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영
1. 해주시 출신 독립운동가, 김구영
김구영은 1900년 10월 27일 황해도 해주군 서영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1 운동 후 만주 지린성 관전현에서 박장호, 조맹선 등이 설립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서 파견한 김기한의 설득을 받아들여 대한독립단 해주지단을 설립했다. 이후 1920년 4월에는 독립신문을 배부하고, 단원을 모집하여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황해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그리고 대한독립단의 조직 및 행동을 정한 문서 약 4백 부 및 일본 내에 거주하는 각 계층의 한국인에 대하여 각자 독립단원에게 협력하고 관리는 관직을 버리고 적을 응징하며 국권회복에 노력할 것을 통고하는 문서 약 6백여매를 인쇄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제 경찰에 노출되어 체포되었으며, 1921년 8월 19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 처벌령, 총포화약류 취체규칙 위반이란 죄명으로 징역 6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8.15 광복 후 서울로 이주했고, 1961년 2월 15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김구영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헀고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2. 은율군 출신 독립운동가, 김구영
김구영은 1900년 10월 26일 황해도 은율군 장연면 동부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초 최태환(崔泰煥) 등 10여 명의 학생들과 비밀리 회의를 가지고 태극기를 그려 시장과 보통학교 문 앞 게시판 등에 붙이는 역할을 하였다. 3월 12일 정오가 되자 장연 장터에는 3,0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 만세시위를 펼쳤다.
이튿날인 3월 22일에는 최태환이 이끄는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날의 만세시위에도 김구영은 이원익(李元翼)·김일영·박명순(朴明淳) 등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김구영은 1919년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은율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51년 1월 21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김구영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