있는 날에는 새벽 2시부터 계란을 튀겨야 한다고 단체 마음의 편지를 먹이기 전까지 그들이 고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질이 좋았던 다른 음식들이 계란 프라이가 나오는 날엔 시궁창급으로 변신하는 경우도 잦았다.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식수인원이 적은 부대에서는 행보관이나 급양관의 지시에 따라 가끔 계란프라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훈련소와 같이 식수인원이 많은 부대의 경우에는 얄짤없이 삶은 계란만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사실 규정상으로는 삶은 계란을 급양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정작 식단표에는 '계란구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삶은 계란을 급양할 수 있는 이유는 '급양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동 영양소를 제공하는 다른 조리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즉 계란프라이 대신 삶은 계란을 식단에 넣고 프라이에 쓸 기름을 다른 반찬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편지에 의한 계란 프라이 제공은 도시전설이거나, 그 당시 군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나 일단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봐도 그냥 식단 표기를 계란 프라이가 아니라 삶은 달걀로 바꾸는 게 훨씬 간편한 해결방법이고 요즘은 다 솔직하게 삶은달걀로 쓰고 삶은달걀을 주지만...
  • 테니스장 만들어달라고 마음의 편지를 해서 온 부대가 일주일 동안 테니스장 만드는 작업에 매달렸는데 정작 만들어놓으니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 여름에 수영을 하고 싶다고 하거나 연병장에 잔디를 깔아달라는 소리도 하는 경우도 있다. 단, 산에 위치한 부대는 위수지역 내에 계곡이 있다면 여름 휴양 겸 고기 사들고 놀러가기도 한다. 아예 부대 내에 수영장이 있어서 다른 부대에서도 수영하러 오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호민이 군생활을 했던 101여단 전투지원중대. 그리고 실제로 연병장을 잔디구장으로 개조한 부대도 없는 것도 아니다. 한술 더 떠 부대 안에 해수욕장이 있는 경우도 강원도 모 공군 부대에 실제로 존재한다. 보통 관사 주민들이 사용하지만 가끔씩 병사들도 갈 수 있다.
  • 간혹 후임이 하극상을 벌인 일 때문에 선임이 마음의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선임이 무능해서 중대 내에서 기수열외 내지 유령 취급받던 사람이거나 또는 진짜로 후임이 무개념이라서 선임에게 대드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한때 전의경 폭력 문제로 시끄러웠을때 전 지역 각 서마다 일,이경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마음의 편지를 시행했었는데 이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파격적이어서[10] 일부러 엄한 사람을 긁은 장병들이 많았다.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동전이 부족해서 고참이 몇백 원 빌렸는데 그걸로 긁는다던가[11] 무고한 사람을 폭력적이라며 긁는다던가. 다만 이런 해명이 보통 폭행이나 갈취범죄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변명거리인것은 감안하자.
  • 전역 일자가 코앞인 일부 무개념 말년병장들이 '훈련이 널널합니다. 좀 더 빡세게 굴려주세요', '훈련병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체력단련이 부족합니다.' 하고 장난 식으로 써서 행정병들을 빡치게 만들곤 한다. 그러나 빡세게 굴릴 경우 간부들도 덩달아 고생하므로 묵살된다. 물론 병사들은 굴려야 한다는 마인드의 간부면 모르겠지만. 일례로 육군훈련소에서는 5주차 훈련병들이 마음의 편지에 위와 같은 막말을 적을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무효화한다고 못박아 놨다. 조석의 경우 말년에 장난으로 계란말이가 먹고 싶다고 썼다가 행정반장에게 갈굼을 당했다고 한다[출처]. 푸른거탑에서도 최말년이 저런 식으로 소원수리를 썼다.
  • 가장 전설적인 마음의 편지로 "징병제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가 있다. 이랬다가는 중대장 선에서 바로 짤리며 중대장과 1:1 독대면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특특특S급 보호관심병사가 된다. 그리고 다음 마음의 편지는 안 시켜준다. 만에 하나 대대장 이상이 이런 마음의 편지를 보게 되면 그 병사는 집에 갈 수 있게 된다.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 어느 정도 입원한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통해서 거취가 결정된다.
[1] 상급부대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오거나, 군사비밀 분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2] 일선 야전부대의 경우는 총기난사 같은 대형사고가 난 경우 한정. 육직부대의 경우는 육본 감찰실에서 정기적으로 마음의 편지 받으러 온다.[3] 가령 3군 본부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대전권 육직, 국직부대라든가[4] 전방의 사단도 아니고 이런 부대에서 조직적으로 마음의 편지를 은폐한 것이 들통나면 국방부나 육군본부가 직접 욕먹게 되므로 비교적 FM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5] 예를 들자면 '''갈굼'''.[6] 헌법위반이다.[7] 죄질이 나빠 영창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8]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후임 여러명이 단체로 마음의 편지를 쓸 경우 '''실제에 비해 일이 엄청나게 부풀려지거나, 심하면 없던 죄도 만들어질 수 있다.''' 절대로 이렇게 악용하지는 말자. 가뜩이나 있는 범죄도 은폐하는 군사법원은 이런 누명 찾아내는데 귀신이고, 민간법원도 누명 적발하는데는 도가 텄다 만약 누명이 들통나면 실제로 벌어진 범죄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9] 보병부대라면 소대장에 맞먹는 위치다![10] 본인 희망의 지역으로 이동 및 출퇴근식. 하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지켜지진 않은 것 같다. 그중에 털어놓은 것이 사실이 아닌경우 괘씸죄로 서울로 이동시킨 경우도 많았다.[11] 실제로 동기가 천원을 빌린 걸 가지고 마음의 편지 때 반쯤 장난삼아 '빌린 돈을 갚지 않음'이라고 썼다가 부대가 발칵 뒤집힐 뻔한 사례가 있다.[출처] 마음의소리 단행본 1권 미공개 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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