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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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1. 끼어들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2. 끼어들기가 허용되는 경우
4. 비슷한 위반 사항들
4.1. 진로변경위반
4.2. 진로변경방법위반


1. 개요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해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한다.

2. 상세


일상에서 행해지는 끼어들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상대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욕 먹기 딱 좋고, 심하면 끼어들기 단속으로 벌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 좌회전, 유턴 차선이나 빠져나가는 차선에 길게 차량들이 줄 서 있는 차량 행렬을 무시하고 중간에 차량 사이로 새치기 하는 행위.
  • 차량이 혼잡한 러시 아워 시간에 무리하게 차량 사이를 비집고 끼어들기를 하는 행위.
고로 끼어들기도 되도록 다분히 할 수 있는 상황 혹은 끼어들기를 허용해 주는 운전자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다.

3. 도로교통법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제23조).
  •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경우 등)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같은 법 제156조 제3호, 제1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0조 제3호).

3.1. 끼어들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무리한 끼어들기는 유령정체를 유발한다.

3.2. 끼어들기가 허용되는 경우


끼어들기를 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쪽의 운전자가 그것을 확인하게 하여 스스로 비키게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도로차선이 흰 점선으로 그어져 있다면, 끼어들기를 해도 되는 도로라는 것이고, 점선이 아닌 흰 실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할 수 없다(끼어들기 뿐만 아니라 차로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4. 비슷한 위반 사항들


'''진로변경위반''', '''진로변경방법'위반''' 을 들 수 있다. 큰 개념으로는 끼어들기를 하는 행동인데 하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 위반내역이 달라진다.
사실 아래 두 위반은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3만원 부과로 똑같은 처분이므로 크게 구분할 이유는 없다.

4.1. 진로변경위반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이 위반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실선에서 끼어들면 안되는 것이다.

4.2. 진로변경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위반은 보통의 경우 교차로내에서 정해진 차선에 따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때 단속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