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1. 鞠問/鞫問
국왕의 명으로 역모나 강상범죄등의 중죄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으로 사극에서 많이 보는 국청에서 꽁꽁 묶어두고 죄를 심문, 자백 받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이런 국문이 많이 일어났는데 직접 잡아다가 국문하는걸 나국이라 하였다. 다른말로 추국(推鞫)이라 하기도 했다. 국왕이 직접 국문하면 친국이라 불렀다. 의금부(義禁府)·사헌부(司憲府)·형조(刑曹) 등이 대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심문은 현대의 기준처럼 그냥 물어보는게 아니고 당연히 가혹한 혹형과 고문이 동반되었다. 옛날에는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는걸 가장 중요시여겼기 때문에 죄가 있던 없던 고문을 했고 거기서 진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억지 자백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걸 막기 위해 고문 횟수와 형장의 규격도 일일히 정할만큼 세심했으나 결국 고통을 준다는건 변함이 없었다.
때로는 국문을 하면서 가혹한 고문과 곤장으로 인해 심문인들이 죽거나 혹은 풀려나도 장독이 올라 후유증으로 죽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죄인을 무자비하게 두드려 패는것은 아니었다. 취조를 거듭해서 죄가 명백함에도 자백을 하지 않는다 판단했을때 형신을 가하기 시작하여 그 횟수를 늘리는 등 국법에 따라 국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흔히 사극에서처럼 낙형과 압슬, 주리가 남발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모죄의 경우 국왕의 꼭지가 돌대로 돌아 국법 따위 휴지 조각이 되어 오히려 사극 이상의 참혹함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갑자사화나 기축옥사 등이 그 대표적 예시다.
2. 國文
그 나라의 글자. 한국에서는 보통 한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