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車線 / Lane
1. 개요
자동차의 주행을 돕거나 제한하기 위해 도로에 일정방향으로 그은 선으로 도로노면표시의 일종이다. 한국의 경우 색상은 크게 노란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다. 황색은 주로 반대방향 진행을 구분하는 중앙선에, 흰색은 같은 방향 진행 내에서 구분하는 차선에, 그리고 파란색은 버스 전용 차로를 구분할 때 사용하고[1] 빨간색은 소방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해당 구간 내 일반차량이 주정차하지 않도록 나타낼 때 사용된다. 또한 형태는 점선과 실선 단선, 복선이 있다. 점선은 차로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대로 실선 단선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선은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실선 복선은 앞서 설명한 실선 단선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 실선 - 점선으로 된 복선의 경우, 실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는 반대 차선으로의 차선 변경이 불가하나 반대로 점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서는 반대 차선의 차선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2]
차선의 폭은 10cm ~ 15cm로 규격이 정해져있다. 참고로 차선에 쓰이는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와는 달리 작은 유리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리알들이 '''야간 운전 시에 전조등 빛을 반사하여 잘 보이게끔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알이 잘 붙어있지 않은 불량도료를 쓰고 차액을 착복하는 것이 매우 광범위하고 오래된 폐단이지만 거의 고쳐지지 않고 있어, 야간 우천 주행시 대부분의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차선의 페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벗겨져서 시인성이 떨어지기에 정기적으로 도로 보수공사를 할 때에, 차선의 페인트를 재도색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는 도로포장을 새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3]
동음이의어로 최선보다 못하지만 버금가는 애매한 위치로 차선(次善)으로 쓰일때도 있다.
차로 문서에도 나오지만,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로와 차선의 개념을 그냥 혼용한다. 엄밀히 말하면 차선은 ‘자동차 도로에 주행 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그어 놓은 선’, 즉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그린 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왕복 2차선이 아니라 왕복 2차로로 사용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앙선
3. 차로 구분선 및 진로변경제한선
3.1. 흰색 실선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교통법 22조에 따라 교량구간[4] , 터널 등에 그어진다. 실선인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터널, 지하차도,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의 교량구간의 경우 사고가 많이 난다는 근거없는 편견에 기반해 무조건 실선을 그려놓는다. 심한 경우 구간단속을 실시해 속도단속과 함께 차선단속까지 단속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처음 들어왔던 차선으로 나가야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터널, 지하차도, 교량이라고 무조건 실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로변경을 허용하여 점선을 긋고, '''개중 진로변경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된 곳에만''' 흰색 실선을 긋는다. 한국처럼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에 무조건 실선부터 긋고 보는 나라는 중국 뿐이다. 이러한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흰색 실선은 주행 중 전방에 느린 차를 만나도 피해갈 수가 없게 만들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캥거루 운전을 유발하는 낮은 속도제한과 마찬가지로 한국 도로교통법이 후진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허용하자 사고율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어 경찰청에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기준치가 쓸데없이 높아 실질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며, 단속도 계속하고 있다.
3.2. 흰색 점선
흰색 점선 구간에서만 양방향 모두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도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일 때 일반도로에서는 선과 빈 공간의 위치를 옆 차선과 교차해서 그리고 고속국도에서는 선과 빈 공간의 위치를 옆 차선과 동일하게 긋는다.
동 지역의 경우 선의 길이는 3m, 빈공간의 길이는 5m이고 읍, 면 지역의 경우 선의 길이는 5m, 빈공간의 길이는 8m이다. 고속국도에서는 선의 길이와 빈공간의 길이가 각 10m이다.
3.3. 흰색 실선+점선
진로변경제한선의 한 종류.
실선 쪽에서 점선 쪽으로 넘어와서는 안 되고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만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갈 수 있다. 오른쪽은 합류, 분기 도로에서 쓰인다. 원래라면 안전지대로 그려야하나 도로 여건 상 차로 변경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점선으로 칠한 것이다.
차선을 넘어간 상황을 경찰이 단속하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시위반으로 벌금,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018년 정부, 특히 경찰청에서는 백색 실선 침범 사고도 12대 중과실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2019년 형제7753호 사건에 따르면 흰색 실선쪽에서 차선 변경을 한 가해 차량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판례가 없다는 사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차선의 설명이 나와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실선은 도로교통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선과 점선의 혼합은 근거 조항이 명시가 안되어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었다. 대검찰청의 결정을 신뢰하면 실선쪽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가해하여도 범칙금/벌점 부과 대상일뿐 형사 소송 기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간의 대립이 종종 있는 편이다.
3.4. 서행 차선
지그재그로 되어있는 흰색 선으로 서행 구간을 의미한다.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가까워진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4. 청색 차선
버스전용차로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라면 9인승 이상 차량에서 6인승 이상이 탑승하고 있을 때 한정으로 이용가능하다. 청색 선과 백색 선이 겹쳐져서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일 때는 아래의 청색 선으로 간주되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위의 백색 선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2021년 4월부터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전용차로로 바뀌어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같은 청색 선이라도 전용이 허용된 차량에 따라 노면전차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등으로 나뉜다. 자전거전용차로의 경우 지역에 따라 파란색인 곳도 있으나, 아닌 곳도 있다.
4.1. 청색 실선, 청색 복선
지정된 요일, 시각에는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 한 겹짜리 실선 :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되며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 버스 외 차량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에서 청색 실선은 백색 실선으로 간주한다. 버스전용 중앙차선의 청색실선은 반드시 넘어가면 안 되는 차선이다.
- 두 겹짜리 실선 :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도 운영하며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4.2. 청색 실선과 점선이 혼합된 복선
- 차량이 점선이 있는 곳에서는 넘어갈 수 있고,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한다. 물론 일반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중에는 넘을 수 없다.
4.3. 청색 점선, 청색 복점선
- 한 겹짜리 점선 : 주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 그어지며, 버스가 아닌 차량은 우회전이나 건물 진입 등 어쩔 수 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주행은 위반이다. 버스 외 차량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에서 청색점선은 백색점선으로 간주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되며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 버스 외 차량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에서 청색점선은 백색점선으로 간주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그어진 경우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에 한해 넘을 수 있다.
- 두 겹짜리 점선 : 주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 그어지며,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도 운영하며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넘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의 한 겹짜리 점선과 동일하다.
- 고속도로 요금소 근방 : 두 겹짜리 청색 점선은 본선 요금소를 앞두고 하이패스 차로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요금소로부터 거리가 멀면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를 자유롭게 넘나들어도 괜찮지만, 요금소가 코앞이라면 하이패스 차로를 지킬 것을 권장한다.
5. 길가장자리구역선
차도 가장 오른쪽에 긋는 선으로 차도와 갓길 혹은 보도를 구분하는 선이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왼쪽에 그을 수도 있다. 이 구역선 안쪽은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백색선은 교량이나 터널,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 등이 아니라면 주정차가 언제나 가능하다. 황색이나 적색으로된 것은 주정차금지선이며 주정차금지선이 있을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은 생략될 수 있다.
고속도로 등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 구역 안쪽은 길어깨(갓길)로 불리고 흰색이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주정차가 금지된다.
5.1. 주정차금지선
6. 국가별 차이점
6.1. 미국, 캐나다, 대만, 노르웨이
중앙 차선의 색깔은 당연히 황색이다. 다만 중앙분리대가 있는 중앙 차선도 황색으로 처리한다.
6.2. 중국, 브라질
중앙 차선의 색깔은 당연히 황색이다. 다만 중앙분리대가 있는 중앙 차선은 백색으로 처리한다.
6.3. 대부분의 유럽 국가
중앙선,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1차선, 2차선, 3차선 사이의 실선, 점선 상관없이 차선의 색깔이 흰색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노르웨이는 제외.)
황색 차선을 쓰는 경우는 보통 공사로 인해 도로 선형과 차선이 바뀔 때 사용한다.
6.4. 핀란드
중앙 차선의 색깔이 하얀색으로 되어있다. 2020년 5월 31일 이전끼지는 왕복 4차로 이상의 중앙 차선은 무조건 황색 실선으로 하는 듯 했다. 왕복 2차로의 경우의 중앙 차선은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백색점선 단선 구간, 황색실선과 백색 점선의 복선구간, 황색 실선 복선구간을 나눠서 두고 있었다. 그러나 뉴질랜드와 다른 점은 백색 실선 단선 구간이 없다는 거다. 또한 왕복 3차로의 경우 뉴질랜드와 다르게 실선과 점선의 복선구간이 없다는 거였다.
2020년 6월 1일 핀란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차선에는 황색 실선에서 백색 실선으로 바꾸어질 예정이다. 핀란드 교통정보국(핀란드어)
6.5. 뉴질랜드
왕복 2, 3차로 도로의 경우, 중앙 차선은 백색 점선/실선 단선 구간, 황색 실선과 백색 점선의 복선구간, 황색 실선 복선구간을 나눠서 두고 있다.
6.6. 일본
왕복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은 일부 도로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실선으로 되어있고,[5] 다른 일부 도로는 흰색 점선[6] 으로 되어있다.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중앙선은 두 겹짜리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다.
왕복 4차선 고속도로의 일부는 흰색 복단선 형태로 실선과 점선이 혼합된 형태의 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실선구간은 1차선과 2차선 사이가 노란색이나 주황색의 실선으로 되어 있다.
길 가장자리 구역선의 경우 같은 흰색 실선이라도 노측대와의 너비에 따라 주차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75cm 이하의 경우 주차할 수 없다. 자세한 건 일본/운전 문서의 4번 문단 참조.
6.7. 대한민국
일반 도로는 중앙 차선을 미국, 중국, 노르웨이 등과 동일하게 황색으로 처리한다. 이는 중앙분리대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기존에는 중앙 차선을 황색으로 하였지만, 시범설치한 흰색 중앙 차선이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나오자,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11월 말까지 전구간을 흰색 차선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백색차선이 황색차선보다 1.6배 밝고 시인성도 1.3배 우수하며 야간이나 빗길에도 잘 보이기 때문이다.
7. 관련 문서
[1] 유료도로 한정으로 요금소 내 하이패스를 구분할 때도 쓰인다.[2] 고속도로 나들목 진입/진출 구간에서 볼 수 있다.[3] 배우 김영인의 본업이 이런 업무를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4] 이전에는 교량에서 차선 추월이 가능했으나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이후로 교량 추월이 금지되었다.[5] 한국의 황색 실선에 해당[6] 한국의 황색 점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