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말하는 일.
1. 형사소송에서의 자백
1.1. 자백의 증명력
1.2. 자백의 임의성
2. 민사소송에서의 자백
2.1. 자백의 요건
2.2. 자백의 효력
2.3. 자백간주
3. 같이 보기


1. 형사소송에서의 자백


형사소송법에서는, 참고인이나 용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미법상의 유죄 인정(plea of guilty)과는 다르다. 유죄 인정이란 주로 미국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피고인이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은 물론 그것이 유죄임을 전부 시인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양형으로 들어가게 된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의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이 유죄임을 시인할 수 없고[1] 설령 자백을 하더라도 법원이 별도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자백의 증명력


헌법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제한[2]은 5차헌법개정 때 신설된 것인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안한 것이다. 따지자면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것이다. 이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조항이 7차헌법개정(10월 유신)에서 삭제되는데,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조항을 박정희 정권에서 삭제한 것이다. 이후 8차헌법개정에서 다시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이 부활하는데, 전두환 정권에서 삽입하였다. 물론 허울만 좋았지 전두환 정권답게 지켜지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이걸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하는데, 통상의 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이나 통상의 공판절차가 아닌 즉결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즉결심판의 경우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 그 때부터는 피고인의 자백만 갖고는 유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여기서 자백은 명백히 피고인 본인의 자백을 의미하므로, 고소인의 증언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3]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애초에 용의자의 자백이 정식재판에서 유일한 증거로 쓰여야 할 정도로 범죄사실의 실마리가 없는데도 검사가 당신을 기소할 일은 거의 없다. 기소해 봤자 무죄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원칙이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한 가지 예시는, 양원경이 한 토크쇼에서 자신이 이발소를 운영할 때 "실제 유명인이 그 자리에 앉은 일이 없음에도" 자리 하나를 유명인이 앉은 자리라고 속여 그 자리를 프리미엄석(...)으로 운영해 더 비싼 이발비를 받아먹었다고 자백한 사건이 있다. 동석한 변호사가 그 행위가 완벽하게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정했음에도 양원경의 그 짓거리를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해당 이발소는 이미 문을 닫았고 그 구라 프리미엄석에서 기망에 의한 프리미엄 갈취(...)를 당한 피해자도 자신이 기망에 당했음을 인지마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을 기소하려면 진짜로 토크쇼에서의 양원경의 자백만을 증거로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바로 고문에 의해 강제로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요즘에야 없는 일이지만,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기 전에는 일단 잡아놓고 고문해서 사실이건 아니건 자백하게 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많았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다. 그러니까 철수와 민수가 같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걸렸을 때 철수가 "그거 저랑 민수가 한 건데요" 라고 자백했다면, 철수한테는 저것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지만 같이 엮인 민수한테는 다른 증거가 없이 저것만으로 증거가 된다는 의미.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 951) 너의 목소리가 들려(드라마)에서 이걸 이용한 트릭이 나온다. 제일 안습한 건 공범은 자백했는데 나는 자백하지 않고 다른 증거는 없는 경우. 이러면 공범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데 나는 공범의 자백이 증거로 활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상은 한국 형법에 적용되는 사실로, 공범자의 자백도 위의 문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는 나라마다 설이 나뉜다.
사시에서는 중요한데, 이게 자유심증주의[4]의 아주 강력한 예외가 되기 때문.
이 케이스의 가장 유명한 경우가 죄수의 딜레마가 되겠다.

1.2. 자백의 임의성


한 마디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자백을 받아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폭행, 협박, 고문(...) 등을 이용해서 자백을 받아낸 경우라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되고, 심지어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용의자를 기망하거나(속이거나) 부당하게 장기 구속해서 받아낸 자백도 임의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흔히 드라마에서 자주보는 구속취소와 형량을 통해 자백을 꼬드기는 것 또한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이걸 보장하는 이유는 법학계에서도 학설이 나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백은 어차피 수사기관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있는 허위사실이 대부분일텐데[5] 그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허위배제설과, 참고인/용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인권옹호설, 혹은 독수독과이론[6]을 이 경우로도 확장하는 위법배제설 등이 있고, 이것들을 적당히 절충한 설도 있다.
참고로 이것도 국가가 피고인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자백의 임의성이 지켜졌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면 "피고인이 임의성의 결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이 지켜졌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97도3234)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는 CCTV나 온라인 상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런 증거를 늘여놓고 죄를 인정하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사기법은 위법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당해 한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다. 따라서 자백의 임의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하에 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 (대법 83도712)
과거에는 임의로 한 자백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했느냐 검찰조사 단계에서 했느냐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졌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경찰, 검찰 조사 모두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정할 경우 취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7]

2. 민사소송에서의 자백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자백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여 법원은 자백대로 사실인정해야 하고, 당사자의 임의철회는 금지된다(변론주의의 제2명제).
대표적인 여효적 소송행위이자 절차조성적 소송행위이다.

2.1. 자백의 요건


첫째, 사실의 진술이어야 한다.
  • 따라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나 법규의 존부나 해석에 관한 진술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권리자백은 허용되지 않으나, 문제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 법률적 사실(juristische Tatsache)의 진술
학설은 매매, 소비대차 등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고 진술자가 이해한 경우에는 자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판례는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압축적 진술로 보아 자백을 인정하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
  •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자백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학설은 권리자백이므로 안된다는 부정설,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청구인낙도 가능하다면 그보다 유리한 자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긍정설, 자기책임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는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판례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있다.
  • 자백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주요사실에 한한다.
    •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부정함이 타당하나, 자기책임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는 절충설 및 다른 간접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백된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론하여야 하므로 법원도 구속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부정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간접사실과 같이 부정함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나, 다만 서증의 진정성립의 경우에는 논의가 된다. 판례(실무)는 문서의 진정성립, 날인의 진정 및 인영의 동일성에 대한 자백을 인정한다(서증의 인부절차). 통설의 태도이기도 하다.
  •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자백은 허용하지 않음이 통설 및 판례이다.
둘째,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만을 말한다는 증명책임설과 자기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이라도 패소가능성이 있으면 포함된다는 패소가능성설의 대립이 있다.
셋째,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해야 한다.
  • 선행자백
양 진술의 시간적 선후는 불문하므로, 상대방의 진술한 뒤 이를 시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먼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설은 이러한 먼저 한 불리한 진술을 상대방이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이 되나,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선행자백이라 하여 i)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므로 임의철회가 가능하나 ii)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선행자백된 사실을 기초로 판결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는 상대방이 원용한 것을 선행자백이라 하고, 원용하기 전에는 자인진술이라 하여 자백이 아님을 강조하나, 법률상 효과를 달리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자백의 가분성
상대방의 주장과 전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일치하는 한도에서 가분적으로 자백이 된다. 이유부부인이나 제한부자백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자백(자백간주가 아니다)이 된다.
넷째,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 밖에서 말한 사항이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은 사항, 당사자신문에서 말한 사항은 자백으로 되지 않고,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이라도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지 않는 한 자백으로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일반적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소송능력, 소송법상 대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2.2. 자백의 효력


불요증사실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주장한 자는 증명책임이 면제된다.
법원의 사실인정권이 배제[8]되므로, 법원은 자백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즉, 심증에도 불구하고 자백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대의 판단을 한 경우 채증법칙 위반의 상고이유가 된다.
당사자는 자백과 같은 여효적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과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i)제5호의 재심사유[9]가 있는 경우나 ii)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이 판례이다.[10] 또, 자백에 특유한 철회요건으로서 iii)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반(反)진실 및 착오 두 가지를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반진실의 증명만으로 착오에 의한 자백이 추정되지는 않지만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11]
한편 자백이 실효되는 경우도 있다. 자백이 성립한 후 청구의 교환적 변경(결합설에 의할 때)으로 자백 대상이었던 주장사실이 철회된 경우나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한 때(민사소송법 제94조)는 자백은 실효된다.

2.3. 자백간주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명백히 재판상 자백을 하지 아니하여도, 특정 사실을 법정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당사자 한쪽이 기일불출석하거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다. 변론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태도로 보아 다툴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증거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불요증사실이 되고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앞서와 같지만,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와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의 종결효)의 제약 하에서만 다툴 수 있다. 이밖에 판결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형사소송에서는 묵비권이 헌법상 보장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침묵은 자백으로 간주된다. 즉,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부담이다.[12]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청구원인사실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어도 다툰 것으로 보지만,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하는 경우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판례[13]이다.
  •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대석판결주의에 따른 것이다. i)불출석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ii)필요적 변론기일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다(동항 단서).
  •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항)
2002년 신법은 소장부본송달일부터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257조 제1항)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청구원인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동조 제2항) 자백간주에 의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하도록 했다.[14] 피고의 방어의사가 없는 사건이라면 바로 매듭을 지어 원고의 기일출석의 불경제를 막고, 다른 사건을 집중심리하여 소송촉진을 이루려는 취지이다.
다만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적용이 없고(제256조 제1항 단서),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제257조 제1항 단서). 또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나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판결선고기일을 열어야 하며,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 답변서 부제출의 경우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 경우의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하였어야 한다(제257조 제3항).

3. 같이 보기



[1] 예컨대 A가 B를 죽였다고 하자. 이때 영미법에서 A가 살인죄에 대하여 유죄 인정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B를 죽였음은 물론, 살인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자백을 하더라도 그것이 A가 B를 죽였다는 사실에 국한될 뿐, 그 행위를 살인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법원의 몫이다. 설령 A가 B를 죽인 것이 맞더라도 정당방위였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면 살인죄는 아닐 수 있다는 것.[2]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3] 대부분의 성범죄가 이걸로 재판까지 간다.[4] 제출된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법관의 자율에 맡기는 원칙.[5] 고문 문서 참조.[6] 위법으로 얻은 증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어낸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 예를 들어서 사람을 고문해서 살인/사체유기 사실을 자백받고 그것을 토대로 시체를 확보했다면, 고문으로 얻어진 자백은 물론이고 그 자백을 바탕으로 발견한 시체마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 한 마디로 "위법수사하면 수사기관 니네 독박쓸 줄 알아라" 라는 이야기다.[7] 과거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에 의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된다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거로 인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검사들이 적극적인 물적증거 확보보다 피의자에게 자백진술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조항이 수정되었다.참고 기사 [8] 그래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라고는 하지 않는 듯하다.[9] 상대방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한 때.[10]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2897 판결.[11]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12] 이와 달리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13] 전자는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1424 판결, 후자는 대법원 1989.7.25. 선고 89다카4045 판결.[14] 제257조 제2항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에서 자백했는데 왜 자백간주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현실의 진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했듯 자백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지 않은 이상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이는 자백간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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