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1. 개요
2. 업무
3. 논란
3.1. 기영화 원장 보은인사 논란
4.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5. 기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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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무료상담

1. 개요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연혁을 따져 보면 꽤 복잡한 단체인데, 독립법인화된 것은 2008년 1월 2일의 일로서,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전부개정법률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한국방송통신대학교독학학위검정원[2]의 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른 것이다. 법인 설립 당시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었으나, 2012년 5월 2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식적으로는 2013년 12월 30일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로 명칭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되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6층~12층에 있다.

2. 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논란



3.1. 기영화 원장 보은인사 논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3년 10월과 11월, 201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신임 원장을 모집했는데,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기영화 교수가 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였다. 2013년 10월 1차 공모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원장 초빙이 무산됐을 당시 12명이 지원했고 서류전형에서 기영화 원장은 5위를 기록해 면접 기회조차 없었으며, 11월 2차 공모에 기영화 교수는 지원하지 않았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장 출신 서영범 후보자가 최종 2배수에 들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원장 선임이 무산됐다. 이후 2014년 3월 진행된 3차 공모에는 1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인사들이 4명이나 지원했고 본선 발표를 거쳐 결국 기영화 교수가 원장으로 선임됐다. 기영화 교수는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당시 서류전형 결과를 보면, 앞선 1, 2차 공모에서 4배수까지 면접․발표 심사 대상자로 선정했던 관례를 깨고, 서류전형 3등까지만 면접·발표 심사 자격을 줬다. 때문에 1차 공모에서 기영화 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던 김 모 후보자는 4등으로 면접·발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14년 4월 29일 원장에 취임하여 2017년 4월 28일까지 임기를 마쳤다.#

4.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거나 지정된 평생교육진흥원도 있다(◎는 재단법인 형태인 곳).

5. 기타


  • 시·도평생교육진흥원들의 기관장들이 모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여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들과 교육장들이 모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는 다른 기관이다.[3]
  • 이와 별개로 대학교마다 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곳들은 보통 대학 부설로 설치해놓고 운영한다. 특이한 케이스로 학업기간을 야구로 보내다 프로야구로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천대학교 등에서 평생교육원 야구부를 만들고, 한국대학야구연맹 산하 별도리그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문서 참조.

[1] 이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평생교육법 제46조 제1항 제4호).[2] 1998년 교육부 소속기관이던 국립교육평가원의 독학학위 취득업무를 떼어내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설 독학학위검정원을 신설하였다.[3] 2018년 기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155명, 교육장 75명이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