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교수)

 

1. 소개
2. 민법강의


1. 소개


[image]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명예교수[1]. 강의를 쉽고 친절하게 한다는 평이 있다.[2]
대한민국 민법학 1세대 거두 중 한 명인 취송(翠松) 김현태 (金顯泰) 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의 차남이기도 하다.[3]

2. 민법강의


그의 저서인 민법강의(이하, '김저'로 칭함)는 사실 처음 책이 나왔을 때는 곽윤직 교수의 책을 읽기 쉽게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시비가 붙기도 했었다.관련 기사 세월이 흐르면서 개정을 거듭하다 보니 현재의 책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험용 외에는 박한 평가가 많다.[4] 특히 어느 해에는 '사법시험 출제위원들이 일부러 김저에 없는 내용을 출제했다더라'는 소문이 돌 정도.[5]
그 때문인지 한동안 지원림 저에 밀리는듯 했으나 2012년 이후 대등해지더니 역전하였다. 로스쿨 학생들이 편집도 칙칙하고 가독성도 떨어지는 지원림 저를 버리고 읽기 편한 김저를 택하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6] 최근에는 법학 수험생들이 교수저 교과서로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송덕수 교수의 신민법강의, 지원림 교수의 민법강의와 함께 매년 개정판이 나오는 교과서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송저(13판)는 1,836쪽, 지저(17판)은 2,313쪽이고, 김저(26판)은 1,896쪽이다. 참고로 다른 두 책과 달리 김저는 친족상속법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김준호 교수가 저술한 것으로는 위의 단권서 뿐만 아니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의 3권으로 이루어진 교과서도 있다. 처음에 각권 교과서가 출간되었을 때에는 내용이 더 풍부하여 민법강의와의 차별성이 있었으나, 민법강의가 2000년대 중반 이래로 매 년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7] 현재는 분량을 비교해보면 단권서와 각권 교과서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즉, 민법강의를 사도 내용이 비슷하다.[8]


[1] 원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정경대학(구 경법대학) 법학과 교수였다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준비 과정에서 신촌캠퍼스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현재는 정년은퇴.[2] 대답을 잘한 학생에게 초임판사와 같다는 말을 하는 등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고 한다.[3] 장남은 김준석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4] 박한 평가라는 것은 수험용 책을 보지 않고 교수저를 보는 이유는 그 법학의 깊이도 함께 느끼기 위함인데 김준호 저는 그 깊이가 낮아 차라리 수험용일꺼면 수험서를 보는데 낫다라는 평가를 말한다.[5] 법학교수사회에서 김저에 대한 폄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단적으로 양창수 교수는 사법시험 채점평에서 김저 등 단권화된 민법책들을 '''풀과 가위로 만든 "잡서"'''라고 폄하하였다가 9년 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그 일이 문제가 된 일이 있다.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수험생들이 많이 보던 단권 민법교과서가 김저 뿐이었기 때문에, 그 '잡서'라는 게 김저를 지칭한 것임을 모르는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6] 물론 가독성이 좋은 것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이다.[7]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잡서'논란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민법주해 및 논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사법시험 1차의 출제방향이 지엽적인 판례를 묻는 방향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매년 판례가 '''대폭 보완'''됨에 따른 것이다.[8] 그에 비해 송덕수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의 각권 교과서는 본인의 신민법강의라는 단권서에 비해 1000page 정도 더 많다. 이는 아무래도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단권서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는 학설의 대립과 사견 부분이 각권 교과서에는 풍부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 곽윤직 교수의 신정판(新訂版) 서술형태와 비슷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