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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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元林
1958년생.
1. 개요
대한민국의 민법학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위 '지저(池著)'라고 불리는 민법강의로 유명하다.
2. 학력
1976년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7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81년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였으며 1984년 법학석사, 1993년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도교수는 서울대학교 이호정 교수.[1]
3. 경력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2월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하였다. 김선수 대법관, 담배소송으로 유명한 배금자 변호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등이 사시-연수원 동기이다.
1988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1989년 3월 아주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가 되었으며, 1999년까지 아주대학교에서 조교수, 부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96년 10월부터 1998년 2월까지는 훔볼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일 쾰른 대학교 비교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1999년 3월에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부교수, 교수를 역임하였다.
2003년 9월에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4년간 봉직하였고, 2007년 9월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2] 2013년에는 비교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16에 민사법학회 회장을 맡았다.
2016년 4월 25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학위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민법주해의 제393조 항목을 집필하였다. 민사판례연구, 민사법학 등에 많은 논문을 투고하였다.
4. 저서
4.1. 민법강의
그가 집필하고 18판(2021년)까지 증보한 《민법강의》는 수험법학계에서 '지저'라고 불리며, 크고 아름다운 위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학술 완성도와 수험 적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본 개념의 이해를 돕는 설명은 물론 판례까지 충실하게 수록하고 있어 별도로 판례집을 보지 않아도 국가고시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 또한 개념 간의 연계 및 심화 학습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자신의 독자적인 개인견해가 좀 많은 편이라는 데 있다. 채권총론 부분에 사견이 많은데, 이는 지도교수인 이호정 교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채권총론 중 특히 이행가해 부분은 타 수험서의 불완전이행과 비교하여 지원림 교수의 개인설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게다가 편집도 좀 칙칙한 편이고, 문장의 호흡도 긴 편이다. 또한 친절함이나 사용편의성 같은 것도 떨어지고 지엽적인 판례가 많아 사법시험시절이 아닌 최근 변호사시험 시장에서는 선택받지 못하고있다. 실무서로서 가치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실제 실무서로서는 판례의 내용이 집대성되어있는 주석 민법등이 활용될 뿐. 그냥 소장용으로 구매하는 이들이 대부분.
4.2. 민법원론
2017년 말에 돌연 《민법원론》이라는 교과서를 내놓았다. 민법총칙, 계약법,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채권총론, 물권법의 순서로 구성된 것이 특징[3] ...인 것보다도, 서문에 의하면 민법강의보다도 부담이 적은 컨셉이라는데도 정작 민법강의보다 분량이 별로 줄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4]
기존 민법강의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되, 기초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작은 글씨로 설명하던 부분을 본문으로 옮겼으며, 상당한 수의 판례 및 학설 나열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민법강의로 공부해온 사람이라면 구매할 필요는 없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학부생 또는 20대 수험생의 경우에 이를 기반으로 입문하여 민법의 체계를 잡고 수험에 들어선다면 민법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1] 이호정 교수(1936~2018)는 한국 국제사법학 연구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제자로는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재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수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2] 당시 고려대학교 민법교수를 맡고 있던 김제완 교수와 김기창 교수는 모두 지원림 교수와 사법시험(27회)-연수원(17기) 동기이고, 세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어서 화제가 되었다.[3] 친족상속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4] 공교롭게도, 2018년 초에 송덕수 교수도 지원림 교수의 민법원론과 비슷한 컨셉의 《기본민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지원림 저와 달리 전통적인 교과서 편별(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을 따르고 있으며, 분량이 적은 편(같은 저자의 《신 민법입문》보다 1/4 정도 많을 뿐이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