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1. 棄權
棄權, abstention, abstain, withdraw, drop out, give up
투표, 의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함.
애초에 아예 참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참가는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넓게 보면 실격의 일종이다.
1.1. 애초에 참가하지 않음
- 처음부터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 처음부터 경기장에 출전하지 않는 경우
- 경기 시작 전에 불참/기권 의사를 밝힌 경우
1.2. 참가는 하였으나 중도포기함
- 투표는 하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백지로 투표한 경우
- 경기에 출전하였으나, 패배가 확실하여 스스로 중도포기한 경우
- 경기에 출전하였으나, 패배가 확실하여 코치 등이 포기를 선언한 경우[2]
2. 氣圈
[1] 항복과 탈주.[2] 권투 같은 종목은 코치가 수건을 링 안에 던지는 방법으로 기권패를 선언할 수 있다. 관중의 함성 소리 때문에 심판이 코치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고안된 방법이다. 룰북 강에서는 기권이 아니라 녹아웃으로 간주되며, 전적도 KO승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