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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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이름'''
김동욱(金東昱)[1]
'''생년월일'''
1981년 10월 20일 (43세)
'''출생지'''
전라북도 정읍시
'''경력'''
제48회 사법시험 합격(2006)
제38기 사법연수원
법무관
판사
'''학력'''
전남외국어고등학교
[image]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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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8기 출신이다.
2018년 9월 11일 현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부 형사단독 판사이다.
2018년 보배드림에서 게시된 성추행 사건으로 한 가정에게 치명적인[2] 판결을 선고하여 화제가 되었음. 해당 판결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고, 6개월 징역의 선고는 양형기준에 맞지 않으며, 재판장의 월권행위라는 논란이 있다.[3][4]

2. 약력


  • 2000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5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0~2012년 법무관
  • 2012년 4월 광주지법 판사
  • 2016년 4월 울산지법 판사
  • 2018년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3.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현재 보배드림에 올라온 논란의 성추행 1심 판결 판사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서가 생겨난 매우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중앙일보에서 김 판사의 최근 6개월간 강제추행 사건 판결 내용을 조사해서 보도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강한 형벌을 판결했으며, 이것이 일관적인 것을 보아 곰탕집 사건에만 한했다기보다는 성향 자체가 강압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 손바닥으로 10대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손가락으로 꼼지락거리며 만진 40대 남성: 벌금 300만 원
    •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소파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입에 혀를 집어넣은 60대 남성: 벌금 500만 원
    • 창문이나 차량 문이 열리는 틈을 타 기습하는 방식으로 20대 여성 두 명의 엉덩이 허벅지를 만진 60대 남성: 벌금 500만 원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과 합의)
  • 범행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 여성의 뒤로 걸어가며 엉덩이를 한 차례 꾹 누른 30대 남성: 벌금 300만 원
    • 수차례에 걸쳐 버스에 탄 20대 여성 3명의 손을 만진 40대 지적장애 남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자동차 안에서 헤어진 옛 연인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50대 남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사무실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직장동료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등·허리를 만진 30대 남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 관련 문서


[1] 흔한 이름이다보니 한자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최소 3명은 더 있다. 심지어, 판사 김동욱도 한 명 더 있다(1985년생, 연수원 42기).[2] 피고인의 배우자의 발언대로라면 "풍비박산 낸".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3] http://redtea.kr/pb/pb.php?id=free&no=8177[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