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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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全國敎職員勞動組合

약칭
전교조(한), KTU(영)
창립일
1989년 5월 28일
제0차 법외노조화
1989년 5월 28일 ~ 1999년 7월 2일
합법화
1999년 7월 2일 ~ 2013년 10월 24일
제1차 법외노조화
2013년 10월 24일 ~ 2013년 11월 13일
임시 합법화
2013년 11월 13일 ~ 2014년 6월 19일
제2차 법외노조화
2014년 6월 19일 ~ 2014년 9월 19일
임시 합법화
2014년 9월 19일 ~ 2016년 1월 21일
제3차 법외노조화
2016년 1월 21일 ~ 2020년 9월 4일
재합법화
2020년 9월 4일 ~ 현재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6층
(충정로2가, 광산빌딩)
임원진
20대
위원장
전희영
사무총장
장지철
조합원 수
6만여 명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 유튜브
1. 개요
2. 주요 활동
3. 역대 위원장
4. 역사
4.1. 교원노조 창설 이전
4.2.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시대
4.3. 교사 소모임 시대
4.4. 민주교육실천협의회 시대
4.5.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시대
4.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대
5. 법외노조화 과정과 취소소송 및 대정부 투쟁
5.1. 타임라인
5.2. 법외노조 상태에 있었다면?
5.3. 고용노동부가 문제삼았던 해직교원들
5.4. 교원노조법 개정
6. 성향
6.1. 친북 · 반미 성향
6.2. 경쟁 · 수능 · 학교 확대 지지 성향
6.3. 친페미니즘 성향
7. 사건·사고
7.2. 소속 교사 국가공무원무법 위반 사건
7.3. 조합원·간부의 성폭행 사건
7.6. 학교폭력 가해자 옹호
7.6.1. 학교전담경찰 배치 반대
7.6.2. 학생부서 학교폭력 내역 '삭제' 주장 논란
8. 논란
8.1. 정치편향적 교육 논란
8.1.1. NLPDR 운동권 세력의 전신 의혹
8.2. 전교조 산하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8.5. 그 외 논란
9.1. 2010도6388 사건
9.2. 2010도12836 사건
9.3. 2014무548호 사건
9.4. 수사와 재판
10. 회원 가입률과 현황
11. 여담


1. 개요


1960~1961년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교원노조 운동의 맥을 이은 민주노총 산하 교원 노동조합이다.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하였으나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인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합법적인 교원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노동자 단체이지만 국민 어감 정서를 고려해서 '전교노'라고 쓰지 않는다. 국제교육연맹(EI)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비슷한 단체로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교조도 있다.[1]
2013년 정부로부터 해직교원이 교원노동조합에 있다는 이유로 노동법 테두리 밖의 법외노조[2]가 되었으나, 2020년 9월 3일 대법원 판결 후 9월 4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결정으로 다시 노동법상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였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꼽히고 있다. 여담으로 교직원노동조합이지만 교원에 해당하는 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고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교육행정직원(사립학교)은 가입할 수 없어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법률 제17861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 때문이다.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2. 주요 활동


  • 단체교섭을 통한 교원처우, 교육환경 개선
  • 교원 차등성과급 반납 & 폐지 투쟁
  • 여교사 보건휴가 정착,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승진에서의 성차별 금지
  • 교과별 모임 진행
  • 무상급식 보편화
  • 부패사학 근절 & 사립학교법 개정 활동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및 유아교육법 제정 활동
  • 진보 교육감 & 교육위원과 연대한 올바른 정책수립 기여

3. 역대 위원장



  • 초대~3대 윤영규 (1989~1991)
  • 4대 이영희 (1992)
  • 5~6대 정해숙 (1993~1996)
  • 7대 김귀식 (1997~1998)
  • 8대 이부영 (1999~2000) : 정치인과 동명이인.
  • 9대 이수호 (2001~2002) : 민주노총 위원장 및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역임. 2012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 10대 원영만 (2003~2004)
  • 11대 이수일 (2005)
  • 12대 장혜옥 (2006)
  • 13대 정진화 (2007~2008)
  • 14대 정진후 (2009~2010)
  • 15대 장석웅 (2011~2012)
  • 16대 김정훈 (2013~2014)
  • 17대 변성호 (2015~2016)
  • 18대 조창익 (2017~2018)
  • 19대 권정오 (2019~2020)
  • 20대 전희영 (2021~2022)

4. 역사



4.1. 교원노조 창설 이전


해방 이래 한국 교육은 미국식 교육시스템(가장 대표적인 예로 6-3-3-4 학제)을 이어받았으나, 권위주의 독재정권 내내 학교 교육은 '정권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실제로 해방 이후 황국신민서사가 폐지된 자리에는 우리의 맹서가 들어갔고, 4.19 혁명으로 우리의 맹서가 폐지되자 그 자리에 국민교육헌장이 들어갔다. 이 국민교육헌장6.10 민주 항쟁6.29 선언 이후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2003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폐지되게 된다. 이처럼 학교 교육현장은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을 찬양하는 교육만을 실시했다.

하나,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둘, 우리들은 마음을 모아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셋, 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황국신민서사 아동용

1. 진리에 살자

2. 자유롭게 배우자

3. 공정히 행하자

우리의 맹서 중 학생의 맹서 1949년판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둘째,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셋째,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우리의 맹서 1952년판

짐이 생각건대 황조황종(皇祖皇宗)[3]

이 나라를 열어 굉원(宏遠)한 덕을 세움이 심후(深厚)하도다.

우리 신민이 지극한 충과 효로써 억조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대대로 그 아름다움을 이루는 바가 우리 국체(國體)의 정화(精華)인 바, 교육의 연원 또한 실로 여기에 있다.

그대들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며, 부부 간에 서로 화목하고, 붕우 간에 서로 신의하며, 스스로는 공손하고 겸손하며, 박애를 여러 사람에게 미치고, 학문을 닦고 기술을 익혀 그로써 지능을 계발하고, 덕과 재능을 성취하며, 나아가 공익을 넓혀 세상의 의무를 다하고, 항상 국헌을 중시하고 국법에 따라, 일단 유사시에는 의용(義勇)으로 봉공(奉公)하여 그로써 천양무궁(天壌無窮)한 황운(皇運)을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된다면 하나하나 짐의 충량한 신민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족히 그대들 선조의 유풍(遺風)을 현창(顯彰)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도는 실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으로[4]

자손인 천황과 신민이 함께 준수해야 할 것들이다.

이는 고금을 통하여 그릇되지 않고, 이를 중외(中外)에 베풀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바가 없느니라.

짐은 그대들 신민과 더불어 이를 항상 잊지 않고 지켜서 모두 한결같이 덕을 닦기를 바라는 바이다.

어명어새

메이지 23년(1890) 10월 30일

교육에 관한 칙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국민교육헌장

이에 교사들과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올바른 교육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며 교원노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교원노조 운동이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뿌리이다.

4.1.1. 이승만 정부


교원노조를 결성하려는 첫 움직임은 1958년에 시작되었다. 1958년 11월에 일부 교사들은 교원노조에 관한 회합을 열었고, 노총측은 이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이듬해 4월초까지 교원노조의 결성을 둘러싸고 교사측과 학교재단 간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자유당 말기의 교원노조결성의 움직임은 1959년 4월초에 법무부가 내린 유권해석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법무부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정부의 교원노조 불허방침을 명백히 밝혔다. 이에 따라서, 교사들의 진보적 노력은 4.19 혁명 이후까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4.2.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시대



4.2.1. 허정 과도정부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4.19 혁명으로 붕괴되고 말았고,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강요당했던 교원들이 4.19 혁명 직후 '희생된 제자들의 피에 보답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가 되자'는 각성으로 기존의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신)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자주적인 교원노조인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를 결성하게 된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1960년 4월 29일 대구의 교원 60여 명이 대구시 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 5월 7일에는 대구시에서 초·중등 교원노동조합이, 1960년 5월 15일에는 부산시의 중등 교사들이 부산시 지구 교원노동조합이, 21일 초등 교사들이 부산시 초등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대구시부산시의 교원노동조합 결성은 전국적인 교원 노조 단체의 출범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제 강점기 하의 군국주의 교육을 타파하고 민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원노동조합의 결성은 부산 지역 학부형과 학생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1960년 5월 1일 서울 시내 47개 중·고교와 3개 초등학교 교원들은 동성고등학교에 모여 ‘서울시교원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서울에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에서 교원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1960년 5월 22일 서울대학교 문리대 강당에서는 300여 명이 모여 ‘대한교원노조연합회 결성식을 열었다. 이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각 시군별로 단위노조들을 통합해 도별연합체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1960년 6월 29일 서울에서 서울교원노조와 영호남 교원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전국 중앙조직건설 문제를 논의했다.
전국 중앙조직개편 작업을 통해 1960년 7월 3일 대구에서 ’교원노조 전국대표자대회‘가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대표들의 참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1960년 7월 17일 서울 의사회관에서 ‘교원노조 제1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전국대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일문, 부위원장에 강기철·계훈제·김종길, 사무국장에 김희조, 41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했다. 임원진을 정비한 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가 발표한 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② 우리는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한다.

③ 우리는 민주국가 건설로서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강령

1960년 7월 17일 대회에서는 총 83개 교원노조가 구축되었으며 총 조합원 수가 1만 9,883명이었다. 전국교원의 22%가 노조에 가입했으며, 특히 지구별 가입자 수로는 경북과 경남의 조합원 수가 각각 8,000여 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1960년 7월 29일에는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참여인원이 갈수록 늘어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최대 4만명(당시 교원 8만명)이 가입한 교원노조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학원민주화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며 민주화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또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합법화투쟁과 교육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예를 들면 사친회비와 잡부금 폐지, 학원 내 부정부패 척결, 어용교사 배척, 교과서 자유판매, 학생 예술문화 활동 활성화 등을 부르짖었다.
전국적으로 교원노조가 속속 조직되면서, 대한교육연합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시위 (1960년 6월 13일, 서울)를 벌이고 대한교육연합회의 해체를 결의하는 대회(1960년 7월 3일, 대구)를 개최하는 등 기존의 교직계의 질서를 위협하자, 당시 이병도 문교부장관은 5월 19일에 발표한 교원노조 불허방침에 따라 교원노조의 해체를 지시했다. 허정 과도정부 또한 "교육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며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는 말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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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정부에 대항하여 합법성 수호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6월 23일에 대한교원노동조합 연합회의 명의로 문교부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해체 지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에서는 교원노조탄압 전국조합 궐기대회(1960년 6월 20일)가 열려 정부방침에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했고, 진주시에서는 교원노조 해체반대 데모가 일어나 처음으로 가두데모를 벌였다.
정부의 방침이 불허로 기울고 교원노조측의 투쟁이 격화되자 노동계에서도 교원노조를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960년 6월 26일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교원노조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1960년 6월 29일에는 노동쟁의 지도위원회에서 문교부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원노조의 합법화 투쟁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자 정부도 강경히 대처하였는데, 실제로 1960년 5월 29일 정부는 교원노조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불법화하였으며 해체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조치에 맞서 교원노조는 항의·규탄시위를 조직하는 등 완강한 합법성쟁취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지원·연대투쟁도 잇따랐다. 그러자 1960년 8월 9일, 경상북도는 경북교원노조에 관련된 교원들을 대거 벽지로 전보 발령했다. 경상북도는 교원노조운동의 핵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초중고 교사 4백여 명을 타지역으로 전근발령하는 노골적인 탄압책을 펼치며 교원노조운동을 탄압했다.
그러자 교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항하여 8월 16일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조치 집행정지명령 가처분신청을 하고, 동시에 행정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8월 20일에는 대구에서 교원노조탄압 반대 전국조합원 궐기대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과 전보부임 거부 및 교직 총사퇴를 결의하였다. 교원노조는 연좌시위, 성토대회, 시위농성, 단식투쟁, 수업강행, 상경투쟁, 법정투쟁 등의 수많은 투쟁을 펼쳤다.

4.2.2. 장면 내각


그러다 1960년 8월 19일 허정 과도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내각[5]이 들어서게 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교원노조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현행법령상 문제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새 정부가 비교적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방정부인 경상북도가 취한 교원전보발령 처사에 대해서 교원노조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1960년 8월 25일 교원노동조합은 교직총사퇴 결행 선언대회를 열었다. 같은 날, 대구고등법원은 경북교원노동조합이 신청한 행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심의하여, 간부 25명에 대한 인사행정조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정하였다. 이 날 밤, 정부는 야간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① 경북교원노조문제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이 취한 인사이동발령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사태수습을 위하여 불법항고는 하지 말 것

② 교원노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관해서는 정부로서 법조계 · 학계 · 교육계 · 학부형측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부의 태도를 취하고 상호모순되는 법률간의 조정을 위한 입법조치를 하려 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미 이 문제가 본안소송에 이른 바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

국무회의 결정사항

1960년 9월 7일정부는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를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입법조치와 법령개정을 고려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1960년 9월 13일, 민의원에서는 일부 극우파 의원들이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를 불법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자극받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1960년 9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졸도자가 생기고 만 여 명의 학생들이 이에 가담하자, 9월 2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그렇지만,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아직까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10월 18일 전국대표자 회의가 끝난 후, 약 4백여 명의 대표가 문교부국회로 진입하였다.
오천석 장관은 “조직은 허용하되 쟁의권은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교부장관의 견해에 반발하여 12월 11일에 열린 제4차 전국대의원 회의에서 행정부에 보내는 경고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노동조합법 반대투쟁에서 시작된 교원노조의 투쟁은 이제 2대 악법 반대투쟁으로 보다 급진화되었다. 민주당정권은 노동운동과 반정부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반공임시특례법〉과 〈데모규제법〉을 입법하려고 하였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다른 혁신계와 함께 두 법안을 〈자유당때보다 더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3월 9일대구에서 대표자회의가 열려 2대 악법 철회요구가 결의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국교원의 동시휴가원 제출을 결의하였다. 당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수석 부위원장인 강기철과 선전부장 신동영은 『민족 일보』에 2대 악법 반대 성명서를 개재하였고, 경남지구 교원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은 시민 궐기 대회에서 연설하는 등 2대 악법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61년 4월 9일에는 전국적 파업을 결의하였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급진성과 관련되는 간접적 사건이 4월 6일 대구에서 발생했다. 이른바 〈대구데모사건〉으로 불리는 2대 악법 반대시위에는 노조측 · 혁신정당 · 학생단체가 가담하여, 가장 격렬한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여기서 경북교원노조 위원장 김문심은 노조측을 대표하여 일부교원들을 개인 자격으로 참여시켰다.

4.3. 교사 소모임 시대



4.3.1. 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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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세력들은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를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용공분자로 몰아서 강제 해산하고, 3008명의 교사를 단지 교원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시켰다. 특히 지역별로는 경남(현재의 부산·울산시 포함)이 76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경북(현재의 대구시 포함)이 503명, 경기지역이 484명이었다. 3008명 중 초등은 800개 학교에서 1405명, 중등교원은 666개 학교에서 1603명이 해직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조작된 혐의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정부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를 소급 입법시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간부 54명을 혁명재판소에 구속기소했다.
1961년 11월 16일 혁명재판소 심판 제3부 (재판장 김정운)는 강기철 징역 15년(구형 15년), 신동영 징역 10년(구형 12년), 이목 징역 10년(구형 12년), 신우영 징역 5년(구형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구교원노조 사건으로 기소된 여학룡(80·대구지부 부위원장)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2대 악법 반대 연대투쟁 사건에 기소된 김문심(경북지부 위원장·당시 50세)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구형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이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교사들에 대해 "북괴의 음계(陰計)수행에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숙지하면서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에 대한 비판문을 배부"하는 등의 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판결했다. 군사정부은 처음에는 '정권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자 용공분자라는 죄목을 씌워서 교단에서 추방하고 감옥으로 보낸 것이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간부들은 감옥에서 나온 뒤 유신정권에서 보안처분대상자로 분류돼 이후 격리처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당시 생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5.16 군사정변 후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심을 권고하였으며, 사건발생 50년만인 2010년 4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특수반국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1961년)받았던 이목 선생(89)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박정희 군사정부의 조작사건임이 드러났다. 당시 이목 선생은 1961년 5·16 군사정변의 주역들이 제정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재판소의 선고로 10년을 선고받았으며 1965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때까지 5년여를 복역하게 된다.
나머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17년 9월 검찰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개 사건 가운데 이 사건 등 과거사 사건 모두 6건에 대한 직권 재심을 법원에 청구하며 재심의 길이 열렸다. 이후 2018년 4월 6일, 대구지방법원(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은 1961년 10월 20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이종석, 고(故) 강기철, 고(故) 신동영 선생 등 전 한국교원노조 간부 3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57년 전 선고를 '무죄'라고 바로 잡았다. 함께 재심 피고인 명단에 오른 동료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나버려 선생은 홀로 지팡이를 짚고 다시 재판부 앞에 섰다. 그리고 반세기를 넘어서야 겨우 누명을 벗게 됐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는 교육민주화·교육행정 부정타파를 위해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데모규제법(집회시위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 등 2대 법안을 반대한 것은 정당한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을 탄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 "남북학생회담 지원 결의안을 작성한 것은 당시 활발히 논의된 남북 통일에 대한 평화적 교류 차원에서 이뤄진 지지 선언으로 그 자체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활동을 고무·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당시 정부와 반대된 입장의 행위를 했어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종석 선생은 "내일 모레 아흔인데 오래 살아 남으니 이런 일도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입증한 민주주의 승리"라고 기뻐했다. 또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한 일이었다"면서 "지금 그것이 보장된 사회에서 산 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재심을 청구한 검찰에도 고맙다"고 했다.
당시 혁신운동 못지않게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교원노조운동은 노동운동을 사무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다만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기까지 교원노조 설립운동은 약 30년의 단절기간을 겪게 되었다. 당시 군사반란으로 태어난 정부가 교원노조를 해체시킨 이후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설립을 전면금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단절기간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교육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의 헌법 개정 사태이자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시킨 10월 유신 사태가 일어난 뒤, 유신정권은 시위를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유신정권은 학도호국단제의 실시와 군사교육 강화, 교수재임용제, 신임교수의 계약채용제, 서울대학교에 학생의 집회, 데모, 농성, 등교거부를 금지하는 새로운 학칙제정 지시 등 학원에 대한 억압적인 감시·통제정책을 강화했다.
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강화는 민주 회복과 학원자유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의 확산을 가져왔고, 1977년 이후부터는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로 유혈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학생들의 구속과 제적 등 대량 학사징계가 뒤따르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학원에 대한 감시와 탄압도 노골화하여 대학 캠퍼스마다 중앙정보부 요원과 사복형사, 형사기동대가 건물을 차지하고 학생들과 교수들을 감시했다.
진실을 말하는 교수들은 교단에서 내쫒기고 권력 당국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어용화된 교수들만 판을 쳤다. 지도교수라는 방식으로 교수들은 학생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심지어 학생시위를 막는 기동타격대의 보조역까지 감수해야만 했다. 연구활동의 성과보다는 권력기관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충성도에 의해 교수로서의 자격이 평가되고 자리가 주어졌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이 지경이 되자 웬만한 교수들은 교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에 모멸감을 느꼈다.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인 교육풍토는 캠퍼스에서 사라진지 오래였다.
이런 참담한 교육현장에서 침묵하던 양심적인 교수들이 민주교육을 선언하게 된다. 1978년 6월 27일 전남대학교 교수 11명이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하였다. 우리의 교육지표는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그런 모순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국민교육헌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특히 독재체제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국가주의적 교육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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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자 11명은 「우리의 교육지표」가 발표된 그날로 중앙정보부 전남지부로 연행되었다. 교수들이 연행되자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교수 연행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학생들은 교수들의 선언서를 낭독, 배포한 뒤 교수 석방과 학원사찰 중지, 어용교수 퇴진을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하였고 완전무장한 경찰들이 페퍼포그를 쏘며 도서관에 난입,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연행하였다.
다음날 당국은 휴교령을 내렸지만 전남대학교 학생 1천여 명은 광주시내를 돌며 민주교육과 유신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과 연행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3일간 계속되었다. 3일간의 시위과정에서 500여명이 연행되었고, 학생14명과 일반시민으로 YWCA간사와 선언문을 인쇄해준 인쇄소 주인이 구속되었다. 전남대 학생들의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조선대학교 학생들도 함께 하였다. 1978년 7월 3일 조선대 학생들은 ‘조선대학교 민주학생 선언문’을 낭독, 배포하고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로 조선대학교 학생 4명이 구속되었다. 연행되었던 교수들은 11명 모두 해직되었고, 그 중 국문과 교수이자 소설가인 송기숙 교수는 7월 4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전남대 교수들의 「우리의 교육지표」선언은 탄압받고 감시당하는 대학에서 신분이 보장된 대학 교수들이 투옥과 해직을 각오하면서 유신독재의 반민주적인 교육실상을 용기 있게 폭로한 사건이었다. 더군다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기보다는 죽은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항거할 때 이를 제지하고 감시하였다는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이들이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은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현직교수 11명이 서명한 「우리의 교육지표」선언이 발표되자 대학사회와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운동단체나 재야단체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학생, 종교계 및 양심범가족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한국인권운동협의회 등의 지지 시위와 성명이 잇따랐다.
이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에서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 교육지표를 선언한 연세대 해직교수 성내운 등이 최초로 사용한 말로 성 교수는 ‘국민교육헌장’의 비민주성을 일제의 교육칙어(교육에 관한 칙어)에 비유하며 “물질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진실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을 위하여 학원이 민주화되고 인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1986년 6월 ‘충청 교육민주화선언’ 교사들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해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한 교육현실 속에서 침묵을 반성하고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참교육에로의 지향”을 선언했다. 이로부터 참교육은 교사운동의 이념과 방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비민주적 학교 조직, 국가의 교육 독점, 궁핍한 교육 재정과 학습조건, 권위적 관료행정 등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봤을 때 이 시기의 교원노조 운동은 탄압속 성공이라고 평가받는다. 80년대는 70년대 대학생활을 경험한 소위 진보적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에서 소모임 운동이 확대되었다. 이들은 야학, 연극 등 개별 비공개 운동으로 유신정권을 타파하려 했고 그 중 지하조직으로 나타난 것이 아람회 사건, 부림사건, 오송회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러한 운동들이 유신정권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실제로 유신정권1979년 YH 사건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부산·마산 민주 항쟁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고 결국 10.26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붕괴하게 된다.

4.3.2. 전두환 정부


유신정권 붕괴 이후 신군부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았고, 이전 군부정권과 마찬가지로 교원노조를 탄압하는 데 열을 올렸다. 결국 교육운동은 군사정권 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5공 정권의 폭압통치 아래에서 야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신진 그룹들이 대거 교단으로 이동하면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실천적인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학교별·지역별·교과별 소모임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은 1981년 공개 단체인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YMCA 사우회, YMCA 초등교육자협의회 등을 결성하고 활동했다. 이 중 일부 선생님들은 1984년 말 운동의 성과를 모은 공식 출판물을 기획했다. 교육현장을 고발하고 교사들의 다양한 실천사례를 소개한 부정기 간행물(무크지) <교육현장>(사계절출판사)과 <민중교육>(실천문학사)을 1985년 4월과 5월에 각각 출판한 것이었다. 두 책은 문화공보부의 납본필증을 교부받은 합법 출판물이었다. 두 책은 외국의 이론이 아닌 우리의 교육현실을 직시한 정책과 실천을 갈급하던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경찰은 <민중교육> 출판기념회를 봉쇄·무산시키고 관련 교사들을 연행·조사했다. 이들을 ‘좌경용공’이라 몰아붙이며 검거했고 김진경·윤재철 두 선생님과 송기원 실천문학사 주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관련 교사 20명 가운데 10명을 파면(김진경·윤재철·유상덕·고광헌·이철국·이순권·심임섭·조재도·홍선웅·송대헌), 7명을 강제사직(심성보·강병철·민병순 등), 2명을 감봉, 1명을 경고 조치했다. 이‘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교사들이 해직되자 전국의 교사들은 분노했고,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하자’며 격려금을 모았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 참여해온 광주지역 선생님들은 ‘민중교육지 사건은 우리 교육과 직결된 문제’라는 공감대 속에 너도나도 모금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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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부산·광주·춘천의 교사들은 오랜 준비끝에 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민주화선언은 내신제 도입에 따른 반교육적 부작용, 해마다 과열되는 입시경쟁,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제실시, 사학재단의 비리 등 8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된 교육모순이 학생들의 잇단 자살 등 교육위기로까지 치닫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선교사들의 교육민주화운동이 일정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1985년 5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분석,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며 전국의 교사들이 이 선언을 잇따라 지지하고 나서자 문교부는 선언 주동자들을 파면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이는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만 불러왔다.

4.4. 민주교육실천협의회 시대


선언 발표 직후인 1986년 5월 15일 교사들은 <민중교육지사건>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중심으로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결성, 교육민주화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5월 21일 <자살학생위령제>, 7월 17일 <민주교육탄압저지대회>, 8월 29일 <민중교육지사건 1주년에 즈음한 민주교육실천대회> 등의 실천활동을 전개해나갔다. 교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국은 탄압조치로 일관,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전국회장 윤영규 등 3명의 전남지역 교사들을 도서 벽지로 전보발령 조치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위 교사들을 구속하는 등 1986년 5월부터 1987년 4월까지 11명 구속, 6명 타도전출, 26명 해임, 9명 정직 등 150여 명의 교사들을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 처벌했다. 이러한 당국의 탄압에 항의, 재야단체의 교육민주화운동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야당·종교계·재야단체가 연합한 <민주교육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가운데 교육민주화운동은 전국의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확산되어갔다.
1987년 4월, 민주적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기를 무시한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로 인해 일선 학교가 국민 여론과는 달리 집권세력의 호위병으로 전락하는 것을 목도한 교사들은 ‘정치민주화 없이는 교육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득했다. 이들은 6.10 민주 항쟁에 참여하여 6.29 선언을 이끌어냈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참여하면서 교사들은 보다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전국적 교사단체 건설에 대한 제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6.10 민주 항쟁 이전까지 주로 선진적 소수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교사운동은 항쟁 이후에는 각 학교 단위로 교사들의 대중조직인 평교사협의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4.5.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시대


위와 같은 현장의 결정에 따라 1987년 9월 20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창설 주도자는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 관련자였던 김진경 등이었다.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사학 민주화라는 외피를 쓰고 교육 민주화,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국정교과서 폐지, 교장 선출임기제 실시, 학생 집회의 자유 등을 추진했다. 또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교사의 노동 3권 보장,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지위적 지위 보장, 자주적 교원단체의 결성과 활동 보장, 해직교사의 복직과 구속 학생의 석방, 악질적 교육관료와 사학재단의 퇴진, 어용 대한교육연합회 해체, 교사/학생 및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교육자치제의 확립, 심야학습/보충수업의 철폐,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실천 등을 주장하고, 동시에 교육민주화를 가로막는 교육악법철폐운동을 전개했다.

4.5.1.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전국 15개 시·도와 130여개 시·군·구, 600여개의 학교에서 3만여명의 평교사 회원 조직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들은 교육관계법의 독소 조항 개정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내걸고 4만여 교사의 서명을 받은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또한 사학의 해묵은 족벌 비리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사학 연대조직을 다졌다. 더불어 ‘교과연합모임’ 소속 4,000여명의 회원들이 교과서 내용을 분석·비판하는 연구사업을 벌여 ‘통일을 여는 국어교육’ ‘민족민주교육을 위한 개편 교과서 지침서’를 출간하는 등 자주적인 교과서 개편 활동을 벌여나갔다.
1988년 11월 20일 여의도 광장에서는 ‘참교육 실천을 위한 전국 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상경한 1만여 참가 교사들은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이미 교사들의 자주적 단체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의단체에 불과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교육악법 개정투쟁을 힘있게 벌이거나 개별 학교 차원에서 부당하게 겪는 교권침해 등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민주화를 열망하는 일부 교사들을 뛰어넘어 교사 전체의 권익을 옹호하는 권익 실현단체로서 질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거듭된 토론 끝에 법적으로 보장된 교섭권을 행사하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국 단일노조의 형태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또한 이를 인식하여 본회의에서 교원 노조법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나 이 교원 노조법은 노태우 대통령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되었고, 이는 앞으로 있을 법외노조로서의 교직원노동조합의 긴 수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실 이 당시는 노태우 정권이 민주화운동 세력의 괄목할 진출에 긴장하며 대선 공약이었던 중간평가를 유보하고, 문익환의 방북을 빌미삼아 일대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이었다. 딩연히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책무를 마주하고 있던 즈음이었다.

4.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대


위와 같이 교육현장에서의 열기를 밑바탕으로 하여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는 드디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1989년 2월 19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대의원회의에서 노동 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5월 14일, 1만 5천명이 모인 가운데 전교조 준비위원회 결성과 발기인 대회가 열렸으며, 5월 28일에 윤영규 교사를 초대 위원장에 앉히며 연세대에서 결성식을 가졌다. 이 날 연세대에 모인 전국 1,500여명의 교사들은 ‘전교조 깃발 아래 참교육 쟁취하자’는 구호 아래 출범의 함성을 울렸다.




1절
2절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참교육 외치니
굴종의 삶을 떨쳐 기만의 산을 옮기고[6]
너와 나의 눈물 뜻 모아 진실을 외친다
보이는가 강물 참교육 피땀 흐르는
들리는가 함성 벅찬 가슴 솟구치는
아 우리의 깃발 교직원노조 세워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만만세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참교육 외치니
굴종의 삶을 떨쳐 반역의 어둠 사르고[7]
이제 교육 동지 굳세게 단결 전진한다
함께 가세 이 길 아이들의 넋이 춤추는
함께 가세 이 길 사람사는 통일세상
아 우리의 깃발 교직원노조 세워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만만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평화통일 실현,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여건의 개선, 학생들의 노동계급으로서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실현, 자유/평화/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 단체 및 교원단체와의 연대 등을 골자로 한 강령을 선포했다. 이후 전교조는 한달여 만에 130개 지회, 600여개 분회, 2만 회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 우뚝 서게 됐다. 4.19 혁명과 함께 조직된 교원노조가 5.16 군사정변으로 해체된 이후 28년 만의 일이였다.
그러나 전교조의 앞길은 결성 전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결성되기 전인 3월 25일, 국어교사모임이 <민족 민주교육을 위한 개편 교과서 지침서>를 발간하자, 문교부는 이 지침서가 '의식화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지침서에 관련된 교사와 지침서를 학습 자료로 쓰는 교사까지 형사처벌하려 했다. 이유는 당시 국어교사모임이 머릿말에 "현직 교사들의 수업 경험을 기초로 한 이 책은 앞으로 부교재 및 대체 교과서 개발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현 교과서의 문제점이 서구 편향을 비롯해 국가 이데올로기 강조, 봉건적 충효이념과 지나친 강조로 인한 민주주의 이념의 유보, 그리고 도시 중심적이고 중상류층 편향이라 하여 이를 대체할 만한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민중 지향적인 교육 내용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1989년 4월 8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청와대에서 '좌경세력 척결'을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의식화 사례 수집에 나섰다. 그리고 이를 '학부모 진정'이란 형식을 빌어 일선 기자들에게 흘려 대서특필하게 했다. 또 4월 말에 '의식화 교사' 31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혀 교직원 노조 결성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몇몇 교사는 강제로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전교조가 결성되자마자 문교부는 전교조는 불법이므로 인정 불가이며, 전교조에 가담하는 교사들은 모두 중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정부는 각 지역마다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을 총동원했다. 1989년 9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교조 와해에 동원된 기관이 총 11개 기관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전교조 반대 집회와 여론을 형성키 위해 노력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7월 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7월 20일 광주시내 20여 개 고교생 1만 5천여 명은 전남대학교광주대동고등학교에 모여 '교원노조 지지 및 징계철회 요구 대규모 연합집회'를 열었다. 서강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진흥고등학교 등 광주 북부지역 12개 고교생 8천여 명은 정오 반쯤 우렵에 전남대 5.18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연 뒤 낮 3시 30분쯤 후문을 통해 북구청 앞까지 2백여 미터 가량 가두로 진출해 시위를 계속하다 4시 30분 무렵에 자진 해산했다. 또 광주대동고등학교광주광역시 서부지역 고교생 2천여 명도 오전 9시경부터 광주대동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가두진출을 시도하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또한 광주 유당학원[8][9] 산하 광주서석고등학교 학생들은 전교조에 가입하신 선생님들의 수업만 들을 것이며,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수업 거부 운동을 벌였다.[10][11] 수업 거부 운동 이후에도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격렬하게 투쟁하였다.
또한 광주 홍복학원(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가 운영한 또 다른 재단) 산하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현재 서진여자고등학교), 대광여자고등학교, 광남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 산하 1천여 명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학부모 총회를 열어 재단측이 교원노조 가입 교사에 대해 징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
실제로 위의 사례들은 잘 알려진 사례들만 적힌 것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투쟁이 훨씬 격렬하게 일어났다. 거부 운동은 양반이였고, 경찰과 투석전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 검찰, 안기부, 보안사령부 등의 공안기관은 전교조 집회의 불허, 불법집회에 대한 의법조치, 고발된 전교조 교사의 사법조치, 전교조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위와의 정보교환, 교사와 학생의 농성 등 집단행동의 사전차단, 언론에 대한 보도 등의 사항에 대한 공동협조관계를 공고히 하며 탄압에 열을 올렸다. 거기에 시도 교육위와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이른바 '건전교사'들이 교원노조를 막을 수 있게 하고,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교원노조 반대 집회를 조직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전교조를 비방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이런 정부와 공안기관, 교육기관 삼각라인의 방해와 탄압 공작으로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의 절정은 1989년 7월 1일 문교부는 전교조 소속 1527명의 교사를 파면, 해임시킨 것이였다. 이때 해고된 교사들 중에는 도종환[12], 안도현[13] 시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또 너희들 곁을 떠나는구나

기약할 수 없는 약속만을 남기고

강물이 가다가 만나고 헤어지는 산처럼

무더기 무더기 멈추어 선 너희들을 두고

나는 또 너희들 곁을 떠나는구나

비바람 속에서도 다시 피던 봉승아잎이 안개비에 젖고

뒤뜰에 열지어 선 해바라기들도 모두 고개를 꺾었구나

세월의 한 굽이가 이렇게 파도질 때마다

다 못 나눈 정만 흥건히 담아둔 채 어린 너희들의 가슴에 잔물지는 아픔을 심는구나

나는 다만 너희들과 같은 아이들 곁으로

해야 할 또 다른 일을 찾아 떠나는 것이라고 달래도

마른 버즘이 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며

아직도 다하지 못한 나의 말을 자꾸 멈추게 하는구나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이 짧은 세상에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은 없지만

너희들이 자라고 내가 늙어서라도 고맙게 자란 너희들의 손을 기쁨으로 잡으며

이 땅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 되어 꼭 다시 만나자.

도종환 시인의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1989) 중 일부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

눈물이 떠난다는 생각을 얼핏 떠올렸을 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애착이나 억울함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부정하고 부정해도 끝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 아주 여리고

아주 작던 그래서 많이도 고통스러웠던

지금까지 나를 끌고 온 그런 것 하나를

역시 버릴 수 없어서 아팠다

도종환 시인의 <겨울 금강>(1998) 중 일부

정부는 전교조 가입 교사의 시한부 탈퇴일을 8월 5일로 정했는데도 전교조를 탈퇴하는 교사들의 수가 저조하자, 검찰문교부는 지금까지 불법노조 결성이란 차원에서 다뤄 오던 전교조 문제의 방침을 바꾸어 전교조의 근간을 이룬 교육 이념에까지 문제삼기 시작했다. 검찰 측은 전교조의 참교육 이념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 북한의 민족해방 이념인 '삼민이념(민주/민중/민족)'과 똑같다고 몰아 전교조에 이적단체 혐의를 씌웠다. 거기에 문교부는 전교조의 참교육 구호가 위장구호라고 선동했다.
한편, 같은 해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동아 7월호에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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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운동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전교조는 다양한 방식의 교사 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를 비롯한 지원역량을 조직하고, 다른 재야세력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전개했다. 또 조합원의 비공개로 조직의 사수에도 성공했다. 단적인 예로 1990년 초에 교육부 측은 "이제 현역 교사 중 전교조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으나, 전교조 통계에 따르면 1990년 7월 기준으로 145개 지회에 조합원 수만 14,000여 명에 이르렀고 이중 12,000여 명이 현직 교사였다.

4.6.1. 김영삼 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전교조 해직 교사의 복직을 허가했고, 전교조 합법화 논의 또한 실행했다. 왜냐하면 당시 김영삼 정부OECD에 가입하고자 했는데,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한국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고 제 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라며 가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는 1993년 1월 26일 국제교원노조총연맹(IFFTU) 총회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촉구 결의안을 채택, 1993년 3월 4일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촉구 결의안 채택하는 등 한국 정부에 대해 압박을 계속해 나갔다. 사법부마저도 1993년 6월 16일,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무효소송에 전교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대내외적 압박에 김영삼 정부1994년 3월 1일자로 전교조 해직 교사 1329명을 복직시켰다.[14] 복직 이후에는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교조를 기존 노동조합이 아닌 별도의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특별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야농성, 교사선언 등을 하며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교사들이 해직과 복직, 그리고 또다시 해직을 반복하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OECD"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OECD에 보냈고, OECD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해 한국정부의 약속이행 상황을 감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OECD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15]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했고, 1997년 6월 13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전교조 인정 등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와 국제사회와의 마찰도 여전했다. 그러나 1997년 10월 31일,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된 2기 노사정위원회가 '교원노조법안' 에 합의했고,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원노조법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4.6.2.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시절 노사정위원회가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하자, 김대중 정부에서는 후속 조치를 수행했다. 우선 김대중 정부1998년 7월 16일 해직교사들에게 준법서약을 받은 후 복직을 허용했으며, 국회1998년 12월 29일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 1999년 1월 6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시켰다. 정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하위 조항인 고용노동부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1999년 7월 1일부터 발효시켰다. 전교조는 1999년 7월 1일 오전 9시 조합원 62564명으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1999년 7월 2일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를 수리해 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서 전교조는 결성한지 10년만에 법외노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4.6.3. 노무현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전교조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정부와의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200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회가 소속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에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라크 전쟁에 대해 비판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
2003년 노무현 정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는데, 구축 초반에 학생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보안 사고 우려 및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교조 측은 국가 비상상황을 제외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 측은 인적 사항과 성적을 비롯하여 키와 몸무게 등 보건 관련 사항도 일괄 입력되어 학생들의 정보권 침해 문제가 있는 점, 교육의 행정화[16]를 이유로 들어 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 반발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전교조 선생님들이 수업 거부 파업을 결의, 연가 투쟁에 들어갈 정도였다. 하지만 교사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 대신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통해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선생님들을 설득을 해나갔고, 이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이후 문재인 정무수석은 자신의 저서인 문재인의 운명 제3부 8.사회적 갈등관리라는 부분에 선생님들은 서리가 내리는 한겨울에도 굽히지 않고 옳음을 위해 꼿꼿이 투쟁하는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술했다.
그렇지만 대체로 전교조는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례로 전교조는 노무현 정부교원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며 참여 정부와 갈등을 빚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전교조 출신의 김진경 당시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이 전교조를 "교육발전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라 비판하면서 극에 달했다.

4.6.4.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는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초중고 자율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0교시 보충수업 허용, 우열반 편성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교육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정책 선회에 대한 반발 심리로 대입을 앞둔 10대 학생들이 촛불 시위 초기에 시위 현장에서 주축이 된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며,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시행하였다. [17]
그러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대도시의 학생 기준으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평을 들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 소도시 및 농촌 지역의 교육 소외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자 부득이하게 0교시, 7교시 심지어는 야간 보충수업자율학습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관련기사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행위를 지역 교육청이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였다.관련기사[18] 특히 시험치는 과목인 국영수만 집중적으로 이수하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예체능, 도덕 과목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일제고사는 교육의 주체인 일선 교사들과 피교육자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었으며, 가면 갈수록 학교 서열화, 주입식 교육 심화와 폐해를 심각하게 드러내고야 말았다. 특히 그 취지인 교육효과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전혀 없어 계속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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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뉴스자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전교조 선생님들은 줄세우기 교육은 잘못되었으며, 학생들은 골고루 배워야 하고 충분히 쉴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답안지 제출을 거부하고 현장학습을 실시한 14명의 선생님들을 해직시켰으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지위에 나누어 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선생님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아래 자료들은 1차 시국선언과 2차 시국선언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2009.6.26.(금) 시ㆍ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 정진후를 포함한 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ㆍ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 전교조는 지난 6.18.(목)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 이름의 시국선언문에서△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인권을 보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 △미디어법 등 반민주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사고 설립 등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학생 인권 보장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교과부는 전교조와 교원의 이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밝혔다.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1>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제66조)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하여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거나다른 교원에게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행위는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임

<2>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57조), 품위유지의무(63조) 위반

○ 교원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성실의무에위반됨

○정치 활동적성격의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말라는 직무상 명령에도 불구하고이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으므로복종의의무위반임

○교원이 정부와교육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등의 의사를 집단적으로표시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의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함

<3>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

○시국선언의 내용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상황과관련되는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에 해당함

□ 고발 및 징계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발 : 본부 및 지부 전임자 88명

- 교과부 :전교조 본부 전임자 및 시ㆍ도지부장 등 41명

- 시ㆍ도교육청 : 시ㆍ도지부장 및 간부 63명

※시ㆍ도 지부장은 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과시ㆍ도지부장으로서 역할을중첩하여 수행하므로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이각각 고발

징계 및 행정처분 요청 대상자

- 중징계(해임) : 전교조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 중징계(정직)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시ㆍ도 지부장 및 시ㆍ도 지부 전임자

- 주의 또는 경고 처분 : 일반교원

교과부는 고발 대상자를 전교조 본부 전임자, 지부장 및 지부 전임자로 한정하고, 징계 및 행정처분 대상자 범위를핵심적으로 주도한 교원과 일반 교원으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교원의 시국선언서명 및 발표행위는 불법적 집단행위이므로서명자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핵심주동자를 제외한일반교원에 대해서는 금회에 한하여시ㆍ도교육청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도록 요청하되, 앞으로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교원의 집단적ㆍ정치적 의사 표현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점,교원의 활동은 학생들의인격 및기본 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점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들이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교원들은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본연의 직무를수행해야 하고,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노조의 존립 목적인교원의 근로조건유지ㆍ개선을위한 합법적인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에 대한 조치계획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2009.7.31(금). 시ㆍ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하 교사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교사선언'및 서명운동 주도ㆍ발표 등의 행위는지난 1차 시국선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선언'을 주도한전교조 위원장 정진후를 포함한 전교조 간부 89명을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전교조 위원장은 파면 처분, 나머지 전교조 간부는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시ㆍ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7.19(일) 서울광장에서 '정진후 외 28,634명 교사'의이름으로 '교사선언'을 발표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교사 고발 및 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사교육비 감소, 교육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 △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주장하였다.

※ 발표 당시는 28,635명이나,7.23(목). 전교조 홈페이지에 동영상 형태로 서명자 명단을 공개할 때는 28,711명이라고 함

교과부는 전교조의 '교사선언'도제1차 시국선언과 마찬가지로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금지)ㆍ제56조(성실의무)ㆍ제57조(복종의 의무)ㆍ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에 대한 조치계획

실제로 2009년 7월 3일 검찰경찰이 전교조 본부와 지부 사무실을 이례적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전방위에 걸친 수사 착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원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방침이 발표됐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시 말해 시국선언을 추진한다는 상황이 수사 속도를 높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검찰수사이다""시국선언이 확산되는 지금때에 공무원 조직에 확산 조짐을 보인 시국선언 바람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후 재판에서는 해임 이상의 징계는 부당하나 정직 이하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집단행동금지 등으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시국선언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늘 반대하는 전교조에게 재갈을 물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전교조에 대해 불법적으로 제약을 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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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2018년 4월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에서 나온 문건으로, 수사참고자료와 재판기록 등을 보면, 국정원은 2010년 1월 22일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 닷새 뒤 보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여론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했고, 이 단체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노동부는 같은 해 3월 31일 “교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국정원2010년 9월 13일 ‘전교조의 ‘조직 불법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또한 2010년 12월 15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3대 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하며 이 단체들의 세력을 약화하는데 국정원 전 직원이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정원은 “이번 불법단체 전환 추진이 전교조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잡을 기회이므로 조직사수 투쟁 및 회생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조합원 교사들의 학기말 업무가 많아 결속력이 저하되는 12월 중 ‘2차 시정명령’ 등 불법 단체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했다. 재판기록에는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지원한 내역으로 사업계획서·자금집행명세서·영수증(지불확인증) 등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5월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이 전교조 조합원에게 보낸 ‘탈퇴 권유 서한’이다. 국정원은 이 편지 제작비용과 우편비용, 인건비를 합쳐 3천만원을 댔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이 교학연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내자,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국정원이 대줬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보수단체들의 전교조·교육감 고발에 필요한 법률 검토 비용, 보수언론 광고 게재, 보수성향 교회의 전교조 비판 토론회, 1인시위 등에도 비용을 댔다. 이렇게 국정원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전교조와 관련해 보수단체에 지급한 비용이 1억7640만원에 이르며 이 금액은 모두 간첩 잡으라고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혈세였다. #
이것으로도 모자라 국정원 직원이 진보적 성향의 단체에 잠입해 ‘와해활동’을 벌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 탈퇴를 유도하는 ‘특수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5월 하순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 계획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 넘겼다.
심리전단은 보수 학부모 단체가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단체 탈퇴를 종용하는 편지를 집단 발송한 것을 계기로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인터넷에 전교조의 반국가·반체제 문제를 폭로하는 ‘양심선언’ 글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5월 19일 보수 성향 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김순희 상임대표는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명에게 전교조 탈퇴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은 5월31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장인 아고라에는 ‘양심교사’라는 필명을 쓰는 이가 '이제 나는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김 대표가 보낸 편지를 받고 고심한 끝에 떳떳한 교사가 되기 위해 참교육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념 색채가 짙어진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들을 중심으로 전교조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다고 보도됐고, 보수 논객들 역시 이 글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면서 ‘전교조 교사의 투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은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심리전단 소속 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은 이 공작 과정에서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요원들은 외국인 명의의 ‘대포 인터넷신분(ID)’을 사용했다. 또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피하려고 '양심선언' 글을 올릴 때 접속지역 정보를 세탁하는 IP 우회 프로그램도 활용했다. ‘나는 이제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양심선언’ ID는 현재 가입자 탈퇴 상태다. #
또한 국정원이 작성한 ‘곽노현·전교조 규탄 전략 심리전 적극 전개’(2011년 8월 29일) 문건에는 “사이버 역량을 총가동, ‘곽’·전교조의 부도덕성 규탄·확산”을 하겠다는 기조 아래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 문건에는 “트위터 설문조사에 특수 시스템을 가동, ‘곽’ 사퇴 압박 여론 견인” 등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해킹이나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아고라·트위터·전교조 홈피 등에 ‘양 가면 쓴 이중인격자’ 곽의 구속 수사 촉구 및 ‘곽’ 지지 야권 책임론 부각글 집중 전파”를 해야 한다며 하루 750건의 할당량도 적어뒀다. 국정원은 다음 아고라에 곽 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코너도 직접 개설했으며, 동영상과 만평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문건에 적었다.#

4.6.5.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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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 즉 법외 노조 통보를 한다.[19] 이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② 전교조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③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2013년 10월 24일 이후 효력 상실 및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의 중지

④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 협약의 효력 상실로 인한 위원 자격 상실

법외노조 통보 시 후속조치

실제로 교육부는 이 같은 사항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 결과를 2013년 12월 12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라고 통보하였다. 실제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선생님들의 노조 전임 휴직을 박탈하고 학교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전교조 선생님들을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2016년[20] 34명의 선생님들이 직권 면직 당해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21]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든 법령은 아래와 같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22]

[23][24][25][26][27]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4조[28]

[29]

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3항(신고증의 교부)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5조

(제1항)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2항)종전 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 및 이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전교조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법외노조 통보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또 해직자 9명의 가입 및 활동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처분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상 단결권의 취지에 저촉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다.[30][31][32]
그러나 정부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요청일 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고, 전교조의 권리 제한이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정부는 "교원노조법의 규정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법률 내용"이라며 "행정청으로서는 (해직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 규정을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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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기속행위라는 주장에 문제점이 생겼다. 왜냐하면 다른 교직원노조 중 하나인 자유교원조합 역시 규약에 '해직자 조합원 보장'을 규정해 놓았는데 시정명령과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였다. 대구경북 자유교원조합은 규약 제8조(조합원 신분보장)에서 "조합이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분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었던 규약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자유교원조합뉴라이트 성향의 교원노조로 친정권 성향을 띠고 있다. 게다가 이 단체는 "전교조가 해고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떼 법을 위한 움직임에 눈치만 보면서 '법외 노조화 선언'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단체이다. 그러다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하자, "원칙 중심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 법외 노조 선언을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게 친정권 노조는 봐주고 전교조만 탄압한다,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정집행은 추후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의 소의 판결문에서 안철상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 그 근거가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외노조 통보는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두 차례밖에 없었는데, 비슷한 규약을 가진 단체 모두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의 2507일 간의 소송이 벌어졌다.[33] 문제는 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정부 간의 재판거래 의혹이 붉어졌다는 점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착수했고[34], 관련자 중 우두머리인 양승태 대법원장구속기소하게 된다. 참고로 대법원장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조차도 4명이나 구속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사법농단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해준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과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이 벌인 다른 재판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단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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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 1. 전교조 지지 교육감 多數(다수) 갈등 예견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

·저항:半合法(반합법) 非合法(비합법) 혼합

·강력한 의지로 法執行(법집행)

·전교조 生存(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

·국제적 연계 정부 압박.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앰네스티, ILO, 大使(대사)들은 숙지토록

2014년 6월 20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비망록

이러한 사법농단 외에도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법외노조 통보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언론들은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의 주도자라고 보도해왔다. 그러나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비망록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고, 이 비망록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사건을 직접 관할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 법외노조 통보 당시 ‘노조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한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행정집행과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해외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며 “강력한 의지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비망록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업무일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체가 바로 전교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업무일지의 내용과 재판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해 대법원과 물밑으로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관련 문건에 실제로 사전에 조율을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아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단 참조.
이 사실이 밝혀지자 전교조는 박근혜 대통령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외의 비망록 내용이 궁금한 위키러는 이곳을 참조.
그러나 이러한 압박에도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투쟁을 이어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5년 11월 20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법외노조 탄압 저지를 위해 실시한 연가투쟁이다. 특히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성명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제2 유신 선언이다! 교사 1만5000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실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는 정반대 성향인 교총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오는 등 문제가 많았다.# 결국 정부가 바뀌고 난 지 3일만에 국정교과서 정책이 모두 폐기되었다.

4.6.6. 문재인 정부


전교조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당선축하 논평을 내고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으로 철회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부탁했다.[35] 그러나 2018년 2월 12일, 교육부는 전교조 신청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했고, 2018년 6월 20일,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와 거리를 두는 일이 많아지자 다시 투쟁에 들어갔다. 실제로 2018년 7월 6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연가투쟁을 실시했다.[36]
그러나 2019년 10월 4일, 정부가 유치원노조, 교수노조를 허용함과 동시에 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법률안은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15헌가38호에 따른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2020년 5월 20일 교수노조와 유치원노조만을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통과되어(땡처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왜 그런지는 아래 타임라인 부분 참조.) 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는 2020년 6월 9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공포해 유치원노조와 교수노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 2020년 6월 30일, 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대법원으로 넘어간 법외노조 취소통보 처분의 소는 한참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2019년 12월 9일, 대법원이 특별 3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이 사건을 회부하여 이날 첫 심리를 하였다. 이후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 취소 통보(2016두32992)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변론에서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했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대법원은 공개변론 이후 3달 정도의 심리 끝에 2020년 9월 3일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아1011)은 기각, 법외노조 취소 통보 처분의 소(2016두32992)는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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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다음 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으며[37], 교육부도 해직된 34명의 교사 중 정년퇴직한 1명[38]을 제외하고 33명에 대한 복직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에게 7년간의 탄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법외노조 취소 통보에 대한 후속 절차로 Δ단체교섭 재개·노동조합 전임자 허가·사무실 지원·조합비 급여원천징수·조합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공문 시행 Δ징계·직위해제·징계의결 등 관련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조치 Δ법령에 따른 복직자 임금 보전·경력 인정 Δ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시적인 소통 등을 정부와 전교조 측은 합의했다.
정반대 성향이자 전교조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꼽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그간 우리 사회와 국민 일각에서 전교조의 정치성·편향성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 왔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이제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만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 학교 살리기 등 교육발전을 위에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11월 8일,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사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도 이를 의식하여 2020년 12월 9일 새벽 0시 30분, 전날 저녁 8시부터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법률안을 수정가결시켰다. 이후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를 새벽 2시 40분 경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오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 저녁 18시 40분 경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법안 제목으로 상정되어 재석 251석, 찬성 180명, 반대 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같이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석, 찬성 158명, 반대 71명, 기권 22명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9석, 찬성 180명, 반대 61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 12월 24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2020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2021년 1월 5일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포하였고, 이후 관보에 개재되어 정식으로 법률안이 시행되었다. 다만 부칙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2021년 7월 6일부터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해직 교원)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5. 법외노조화 과정과 취소소송 및 대정부 투쟁



5.1. 타임라인


2009년 1월 18일, 청와대(대통령 이명박)는 전 정부(노무현 정부) 인사인 김성호국가정보원장을 경질하고,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새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2009년 2월 12일, 원세훈 전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했다.
2009년 2월 16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스스로 심리전의 컨트롤타워라며 ‘좌파 무력화’를 첫 번째 국내 입무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무력화 △건전 보수단체 측면 지원 △차세대 보수세력 육성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심리전 환경 전망’에서 “좌파들의 국정 흔들기가 심화될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력을 배양해 금년을 좌파 척결의 원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이러한 배경에 2008년 촛불집회가 있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또한 심리전단은 업무보고에서 세부 추진계획 1번 과제로 ‘좌파 대응 역량 확충’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좌파 무력화 가속도 △전교조 고사 △좌편향 역사교과서 개선 △국정현안 대응 선제적 홍보 △국민 여론 관리 등이 제시됐다.
2009년 6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전교조 위원장인 정진후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시국선언-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행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중략)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 명의로 발표하였다.
2009년 6월 22일, 전교조는 ‘교육희망’에 서명교사 17,189명의 명단을 게재하였다.
2009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전에 긴급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7128명 가운데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교사 88명을 선별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6월 28일, 19:30경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본부 제1회의실에서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집행위에서는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라 교과부의 징계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하였고, 이어서 전교조 위원장인 정진후가 「표현의 자유 사수 및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 대응 투쟁계획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위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전교조 본부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② 2009. 6. 29. 14:00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 미신고집회를 개최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방면 이동을 시도하며, ③ 2009. 7. 5. 14:00경 서울역 광장에서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④ 2009. 6. 2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차 시국선언 참여자를 포함하여 최대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교사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하여 발표하며, ⑤ 2009. 7. 19.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2009년 6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회의실에서는 제340차 대전지부 집행위원회 및 제5차 상임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전교조 본부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결과에 따른 집행사항을 심의하였다.
2009년 6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는 공식 메일 계정(mail@ktu.or.kr)을 이용하여 전교조 소속 전 교사들에게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명의의 「위원장 서신」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국선언문과 서명용지를 배포하였다.
2009년 7월 2일, 전교조는 「전교조,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시국선언문 초안과 함께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009년 7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회의실에서 분회장, 대의원, 현 지부지회 일꾼, 전활동가 총회를 개최하여 2차 시국선언의 의미 및 추진방안을 공유하며 시국선언 참가자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검찰경찰이 전교조 본부와 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009년 7월 19일, 정진후 위원장 등 조합원 20여 명이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진후 외 28,634명의 교사 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2차 시국선언) 그리고 전교조는 같은 날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www.eduhope.net)에 위 기자회견문과 시국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방침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같은 날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이정희 의원, 민주당 송영길 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명, 민공노 소속 조합원 150명,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명,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 공소외 6의 사회로 ‘7. 19. 제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정헌재와 손영태의 연설 이후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을 하였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말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사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2009년 7월 23일,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가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8,711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2009년 8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89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정진후 위원장을 가중징계 방침에 따라 파면[39], 시도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21명에 대해 '정직'에서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중앙집행위원이 아닌 전임자 76명에 대해서는 정직 결정을 내렸다. 또 이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21일, 대검찰청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각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라며 "모두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주도한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조합원을 포함해 총 96명을 조사한 후 1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고발했던 16명 중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2009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 72명을 추가 기소하였다. 검찰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간부와 각 지부장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비전임자와 지부 전임자 35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전교조 교사 2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 등 5명은 또 6월29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서명 및 기자회견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정치집회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22일, 국정원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2010년 1월 27일, 국정원이 보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여론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하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2010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전교조의 규약 중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2010년 2월 25일, 대전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2010년 3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교조의 규약 중 제9조, 부칙 제5조 등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서울2010의결6호).
201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 제 14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전교조의 규약 중 제55조 제4항과 부칙 제5조 등 일부를 2010년 5월 3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2010년 5월 14일, 대전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실장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 또한 뒤집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618)
2010년 6월 29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0년 8월 6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전교조 및 조합원 대표자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입건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0년 8월 14일, 전교조는 규약 중 ‘단체협약 체결시 대의원대회 결의’ ‘교육감·교육위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등 5개 항목은 고용부의 수정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 폐지하거나 수정했다. 그러나 ‘부당하게 해고된(파면·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2010년 9월 13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다른 전교조 간부 23명에게도 벌금 7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해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헌재 민주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씨등 노조원들은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는 자"라며 "직무집행의 중립성 등을 지키기 위해 노조활동은 임금, 복리후생 등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만 국한 돼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권리와 상충될 때 제한받을 수 있다"며 "정 위원장 등은 미디어법,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등 현안에 일방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정치적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공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양형사유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활동에 있어 실정법을 무시한 의사표명으로 교육계와 사회전반에 미친 파장이 크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은데다 선언문 작성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법을 지키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0년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1차 시정명령 중 원고의 규약 제55조 제4항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부칙 제5조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0구합27110)
2010년 12월 15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국정전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견제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했다.
2010년 12월 15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3대 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하며 이 단체들의 세력을 약화하는데 국정원 전 직원이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정원은 “이번 불법단체 전환 추진이 전교조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잡을 기회이므로 조직사수 투쟁 및 회생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조합원 교사들의 학기말 업무가 많아 결속력이 저하되는 12월 중 ‘2차 시정명령’ 등 불법 단체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40]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30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2011년 5월 19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이 전교조 조합원에게 ‘탈퇴 권유 서한’을 보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은 편지 제작비용과 우편비용, 인건비를 합쳐 3천만원의 비용을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에 대줬다.
2011년 5월 31일, 전교조와 조합원들이 교학연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은 무고죄 맞고소를 독려했고, 변호사 선임비(5000000원)를 지원했다.
2011년 6월 1일, 전교조가 교학연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자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국정원이 대줬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보수단체들의 전교조·교육감 고발에 필요한 법률 검토 비용, 보수언론 광고 게재, 보수성향 교회의 전교조 비판 토론회, 1인시위 등에도 국정원은 아낌없이 비용을 대줬다. 물론 이 돈은 국민들이 국정원에게 간첩 잡으라고 제공한 혈세였다.
2011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교학연이 전교조 본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 또한 국정원이 뒤에서 조종한 시위였다. 또한 국정원은 교학연 월간신문에 전교조 규탄 기사를 게재토록 하고 언론사 대상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조치했다.
2011년 8월 29일, 국정원이‘곽노현·전교조 규탄 전략 심리전 적극 전개’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사이버 역량을 총가동, ‘곽’·전교조의 부도덕성 규탄·확산”을 하겠다는 기조 아래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이 문건에는 “트위터 설문조사에 특수 시스템을 가동, ‘곽’ 사퇴 압박 여론 견인” 등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해킹이나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아고라·트위터·전교조 홈피 등에 ‘양 가면 쓴 이중인격자’ 곽의 구속 수사 촉구 및 ‘곽’ 지지 야권 책임론 부각글 집중 전파”를 해야 한다며 하루 750건의 할당량도 적어뒀다. 국정원은 다음 아고라에 곽 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코너도 직접 개설했으며, 동영상과 만평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문건에 적었다.
2011년 9월 5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위원장 등이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공의 안녕을 저해했지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 취소 처분의 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전교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2010누43725)
2011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벌금 100만원 판결을 내렸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단131)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전교조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2년 1월 12일, 대법원은 시정명령 취소 처분의 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전교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였다.(2011두24231)
2012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시국선언 발표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2010도6388)
2012년 7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차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2011노1798) 또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8월 3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2012년 9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교조의 규약 중 부칙 5조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서울2012의결7호).
2012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부칙 조항을 2012년 10월 18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2013년 1월 23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전교조 및 조합원 대표자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을 입건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3년 1월 30일, 교육부고용부에 위법규약을 시정 않는 전교조에게 노조아님 결정 및 통보를 요청한다.
2013년 2월 7일, 고용노동부교육부에 전교조 내 해직자 명단 및 활동내역 제공을 요청했다.
2013년 4월 16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게 전교조 규약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2013년 5월 6일, 고용부는 전교조와의 면담자리에서 규약 개정을 촉구했다.
2013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4호 라.목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의하여 2013년 10월 23일까지 이 사건 부칙 조항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 시정요구서에 전교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해직 교원 9명(박춘배 선생님, 이을재 선생님, 송원재 선생님, 이성대 선생님, 김학한 선생님, 김진철 선생님, 강경표 선생님, 김민석 선생님, 한경숙 선생님)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013년 9월 24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처분신청 등 법률 대응방안을 비롯한 입장을 발표했다.
2013년 10월 1일, 국제노동기구는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반복해서 한국 정부에 요청해 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신속하게 귀 정부의 입장을 국제노동기구에 보내주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냈다.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노동문제에 ‘개입’한 건 지난 3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움직임과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 때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앞서 국제노동기구는 2012년 3월 313차 이사회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관련법 폐지 등을 권고한 횟수도 13차례에 이른다.
2013년 10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와 정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3년 10월 18일, 전교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규약 개정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했다. 총 투표 결과 투표 인원 5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규약시정을 반대했다. 즉, 해직 교원을 끝까지 품고 가겠다는 통보였으며, 노동부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것이었다. 사실 이같은 반응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해직된 선생님들이 해고 사유가 사학 비리에 대한 투쟁,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사적인 영역에서는 정치활동 허용), 남북평화통일 및 오남용이 심한 국가보안법 7조 철폐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이는 전교조의 노선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선생님들을 조합에서 내쫓다는 것은 자신들의 방향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인권위가 이미 2010년 결정을 통해 삭제를 권고한 제도”라며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을 통보하였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또 이와 별도로 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정지신청을 했다.
2013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아님통보’에 따른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가 노동조합 명칭 사용, 단체교섭 등과 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각 시ㆍ도교육청은 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② 전교조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③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2013년 10월 24일 이후 효력 상실 및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의 중지, ④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 협약의 효력 상실로 인한 위원 자격 상실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2013년 12월 12일까지 이행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2013년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 아님'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첫 신문을 실시했다.
2013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2013아3353)
2013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2013년 11월 2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시형 주OECD 대사가 프랑스에서 OECD 노조자문위의 존 에번스 사무총장과 공식 면담했다. 후일 에번스 사무총장이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에 보낸 면담 결과 서신을 보면 에번스 총장은 이 대사를 만나 "교사의 노동조합을 금지, 탄압하는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EI와 OECD 노조자문위의 공동 항의서한 또한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한국에는 12개의 다른 교원노조가 있다"고 대꾸하면서 "전교조가 가장 큰 교원노조이긴 하다"고 덧붙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재미있는 말'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엔 교원노조가 4개가 있는데 12개라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 자체가 흥미롭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 반응이 있고 난 며칠 뒤 EI의 노동조합권 및 인권 담당 국장인 도미니크 말레는 최근 전교조에 문제의 이 대사 발언을 전하는 전자메일에서 "이 대사의 발언 가운데 재미있는 포인트(Interesting the point)는 한국에 12개의 다른 교원노조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비꼬았다.[41]
2013년 12월 1일, 전교조는 결사의자유위원회(ILP-CFA)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2013년 12월 10일, OECD TUAC은 총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TUAC은 이 결의문에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한국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면서 "전교조를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 것은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3년 12월 11일, 앙헬 구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이 OECD이사회-OECD TUAC(노조자문위)의 정례협의회 자리에서 "OECD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11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각)부터 프랑스에 있는 OECD 사무국에서 열린 OECD이사회-OECD TUAC(노조자문위)의 정례협의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문제가 주요 내용으로 논의됐다.
"해고자 조합원을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몇 개월 안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존 에반스 OECD TUAC 사무총장의 질문에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상황을 들었다"면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OECD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그러자 이시형 주OECD 한국대사는 "정례협의회 결과를 한국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한 뒤 "국내에서 당사자들이 적절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OECD가) 참아 달라"고 부탁했다. 게다가 이날 OECD TUAC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된 한국대사관에 대한 항의 활동을 결의해 한국 외교부가 곤란한 처지가 되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오늘부터 (OECD가) 앞으로 할 일을 논의할 것"이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약속했다. 실제로 이날 구리아 사무총장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을 불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상황을 직접 들었다.
구리아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OECD 대사가 존 에반스 OECD TUAC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13개의 교원노조가 활동 중이라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왜곡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인덕 한국노총 국제국장도 "전교조 탄압은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전으로 자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2013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가 고용노동부의 항고기각했다.(2013루1179)
2014년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이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에 대해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4년 3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치른 국제노동기구(ILO)의 2014년 첫 이사회 종료 이후,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전교조의 한국 정부 제소에 대해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 정부와 법원에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를 불허하고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권고를 5쪽에 걸쳐 담았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ILO가) 오랫 동안 해고자 조합원을 배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교원·공무원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기에 개정하라고 해왔으나 아직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deep concern)스럽다. 공무원노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아직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전교조를 비합법화하는 정부 조처에 심히 유감(deeply regret)이다”“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고용노동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보며, 한국 정부가 전공노와 전교조의 노조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urge)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는 특히 진행 중인 전교조 설립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ILO가) 수년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방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 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firmly trust)한다”고 작성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42]
2014년 3월 25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에 대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교사선언문을 통해 세월호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로 규정, '용산 촛불 사건', '쌍용자동차 사건' 등을 정권의 묵인·방조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1차 교사선언에는 43명의 교사가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박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대통령', '세월호 침몰에 대한 유체 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등으로 표현하며 박 대통령의 무능·무책임을 거듭 질타했다.
2014년 5월 28일, 80명의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2차 교사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차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시도를 규탄하고, 정부의 세월호 사건 책임을 물었다.
2014년 6월 9일,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14년 6월 12일, <경향신문> 광고를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 161명의 이름과 함께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에는 “세월호 몰살로 우리는 정부가 국가이고, ‘짐이 곧 국가’라는 교만도 보았으며 자본의 탐욕은 철저하게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다시 보았다” “‘가만히 있으라’는 관료적 통제가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았고 언론이 정권의 꼭두각시였음도 보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가처분 신청이 취소되어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2013구합26309)
2014년 6월 20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소속 학교 등으로 복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와 함께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즉시 해지,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 조치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교조 전임자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72명으로, 만약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 전임자가 복귀할 경우 이들의 휴직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사는 사전예고기간(30일 이상)을 거쳐 해고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2013년 10월 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교육부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도 비우게 하도록 조치했다.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은 한 달 안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는 다음달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6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교육청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년 6월 23일, 교육부가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본안 사건 항소와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이날부터 전교조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26일,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과 대국민 호소문 관련 교사 28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4년 6월 27일, 전교조 교직원 1400명이 '조퇴투쟁'을 벌였다.
2014년 6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7월 2일, 전교조는 이날 서대문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명단 및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만2244명이 참여했으며,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앞서 교사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홍원 총리 유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2014년 7월 3일, 교육부가 조퇴 투쟁과 제2차 교사선언 책임을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와 전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 투쟁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조합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한 조합원 71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면서 근무시간 중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 집회에 참석하게 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불법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해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 조합원의 참석을 독려한 시도지부장 16명과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이 담긴 결의문 낭독자 4명도 적극 가담자로 간주했다. 다만 조퇴 투쟁에 참여한 일반교사는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 등을 달리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형사고발에 대해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라며 "교육부인권위에 공식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 복귀에 대해서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의 법률의견서를 각 시도교육감에게 보내 교육감들에게 사실상 협조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교육감이 교원노동조합 전임자 허가 지침과 교원의 수급상황, 노동조합 활동 정도 등을 고려해 전임자 허가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교육부의 고발 조치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교조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14년 7월 10일, 전교조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판사 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14년 7월 22일,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판사 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에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2014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판사 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이 '노조 아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첫 신문 기일을 열었다.
2014년 8월 29일, 경찰이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교사선언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영장을 신청받은 검찰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4년 9월 17일,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도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다시 법외노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2014아366) 이날부터 교육부와 고용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가 모두 중단되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은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4아413)
2014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는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2015년 2월 12일,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나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되었다.
2015년 5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위헌심판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 사건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해외 인권 · 노동단체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2015년 5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안창호 재판관에 대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안창호 재판관이 과거 공안검사 시절 전교조 관련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과거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검증에 동의하였고, 이완구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등 법외노조 통보를 주도해 온 행정부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오후 3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2015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2조'에 8(합헌):1(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4헌가21)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직된 교원들이 교원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다만 "현직교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교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낸 유일한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관청이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조가 교원의 자주적인 조직임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ㆍ집행한 결과이고, 이와 같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교원노조의 조합원 중 단 1명이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행정 조치라 할 수 있는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 이상,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의 법률조항이 교원노조 탄압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교원노조법 법률조항은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1항 중 ‘법외노조통보 조항’ 부분과 정부의 시정요구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2013헌마671)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하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통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조건이 되지도 못하는 시행령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겠다(각하한다)고 판결한 것이다.[43]
헌법재판소는 시정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 전교조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시정요구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여기에서의 ‘다른 불복절차’란 법원의 판결을 뜻한다.법원에 요구를 해야 할 것을 헌법재판소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는 심판을 거부하겠다(각하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에 낸 안창호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피대상이였던 안창호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기피 신청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5헌사547)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넘겼다.
나중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무효가 되고 나서 위키리스크한국의 윤여진 기자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당시 비화를 김이수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개했다. 김이수 재판관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을 합헌 결정해도 법원이 충분히 법외노조통보를 취소(무효)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그는 "헌재에서는 그 당시 합헌 결정을 하면서 (조합원 전체에 해직교원이) 대다수가 아닌 9명인데, 그걸 가지고 오랜 역사가 있는 노조를 (법적으로) 취소하는 건 지나치다고 우리(헌재)가 생각은 했었다"며 "내부적으로는 (법외노조통보를) 법원에서 충분히 취소가 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봤다"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외노조통보 취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관할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다수의견은 법외노조통보 적법성 문제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러한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이수 재판관에 따르면 다수의견은 단순히 법외노조통보 취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말의 속뜻은 헌재가 만약 법원이라면 법외노조 통보를 충분히 취소하고도 남았다는 뜻이다.
김이수 재판관헌재 합헌 결정에 법원이 '쉬운 결정' 계기가 됐다는 시각에 "헌재가 합헌을 해버리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다. 사실은 대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고용노동부 재항고 인용은) 그런 점에서 아쉬웠던 것"이라며 수긍했다. 아래 서술되어 있는 재항고 인용에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또한 김이수 재판관대법원이 결국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옳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두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예견된 부분이기도 했다.
2015년 6월 2일, 대법원 1부(고영한(주심),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는 고용노동부재항고인용하여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2014무548)
2015년 6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44]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2015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법외노조 철폐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정훈 전 위원장과 전교조 간부 26명, 교사 6명 등 모두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는 "전교조 사건은 다툴 만한 쟁점이 남아 있어 가처분 인용 필요성이 있다"며 대법원의 취지와 반대되게 효력정지결정을 선고했다.(2015아328)
2015년 12월 2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1월 14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45]로 기소된 전교조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이날 함께 확정됐다.(2012도10066)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가처분 신청이 취소되어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2014누54228)
2016년 1월 22일, 교육부는 공문에서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해서는 학교로 복귀 조치할 것을 교육감들에게 지시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교육부 역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중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한 달 뒤인 2월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국 17개 교육청에 전달했다.
2016년 1월 26일, 전교조는 교육부의 네 가지 후속조치를 모두 거부했다.
2016년 2월 1일, 전교조는 전교조는 대법원에 법외노조취소통보처분의 소에 대해 원심이 부당하다며 상고하였다.
2016년 2월 5일, 대법원은 법외노조취소통보처분의 소를 특별 3부에 배당했다. 또한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6년 2월 18일,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
2016년 2월 18일, 전교조는 전임자 83명 가운데 44명은 3월 1일자로 복직하되 39명은 복직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며 그 기간 동안 노조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2월 26일,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하고, 사무실 퇴거 조처에 불응하고 있는 지부의 경우 ‘강제퇴거’할 수 있는 법적 조처에 돌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처를 3월 18일까지 완료해 이행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3월 18일까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22일, 교육부가 14개 시·도 교육청[46]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5명[47]에 대한 직권면직을 4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각 교육청에 내렸다.
2016년 4월 21일, 교육부는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5월 20일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감 고발과 교육청 감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25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 처리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48]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교육감 등 8명이다. 고발 대상 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사 또한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그러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등 8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을 강요하면서 시간조차 정해놓고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며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8명의 교육감들은 교육부검찰고발 조치라는 초강수를 이겨내지 못했고,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 면직시켰다.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에 의해 34명의 선생님들이 직권 면직을 당해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49]
2016년 6월 20일,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1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김정훈 전 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성호(56) 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5명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2016년 8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전교조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016년 12월 5일, 전교조는 김영한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24일, 강원도교육청이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용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에서 16명의 교사가 전교조 전임을 신청했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2명, 인천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 1명, 울산광역시 1명, 세종특별자치시 1명, 경기도 3명, 강원도 1명, 전라남도 2명, 경상남도 2명, 제주특별자치도 1명이다.
교육부강원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으며 전임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 전임자나 도교육청이 응하지 않으면 2017년 3월 8일 이후 직권취소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3일, 전라남도교육청이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용했다.
2017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강원도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에 이어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용했다.
2017년 3월 29일,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전임자의 휴직을 허용했다.
2017년 4월 7일,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 전임자의 휴직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18일,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인정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2017년 5월 10일,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축하 논평을 내고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3)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 부위원장도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밖의 전교조 교사 30명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다소 가벼운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2016노2918)
2017년 12월 15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연가투쟁에 들어갔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018년 2월 12일, 교육부는 전교조 신청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한다. 이에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2018년 6월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와 만난 자리에서 “법률 자문을 통해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6월 20일, 청와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안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가 불가능한 영역임을 밝혔다.
2018년 6월 26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행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7월 6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위해 두 번째 연가투쟁을 실시했다.
2018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50]
2018년 8월 7일,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선처를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의 원인이 됐던 고발은 취하하지 않았다.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던 징계도 취소하지 않았다.
2018년 8월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가38) 이 조항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들의 노조 활동만을 인정하고 있어 대학교수들의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국회2020년 3월 31일까지 법률안을 고칠 것을 국회에 명령했다.
2019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퇴직교사 대상 특별채용을 시행해 5명을 채용했다. 이 중 4명(이성대 선생님, 김학한 선생님, 김진철 선생님, 강경표 선생님)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법외노조 통보 당시 고용노동부가 문제삼았던 해직조합원이었다. 나머지 1명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되었다가 2007년 사면복권됐다. 이날 이들은 정식임용됐고 3명은 고등학교에서, 2명은 중학교에서 새학기부터 학생을 가르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역시 같은 날 2009년 4월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한경숙 선생님, 김은주 선생님, 정지영 선생님, 양혜정 선생님)을 특별채용했다. 이 중 한경숙 선생님이 법외노조 통보 당시 고용노동부가 문제삼았던 해직조합원이었다.
2019년 3월 5일, 교육부가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했다. 교육부는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6월 12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세 번째 연가투쟁을 실시했다.
2019년 10월 4일, 정부가 유치원노조, 교수노조를 허용함과 동시에 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도 제출했다.[51]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퇴직 교원 등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 및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4조의2 신설)

1)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 및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강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안 제4조제2항 신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은 개별 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다.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구조 등(안 제6조)

1) 교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2)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함.

3)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2019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19년 10월 21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2019년 12월 9일, 대법원은 법외노조통보취소 처분의 소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첫 심리를 열었다.
2020년 1월 21일, 전교조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0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2020년 2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를 거쳤다.
2020년 4월 23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2018헌마551)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이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이 중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는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위 조항이 교원에 대하여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교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공무원법조항의 수범자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교원이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교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정치단체’의 의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당은 정치적 결사의 한 종류이므로, 정당법조항 및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논거는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정치단체’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라고 해석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날,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제1항[52]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8헌마550)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행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제한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조항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공익간 형량이 불가피하며, 다양한 가치가 경합하는 우리 사회에서 공익의 의미는 형량을 통해 구체화되고, 이 형량에는 당해 사안과 관련된 자료, 이에 대한 평가 및 규범적 판단 등 여러 요소가 투입되는데 통상적인 해석 방법으로는 당해 사안에서의 형량에 투입되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공익의 의미는 불명확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행위와 정치적 중립성과의 관련성, 공무원의 직무와 직급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전면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며,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조항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추상적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교원의 기본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교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가 시민 또는 정부의 편향성을 시정하는 교원으로서 의견과 전문성을 표현할 가능성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20년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이 옳다고 주장, 전교조 측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이날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교원노조법 2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시켰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중 일부가 해직 교원 또한 노조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 법률안이 잘못되었다고 주장, 정부의 안대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요구했지만, 결국 이날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다.[53]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을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1항), 교섭의 효율성을 위하여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2020년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해직교원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수정안이 폐기되었다.
2020년 6월 9일, 정부가 국회에서 넘어온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안을 공포하였다.[54]
2020년 6월 30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 또한 같이 제출하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1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제9조제1항 중 “중앙노동위원회”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교원에”를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90조”를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로, ““교원””을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2020년 7월 1일, 국회가 이 법안을 관할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2020년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10(파기환송):2(상고기각)의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해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16두32992)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2016아1011) 따라서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거나, 고용노동부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법원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시행령 9조 2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시행령 9조 2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55][56]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남이 명백하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했다. 또한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 자체가 무효인 이유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교조 법외노조의 통보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회가 정한 법률[57]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58][59]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시행령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아 이 시행령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시행령의 연원을 따져가며 판단을 하였는데,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원래 구 「노동조합법」(1953. 3. 9. 법률 제280호로 제정되고,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된 것)은 제32조에서 행정관청이 규약의 취소, 변경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제정 당시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만을 제한조건으로 하였다가, 1986. 12. 31. 개정을 통하여 ‘규약의 취소, 변경명령 불이행’이라는 제한조건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1987. 11. 28. 위 제도는 폐지되었다(법률 제3966호).

그런데 위와 같은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의 폐지 이후 불과 약 5개월 만인 1988. 4. 15. 법정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유에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1953. 4. 20. 대통령령 제782호로 제정되고,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1호로 폐지된 것) 제8조 제2항으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대통령령 제12429호), 이 제도가 바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규약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그 주체, 대상, 절차 및 효과 등이 모두 동일하다. 오히려 구법과 달리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 내부적 통제의 가능성이 축소되어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확대되었을 뿐이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본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제도의 연혁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시행령의 연원까지 따져가며 시행령 자체가 과거 노조를 억압하는데 쓰였던 '악법(惡法)'에 가깝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무효가 돼 정부가 어용노조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부정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도 말했다.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았지만 논리는 달리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은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수는 없고, 한때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전교조는 교원과 무관한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거나, 모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전제로 한 통보는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김 대법관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회 입법은 수년째 답보 상태다. 정부는 스스로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외노조라는 입장은 거두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의 모순된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전교조가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보편적 기준은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며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또한 안철상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법외노조 통보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행한 법외노조 통보 또한 2009년 10월 20일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실시한 법외노조 통보와 2013년 10월 24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실시한 법외노조 통보 두 건 뿐인 것을 밝히며, 사실상 사문화된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선별조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60] 또한 행정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한 부분에 대한 근거로 해직 교원은 9명으로서 원고의 전체 조합원 약 6만 명 중 극히 일부인바, 위 해직교원 9명으로 인하여 원고의 활동이나 자주성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1991년 국제노동기구를 가입하면서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협약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이후 국내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협약을 비준하여 왔는데, 아직까지 위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한 4개 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제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61]

그러나 정부(소관 : 고용노동부)는 2019. 5. 22. 위 4개 협약 중 제87호 협약을 포함한 3개 협약에 관하여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그 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 상태이다.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전교조는) 설립 후 활동중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게 재량의 여지 없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적법·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법원의 행정입법 통제가 갖는 의의를 제시하는 보충의견을 판결문에 제시했다. 판결문을 인용하면 행정입법 통제가 갖는 위와 같은 헌법적 중요성은, 현대국가에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되고 이에 따라 행정부에 의한 입법기능 또한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만큼 행정부가 혹여나 자신의 행위를 법치행정(법률에 근거한 행정)으로 분식하면서 실제로는 헌법이 상정한 규범질서를 어길 가능성도 생긴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88년 ‘행정부’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여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마련한 것은 반성적 고려에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폐지한 1987년 ‘국회’의 분명한 의사를 사실상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보충의견은 행정부행정입법(명령, 규칙) 등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회의 논의와 심사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다섯 명의 대법관(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법률의 집행명령으로 보는 반대의견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판결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판결문을 인용하면 행정부에게는 법률에 담긴 국회의 의사를 집행명령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보충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법한 집행명령으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이 먼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6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제시했다.(2016두32992 판결문 92페이지~97페이지)
13명의 대법관 중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인 시절 전교조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어서 스스로 이 재판에서 빠져나왔다.
위의 내용들은 모두 판결문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고 싶은 위키러들은 이곳을 참조할 것. 참고로 판결문은 총 101페이지이다.
2020년 9월 4일, 고용노동부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다. 교육부도 해직된 34명의 교사 중 정년퇴직한 1명[62]을 제외하고 33명에 대한 복직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후속 절차로 Δ단체교섭 재개·노동조합 전임자 허가·사무실 지원·조합비 급여원천징수·조합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공문 시행 Δ징계·직위해제·징계의결 등 관련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조치 Δ법령에 따른 복직자 임금 보전·경력 인정 Δ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시적인 소통 등을 합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에게 7년간의 탄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020년 9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이 김재균 선생님, 노병섭 선생님, 윤성호 선생님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전격 복직시켰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노병섭 선생님을 서림고등학교로, 김재균 교사를 관촌중학교로 9월 8일자로 임용 발령시켰다. 사립학교 선생님인 윤성호 선생님이 근무하던 전주신흥고등학교에는 직권 면직 취소 및 복직 처리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해 복직 임용시킬 것을 명령했다.
2020년 9월 11일, 교육부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전임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됐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복직 대상자는 Δ서울특별시 8명 Δ경기도 4명 Δ전라남도 3명 Δ전라북도 3명 Δ강원도 2명 Δ충청남도 2명 Δ충청북도 2명 Δ경상남도 2명 Δ경상북도 2명 Δ부산광역시 1명 Δ대구광역시 1명 Δ대전광역시 1명 Δ광주광역시 1명 Δ울산광역시 1명이다. 교원 인사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각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2020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권면직된 정성홍 선생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신용중학교로 원직 복직 발령시켰다. 같은 날 경상북도교육청도 도내 해직 교사 2명에 대해 복직 처분에 들어갔다. 공립학교 출신인 김명동 선생님은 포항항구초등학교로 곧바로 복직시켰으며, 다른 한 명인 이용기 선생님이 몸답고 있는 영덕여자중학교(사립학교) 재단에는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용기 선생님에 대한 복직 절차는 15일 마무리되었다.
2020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가오고등학교 지정배 선생님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시켰다. 지정배 선생님은 다음날인 16일부터 대전가오고등학교 교단에 서게 되었다.
2020년 9월 16일, 전라남도교육청이 조창익[63], 김현진, 정영미 선생님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해남제일중학교, 광양마로초등학교, 고흥고등학교로 각각 복직 발령시켰다. 선생님들은 9월 17일부터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다.
2020년 9월 17일,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내 전교조 해직 교사 2명인 박옥주, 이성용 선생님을 복직 임용시켜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연수 파견 발령을 했다.[64]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날인 9월 18일자로 박옥주 선생님을 음성 청룡초등학교로, 이성용 선생님을 진천 덕산중학교로 원직 복직 임용시켜 두 선생님을 교단에 서게 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도 도내 해직 교사인 김종선 선생님을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로, 김종현 선생님을 서산고등학교로 각각 임용 발령시켜 9월 18일일부터 교단에 서게 했다. 또 이날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해직 교사인 김원만, 김영섭 선생님을 복직 처리시켜 9월 18일자로 춘천 소양초등학교, 남춘천여자중학교로 발령시켜 9월 21일부터 출근하게 했다. 김원만 선생님은 곧바로 학교로 복귀했으나, 김영섭 선생님은 교육청에 노조 전임 휴직을 연말까지 신청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장 임기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직권면직되었던 정한철 선생님에 대해 원직 복직 인사를 통보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정한철 선생님이 학교를 오랫동안 떠나 있어 온라인 수업 등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 학기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부산시미래교육원에 파견시켰다. 이후 9월 21일부터 정한철 선생님은 구덕고등학교 교단에 다시 서게 되었다.
2020년 9월 18일, 경기도교육청이 직권면직된 4명의 교사에 대해 면직 취소 처분을 내리고 복직 발령시켜 9월 18일부터 교단에 서게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창식 선생님을 고양일고등학교로, 이주연 선생님을 동구초등학교로, 최덕현 선생님을 중흥고등학교로, 김진 선생님을 부곡중학교로 원직 복직 발령시켰다. 같은 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내 전교조 교사 8명(초등 3명, 중등 공립 2명, 사립 3명)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발령시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김해경 선생님을 서울율현초등학교로, 박세영 선생님을 강명중학교로, 송재혁 선생님을 구암중학교로, 이민숙 선생님을 상도중학교로 발령시켰다. 사립학교 선생님인 변성호 선생님은 학교법인 영파학원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 안내 공문을 보내 영파여자중학교로로 발령시켰고, 신성호 선생님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 안내 공문을 보내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로, 김용섭 선생님을 학교법인 영신학원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 안내 공문을 보내 영신간호비즈니스고로 전격 복직시켰다. 그러나 이영주 선생님은 2015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맡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아 공무담임권이 박탈된 상태였고 복직되자마자 곧바로 해직되었다. 또한 당시 함께 면직됐던 김재석 선생님은 정년이 지나 제외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은 9월 21일부터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다.
2020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교육청도 권정오 선생님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호계중학교로 복직 발령시켰다. 권정오 선생님은 잔여 임기를 위해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해 내년 1월 1일부터 교단에 선다.
2020년 9월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내년 2월 정년을 앞두고 있는 손호만 선생님[65]2020년 10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미래교육연구원에 파견 발령했다.[66] 이후 대구광역시교육청이 2020년 10월 5일자로 원적인 침산중학교로 복직 발령시켰다.
2020년 9월 25일, 경상남도교육청이 도내 해직 교사인 전희영 선생님에 대해 2020년 9월 28일자로 직권면직취소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에 보내 원직인 개운중학교로 복직시켰다. 개운중학교의 학교법인인 효암학원은 10월 초 이사회를 열고 복직과 노조 전임 휴직 등 공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도내 다른 해직 교사인 송영기 선생님은 현재 창녕공업고등학교(사립) 교장[67]으로 재직중이며, 경상남도교육청은 재단과 협의해 추후 직권면직 통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에 들어갔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은 2013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7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개회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를 상대로 △유·초·중고교 교원의 정치작 자유 보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정규직 교원 수 확보 △교직원공제회 이사회에 전교조 참여 △학교 교실당 학생수 감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3년 진행하다 중단한 단체교섭안의 내용을 대부분 이어받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2013년 중단된 단체교섭이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개되면서 이 자리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속 깊은 논의를 통해 교원 근무 조건이나 복리후생뿐 아니라 여러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년 11월 8일, 유럽연합이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정부를 압박했다.[68] 사실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온 게 한-EU 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8년 말 한국을 상대로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하였으며 전문가 패널은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전문가 패널은 이달 중 보고서를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인데 여기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가 담길 것이라 밝혔다. 또한 EU는 '패널 보고서 발간 이후 가능한 후속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FTA 규정은) 피소국이 패널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소국의 FTA에 따른 무역 양허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도 "양 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기타 적절한 대응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즉 무역 보복 조치를 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EU가 한국에 대해 통관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패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그 내용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 등을 강조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국회에는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했다.
그러나 EU는 노조법 개정안의 근로자 개념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거론하며 "(특고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결사의 자유 배제와 관련한 EU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는 "기업 단위 노조의 경우 여전히 (기업 소속이 아닌) 비종사 근로자는 노조 간부 피선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기업 소속 조합원으로 제한한 노조법 개정안 조항도 문제로 거론했다. 또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등에 대해 적용한)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는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이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4012)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집단행위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교사선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활동은 공무원인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사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소가 ‘검사들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시국선언-조퇴투쟁을 벌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69]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에 대한 200만 원~ 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0년 12월 9일, 새벽 0시 30분경 전날 저녁 8시부터 열린 소위 회의[70]에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법률안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를 새벽 2시 40분 경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오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여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같은 날 열린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18시 40분 경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법안 제목으로 상정되어 재석 251석, 찬성 180명, 반대 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같이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석, 찬성 158명, 반대 71명, 기권 22명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9석, 찬성 180명, 반대 6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다.
2020년 12월 24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었다.
2020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같은 날 14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5년 만에 새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7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여 교섭대상 302개항 중 179개를 수용하고, 102개를 수정하는 등 총 282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협을 맺은 이후 5년 만에 관련 내용이 갱신됐다.
단협안 중 신설된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공모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노력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이내 되도록 교원정원 확보 노력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 폐지 노력 △학급·교사별 기초학력 진단방법 선택 보장 △교권 보호를 위한 업무용 안심번호 운영권장 등이다. 교원 처우 개선이나 복리후생을 강화와 관련 있는 합의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안심번호 운영 확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최대 5일의 특별휴가 부여 및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1년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다만 부칙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2021년 7월 6일부터 법률안이 발효된다.
2021년 2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87호, 98호 협약 비준에 대해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민주당은 EU 등으로부터 협약 비준을 미룬다는 이유로 통관 절차 강화 등 제재가 들어온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하다고 주장,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경제인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에 부쳤고 통과시켰다.
2021년 2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통과시켰다. 3일 전과 마찬가지로 87호, 98호 협약 비준에 대해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다.
2021년 2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98호) 등 3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은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회는 재석의원 248인 가운데 찬성 242인 기권 6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은 노동자 및 사용자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 권리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24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6인 기권 31인으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은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간 자발적 교섭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본회의 재석의원 24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6인 기권 31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뒤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라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FTA와 관련된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71]
2021년 7월 6일,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효된다. 이날부터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2. 법외노조 상태에 있었다면?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한 시, 도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 교육부의 노조 사무실 임대료(51억원)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와 맺은 단체협약도 모두 해지된다.
실제로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의 해직교사 고용에 대한 구성문제로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법 상 범위를 벗어난 법외노조라고 전교조 측에 통지했다. 이러한 법외노조는 노조법의 창설적 지위는 받지 못하되, 헌법상 단결체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 측은 해고자가 되었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용자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어용노조가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사례가 해직 공무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법외노조가 되버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나머지 단체와 연합하여 새 공무원노조를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는데 번번이 반려당했다. 게다가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반려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외노조 통보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판례 이후 정권이 바뀌고 해직 공무원노조 규약을 고치고 나서야 고용노동부로부터 필증을 교부받아 법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5.3. 고용노동부가 문제삼았던 해직교원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해직교원 신분인 전교조 조합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되었거나(송원재, 이성대, 김진철, 김학한, 김민석, 강경표, 이을재)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한경숙, 박춘배)로 나눌 수 있다.
박춘배 선생님는 2003년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새로 부임한 교장이 사관학교를 모방해 벌점 제도를 만들고 성적에 따른 우열반을 나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인체공학형 의자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히자 교직원 조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문제 교사’의 발언을 캠코더로 ‘채증’하기 시작했다. 이후 박춘배 선생님(영어)은 “회의의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며 ‘민주적 학사 운영’을 주장했다. 그러자 재단인 신성학원은 잇단 경고 끝에 박춘배 선생님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다. 당시 이주용 선생님(일본어)도 같이 파면당했다. 이유는‘학사운영 방해’였다.
이후 법원은 두 교사의 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7월까지 다른 사립학교로 옮기도록 한 ‘화해 권고’를 내렸다. 화해 권고 이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 11월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러자 2012년 6월 29일 ‘인천외고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성학원 이사회는 재적이사 7명 중 6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4년 인천외고 해직교사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은 2004년 당시의 현황, 징계사유, 징계이후의 사태, 피해 상황, 관련 재판 현황 등과 당사자들의 소명서 및 이유서 등의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당시 의장인 이사장은 “이번 회의는 비공개회의이고 오늘 제출된 회의 참고자료는 자료로서 검토 후 모두 파기하기로 했음을 다시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사장은 참석한 이사 전원에게 ‘참고자료를 자세히 읽고 검토한 이후 해직교사 관련 논의에 대해 다음 회의인 7월에 결정하기로 의결’하기로 동의를 얻어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이 7월 19일로 넘겨졌다. 이후 재적이사 7명 전원이 모인 가운데 7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학교측은 일본어 담당 이주용 교사(복직불가 5표, 복직 1표, 의견회피 1표)와 영어 담당 박춘배 교사(복직불가 6표, 의견회피 1표)는 복직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두 번에 걸쳐 열린 이사회는 두 교사에 대한 복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보다는 ‘복직 불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붉어져 나왔다. 아울러 회의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두 교사에 대한 자료는 ‘검토 후 파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사회가 열려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만 남기며 끝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성학원에서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교육감이 특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00여명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교육감 권한으로 특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도 2013년 11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의원 8명이 '복직 촉구 동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촉구서에는 친박계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이밖에 인천지역 인사 300인 선언과 인천시민 2330명의 복직 촉구 서명도 이어졌다. 이들의 활동으로 2014년 7월 1일 취임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014년 9월 1일자로 두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자 황우여 교육부장관2014년 10월 13일 교육부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채가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인천외고 해직교사인 박춘배, 이주용 교사를 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채용한 것은 교육공무원 특채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공무원 채용제도의 혼란과 현장 교원 또는 예비 교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 교사들을 다른 신규 채용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최근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신규 교사 선발 시험의 응시 경쟁률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이에 따라 부당한 특채 임용 취소를 요구하니,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10월 17일까지 특채 추진 경위, 임용 관련 공문서류 사본, 임용 처분 취소 추진 일정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청연 교육감은 10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부가 특채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임용 취소 처분 요구'를 거두고, 복직을 통해 이제야 화합으로 가고 있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임용 취소 욕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 12월 27일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두 선생님은 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취소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용취소 조치 취소 소송의 소를 제기했다. 2015년 5월 2일,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는“임용취소 처분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행정소송)의 1심 판결까지 두 교사는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뿐 아니라 1심의 본안 사건도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또한 1심과 판결을 같이 했고, 2017년 10월 12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박춘배 선생님, 이주용 선생님에 대해서 '특별채용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이을재 선생님상문고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거둬들인 찬조금과 보충수업비 17억 원을 유용한 교장이 퇴진한 후 교장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는 것을 보고 재단퇴진운동을 벌이다 해직되었다. 이유는 서울교육청에서 불법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였다. 불법농성 혐의와 관련해서 2004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당연퇴직되었다.
송원재 선생님, 이성대 선생님, 김학한 선생님, 김진철 선생님, 강경표 선생님, 김민석 선생님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교사는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주경복 후보와 보수진영의 공정택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성동구 등 17개 선거구에서 진보진영이 이겼음에도 강남 3구의 몰표가 쏟아지면서, 선거는 보수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송원재 선생님과 이을재, 김민석 선생님 등 수십 명이 기소되었고, 법원은 송원재 선생님, 김민석 선생님, 이을재 선생님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이성대 선생님, 김학한 선생님, 김진철 선생님, 강경표 선생님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 나머지 13명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 중 이성대 선생님, 김학한 선생님, 김진철 선생님, 강경표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 공무담임권이 회복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9년 1월 특채를 해 교단으로 돌아왔으나 송원재 선생님, 이을재 선생님, 김민석 선생님 세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10년 동안 공무담임권이 박탈됐다. 그래서 2022년까지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했다. 그는 교육감 재직 시절 1억 4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교원승진 및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4년형과 추징금을 선고받고 마찬가지로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었다.
한경숙 선생님은 북한역사서인 ‘현대조선역사’ 등을 바탕으로 교육자료[72]를 제작하고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2005년 10~11월 열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로 활용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경숙 선생님, 김은주 선생님, 정지영 선생님, 양혜정 선생님은 2009년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해임됐다. 한경숙 선생님은 당시 같이 해직되었던 김은주 선생님, 정지영 선생님, 양혜정 선생님과 함께 2019년 1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되어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다.
전교조 측은 어느 노조든 사용자에 의해서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노동조합에서 그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박탈시킨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어용노조의 길을 걸으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OECD, 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행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번번히 폐기되었다.

5.4. 교원노조법 개정


그러나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가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가장 기본적인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임을 의식한 듯 4개 중 29호, 87호, 98호 3개 협약의 비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해 10월 비준안을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2020년 5월로 만료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되었다.
정부는 2020년 7월,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29호[73], 87호[74], 98호[75] 3건의 비준안을 의결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비준안을 다시 한 번 제출하였다. 비준안과 동시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서는 2020년 12월 8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끝에 자정을 넘긴 0시 30분쯤 법안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76] 참석 하에 오전 1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의해 오전 2시 40분 경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78]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저녁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재석 251석, 찬성 180명, 반대 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같이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석, 찬성 158명, 반대 71명, 기권 22명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9석, 찬성 180명, 반대 6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다.
2020년 12월 24일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었고, 2020년 12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2021년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정식으로 법률안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부칙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률안이 발효된다. 즉 2021년 7월 6일부터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효된다. 이날부터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래는 개정된 조항들이다.

제1조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조

제2조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조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사용자”는“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행정관청”은“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4조


6. 성향



6.1. 친북 · 반미 성향



대한민국에서는 외환의 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이로운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데, 사건·사고 문단에서도 밝히겠지만 전교조 소속원 중 일부가 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79] (#1, #2) 그 전에도 이적 프레임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서도 판결이 진행 중이다.[80]
제7차 교육과정부터 남북통일 관련 대회(글짓기, 포스터)가 우후죽순 생겨난 것 역시 이들의 입김이 세지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90년대생들이 받았던 반일 및 친북 교육도 전교조 선생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던 시기와 맞물려 이 또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교조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던 당시 20대들의 정치성향이 2019년 중하반기 기준에 와서는 연령대 중 가장 반(反)민주당계 정당적인 점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유명무색해졌다.[81] 단, 20대 남성 한정이다. 20대 여성은 親 민주당계 정당, 정의당에 가깝다. 물론 20대 여성이 친북 성향이란 것은 아니다. 사실 이런 경향은 이전에도 많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전교조의 기성세력의 주축인 86세대가 군사정부의 반공교육에 대한 반감이 제일 크다. 즉 교육을 받는다고 그대로 그 성향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미성향 역시 과거부터 여러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200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회가 소속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에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미성향을 노골적 드러내며 비판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국군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쟁범죄나 사건사고만 강조하며,[82]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의식을 주입하거나, 편향된 정치성향을 갖길 강요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6.2. 경쟁 · 수능 · 학교 확대 지지 성향


[image]
MBC 100분토론에서 나온 장면으로 전교조의 교육정책에 대해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전교조는 대체적으로 교육불평등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며, 실제로 과거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학생부교과전형과 기회균형, 지역균형의 확대를 촉구하고 학생부 종합과 수능위주전형의 축소를 요구한다.[83] 정시 위주의 전형이 인터넷 등이 제공되지 않는 도서벽지 학생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학생들에게 불리하며 재수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환경 등에서 지방 학생들과 강남 학생들 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며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시키고 입시컨설팅과 사교육 등을 받은 학생들과 받지 않은 학생들 간에 스펙의 차이가 크게 나는 금수저 전형이기 때문에 두 전형에 대해서 축소를 요구한다.[84]
또한 그릇된 과열 경쟁이 옳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치는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쟁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반경쟁적 인식을 확산하여 경쟁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부정적으로 이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경쟁 문서를 살피면 알겠지만 서로의 장점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
체벌 반대,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0교시 반대, 수시 제도 장려, NEIS 철폐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주장을 지속해서 하는 단체이다. 이는 보통 진보적 교육이라고 표현한다. 존 듀이가 제창한 학생 위주의 '진보주의 교육'과는 다르다. 존 듀이와 그 학파가 제창한 진보주의 교육은 기존 전통적 교육(교사 위주의 교육)에 반하여 제시된 교육이념, 과정을 포함한 일종의 교육 개념이다.
수능 상대평가를 거부하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려는 방향을 추진한다. 사람들은 이들에 그닥 관심이 없어서인지 실제로 그렇게 행해져왔다.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2000년대 초반엔 80%이었던 것에 비해 2009학년도에 55%, 2019학년도에 들어 2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말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이 붉어졌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수시개혁을 선포하여 2022학년도 입시(2003년생이 현역으로 치르는 입시)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소논문 기재 금지와 부모님 이력 삭제, 방과후활동 수강내역 삭제, 진로희망을 특기사항을 삭제해 진로활동에 기입 및 이 부분은 대입 시 반영 금지, 독서 특기사항 삭제, 자울동아리 특기사항 삭제 및 자율동아리 1개만 기록, 교내 수상은 1학기 당 하나만 반영, 지역 이름이나 학교 이름 삭제 및 이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 모두 삭제, 대회라는 단어를 비롯한 특정 단어 학생부에 기입 금지 등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을 대폭 줄여버렸으며[85][86] 자기소개서#s-4.1는 대폭 축소[87], 적성고사논술, 올림피아드 경기대회 등을 통한 무시험 전형은 철폐시켰으며, 교사 추천서 또한 폐지시켜버렸다. 또 대학에게는 정시비중을 30%까지 확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10%~20% 정도 뽑을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문재인 정부에게 조국 사태라는 악재가 닥쳤고, 이에 정부는 2024학년도 입시(2005년생이 현역으로 치르는 입시)부터 대입 학생부에서 봉사활동 내역 삭제, 독서활동 내역 삭제, 수상경력 삭제, 자율동아리 삭제를 추가로 지시하였으며, 자기소개서#s-4.1는 모두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시비중은 2023학년도 입시(2004년생이 현역으로 치르는 입시)부터 40%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대부분의 대학[88]에서는 1년 앞당겨 2022학년도 입시(2003년생이 현역으로 치르는 입시)부터 정시비중 40% 확대를 시행했다. 또한 정부는 정시비중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8학년도 입시(2009년생이 현역으로 치르는 입시)부터는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면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추가로 지시하였다.
정부는 정시 전형 확대에 발맞추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또한 수술에 들어갔다. 먼저 사교육을 부채질한다고 진보보수를 막론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던 영어영역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절대평가로 평가방식을 바꾸었으며[89], 서울대 전형으로 악명높던 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 선택 한국사필수 한국사로 개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부터는 전부 시험에 응시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로또영역으로 평가받던 아랍어Ⅰ과 기초베트남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제2외국어·한문 영역절대평가로 평가방식을 바꾸었으며, 국어수학, 직업탐구는 공통+선택형으로 시험문제를 개편하였다. 수학 영역은 킬러가 사교육질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찍기시험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답 개수 법칙을 깨 버리고 준킬러를 강화하는 등 기존과 다른 출제를 보여주었으며, 역시나 다음해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준킬러 강화 기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출제 기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수학 시험범위를 대폭 줄여버렸으며, 공통+선택형으로 시험지를 개편해 인문계와 이공계의 시험지를 통합시켰고[90], 킬러문항은 아에 없애고 준킬러 문항을 대폭 강화시키는 출제기조를 보여주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영역의 과학Ⅱ 영역 또한 고인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선택과목으로 개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 선택과목에서 제외시켜 버릴려고 했으나 이공계의 강력한 반발로 이는 무산되었다. 이후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91]부터는 5지 선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능 서술형 문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간단히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내신+세특으로 대학을 가는 수시 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전형 두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논술, 적성고사, 올림피아드 경기대회 수상을 통한 무시험 전형 등)는 모두 폐지시켰으며,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야기시킨 수시의 소논문 영역이나 봉사활동 영역을 비롯해 여타 논란이 있는 영역 모두를 대입에서 반영 금지시켰다. 또한 수시정시의 비율은 5:5 정도로 조정하였다.[92]

6.3. 친페미니즘 성향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자체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연유로 페미니즘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것도 있으며, 2001년에 이미 전교조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할당제 50%를 실행했다. #
최근에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단체로서의 성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아래 논란 항목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페미니즘 교사 최 씨를 지지하고 전교조 페미니즘 강사로 강단에 세우고 있으며 여성단체와 함께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페미니즘을 초중고 부터 교육시키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준다.

7. 사건·사고



7.1. 종북·이적행위 관련


이적죄 혐의가 확정 판결되어 선고받은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종북사상 강의 논란: 2005년 10~11월,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이른바 '통일학교'라는 강의를 열어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북한역사서인 ‘현대조선역사’ 등을 바탕으로 교육자료[93]를 제작하고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한경숙 선생님, 김은주 선생님, 정지영 선생님, 양혜정 선생님은 2009년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해임되었다. 이후 2019년 1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남북관계가 화해에 들어서자(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잇다라 열리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전의 상황이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네 명의 선생님을 모두 특별채용한다고 밝히며 특별채용했다. 그래서 네 명의 선생님들은 2019년 3월부터 두 명은 중학교 두 명은 고등학교 교단에 서게 되었다.
  • 김정일 어록 급훈 사건 : 조선일보신동아# 우파 언론 위주의 특종으로, 최○○교사가 교실 급훈에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를 내걸었는데 이는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당시 내건 어록중 하나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94]를 그대로 인용한것으로 판단, 고발한 된 사건이다. 2015년 최종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에 한해서는 위법이지만,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서는 무죄로 판결되어서, 최교수를 비롯한 고발된 몇몇 전교조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서 미디어오늘 등의 전교조에 호의적인 언론에서는 '흔하게 쓸수 있는 말 가지고 조선이 트집잡는다'는 식으로 반박하였다.
  • 빨치산 추모제 이적행위: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전교조 소속 김씨는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범민련에서 만든 표현물이라고 함)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사 2심까지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학생들에게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것으로도 찬양·고무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한지 5년이 지난 이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라는 사건이 밝혀졌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모두 15개로, 판결 대부분은 1,2심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던 사건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들은 청와대와의 교감 내지 청와대 의중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법원행정처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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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 2심 법원은 모두 전야제 참가행위(본행사는 참가하지 않았다.) 등 김 교사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재판장 신영철 대법관, 주심 김용덕 대법관), 결국 김 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법원은 경찰 작성의 보안상황보고, 증인신문 등에 기반하여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빨치산 대표의 발언 등은 추모제 본행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기반으로 전야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에 참가한 김 교사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3년 올해의 문제적 판결(한겨레 21, 제992호)」,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한겨레 21, 제1177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더 논란이 거셌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법리보다 당시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사실마저 달리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사례 문단 참조.

7.2. 소속 교사 국가공무원무법 위반 사건



7.2.1.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반대 시국선언


2009년 10월 21일, 대검찰청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각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라며 "모두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주도한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조합원을 포함해 총 96명을 조사한 후 1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고발했던 16명 중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2009년 12월 30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 72명을 추가 기소하였다. 검찰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간부와 각 지부장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비전임자와 지부 전임자 35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전교조 교사 2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 등 5명은 또 6월29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서명 및 기자회견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정치집회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0년 2월 25일 대전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2010년 5월 14일 대전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실장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 또한 뒤집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618)
2010년 9월 13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다른 전교조 간부 23명에게도 벌금 7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해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헌재 민주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씨등 노조원들은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는 자"라며 "직무집행의 중립성 등을 지키기 위해 노조활동은 임금, 복리후생 등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만 국한 돼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권리와 상충될 때 제한받을 수 있다"며 "정 위원장 등은 미디어법,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등 현안에 일방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정치적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공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양형사유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활동에 있어 실정법을 무시한 의사표명으로 교육계와 사회전반에 미친 파장이 크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은데다 선언문 작성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법을 지키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9월 5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위원장 등이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공의 안녕을 저해했지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2012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시국선언 발표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0도6388)
2012년 7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7.2.2.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시국선언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후 5월 28일 80명의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같은 해 6월엔 교사 161명이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 신문 광고를 내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이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합니다.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중한 생명들을 되살리는 길은 온전히 살아있는 자 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족대책위 성명서' 중에서-희생된 이들의 49재를 보낸 유가족은 세월호 몰살의 끝이 암담한 채로는, 어둡고 추운 배안에 아직 10여명이나 갇힌 채로는 희생된 이들을 저승으로 보낼 수 없다 합니다. 진도 팽목항 앞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목 놓아 부를 때마다 차디찬 시신으로나마 꼭 돌아 오더라며 이름을 따라 외쳐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이런 희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잊혀질까 두렵습니다.기본적인 인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노동자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루 종일 돈 벌러 다녀야겠기에 방문을 밖에서 잠가둘 수밖에 없어 화재로 새까맣게 타버린 아이들을 보아야 했던 어머니, 그리고 밀린 방세 걱정하며 딸들을 끌어안고 죽어야만 했던 어머니의 한 서린 절망을 기억하십니까. '난 꿈이 따로 있고, 남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며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른들에게 가르치며 벼랑 끝에 섰던 여중생의 '살기 위해 선택했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서해 훼리호, 삼풍 백화점, 대구 지하철, 성수 대교 등 사고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몰살이 또 그렇게 잊혀지고, 다음 희생 대상이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자본, 그리고 사회가 보여준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세월호 몰살로 우리는 국가와 자본, 그리고 사회가 가지고 있던 '민낯'이 희생된 이들로부터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새겨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떠받치고 있는 국가를 국민이 직접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들만의 정권에게 맡길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호될 수 없음은 물론 그런 국가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가 국가이고, '짐이 곧 국가'라는 교만도 보았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철저하게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다시 보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관료적 통제가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언론이 정권의 꼭두각시였음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세월호 몰살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시민과 학생, 참사가 교사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음을 성찰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 하겠다.'고 나선 현직 교사의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와 시국선언, 대학 교수와 대학생 선언, 청와대 꼭두각시 역할을 해 온 KBS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와 총파업에 나선 기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권 퇴진 요구, 전국에서 매일 들어 올리는 촛불과 분노의 함성 등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언론에 '재갈 물리기'로 답하고 있습니다.그뿐이 아닙니다. 참사 원인이었던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규제완화,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등이 담겨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은 것 같습니다. 배 안에 갇힌 이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를 우두커니 지켜만 보면서 몰살시켜버린 무능력과 무책임도 이젠 모두 지나간 일로 묻어 두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달라고 합니다.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어의 눈물'로 비유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속에, 안타깝지만 슬픔과 분노를 '표'에 담아 달라는 선거 열풍과 그 결과에 대한 일희일비 속에, 이제 겨우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인 국정조사에 기대면서 참사를 잊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보도의 한 꼭지 정도로 만들어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 묻어 버리려는 언론 속에, 몰살의 모든 진상이 '청해진 해운' 자본에 대한 수사와 검거만으로 밝혀질 것처럼 호도하며 국민을 속이려는 정권의 책임회피 '검거 작전' 속에, 다가올 월드컵 열기가 낳을 공허하기 짝이 없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 환상 속에 또 그렇게 세월호 몰살을 잊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소중한 생명을 되살리는 길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와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권에게서는 세월호 몰살 해결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악어의 눈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도,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희생된 이들이 다시 살아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제 할 일도 제대로 모르면서 관료적 호통만 앞세울 뿐 민주적 소통이라곤 전혀 모르는, 가만히 있기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국민의 생존을 자본의 탐욕에 내맡기려는, 스스로 지겠다던 무한 책임을 '눈물'로 가리려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교사로 산다는 것에 분노 합니다.더는 소중한 생명이 그토록 황당하고 억울하게 스러져가지 않도록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희생된 이들이 다시 살아오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도록 '행동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희생된 이들을 반드시 다시 살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오는 날은 자본의 탐욕이 중단되고, 온갖 차별로 고통 받는 이가 없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 관료적 통제, 자본과 유착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민주적 소통이 가능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날이어야 합니다. 언론은 정권과 자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힘에 겨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가 없는 날이어야 합니다. '나는 꿈이 따로 있다'며,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아이들이 더는 없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날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토해내는 어머니가 더는 없는 날, 취업 걱정이 없는 날,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는 날, 노동을 하면 할수록 '굴레'가 덧씌워 지는 것이 아니라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희생된 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함께 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행동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과 직장 가까운 곳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진상 규명 요구와 박근혜 정권 퇴진 서명에도 참여하고, 몸과 승용차에는 노란 추모 리본을 다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규명', '규제완화 중단', '민영화 중단', '박근혜 정권 퇴진'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12.

대국민 호소 참여자 :강미자, 강복현, 강석도, 강성종, 강윤희, 고경현, 고은아, 고재성, 곽미예, 권혁소, 권혁이, 권혁일, 김경엽, 김나리, 김덕윤, 김미경, 김미수, 김민정, 김민형, 김민혜, 김병호, 김사라, 김상기, 김서진, 김성진, 김소영, 김소희, 김연오, 김영복, 김영숙, 김영주, 김운영, 김원만, 김원영, 김윤희, 김정경, 김정연, 김정임, 김정혜, 김재룡, 김지선, 김 진, 김진명, 김진희, 김치민, 김태영, 김현옥, 김혜란, 김혜정, 김희재, 남정아, 남정화, 남희정, 문석호, 문태호, 문형채, 박만용, 박미남, 박범성, 박상욱, 박성진, 박세희, 박영림, 박오철, 박옥주, 박용규, 박은혜, 박종선, 박진숙, 박태현, 박해영, 배종만, 배희철, 백인석, 변경희, 서영선, 서지애, 성경숙, 손현일, 송기수, 송수익, 송영미, 송원석, 송지선, 신선식, 심은하, 안동수, 안상임, 양상한, 양서영, 양선미, 양운신, 안재형, 안지현, 양호숙, 오세연, 오완근, 우은주, 원영만, 유승준, 윤용숙, 윤정희, 이광우, 이금래, 이길순, 이미애, 이민숙1, 이민숙2, 이민혜, 이상학, 이설희, 이성윤, 이소윤, 이소현, 이승현, 이용석, 이윤미, 이인범, 이정선, 이철호, 이태구, 이해평, 이향원, 이현수, 이현주, 이현숙, 이혜란, 이흥렬, 임향진, 장근천, 장복주, 장의훈, 전봉일, 정귀란, 정규채, 정맹자, 정애경, 정영미, 정용태, 제경희, 조수진, 조영선, 조원천, 조은주, 조창익, 조항권, 조희주, 주윤아, 최덕현, 최은숙, 최현영, 한명숙, 한민혁, 한상효, 한영욱, 한은수, 한희정, 허보영, 황영미, 황인홍, 황선영 (161명)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 6월 26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교사 28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자 검찰은 전교조 지도부와 단순 가담자 등 참여교사들을 각각 나누어 총 3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자 2014년 7월 2일, 전교조는 서대문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명단 및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만2244명이 참여했으며,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앞서 교사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홍원 총리 유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2019년 3월 5일, 교육부는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2020년 12월 11일, 1심 재판부는 35명 모두에게 벌금 30~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이뤄진 선언에서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촉구에서 나아가 정권 퇴진 참여를 호소하고 선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것으로 공무 외 집단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로서 피고인들의 비통함이 컸다는 점, 교육부장관이 고발을 취하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

7.2.3. 법외노조 반대 시국선언


2015년 6월 26일, 김정훈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 투쟁과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한 신문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 등도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월 두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교조 간부들과 소속 교사 31명은 벌금 100만에서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의 행동이 단순히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이 '조퇴투쟁'과 '정권퇴진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정치적인 중립을 벗어나 특정세력에 조직적으로 반대한 위법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다른 교사들을 주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친 행동은 그 죄책이 적지 않다"며 "각각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벌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3)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 부위원장도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밖의 전교조 교사 30명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다소 가벼운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2016노2918)
2018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95]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이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4012)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집단행위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교사선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활동은 공무원인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사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소가 ‘검사들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시국선언-조퇴투쟁을 벌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96]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에 대한 200만 원~ 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7.2.4.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반대 시국선언


2015년 10월 29일, 전교조는 지난달 교사 2만1000여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그러자 2015년 11월 5일,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과 노동조합 전임자 8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월 6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전교조는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역사 왜곡과 노동개악에 맞서 11월 20일 연가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아울러 16∼20일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집행부와 지부, 대의원, 희망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함께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고시에 반대하는 범국민대회를 21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제군주조차 사관의 역사서술에 관여하지 않는 법이거늘,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기술의 방향을 직접 지시하고 국방부마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며 “곡학아세하는 거짓 학자들과 총칼을 두른 호위무사들이 협잡해 만드는 친일독재미화 역사왜곡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책상에 놓이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7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 대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돼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며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달라”고 말하며 법원과 검찰에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2017년 12월 19일,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틀 뒤인 2017년 12월 21일, 2015년 11월∼2016년 7월 5차례에 걸쳐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7.3. 조합원·간부의 성폭행 사건


  • 기간제 교사 성폭행: 2006년 1월말 서울 K중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28세 교사가 기간제 교사(26세)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3월 15일 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교사가 가해자의 간략한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고, 결국 전교조에선 사과문을 올렸다. 피해자의 글
  • 민주노총 간부 성폭행 적발: 2008년에 민주노총 전교조 간부가 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했던 사례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되자 전교조 지도부와 조직활동가들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인 여교사를 혹독하게 질타했으며 그 교사를 돕던 진보인권운동가 오창익 씨가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7.4.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 교총·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2010년 4월 조전혁 국회의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교총, 전교조 등 조합원 명단 공개를 하였다. 전교조 측은 명단 공개에 반대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교총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조 의원을 비난했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명단을 계속 공개하면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법부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사법부의 명령에 불복, 5일간 더 명단을 게재하다가 벌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자 버티지 못하고 명단을 내렸다. 이 돈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이다. 한번 부과되면 일사부재리의 대상이 되는 벌금과는 달리 이행강제금은 수정할 때까지 부과된다. 이 경우는 하루에 3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특성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처럼 징수한다. 이 벌금 1억 5천만 원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아서 냈다.
게다가 2013년 9월 4일 법원은 전교조조합원이 조 전 의원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내렸으면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법을 만들고 법의 절차를 따르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조 의원은 추징금을 모금한다며 청계 광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지만, 출연한다던 연예인들이 정치적 성향이 짙다면서 모두 참가를 거부해서 콘서트 자체가 파투났다. 온 자리는 나경원, 안상수 등 일부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 그것도 30분만에 떠났다고. 결국, 가수 출신 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노래를 몇 곡 부르고 나서 조전혁 의원이 콘서트가 파투났음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

7.5.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교무과장이 전교조 출신으로 밝혀져 학생과 학부모가 포함된 시민단체에서 전교조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전교조가 수능 절대평가, 수시/학종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 또한 학생들의 생기부를 볼모로 잡아 갑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문서를 참고 바람. [image]
전교조의 주장대로 수시가 지방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도움을 주고, 공교육의 황폐화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면 수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내신 관리의 엄격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교조 출신 교사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딸들의 성적을 조작해 전교 1등을 만들어주었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3년이 지난 2021년까지 사과하지 않고 이슈가 가라앉을 때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라 치부하더라도 그동안 수시 확대를 주장해온 전교조에서 소속 교사가 수시의 핵심 중의 핵심인 내신을 가지고 저런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전교조 또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며 재발 방지 약속조차 없었다는 것은 비판받을 대목이다.

7.6. 학교폭력 가해자 옹호



7.6.1. 학교전담경찰 배치 반대


전교조는 스쿨 폴리스 배치에 관해서 반대한 바 있으며, 일진으로 대표되는 생활지도학생들의 명단작성에도 반대했다.[97] 링크 아카이브 물론 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 과정이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건 사실이었기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쳐도, 진짜로 그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왕따일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정확한 해결책을 내놔야 했다.
물론 전교조는 그 해결책이 전혀 없는 실정. 학교전담경찰 제도를 싫어하고 반대한다면 전교조는 학교폭력에 대한 유의미한 해결책과 자신들이 내세운 해결책의 효과와 성과를 내보여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학교전담경찰 배치 이전부터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가면 갈수록 심해졌다는 점이다. 괜히 경찰이 배치된 것이 아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 재량과 일선의 선생들에게만 맞겨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다.

7.6.2. 학생부서 학교폭력 내역 '삭제' 주장 논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들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학생부 기록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현재 전교조는 학교 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탁상공론적 발상, 학생폭력의 심각성을 인지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기록은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일 뿐인데 단지 학생의 인권이 우려된다는 주장만으로 이를 삭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징계사항을 생활부에 기록하여 이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이지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반박하는데 일본의 이지메 사례가 증가한 것은 과거와 달리 사소한 따돌림이나 소외에도 이지메를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생의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점차 증가했으며 이러한 것도 전부 이지메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결론만 말하면 전교조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인 학생들조차도 압도적인 다수(초·중·고교생 7531명중 89%(6699명))로 학폭위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현재보다 더 강화하길 희망하였다. [기획]서울교육청·교원단체들 "학교폭력, 학생부 적지 말자" 논란
한마디로 전교조는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의견과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자신들의 주장만을 늘여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교조의 주장과 달리 2019년 경미한 사안에만 학생부 기록을 유보하며, 실제로 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기존처럼 학생부 기재 의무화가 유지로 확정 되었다. 경미안 사안일지라도 3년내에 또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기록하지 않았던 학교폭력도 전부 기록한다. 애초 여론 자체가 당사자인 학생 본인들 조차도 압도적 다수로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였던지라 처음부터 전교조에게 승산 자체가 없었다.

8. 논란



8.1. 정치편향적 교육 논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주요 권리임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로 제시되고 '정치적 중립'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부분에선 놀랍게도 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이 같다. 그렇지만 조금만 새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교총과 전교조는 모두 교원단체이다. 정치적 중립을 교사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정치 기본권이 단순히 교원이라는 이유로 사적인 영역의 정치참여기회조차 모조리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두 단체 모두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외쳤으나 아직까지는 사적인 영역(여기서는 교원이므로 수업 외 영역)까지 정치참여가 박탈되어 있다.
전교조 강령을 보면

0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0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0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0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 단체와 연대한다.

라고 되어 있다.[98]
전교조 내부에 위 강령을 지키고 참교육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교육자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전교조에서 북한이나 민족주의에 관련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아래 논란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는 만큼, 전교조에서 긴 시간동안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본인들이 이 세력과 더 이상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저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도 이 부분이 전교조의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현대사 수업이 대표적이다. 수업 중 논란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 자의적인, 혹은 학계에서 비주류의 내용을 진실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 또한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다 논란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2019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출신 한국사 교사가 정치 성향이 짙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여 논란이 되었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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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이 정치적 집권세력이나 권력자, 독재 정권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권리가 "사회 통념에 반하는 정치적 교육을 해도 된다." 혹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해도 된다."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사는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 역시 가지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권리 보다는 '의무'로 인식되는 것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수업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로 싸잡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업무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깝게 적용되어야하는게 맞다. 교사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수업인거고. 실제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특정 직종(예컨데 정보기관이나 사법계열)을 제외하고는 업무시간 중의 정치활동은 규제하되 업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은 자유로 보장하고 중립성을 강요하지 않는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일단 기계적인 형태로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긴 하다. 다시 말해 공적인 업무 이외에 사적인 일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 그러나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은 이 업무시간 중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업무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은 전교조의 최대 과오다. 사실 전교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대부분 문제삼는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서의 지나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사회 통념상으로도 전교조가 주장하는 '인권 개념'으로도 허용될 수 없고 허용되어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인 독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스 찬양이나 이슬람 근본주의 등에 대해선 문화적 상대성조차 철저히 거부하고 심지어 형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세상에는 엄연히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2001년도에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를 배부했다가 내용에 관한 논란이 격화되자 결국 배부를 중단했던 일도 있었다.

8.1.1. NLPDR 운동권 세력의 전신 의혹


보통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등에서 보였던 것처럼 단체 내에서도 이론적, 활동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전교조의 성향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
전교조를 NLPDR 성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NL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주로 문제가 전교조 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NLPDR 문서의 사건 사고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이는 사실이었으며 실제로 전교조 내부 사건사고 중 10중 8~9정도가 NL 계열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봐도 어느정도 맞다. 참고로 이건 민주노총에서도 통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에서의 사건 중 태반이 NL 계열 국민파가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NL 취급을 받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사실상 민주노총처럼 밑의 논란의 절대 다수는 이 NL 성향 인물들에 의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제5공화국 시절, 전교조와 관련이 깊은 NL들이 운동권 시절에 대학교에 한복을 입고 다니던 사례들도 유명하다. 다만, 제6공화국에서도 NL들은 그 민족주의가 어디 가지 않으니 한복을 적극 권장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문 교사들을 전교조 소속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지만 현재로서는 그 반대이다. 이 단체와 더불어 많은 진보 언론은 오히려 한자 교육 약화를 주장한다. 물론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뿐 [100]
이전에는 'NL계열=온건파, PD계열=강경파'인 경우가 많은 것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이는 NL 계열이 민주당과 연대하면서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PD계열은 민주당과 척을 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NL계를 보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정반대인 뉴라이트로 간 계열, 하태경 등 국민의힘으로 간 계열, 민주당으로 간 계열, 민주노동당으로 간 계열 등등으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노동당으로 간 계열은 PD계열과 손을 잡고 통합진보당을 만드는데, 이후 그들은 통합진보당에서 PD계열을 축출하고 당권을 잡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알듯이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고, 민중연합당-민주당-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꾸며 명맥을 이어오지만 현재 원내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뉴라이트 계열인 대한애국당과 비슷한 처지로 전락하며 사실상 NL계는 소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NL을 논하는 것은 그닥 크게 의미는 없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보수층이 걱정하는 것처럼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친북반미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친북반미를 외치는 단체이면 한총련[101]처럼 이적단체로 지정하거나, 노조법에 의거 노조설립을 직권취소시켜 버리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민주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 연합이나 미국이 주축이 되는 OECD나 ILO 등에서 그들을 반대하는 단체를 옹호할 일은 없지 않겠는가?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 중 이적죄 등등을 저지른 조합원들만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보수정부에서도 직권취소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적 프레임을 깨려면 스스로 철저하게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견해에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6만 명이라는 소속 조합원들 가운데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적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8.2. 전교조 산하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위탁이 필요할 땐 해당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에 맡기거나 민간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임에도 전교조 출신이거나 진보교육감 출신이 당선된 서울, 충남, 전북, 세종, 제주의 총 5개 교육청은 전교조 산하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과 모두 76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6월 참교육연수원과 33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조건(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에도 해당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민간업체에 직접 위탁한 사례는 8월 참교육연수원과의 계약이 유일했다고 한다.#

8.3.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태도 논란


유가족과 학생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입힐까 걱정돼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

학생 인권에 대한 무비판적인 옹호에 함몰되어 "학생들의 심각한 과오"로 인해 교사 개개인의 인권이 훼손당하고 침해당한 것에 대해선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한다는 헛소리를 일관하며 침묵을 고수한다.
이러한 전교조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의 인권만도, 교사의 인권만도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것이 아닌,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쪽의 인권과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도 결코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학생들의 거짓말은 해당 교사를 궁지에 몰아 넣고 자살이라는 극한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유가족과 학생이 당할 피해를 우려한다는 기가 막힌 발언을 하며 자신들이 왜 침묵하는지 변명했다.[102]

8.4. 급진적 페미니즘 관련 논란



8.5. 그 외 논란


  •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연루: 2003년 4월 4일,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서승목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 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서면 사과를 강요받자 교장이 자살을 하여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켰다.(중앙일보 자료, 월간조선 자료)
  • 민주노동당 가입 후원 논란 및 교사 파면 논란: 2010년 5월 23일 일요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 해임하기로 하였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다. 2014년 5월 16일 대법원은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 또는 후원금(매달 1만원)을 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8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6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22건 529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교사들이 파면, 해임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과도한 징계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는 논란이 좀 있는데, 현직 교사로서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한 두영택씨(2009년 6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가 됐다. 당시에도 그는 서울고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사례,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310만원을 건넨 부산 ㅂ고의 권아무개 교장은 학교의 이사장이 된 사례, 교장 3명에게 112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이군현 의원은 지난 5월4일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선임된 사례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전교조에게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징계를 내렸던 것과 대조되게 교과부는 아무런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그래서 당시에도 “전교조 교사들을 특정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하고 파면·해임하면서 한나라당과 관련해 수없이 제기한 정치활동 혐의와 정치자금 후원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게다가 2010년 5월17일,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기초하더라도 교사 등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정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는 교사들이 특정 노조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도 5월27일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대량 징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교과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과도해 정치 참여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전교조 같은 단체를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 관련 강령 수정: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이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현행법과 배치되는 규약을 빌미로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인 정권도 문제지만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전교조 집행부의 전략 부재가 빚은 허망한 참사이기도 하다"면서 "결사항전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이 결성되며, 교사노동조합연맹이라는 새 교원노조가 출범하였다. 이후 전교조는 분열행위로 규정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규약을 신설해 통과시켰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와 단체협약까지 체결하는 등 전교조의 위치를 위협하는 듯했으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가 전교조를 노조로 다시 인정하며 해직교원 전원 복직과 단체교섭 재개 등을 실시하며 다시 교총과 함께 양대 교원단체의 위치를 굳건히 형성하게 되었다.
  • 20대 교직원 가입 강요 논란: 원치않는 젊은 교사들에게 회원가입까지 강요를 해대니 순수한 교육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굳이 저런 공동체집단과 엮여서 시간낭비하기 싫고, 공동체집단의 이념 강조하여 편향된 교육으로 인한 회의감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까인다. 기사
  • 셧 다운제 입장 논란: 셧 다운제 합헌과 관련하여 찬성과 환영의 의사를 밝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셧다운제와 상관없는 세월호 비유해서 언급했던 점에서 까였고, 찬성의사를 밝혔던 전교조에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침묵하여 논란을 일궜다. 기사

9.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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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건은 총 16건이다. 그나마도 법원행정처의 문건에 드러난 것만 저 정도이다. 이 중 전교조 사건은 3건이다. 또한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건에서도 전교조 사건이 다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 역시 4대 부문의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판결을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후 사법농단 특조단이 2018. 5. 25.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 중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고 김형근 교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2015. 7. 27. 작성·보고된 ‘현안 관련 말씀자료 ’, 2015. 7. 28. 작성·보고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2015. 7. 31. 작성·보고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 2015. 11. 19. 작성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등이다. 이 문건들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김형근 교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가 정부 운영에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반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103]
이후 사법농단 특조단이 관련 사건을 모두 조사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더 보고 싶은 위키러는 이곳을 참조할 것.

9.1. 2010도6388 사건


2009. 6. 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교사 17,000여명은 「교사시국선언-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정 쇄신, 언론·집회·인권 및 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학교 정책 중단과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이하‘1차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인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었다.
시국선언 직후 곧바로 참여 교사들 및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며 전교조 전임자들을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체포,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전교조는 2009. 7. 19. 28,600여 명의 교사들이 연명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재차 발표하였다(이하 ‘2차 시국선언’). 2차 시국선언 이후 정부의 탄압은 한층 가속화되었다.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대규모 중징계절차가 진행되어, 해임이 17명, 정직이 49명에 이르렀다.
검찰 조사도 본격화되면서 결국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등 교사 88명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국의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사건이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1심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8인, 소수의견 5인.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
대법원 다수의견(양승태, 김능환,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은 국정운영의 쇄신을 촉구하는 1차 시국선언에 대하여 전교조 간부들이 선거에 대한 영향 내지는 반(反) 현 정권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인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및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격한 것이고 학교를 정치공론장으로 변질시켜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차 시국선언은 그러한 1차 시국선언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역시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행위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른 데 대하여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다른 형사사건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해임징계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정직 이하의 징계는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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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 선고 이후 6년이 지나고 나서 사법농단 의혹이 붉어졌고, 이 사건 또한 재판거래 대상 사건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대법원의 대외비 문건에서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 역시 4대 부문의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판결을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례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문건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이라는 부분에 볼트체+밑줄까지 그어놓으며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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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이 문건에서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정수석의 입장을 변경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이 존재했다. 이 문건에서는 민정수석에 대한 ‘압박카드’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제시하는데,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청와대가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 때 우선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는 ‘협력 사례’ 중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이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운영에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9.2. 2010도12836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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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관촌중학교 도덕 교사이자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고(故) 김형근(이하 ‘김 교사’)은 2015. 5.경 관촌중 내 통일산악회 회원 교사들과 학부모,학생 180여 명과 함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제2회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하였다. 관촌중학교는 2005년 교육청으로부터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받는 등 통일교육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었고, 김 교사는 그러한 통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산행 전 일정으로 전야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음날은 산악회의 산행일정으로 추모제 본행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약 1년도 훨씬 지난 2006. 12. 6.경 조선일보는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비전향 장기수들과 ‘빨치산 추모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 교사가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와 같은 빨치산 구호가 제창되는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였다는 등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하였다.
한때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로 주목받던 김 교사는 기사 이후 한순간에 ‘빨갱이 교사’로 몰리게 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 수사기관은 그의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결국 김 교사는 전야제에서 중학생들을 포함한 참가자들로 하여금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게 하고 자신도 이에 호응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08년 1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기소당하기에 이르렀다. 압수수색으로 나온 김 교사의 수업자료 등은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혐의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1, 2심 법원은 모두 전야제 참가행위 등 김 교사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재판장 신영철 대법관, 주심 김용덕 대법관), 결국 김 교사는 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법원은 경찰 작성의 보안상황보고, 증인신문 등에 기반하여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빨치산 대표의 발언 등은 추모제 본행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기반으로 전야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에 참가한 김 교사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3년 올해의 문제적 판결(한겨레 21, 제992호)」,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한겨레 21, 제1177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더 논란이 거셌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법리보다 당시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사실마저 달리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9.3. 2014무548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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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대외비)’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문건. 문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재항고를 대법원이 인용할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에 ‘윈윈’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문건에서는 결정 시점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을 가장 극적인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정 시점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 즉 대법원이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거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선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른 반발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사·재판 중인 의원 수가 ‘야당 34 대 여당 5’라며, 결국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강한 비판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진보 성향 언론 역시 관심이 분산되어 거센 비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본안사건 담당 판사의 인사교체시점과 결부시켜 본안사건의 결정시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안사건의 결론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해당 재판장(민중기 수석부장판사) 교체도 염려에 두었다. 이후 실제로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황병하 재판장으로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되었다.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본안사건의 판단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 위 문건에서는 본안의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되,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중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본안사건의 인용 여부에 따른 파장까지 분석하고 있다.
재항고 인용을 전제로 이에 대한 BH의 반대급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항고 인용결정의 대가로 협조요청 사항, 즉 BH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영한 비망록에 조응하는 법원행정처 시나리오와 실제 행정청과 사법부의 집행 결과에 대해서도 대조했는데, 행정청의 행정집행과 사법부의 재판 결과는 사전에 작성한 문건과 모두 일치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삼권분립 위배이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한 전교조 사건의 재판거래 내용과 관련 문건에 담긴 내용, 실제 행정청의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위키러들은 이곳을 참고할 것.

9.4. 수사와 재판


이에 윤석열을 필두로 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팀장 한동훈 3차장)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법원의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첨언하자면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법농단을 제외한 영장 발부율은 90%인데, 이 사법농단 사건은 영장기각률이 90%에 일러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임종헌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었고[105],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법원장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위키러들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진행중인 재판이 궁금한 위키러들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을 참고할 것.

10. 회원 가입률과 현황


1999년 합법화 이후 교사들은 다시 교단으로 되돌아갔고, 적어도 공식적인 탄압은 받지 않게 되었다. 대신 전교조에 대한 견제는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의 동의없이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이것은 견제라고 보기 어렵다. 견제라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공론화시켜야 하는데 저 명단 공개 사건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후 전교조는 조합원이 최대 10만 명에 육박하고, 각 학교 교장들이 전교조 교사들을 의식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전교조가 부담스러워 교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교총에는 관리자인 교감, 교장이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교조를 국정원을 동원하여 열렬하게 탄압하였고, 이에 전교조는 결사항쟁과 시국선언을 계속하며 조합원이 2013년 기준 6만명 가량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전교조는 현재도 이 정도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전교조 출신이 10명이나 되는 등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도 교총과 전교조를 주요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같이 나아가는 태도를 보인다.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근무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사회가 있어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사립학교 교장, 교감 중에서는 전교조 교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사가 교장의 지시에 강하게 반대하자 "너 전교조지?"라는 말을 들은 사례가 있다. 극심할 경우 교무실에서 전교조와 비전교조 교사 사이에 칸을 나눠 차별한 학교도 있으며, 전교조 교사에게는 각종 불합리를 강요하기도 한다.[106] 물론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은 경우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불합리를 강요하지 않는다.
사실 교사의 절반은 교총과 전교조 어디에도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절반 중에 1/3 정도가 전교조, 2/3는 교총 소속이다. 그 외 한교조, 자교조 등은 영향력이 약하다. 그리고 교사들 대부분도 그 단체의 이념과 신념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생각보다는, 어떤 사건(학생들이 싸웠는데 학부모가 교사의 책임을 물어 고소했을 때 등)이 터졌을 때 교원단체 소속의 변호사 자문 및 보호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혹은 해당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등)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새로 임용받아서 친한 선배교사의 권유로 그냥 교직원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경우엔 남편감, 신붓감 구하려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총의 경우 노조가 아니므로 전교조와 교총에 둘 다 가입이 가능하며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교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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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교조의 부정적인 이미지, 젊은 교사들 사이에 만연한 개인주의 때문에 근래의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 가입을 꺼리고 있다. 전교조에 가입해도 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주의로 인한 젊은 노조원 확충의 어려움은 전교조 등 교원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직종의 노조들에도 해당하는 문제이다.
전교조는 2011년 전교조 제62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대 조합원의 비율이 2.6%라고 밝혔다. 성향상 대립관계인 교총도 조합원의 고령화라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병상련. 교총과 전교조 모두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젊은 교사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원치 않은 젊은 교사들에게 회원가입까지 강요를 해대니 순수한 교육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공동체집단과 엮여서 시간낭비하기 싫고, 공동체집단의 이념 강조 및 편향된 교육으로 인한 회의감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비판받고 있다.기사[107]
게다가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가 민주적인 정책에 대해서 퇴행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인 운영과 잦은 결사항쟁을 비판하며 일부 교사들이 전교조를 이탈해 새 교원노조 결성을 추진하였으며, 실제로 2017년 12월 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단체는 2019년 7월에는 전교조를 대신해 17년만에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리며 전교조의 위치를 위협하는 듯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가 전교조를 노조로 다시 인정하며 해직교원 전원 복직과 단체교섭 재개 등을 실시하며 다시 교총과 함께 양대 교원단체의 위치를 굳건히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전교조는 '교육의 민주화'를 이끌었어냈다는 성과와 '교육의 정치화'를 불렀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권위주의적 교육현장을 민주화한 것이 전교조의 가장 큰 공으로 꼽힌다. 특히 촌지 문화를 퇴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노태우 정부 때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만든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가 있었을 정도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체벌 폐지,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0교시 반대, NEIS 철폐 운동학생인권 향상에도 힘썼다. 교내에서 우열반 폐지, 일제고사 폐지경쟁을 강요하는 교육문화를 바꾸는 데도 전교조의 역할이 컸다. 또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고질적인 교육문제 중 하나인 사립학교 재단 비리 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보편적 복지(무상교육, 무상급식)와 교사의 인권 향상,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여교사 보건휴가 정착,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승진에서의 성차별 금지, 교원 차등성과급 반납 & 폐지 투쟁 등도 전교조의 공으로 꼽힌다. 또한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소외계층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교육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일제고사, 세월호 참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때도 전교조 교사들은 시국선언을 내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회현안에 대해 계기수업 등을 통해 편향된 주장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우려도 아직 존재하며 실제로 편향된 주장을 전달했다는 경험담이 제기되었다. 저 문제는 전교조의 가장 큰 약점이자 이를 이유로 전교조에 반대하는 세력의 비판 및 공격 대상이 되는 일이 잦다. 예시로 19대 대선 후보였던 자유한국당 홍준표민주노총과 더불어 전교조를 모조리 때려잡겠다며 유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물론 홍준표 자체가 막말논란도 많고 대선을 색깔론으로 끌고간 것은 맞으나, 비록 절대로 이길 수 없던 상황이었던 만큼 크게 패했지만 1달여만에 20% 가까이 지지율을 올리며 선전했다는 평을 듣는 데 써먹었던 집토끼들의 결집용 멘트로 유용하게 써먹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전교조를 두고 '이념논쟁'도 항상 뒤따른다.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교육의 정치화를 불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례로 광우병 논란으로 일어난 2008년 촛불집회때도 전교조 교사들이 촛불집회를 독려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 있다. 이밖에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교사노동조합연맹을 새로 만들었으나 현재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이다.
현재 전교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편향적 교육'을 가장 많이 꼽는다. 즉 전교조는 정치편향적 교육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노총(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교련(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유일한 노동조합과 교원단체였으나 어용단체라는 비판을 혹독하게 받으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존폐의 갈림길에 섰으나 대대적으로 조직을 혁신해 각각 양대 노동조합총연맹과 교원단체로 인정받은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전교조와 민주노총 또한 기득권화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며 대대적인 조직 혁신 및 잦은 결사항쟁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도 벗어나고 본인들이 세워왔던 공 또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1. 여담


일본에 유사한 것으로 일본교직원조합이 있다. 일본 내 최대교직원 조합으로 흔히 일교조라고 부른다. 공식적으로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히노마루기미가요 반대, 역사왜곡 반대, 현행 성교육 반대, 산케이신문 반대, 원전반대, 유토리 교육 옹호 등의 일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독도한국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도 했다.# #
일본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가 조갑제와의 대담에서 일교조와 전교조를 묶어서 비난한 바 있다. #.
더 비슷한 것으로는 일교조가 보수적이라며 뛰쳐나간 사람들이 조직한 전일본교직원조합이 있다. 조합원은 10만명정도로 일교조의 1/3정도 규모이다. 이 단체는 공식적으로 일본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을 정도로 좌익적 성향이 강하다. 3학년 B반의 킨파치 선생은 일교조 소속.

[1] 다만 한교조 등 다른 교원노조의 영향력은 미미하다.[2] 흔히들 착각하는 게 법외노조면 불법단체라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법외의 뜻은 교원노조법 외 노조라는 뜻이다. 노조 설립 자체가 허가제도 아닐 뿐더러 법외노조라고 한들 교원노조법상의 특혜(연계 사업에서의 세제 면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지, 활동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어폐 때문에 헌법상 노조라고 부르는 게 인식 개선 및 오해 방지에 낫지 않냐는 교수들의 견해가 많다. 다만 법외노조, 즉 헌법상 노조가 되면 헌법상 명시된 노동3권 중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박탈된다. 단체행동권은 준공무원이라 원래 불가하다. 단결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하나 노조로서의 활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9월 3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법외노조 통보)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하며 저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만들었다. 따라서 행정청(여기서는 고용노동부)은 법외노조 통보 자체를 앞으로 할 수 없다.[3] 천황의 역대 조상. 황조는 아마테라스부터 진무 덴노까지, 황종은 스이제이 덴노부터다.[4] 그러니까 위에서 제시된 윤리가 일본 황실에서 나왔다는 것이다.[5] 3차 개헌으로 들어선 정부이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은 윤보선이였으나 큰 권한을 갖지 못했고, 실질적인 권한은 장면 총리에게 있었다.[6] '산을 옮긴다'는 구절은 성서에서 나온 표현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마태오의 복음서 17장 20절),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3장 2절)[7] 1986년에 작곡자 주현신이 작사까지 다 한 '한반도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라는 민중찬양의 가사에도 '반역의 어둠 사르는 순교자의 불길로'라는 표현이 나온다.[8] 유당 최상옥 이사장이 세운 재단[9] 계열사로는 남화토건주식회사(건설업), 남화개발주식회사(건설업), 유당농원(종합영농), 센트럴 상호저축은행 (금융업), 유당농산(종합축산),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 재단법인 유당문화재단)[10] 광주서석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시자 모교에서 윤리를 가르치신 선생님에 따르면 교실 문을 걸어잠그고 선생님과 대치하였으며, 결코 선생님을 교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11] 전교조에 있다가 면직되신 그 당시 선생님에 의하면 이사장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 교육당국에 맞서 전교조에 가입한 사실을 잠시 숨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완고했고, 결국 면직되었다.[12] 이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6번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올라서게 된다.[13]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터지자 내 이름은 없을까 걱정되었다는 발언을 하며 블랙리스트를 비꼰 그 시인이다.[14] 전교조 교사들이 복직된 이 시기부터 전교조는 현장 중심의 활동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15] 그 후, 한국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7년에야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16] 전교조는 학교 자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이다.[17] 그러나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점진적으로 폐지시켜 나갔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완전 폐지되어 이전으로 되돌아갔다.[18] 어떤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장학사가 토요 수업과 야간 수업을 독려했으며,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학력 향상 사례로 야간 수업을 권장하기까지 했다.[19] 여담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데, 팩스로 저 공문 딸랑 한 장 보냈다.[20]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의 소는 1심과 2심에서 연속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집행된 후속 조치는 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중단되었고, 2심 판결 이후 집행된 후속 조치는 가처분 신청 판결이 4년 뒤에야 판결이 나왔고, 그 사이에 모든 후속 조치가 집행되었다. 그래서 2016년에 선생님들이 해직된 것.[21] 노태우 정부 시절 벌어진 전교조 선생님 대규모 해직 사태 이후로는 최대 해직 사건이다.[22] 이 조항은 2014헌가21호 판결에서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되었으나 2015헌가38호 판결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개정되었다.[23] 해직교원들의 노조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나(2013헌마671, 2014헌가21호), 대학교수들의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다(2015헌가38호)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였다. 이에 국회는 2020년 5월 20일 법률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시켰고, 정부는 2020년 6월 9일부터 개정된 법률을 시행시켰다.[24] 개정 이후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25] 그러나 ILO 협약 미준수로 지속해서 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정부는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 또한 허용하도록 기존 교원노조법에 4조2항을 신설하여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모두 제출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제 해직 교원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26] 개정 이후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27] 신설된 교원노조법 4조 2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28] 위에서 언급된 교원노조법 2조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와 해직 교원 가입을 위해 지금은 조항이 수정되었다.[29] 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사용자”는“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행정관청”은“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0] 나중에 10:2의 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32992)이 대법원에서 나왔을 때 대법원에서 든 근거가 바로 첫 번째 근거였다.[31] 두 번째 근거는 2016두32992에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모두 과도한 처분이라 인정하였지만 판결문 자체에서는 첫 번째 근거만을 제시한 뒤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안철상 대법관이 개별의견으로 남겨두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32] 세 번째 근거는 헌법재판소 2014헌가21호에서 8:1의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받았다.(여담으로 저 교원노조법 2조는 교수노조의 설립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2015헌가38호에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국회는 교수 또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법률안을 바꾸었다. 표결 당시 해직 교원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을 허락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가 바뀐 뒤 ILO 협약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자 해직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0년 12월 9일(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33] 행정소송 결과는 그래픽과 같다.[image][34] 검찰은 이 사법부라는 상대를 수사하기 위해, 최정예 부대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를 비롯하여 특수부 4개 부서를 모두 투입했다. 어쩌면 당연한 게, 수사대상인 사법부는 전직 대통령이나 삼성보다도 더 수사하기 힘든 대상이다. 당장 압수수색영장부터 구속영장, 재판까지 모두 사법부가 맡는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모조리 기각해 버린 것도 모자라, 영장 내용을 피의자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하며 국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회특별법을 통과시켜 특별사법부를 구성, 사법농단 재판을 맡기게 하려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35]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 교원 복직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고문변호사로 활약했다.[36] 첫 연가 투쟁은 2017년 12월 15일에 일어났으며,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며 일어났다.[37] 법외노조 통보 때와 다르게 공문을 팩스로 전달한 이후,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되어 바뀌는 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직접 사무실을 찾아 전교조 측에 설명해 주었다.[38]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김재석 선생님은 해직기간 중 정년퇴직했다.[39] 파면은 교직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전교조 합법화 이후 위원장이 파면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40] 노조가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41] 이 당시 한국에는 전교조 외에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3개의 교원노조가 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말고도 12개의 교원노조가 더 존재한다는 이 대사의 발언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교조 조합원은 6만 명인 반면, 자유교조, 한교조, 대한교조의 조합원은 각각 431명, 277명, 218명이다. 이것은 지난 2010년 10월 교육부가 당시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건넨 수치다.[42] 국제기구의 공식 문서가 외교적 수사를 구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촉구, 단호한 믿음, 깊은 유감 등은 대단히 강경한 어투이다. 게다가 전교조에 대한 정부 권고는 물론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우려까지 국제노동기구가 직접 표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처리의 이유는 노동단체나 노동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접수하고 조사·평가한 뒤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 전교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43] 나중에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헌법 107조에 따라 시행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시행령 조항이 상위 법률이나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판결할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즉 이 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노조법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면,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조항을 전제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44] 노조가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45] 1차 시정명령 불이행[46]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들이 전원 복직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47]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시·도교육청의 노동조합 전임자 4명은 복직했기 때문에 전임자 수가 줄어들었다.[48] 직무유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바로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또한 법령이 명확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49] 전교조 부산지부 임정택 행정실장이 직권면직 인사위원회 직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복직 신청을 했고,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받아들여 직권면직 대상자가 한 명 줄어들었다. 복직 신청을 한 임정택 행정실장은 직권 면직에서 정직으로 징계가 줄어들었다.[50]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집회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했고, 이 때문에 뒤늦게 판결을 받았다. 폭력집회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었다. 그래서 이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이후에도 복직되자마자 해직되었다.[51]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52]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3] 땡처리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헌법재판소 판결로 효력이 정지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5월 20일 당일이 돼서야 법안을 제출하였고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가결되었기 때문이다.[54]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교원노조법 2조가 무효가 된 상태라 교원노조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모든 교원노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치적 부담도 있고.[55]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2항)[56]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법원조직법 제7조)[57]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58] 2002헌마193[59]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60]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도 언급된 자유교원조합 사례[61] 앞서 한국은 아동노동 분야에 해당하는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138호)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82조)를 각각 1973년과 1999년에 비준했다. 또 차별금지 분야와 관련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00호)과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111호)을 각각 1951년과 1958년에 비준했다.[62]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김재석 선생님은 해직기간 중 정년퇴직했다.[63] 정년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복직되었다.[64] 장기간 학교 현장을 떠나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65] 당시 가장 먼저 직권 면직(해직)을 당했다.[66] 오랜 시간 학교 현장을 떠나 있는 점을 고려해 미래교육연구원에 파견시켜 현장 적응교육을 먼저 시켰다는 것이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설명이다.[67] 임기는 4년이다.[68] 그러나 저 한-EU 전문가 패널 심리 자료 자체는 고용노동부가 10일 뒤인 18일에 공개했다.[69] 당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었다.[70] 야당을 설득했지만 결국 야당은 불참했고, 회의는 8시부터 진행되었다.[71] 일각에서는 정부가 친노동 정권이기 때문에 저 조항에 공을 들였다고 봤는데, 그렇다기 보다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국제사회와의 통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 조항에 공을 들여왔다던 것이다.[72]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군정치도 미화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73]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74]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75]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76] 유일한 야당 의원 참석자이다.[77]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해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78]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활동 허용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79] 대법원 판결은 기판력이라는 법적 효력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최종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1심, 2심이 무죄라고 판결되었다고 최종 무죄가 아니다. 대법원 선고가 최종 판결.[80] 인천시교육청이 복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은 2015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해제 됐다.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81] 그러나 문재인 정부 또한 전교조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관점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82] 물론 전쟁범죄를 언급한다고 다 전교조란 소린 아니다.[83] 물론 이는 전교조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6만 조합원이 모두 이런다는 뜻이 아니다. 당연히 6만 조합원 중 정시 확대를 주장하거나 학생부 종합 확대를 주장하는 선생님들도 존재하겠지만 학생부교과전형 확대가 전교조의 공식적인 견해이므로 여기에는 이렇게 서술한다.[84] 실제로 저 위에 나온 100분토론에서도 서울대-연대-고대 등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다수 학생들을 뽑는다는 점을 비판하며 최소한 교과전형을 4년제 대학 평균 정도로는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시 확대 찬반 토론이었기 때문에 사회자가 주제와 관련이 없다며 발언을 정리했다.[8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축소는 2001년생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 분량이 자율활동이 1000자에서 500자로 반토막 났고, 진로활동은 1000자에서 700자,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폐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반토막났다.[86] 이렇게 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을 축소시키는 동안 단 하나의 영역만 강화시켰는데, 그 영역이 바로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이다. 교육부는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을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했으며,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영역은 다른 생기부 영역 입력과 다르게 입력 시 필요한 보안사항을 한 단계 높였다.(구체적으로 교과 선생님의 핸드폰에 있는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보안시스템이 연락하는 전화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87] 5000자에서 3100자로 글자수를 줄였으며 문항도 하나 줄였다.[88] 서울대학교만이 정시비중 30%를 실시했고, 나머지는 모두 40% 이상을 채택했다.[89] 상대평가 시절 영어영역의 1등급컷은 90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으며, 대부분이 95점 언저리에서 형성되었다. 교육부는 이를 의식한 듯 1등급컷을 90점으로 잡았으며, 실제로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8%를 전후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교육부의 의도대로 절대평가 전환 이후 수능 영어 사교육 시장은 풀이 대폭 죽어버렸다.[90] 기존 가형에 수학 고인물(특히 N수생)만이 남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91]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92] 정시 40%를 지시하였으나, 최저학력기준를 맞추지 못하는 수시 인원이 이월되면 사실상 반반이나 다름이 없다.[93]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군정치도 미화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94] 실제로 이 문구로 구글에 검색하면 각종 북한 관련 웹사이트들의 결과가 뜬다.[95]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집회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했고, 이 때문에 뒤늦게 판결을 받았다. 폭력집회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었다. 그래서 이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이후에도 복직되자마자 해직되었다.[96] 당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었다.[97] 이때문에 일부 청소년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비판을 받았다.[98] 전교조 홈페이지 참조[99] 원문은 서지현 전 검사가 조국을 옹호하며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100] 한자 교육 반대 3가지 이유(한겨레), 교과서 한자.한글 병기 시대착오적 발상(한겨레) 21세기 이전에는 한자 교육을 지켜내자는 것이 좌우 막론하고 공통된 주장이었으며, 오히려 진보 교육 측에서 더 열광했던 사안이다.[101] 김대중 정부 당시 이적단체로 지정된 NL계 단체이며, 노무현 정부 당시 거의 뿌리를 뽑듯이 샅샅이 잡아내어 현재 영향력은 0에 수렴한다.[102] 자살한 교사의 배우자는 학생들에 대해 더이상 탓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유가족이 아닌 제 3자가 이를 핑계로 학생이 당할 피해를 우려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에서 학생들의 일방적인 거짓 진술들은 자살한 고인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아주 크게 일조했다.[103] 당장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삼권분립 침해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이다.[104] 정다주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2014. 12. 3. 보고한 문건이다.[105] 지금 사법농단 수사에서 대다수의 증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청장의 USB 폴더에서 나온 것들이다.[106]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이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107] 실제 예시로, 2009년도에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된 전국 교대 티오 투쟁에서 단상 발언하러 나온 전교조와 교총 간부들이 교대생들의 야유를 듣고 예정시간보다 후다닥 내려가는 일도 있었다. 당시 교대생들이 07, 08, 09학번이니 2017년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초등교사들. 전체의 의견이라 보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 조합들이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