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辯論主義
독일어 : Verhandlungsmaxime
민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의 제출은 당사자의 책임과 의사에 따른다는 원칙.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직권탐지주의가 있다.
법에서 직접적으로 변론주의를 규정한 조문은 없으나, 법은 예외적인 직권탐지주의에 관한 규정(가사소송법 제17조 전단. 해당 조문은 직권탐지주의 문서 참조)을 통해 변론주의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1]
다만, 소송 간에 당사자들끼리 역량의 차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석명권(釋明權), 변호사 선임명령, 보충적인 직권증거조사 등의 조치가 있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에는 처분권주의와 헷갈리기도 하는데,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청구취지)에 관한 것이고, 변론주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컨대 원고가 상대방의 유권대리를 주장하며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표현대리를 인정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처분권주의의 문제는 아니고 변론주의의 문제가 된다.
나무위키의 토론에서도 토론 관리 방침 등에서 입증 책임이란 개념으로 규정된 바 있다.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s-2.1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뒤집어서 알기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증거신청은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법원이 알아서 증거를 조사해 주지 않는다(...).[2] 법에는 예외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 규정은 페이크라고 봐도 무방하다(...).
[3]
설령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채택은 어디까지나 '''판사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
2010년대 들어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일정한 소송에서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책을 말한다.
원래 독일어 'Anwaltszwang'을 번역하여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하던 것인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저 괴용어가 오히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왜 괴용어냐면, 명칭과 달리 변론주의와는 관련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을 강제한다'는 말의 어감 자체가 부정적이라서 돌려 표현한답시고 채용한 말이...
뭐, 굳이 따지자면 변론주의가 마냥 없는 것은 아니다. 법에 대해 미숙하거나 경험이 적은 경우 자신의 주장 책임을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므로[4] , 이미 일종의 변호사강제주의에 의하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돈이 없는 사람 등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두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독일어 : Verhandlungsmaxime
1. 개요
민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의 제출은 당사자의 책임과 의사에 따른다는 원칙.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직권탐지주의가 있다.
법에서 직접적으로 변론주의를 규정한 조문은 없으나, 법은 예외적인 직권탐지주의에 관한 규정(가사소송법 제17조 전단. 해당 조문은 직권탐지주의 문서 참조)을 통해 변론주의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1]
다만, 소송 간에 당사자들끼리 역량의 차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석명권(釋明權), 변호사 선임명령, 보충적인 직권증거조사 등의 조치가 있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에는 처분권주의와 헷갈리기도 하는데,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청구취지)에 관한 것이고, 변론주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컨대 원고가 상대방의 유권대리를 주장하며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표현대리를 인정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처분권주의의 문제는 아니고 변론주의의 문제가 된다.
나무위키의 토론에서도 토론 관리 방침 등에서 입증 책임이란 개념으로 규정된 바 있다.
2. 내용
2.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s-2.1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뒤집어서 알기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를 해 왔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임대인더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였을 때, 임대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당신이 집을 비워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 즉, 판결이 임대인더러 그냥 돈 얼마를 지급하라라고만 나오고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라'라고는 나오지 않는다.
2.2. 자백의 구속력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3. 직권증거조사의 금지
쉽게 말해서, '''증거신청은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법원이 알아서 증거를 조사해 주지 않는다(...).[2] 법에는 예외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 규정은 페이크라고 봐도 무방하다(...).
[3]
설령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채택은 어디까지나 '''판사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
3.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2010년대 들어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일정한 소송에서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책을 말한다.
원래 독일어 'Anwaltszwang'을 번역하여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하던 것인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저 괴용어가 오히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왜 괴용어냐면, 명칭과 달리 변론주의와는 관련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을 강제한다'는 말의 어감 자체가 부정적이라서 돌려 표현한답시고 채용한 말이...
뭐, 굳이 따지자면 변론주의가 마냥 없는 것은 아니다. 법에 대해 미숙하거나 경험이 적은 경우 자신의 주장 책임을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므로[4] , 이미 일종의 변호사강제주의에 의하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돈이 없는 사람 등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두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1]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2] 재판부가 보기에 증거가 부족해 보이면 입증을 더 하라고 촉구를 하기는 한다(석명권의 행사).[3] 변호사 강제주의가 없는 우리나라 법원 실정상, 변론주의를 너무 철저하게 적용하면 실체 진실과 반대되는 부당한 판결이 나올수도 있기때문에, 실무에서는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소장 하나만 내면 법관이 솔로몬마냥 알아서 다 해주리라 기대하는 사람도 많아서(..)[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