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

 

均役法
1. 개요
2. 내용
3. 기타
4. 같이보기


1. 개요


조선 영조 때 군역(軍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한 제도.

2. 내용


이전부터 논의되어오던 제도이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영조 27년인 1751년 9월에 공포되었다. 인정(人丁)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던 군포(軍布)를 1필로 감해주고, 대신 균역청을 설치하여 줄어든 세원을 보충하는 정책을 실행하도록 했다. 왕족이나 권문세가, 지방 관아에서 세금을 매겨오던 어전(漁箭)[1], 염분(鹽盆)[2], 곽전(藿田)[3], 태전(苔田)[4]과 선박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게 하였다. 그리고 토지마다 1결당 2말의 결작미를 징수하였는데, 이는 군역의 부담이 전세로 바뀌게 된 셈이다. 일부 상층 평민[5]을 대상으로는 선무 군관이라는 지위를 주어 선무군관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그리고 기존 왕실이 받아 사용하던 어장세, 선박세, 염세 등을 군포 수입으로 보충했다.
군포 1필이 감해진 상태에서 비총법의 시행으로 징수량을 사전에 정해 읍별로 묶어 통보하면서 각 지역민들은 신분 구별없이 군포계, 동포제를 꾸려 양반들도 군포납부에 참여하는 현상이 점진적으로 늘었고 이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흥선대원군은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한다.

3. 기타


2017년 수능한국사에서 이 조세 제도의 이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 속 힌트는 군포를 1필로 낮춰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었고, 배점은 3점이었다.

4. 같이보기



[1] 물속에 설치하는 대나무로 된 어망[2] 소금을 굽는 가마[3] 미역을 따는 곳[4] 김을 양식하는 곳[5] 이걸 양반도 대상으로 했다고 교과서에 포함된 적이 있는데, 연구 진행결과 양반은 대상이 아니었다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