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

 

영어 : pro se legal representation
1. 개요
2. 여담
3. 참고자료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


개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흔히 소액사건[1] 및 청구권이 명백한 사건 등이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나 홀로 소송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법률정보의 취합이 한층 용이해졌으며, 개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신장된 것이 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비용의 부담이나 법조인에 대한 불신 또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므로, 나 홀로 소송의 증가가 마냥 긍정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또한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지 않은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주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도 잦다
또한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더라도, 서류 구비 및 작성, 법률 조언 등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소송을 대리하는 자격의 유무이기 때문이다.

2. 여담


  • 흔히 판사 석궁 테러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김 모씨의 경우도 나 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 미국은 변호사가 워낙 많아서 왠지 나 홀로 소송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미국도 나 홀로 소송은 꽤 많다고 한다. 상세는, 공영호,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나홀로소송의 문제점과 개선안", 인권과정의, 제493호(2020. 11.), 7~8면 참조.

3. 참고자료



(나 홀로 행정소송 안내)

[1] 참고로 2005년에는 소액사건(당시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의 금전청구 사건)의 75%가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