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쾌복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2. 생애
권쾌복은 1921년 2월 2일 경상북도 칠곡군 인동면(현 구미시) 시미동에서 권상근(權相瑾)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대구사범학교 재학 중이던 1941년 2월 15일, 그는 대구사범학교 학생 문홍의·배학보 등 15명과 함께 당시 대구부 대봉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소재 유흥수의 하숙집에 모여 항일결사 다혁당(茶革黨)을 조직하고, 앞서 대구사범학교에 조직되었던 비밀결사 문예부(文藝部)와 연구회(硏究會)를 흡수하고 항일정신을 계승하여 조직을 확대·개편하였다.
이 조직은 문학·미술·학술·운동 등 각 분야에 걸쳐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조국독립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또한 조직을 교내에 국한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타교생 및 일반 사회인까지도 포섭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결사의 명칭도 당(黨)이라 했으며, 조직으로는 당수·부당수 아래 총무·학술·문예·연구·경기부 등 각 부서를 두었는데 이때 권쾌복은 당수 겸 예술부장을 맡았다.
한편 다혁당은 당원의 비밀엄수 및 절대 복종·주 2회 회합과 하급생 지도 등을 당의 규약으로 정하고, 1941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세 차례 모임을 갖고 당의 활동상황과 조직 확대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민족차별 교육에 반대하여 주로 일본인인 교내 연습과 학생과 대부분 조선인인 심상과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차별대우를 철폐시키는 방안도 토의하였다.
그런데 1941년 7월, 대구사범학교 윤독회의 간행물인 「반딧불」이 일본 경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대구사범학교 비밀결사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도 그해 8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42년 1월 예심에 회부된 후 1943년 2월 8일에서야 예심이 종결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후에도 미결수로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11월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았고, 이에 공소하였으나 1944년 2월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후 상고하였으나 그해 3월 23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상고가 기각되어#[2] 옥고를 치렀으며, 1945년 8.15 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에 거주하였으며, 196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1996년 9월에는 광복회 제13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
이후 2009년 12월 9일 별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