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전문
1. 개요
2020년 5월 1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다(부칙 제2조).
전혜숙 의원이 2020년 4월 27일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긴급재난기부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제2조 제2호).
- 모집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
- 의제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
2.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제4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을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한다(같은 조 제2항).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 긴급재난기부금 동의서 등의 접수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의 동의서 등의 접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5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의 접수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항 후문).
4. 긴급재난기부금의 사용
긴급재난기부금은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이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