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
1. 개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설문지 형식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다음 학기의 강의를 대비하고, 강의를 불성실하게 한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보통 각 학기가 끝날 때 즈음에 시행하며, 학교에 따라서는 학기 중간, 학기말 이렇게 2회에 걸쳐 시행하기도 한다.
줄임말로 강평이라 칭하기도 한다.
2. 상세
학교마다 다르지만, 내규에 의해 강의평가 점수가 바닥을 기는 교수 및 강사들은 다음 학기 강의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강의평가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해당 학교에서는 이후로 강의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전임교수들은 일종의 정규직이기에 강의평가에 의한 제약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1] 시간강사 및 외래교수[2] 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당히 높은 강의평가 제약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다음 학기부터 바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간강사 또는 강사법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최근 여러가지 수법으로 이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혹은 받은 성적에 따라 강의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강의평가를 하지 않으면 성적 공시를 해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 역으로 교수들에게 강의평가에 따라 성적 입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점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본인의 강의평가를 확인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후 집으로 성적표가 날아오거나 평점이 다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학점이 확정된 이후로는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지만, 성적 공시 기간이 지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기에[3] 어지간하면 귀찮더라도 강의평가 기간에 대부분 하는 편이다.[4]
원칙적으로 강의평가는 익명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5] 이를 악용해 마음에 안드는 교수한테 온갖 악평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이 악평의 도가 지나쳐 교수한테 찍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익명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학번순 혹은 출석부 번호 순으로 정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사실상 말만 익명성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3. 여담
강의평가의 초중고 버전으로는 교원평가제가 있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의 경우 어지간해선 교사들에게 가는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학생들의 의욕도 없다 보니 강의평가보다도 더 형식적이다.
[1] 단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만약 시험이나 평가 등에서 특정 학생 편애를 비롯한 비리나 부정을 시행하거나 인격 모독 등을 행했을 경우 그것이 강의평가에서 폭로되면 큰 타격이 생긴다.[2] 초빙교수, 겸임교수, 비전임교수 등등 강사는 아니고 일단 교수이긴 하다.[3]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성적표가 날아오기 전에 성적을 열람해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4] 단, 다소 강제적으로 여기며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학생들도 제대로 하기보다는 대충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때문에 수업을 잘했던 강사들 중 일부는 억울하게 다음 강의를 못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수업을 불성히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교수에게 어차피 자기는 졸업 등의 이유로 두번 다시 안 볼 거라는 생각에 건성으로 평가하거나 니들도 당해보라는 심보로 일부러 좋게 평가해줘서 또 강의를 맡게 되어 다음학기 혹은 다음 년도에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고통을 만드는 불상사가 생기는 생기는 등 강의평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5] 사실 익명성을 완벽히 보장하진 않는다. 교수가 누가 적었는지 요청하면 웬만해선 볼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