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 개요
2. 연혁
3. 업무
4. 보수
5.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
6. 법무사시험
6.1. 1차
6.2. 2차
6.3. 합격 이후
7. 법무사단체
7.1. 대한법무사협회
8. 기타


1. 개요


法務士 /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Beommusa Lawyer[1]
'''법무사 심볼'''
법률관련전문자격사 중의 하나로 법원(등기소 포함),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대행(대서, 代書)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현 시점에서는 법인등기 상업등기를 주 업무로 하는 법무사들이 많다.
'''민사소송''','''형사소송''','''등기''','''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위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법무사법 제2조).
참고로, 법무사 자격 취득자의 대다수는 시험출신 보다는 법원직, 검찰직 등의 공무원 당연 자격자가 대부분이며, 시험 응시생 자체가 적고(약 4천명 내외), 응시생과 시험합격생 평균 나이도 4~50대인 점이 특징이다.

2. 연혁


1895년 조선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서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1897년(광무원년) 「대서소규칙」이 공포되면서 대서업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대서업은 사법대서(현재의 법무사)와 행정대서(현재의 행정사)의 구별이 없었으나, 1919년 일본이 그 둘을 구분하여 「사법대서인법」을 시행하였고, 1924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사법대서인법을 의용하여 「조선사법대서인령」을 조선 내에 시행하여 우리나라에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른다.
조선사법대서인령은 1935년 「조선사법서사법」으로 개칭되어 '사법대서인'이라는 명칭이 '''사법서사'''(司法書士)로 바뀌었으며, 광복미군정법령으로 '사법서사법'이 시행되었다. 1970년부터는 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권이 인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법무사법」의 시행에 따라 종래의 사법서사가 '''법무사'''(法務士)로 개칭되었다. 일본에서는 현재도 사법서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1989년 이전에는 법원과 검찰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자에 한해서 법무사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퇴직한 공무원의 생계를 위해 만들어진 직종으로 이해되었지만, 어떤 변호사 사무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인용되어 (89헌마178 판결문) 그 문호가 일반인에게도 열리게 되었고 형평성 등 특혜논란으로 사회적문제가 제기된 기존 공무원들의 당연자격사제도가 철퇴를 맞는 계기가 되어 폐지되었다.

3. 업무


포괄적으로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법원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담당한다.[2] 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등기업무로 부동산 등기-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설정,근저당해제, 한창 개발인 지역에서는 설립등기 등을 주로 한다[3]. 법인등기로는 법인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이며 등기업무 다음으로 민사집행업무 -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지급명령신청, 민사 소액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과 형사 고소장 작성 등의 업무도 한다. 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각종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맡기도 하나 이러한 사건은 위에 언급한 사건보다 훨씬 그 빈도가 낮다.
아래 항목에 기술되어 있지만 변호사도 법무사가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보통 잘 하질 않으며,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고용된 사무원이 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 사무원이 변호사에게 스카우트된 경우 위의 업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4. 보수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참고
크게 다음 10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다. 참고로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보수 자체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수에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Ⅱ. 상업 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Ⅲ.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Ⅳ.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Ⅴ.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Ⅵ. 경매 공매 사건의 보수
Ⅶ. 송무 비송 집행사건의 보수
Ⅷ.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5.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



변호사
법무사
유료 법률상담
유료 서면 작성
O
O
소송대리권
O
[4]
타 전문자격사인 변호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특별히 제한된 영역에만 있다는 것이다.[5]
법무사와 변호사는 유료로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이다. 물론 무료 법률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둘 외의 사람이 유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경우, 특별히 다른 법률에 허용되어 있지 않는 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소송당사자는 결국 기일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실제 재판 또한 서면 진술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6]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실상 법무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장이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굳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다시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해서 사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승소 판결이 날 수도 있다. [7]
이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법무사가 가격경쟁력이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현재 30평짜리 주택에 대해 명도소송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우편료 등 부가 비용이 100만원 정도, 법무사 보수가 75±25만원 정도 든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부가비용은 100만원 정도로 동일하고 변호사 보수가 300만원 ~ 500만원 또는 그 이상 들고, 성공보수가 별도로 정해질 수도 있다. 가격 경쟁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등기, 경매, 공매대리, 개인회생, 파산, 민사 소액사건, 간단한 압류나 명도소송, 개명 사건 등이 법무사의 주된 업무가 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대리권의 중요성이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크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죄의 인부, 증거조사절차 등은 공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무사가 피고인의견서를 작성해준다고 해도 피고인 본인이 형사소송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공판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예컨대 피고인의견서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어떠어떠한 증거에 대해 부인하겠다고 적었어도, 막상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자백하고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하겠다고 진술하면, 피고인의견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정 진술대로 가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는 아무리 피고인의견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다고 해도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고, 이때 말한 내용만이 효력이 있다.[8] 그만큼 형사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사의 주된 형사업무는 피고인 변호가 아니라 고소장 작성 '대행'이다.[9]

6. 법무사시험


법원 시험 홈페이지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며, 한 해 120명, 2021년부터는 10명이 증원된 130명을 선발한다.[10] 1차시험은 상대평가로 최종 합격자의 3배수를 뽑는다. 법조직역 중 1차시험이 상대평가인 직역은 변리사법무사뿐이다.
2016년에는 1차시험에 2,046명이 응시하였다.(2017년 1차시험 2,592명 응시)[11] 이 중 1,066명이 3교시에 과락을 맞은 점을 생각해 보면, 1~4교시 모두 면과락한 사람은 최대 980명으로 생각된다.
1차 시험은 전통적으로 6월 셋째주 토요일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다섯곳에서 시험이 시행되며, 응시생은 거주지와 상관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1차 시험과목은 객관식으로 다음 4교시로 나뉘어 치른다.
  • 제1과목 - 헌법(40), 상법(60)[12]
  • 제2과목 -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3]
  • 제3과목 -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14]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15]
2차 시험은 해당년도 및 전년도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술형 시험이다. 전통적으로 9월 셋째주 경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금~토 이틀간 치른다.
2016년에는 618명이 응시하였는데 그중 374명이 과락하여 면과락자는 244명뿐이었다.
2017년까지는 구술고사 베이스의 3차 시험이 존재했었으나, 그동안 난도 높은 1,2차시험에서 법무사로서의 자격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2차합격생이 현재까지 3차 시험에서 떨어진 전례가 없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16]
법무사 시험의 15과목 중 구 사법시험과 실체법(민법, 형법, 상법, 헌법)과 소송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과목이 일치한다. 다만 법무사 시험은 변호사시험이나 구 사법시험과 달리 절차법 몇 가지(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 및 비송사건절차법, 가족관계등록법, 공탁법)을 추가로 본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현존하는 시험 중 과목 수가 가장 많은 시험이다.[17] 또한 변호사시험과 더불어 기록형 시험을 보는 단 둘 뿐인 시험이다.
그래도 과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사법시험 폐지 이전에는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차선책으로서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사법 시험 공부 구력이나 법대를 다닌 기간을 법무사 수험 기간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지의 여부 때문에 다른 시험과 다르게 합격자들의 수험기간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체적으로 법무사 학원가에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비법대 출신의 수험생이 법무사 시험의 공부를 시작할 경우 평균 수험 기간을 4년 정도로 보고 있다.

한편 영어과목이 없기 때문에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수험생으로 매우 많은 시험이기도 하다. 실제로 합격자도 연령 평균을 내 보면 45세 정도이며, 60대 합격자도 심심찮게 나온다! 특히 법무법인 등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어르신들이 개업을 위한 자격증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한다.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일한 사람들은 1차 과목의 전부나 2차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다.(법무사법 제5조의 2)
  • 5급 이상 5년 경력 / 7급 이상 7년 경력: 1차시험 전 과목 + 2차시험 일부 과목(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 10년 경력: 1차시험 전 과목

6.1. 1차


법무사 1차시험은 법 8개를 시험 치는데, 빅4법(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과 후4법(헌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험생은 빅4 과목 이후 후4법을 공부한다.
타 전문자격사 시험들은 1차는 비교적 평이하고 2차의 난도가 상당한 것에 비해 법무사시험은 1차의 난도도 매우 높다. 이는 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등 고난도의 절차법이 1차에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초창기 법무사시험은 판례를 문단 째 잘라서 그대로 출제하거나 아주 기본적인 법학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난도가 상승하다 제20회 법무사시험을 기점으로 출제경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현재는 1차 시험이 극악의 난도와 장문의 지문으로 변하였기에 속독시험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시간 내에 지문을 다 읽지도 못하는 난도가 되었지만 실제 업무환경에서 단시간에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법조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과정을 미리 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 각 과목별 출제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은 수험생에 따라 편차가 가장 큰 과목이다. 난도 자체는 법원행시 헌법에서 통치구조론의 비율을 대폭 축소한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출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절반 밖에 득점하지 못하는 과목이다. 당해년도 1분기, 2분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쟁점을 시험에 곧바로 출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추천 교과서는 성낙인 저 헌법학, 김철수 저 헌법개설 등이 있다. 강사의 경우 3대학원 강사 그 누구를 고르더라도 무난한 선택이 될 것이다.
상법은 문제 자체만 두고 본다면 난도가 평이한 편이다. 하지만 상법을 방어과목으로 삼는 수험생들은 방대한 상업등기법을 통째로 암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법에 대해 법무사시험 이상의 수준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상업등기법에서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전국에서 치뤄지는 시험 중 상법의 범위가 가장 넓다는 특징이 있다. 무려 해상법과 항공법이 시험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2~3문제씩 출제되어, 과락점의 바로 위에서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법무사시험 1차의 특성상 수험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공부해야 한다. 이는 법무사의 업무 중 선박등기와 항공기등록 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박과 항공법이 2020년 시험에 다수 출제되어 수험생 다수가 멘붕을 불러 일으켰다. 추천 교과서는 김원규 저 상법강의, 정찬형 저 상법강의, 송옥렬 저 상법강의 등이 있다.
민법은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자과목이다. 그러나 다른 시험 민법과목과는 달리 상당한 길이의 장문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시험지를 받아보면 그 거대한 시험지 한 페이지에 단 두 문제만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첫 문장만 읽어도 이 지문이 무슨 판례를 뜻하는 것인지 떠오를 때 까지 공부해야 한다. 그나마 과거에는 사례형 문제나 박스형 문제의 출제 빈도가 낮았으나, 제20회 법무사시험 이후로는 사례형 문제와 박스형 문제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법조직역 중 변호사시험과 법무사시험에서만 친족법상속법이 범위에 포함된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친족법과 상속법의 비중이 매우 적지만, 법무사시험에서는 매년 6~7문제가 출제되어 비중이 매우 높다. 2차시험 어떤 과목과도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친족법과 상속법을 모른 채로 법무사시험을 합격할 수는 없다. 많이 보는 민법 교과서는 지저[18],김저[19],송저[20]가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4~5문제, 최신 예규가 2~3문제, 절대로 맞힐 수 없는 문제가 1~2문제 출제된다. 따라서 6~7문제만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교재는 대부분 강사 요약서를 보며,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한 법원공무원교육교재를 사용하는 수험생도 있고, 10년기출문제지 답만 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
민사집행법은 양이 방대하고, 절차법 특성상 논리 구조 없이 편의를 위한 단순 암기부분이 많다. 암기량을 줄이려면 민사집행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사소송법을 알아야한다. 민사소송법의 지식이 없는 채로 민사집행법에 입문한다면, 분명 강의를 100시간 넘게 수강했음에도 35문제 중 5문제도 맞히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난다. 이 때문에 실제 통계에서도 2교시 제1과목에서 매년 가장 많은 과락자가 나온다. 이 점은 민사집행법이 법무사시험에 반영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과목이다. 교과서로는 이시윤 저,김홍엽 저, 전병서 저 등이 있다.[21] 하지만 민사집행법 역시 대부분은 3대학원 강사저를 보거나 사법연수원 교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상업등기법은 상법 회사법을 이해한 후 심화과정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다. 양이 매우 방대하고 단순암기를 해야하는 것은 민사집행법과 마찬가지이지만, 회사법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나서 접하게 되면 암기량이 매우 줄어든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마찬가지로 양이 매우 많지만 출제 비중이 상업등기법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느낌으로 공부한다. 실제 수험생중 다수는 상업등기법 자체를 찍거나, 상업등기법 중 회사법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0년 시험부터 시험시간이 20분 연장되어 과락작전으로 나가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 수험생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의 주된 업무분야인 만큼 난도가 상당하다. 강의를 한 번 듣고 법원직 공무원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어느 정도 풀리는데, 그 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절반도 맞히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절차법이지만 단순한 암기로는 원활한 득점을 할 수 없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또한 최신 선례들이 대거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재는 배병한, 유석주등의 강사저나 법원공무원교재를 사용한다.
공탁법은 공탁절차 특성상 민법[22], 민사소송법[23], 민사집행법[24]을 모두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다. 분량이 많지 않아 통암기로 공부할 수도 있으나, 이해한 후 풀게되면 고득점을 쉽게 맞을 수 있는 효자과목이다.

6.2. 2차


법무사시험은 유예제도가 존재하지만 부분합격제도가 없다. 따라서 7과목을 한 번에 합격해야 2차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1차 8과목과 2차 7과목을 모두 한 번에 합격하는 생동차생은 매우 드물다.
대법원 부장판사가 채점하는 2차시험 특성상, 판례의견을 따르면 대체로 원활한 득점을 할 수 있다. 학설을 적시해야하는 쟁점도 몇 개 존재하지만, 타 시험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최근 사법시험의 폐지와 맞물려 법무사시험의 난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심지어 2017년 실시된 2차시험 민사서류작성 과목에서 15장의 모의 기록을 제공하고 30분 안에 소장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였다.[25] 학원가에서 민사서류작성은 사법연수원 교재로 준비함에도 득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후문. 해당 문제를 보면 '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가 맞물린 문제로서, 법무사 시험을 강의하는 학원 강사들의 해설도 제각기 다 달랐다.
주요4법에서 많이 보는 교수저는 다음과 같다.
민법 - ,지원림, 김준호, 송덕수, 양창수
민사소송법 - 이시윤, 호문혁, 박재완
형법 - 이재상, 김성돈, 오영근
형사소송법 - 이재상, 임동규, 이창현,
후3법은 3개학원[26]강사저를 많이 보는 편이다.
부동산등기법(등기서류신청도 동일) - 유석주, 오영관, 김미영
민사서류신청 - 이천교, 김지안, 배병한

6.3. 합격 이후


법무사 시험은 전통적으로 12월 둘째주 수, 목요일에 대법원 시험페이지에 공개된다. [27]
1차는 독학으로 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더라도, 2차는 3개 학원[28] 에서 종합반을 듣거나, 최소한 인강을 보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 인증을 한 뒤에는 축하연 혹은 장학금을 받기도 한다.
합격증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급한다.
합격생의 진로는 다음과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합격생은 다음해 개업을 목표로 법무사협회에 합격자 연수료[29]를 납부 한 뒤, 12월 말부터 3월까지 법무사 합격자 연수를 수강한다.
법무사 합격자 연수는 3주 실습강의를 듣고[30], 이후 9주 실제 법무사 개업자를 찾아가 실습근무를 실시한다. [31]
이후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뒤[32], 개업을 희망하는[33] 지역 법무사회에 등록을 '''한번 더'''하고, 회비를 '''한번 더'''납입하며, 이후 신청한 직인을 발급 받으며 업무를 개시한다.[34]
이후에는 대개 개업하고자 하는 도시의 등기소, 법원 근처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무소 운영은 법무사법에만 존재하는, 사무원 숫자 제한[35]으로 인해 독특하게 운영한다. 사무장 1명~2명[36], 내근 사무원 1~2명, 외근 사무원 1명[37]을 채용하여 사무실을 구성한다.
요즘 전자소송, 전자공탁, 인터넷 등기가 발달하여 젊은 법무사들의 경우 사무실 주소를 공유오피스나 자택으로 잡고 1인이 뛰어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는 한다. 하지만 법무사보수표가 등기를 위주로 구성되어,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등기개수의 한계가 있고 , 유료법률상담에 인색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38], 1인이 업무를 처리 하는데는 소득상 한계가 있어서 법무사 직종에서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이상[39] 1인 법무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40].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라도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사무장 1명, 그리고 내근 사무원을 1명 채용해 3명이 운영한다.
그리고 극소수의 합격생과 자격개시자의 경우, 사무장과 도급계약을 맺어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방식인가 하면 '''사무장이 법무사를 내부적으로 고용'''하거나, 더 심하면 자격증 대여를 하는 경우이다.
사무장이 '''"법무사님 사무실 걱정 말고 취미생활 하시며 편히 노시다가, 제가 전화하면[41] 잠시 얼굴만 비추시죠."''' 라고 말하며 법무사에게 자격증 비용조로 월 얼마를 주는 것이다 [42]. 또한, 사무장이 영업을 통해 등기 건을 가지고 와 서류를 작성하면, 그것에 대해 본직[43]은 도장만 찍어주고, 그 대가로 등기수수료를 나누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저럴 경우 사무장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아무일이나 덥석 물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중등기를 하는 경우, 중개사와 함께 사해를 공모하여 등기를 엉망으로 하는 경우 등등이 있다. 저럴때는 사무장과 법무사가 부진정연대로 배상해야 하는데, 저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면 사무장은 그대로 잠적, 모든 책임을 법무사가 뒤집어 쓰고[44], 그와는 별도로 법무사법상 징계를 받아 큰일이 나니[45] , 절대로 '''저런 제의를 하는 사무장과는 일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한다.'''
그 외에는 직장인은 '''법무사 00회 시험 합격자''' 타이틀을 달고 직장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46], 일부는 전문 학원강사[47] 가 되기도 한다.
또한 2020년에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는 육군 일반군무원 수사직렬 5급 수사지도관으로 법무사 자격자를 경력경쟁채용하였다.
수사관으로서 법무사를 채용한 또 다른 경우로는 국정농단수사를 위한 박영수특검을 들 수 있다. 특검은 대한법무사협회에 협조요청을 보내 법무사 10명을 별정직 3급~5급 공무원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였다. 다만 특검법의 겸직금지의무때문에 수사기간동안 개인사무소를 휴업해야해서, 특별수사관의 월급 약 650만원보다 기회비용을 비롯한 손해가 크다는 인식 때문에 채용에 난항을 겪었다.# 자세한 사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항목 참고.
그 밖에 10대 로펌 송무과장으로 취업하기도 하고[48], 법원에서 회생위원,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49]

7. 법무사단체



7.1.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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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 및 법무사 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법정법인이다.
2020년 기준 협회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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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일부 소액사건에 대하여 법무사에게도 소송대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 두 직역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 법무사와 유사한 영국의 solicitor[50], 미국과 캐나다의 paralegal, 일본의 사법서사는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있는 것에 반해 대한민국의 법무사는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없다.[51]
  • 소액사건과 회생•파산 사건은 큰 돈이 되지 않기에 변호사가 잘 맡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사의 비중이 크지만 특화된 업무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반면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는 사법연수원에서도 2013년 독립과목이 폐지되고, 로스쿨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시험 15과목 중 4과목이나 등기를 공부하는 법무사가 전문성이 있다. 간단한 등기는 셀프등기를 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등기의 경우 잘못 경료하게 되면 수 억 원이 공중분해되거나 멀쩡히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사들은 2차수험과정에서 등기관이나 신청인의 착오, 혹은 위•변조로 이루어진 등기부를 가정하고 그 해결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등기관은 등기를 접수번호 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무사들은 다른 등기가 경료될 것까지 예상하고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통해 자신 의뢰인의 등기를 먼저 올리는 경우도 있다.
  • 한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있기도 하나, 법무사 사무실은 촌동네라도 등기소가 있는 동네라면 그 근방에 최소 한 곳 이상 있고, 등기소가 없는 출장소 소재지라도 30분 거리 내에 법무사 사무실이 거의 무조건이다 싶을 정도로 있기에 일반 시민들이 접할 가능성이 높다.
  • 그렇기 때문에 상기한 법무사 협회에서는 무변촌(無辯村)은 아직 다수 있으나, 법무사가 없는 지역 은 거의 없으므로, 가소(3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소송)사건에 한정하여 소액심판 대리권을 요청해 왔었다.
  • 반면 변호사협회나 학계 일각에서는 법무사 신규 자격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52]
  • 성균관대 노명선 교수는 2011년에 점진적인 3단계 통합론을 제시했다. 우선 당분간 변호사는 전문변호사 자격인증 제도를 만들어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건에 특화하고 법무사는 민사소액사건의 소송 대리나 등기, 경매, 공매 사건 등에 전념하는 이원적 법률체계를 운영해 가자는 것이다. 이는 각 대한민국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영국의 FILEX, 미국과 캐나다의 paralegal[53], 일본의 사법서사는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있는 것에 반해 대한민국의 법무사만이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없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접근성을 높여가며 하나의 법률가제도로 통합해 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1단계로서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수과정을 거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2단계로 로스쿨에 단기(1~2년의 야간, 주말반 등 활용) 변호사 특별양성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료한 법무사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때 일부과목을 면제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 3단계로 법무사시험은 자연감소분을 충원하는 정도로 점차 규모를 축소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연 정치하도록 한다는 제안이다.# 다만 이 교수가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미국가버린지라# 요원한 안건일뿐이다.
  •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하면 무조건 대한법무사협회에 가입을 해야만 법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가입금이 현재는 500만원 정도 한다. 그게 끝이 아니고 자신이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할 지역의 지방법무사회에도 가입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지역에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려 한다면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도 가입금을 내야 한다는 것. 가입금은 지방법무사회마다 다른데 싼 곳은 수 백만원 비싼 곳은 수 천만원이므로 이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법원, 검찰공무원 출신 법무사들이면 그나마 부담이 덜하지만 특히 법무사시험으로 합격하여 들어오는 법무사들.
  • 2017년 A 법무사가 2010년 2월 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 파산사건에 대해 포괄수임한 것에 대해 변호사법 109조 1항[54]

법률 대리 금지 를 위반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선 A법무사가 포괄수임한 것에 "규정에 따라 정해진 여러 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 파산사건 특성상 법무사가 서류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대리를 위반했다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55] 수원지방법원 에서는 A 법무사가 업무에서 포괄성을 문제 삼았다. 법무사가 서류 작성 및 제출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지 않고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것이 실질적인 법률 대리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본 것이다. 그러면서 A법무사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사협회에선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장들이 2018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한법무사회관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을 규탄했는데 최 회장은 2심 판결이 "20년간 이어진 관행을 갑자기 뒤집은 결과라면서 법무사는 법무사법 2조[56]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회생임무를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받고 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변호사법 109조가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각각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특별법[57]으로서 허용된 이들이 아닌 비 법률가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인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무사의 위법으로 몰아가는 기이한 논리를 펼쳤다." 면서 비판했다. "법원에서도 (법무사 포괄수임 행위를) 용인하고 오히려 교육하던 절차였으며[58] 포괄 위임이 아닌 10여건을 따로따로 위임했으면 서류 하나당 40만원 정도 받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100~200만원 하던 비용이 최소 400만원으로 뛰게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사건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이 10여차례 이상 일일히 수임을 할 만한 여유도 없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은 새 출발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비용을 비싸게 부담시키는 게 맞지 않으며 이번 (2심) 판결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회생사건 본래 입법취지 및 실무 현실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법무사협회는 대법원에 2심 판결을 파기할 것을 요구 및 국회에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변호사와 법무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도 하는데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며 변호사 수가 늘어나자 편의상 법무사가 처리하던 특수 영역까지도 변호사가 가져가려 해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경우 약 80%가 법무사가 처리하고 약 20%만이 변호사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59]
  • 대한법무사협회는 2019년 2월 21일 오전 10~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번 공청회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제11344호)의 본격적 심의에 앞서 마련된 것이다. 공청회에는 주최자인 자유한국당 이은재김재경, 강석호, 이명수, 주광덕, 이완영,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하였고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의원은 공청회를 지지하는 의미로 축전을 보냈다. 의원들 외에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를 비롯하여 학자, 시민, 법무사 등 총 230여명이 참가하였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윤동호 교수[60], 대한법무사협회 황정수 법제연구위원[61]이 주제발표자로 발표를 했는데 김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 등이 발표자들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국민들에게 비교적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변호사 간 직역다툼이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링크
  • 대한법무사협회가 동아일보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후원하는 '2019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에서 업계 최초로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
  • 2019년 5월 2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대강당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가 고도화되고 국민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법적 분쟁들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사법편익을 증대시키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는 법무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나 사법체계는 변호사 위주로 되어 있다. 법무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하경민 법무사는 "법무사는 생활법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사법편익 향상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시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문성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이경재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북지방법무사회는 법원, 시청, 동사무소 등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법조 주변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사법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경찰서별 공익법무사단 구성 등 도민들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직 중 배심원이 될 수 없는 둘 뿐인 직종 중 하나이다. 나머지 하나는 변호사.(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호).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27자로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도 축전을 보냈고 법원 사무관 출신이었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또한 축하 동영상을 보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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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변호인에서 한 번 언급된다.[62]
  • 법무사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법무사 업무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 [63]가 추가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부터 시행된다.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강사의 수당 등 지급을 위해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는데 지급기준 중 '일반 1급' 민간분야 대상에 전문자격사 중에 법무사가 누락되어 있음에 따라 2020년 8월 20일 인재개발원 측에 법무사의 추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는 법무사를 상대로 공기업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계속 해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18년에도 문제제기가 되었었고 당시 HUG측에선 불공정 관행을 완전 금지하고 적정 수준의 법무사 보수를 지급하겠다 약속했었으나 아직까지도 법무사 보수 후려치기,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법무사에게 선대납하도록 강요하고 부대비용 지급을 수개월씩 늦추는 지연지급 등 갑질행위가 끊이질 않자 이번 2020년 10월 19일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재광 HUG사장은 "보수입찰하한제를 이미 도입했고, 표준위임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를 실효성 있게 잘 관리하겠다" 라고 해명하였지만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지방법무사회를 통해 수집한 현황에 따르면 아직도 근저당 설정 등록세 등 공과금을 여전히 법무사가 대납 중이고 대납한 공과금을 달라 해도 HUG측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과금이 1~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HUG측에서는 법무사 보수 지급을 7일 이내로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고 수개월간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HUG가 법무사보수표상 가산보수와 기타 대행업무 보수를 법정보수 지급 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임의해석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급되는 법무사 보수를 대폭 삭감해왔던 것이며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공기업이 심해도 너무 심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상생이 불가능한 슈퍼 갑질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갑질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 선의의 법무사 피해자와 국민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2020년 10월 22일 대한법무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 서초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취지는 최근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등기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두 단체가 등기제도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서로간의 이해를 넓히고 공동 이해관계를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발전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 등기제도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협력하면 두 직역 모두에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므로 양 단체가 뜻을 모아 국민과 회원을 위한 등기제도 개선방향을 마련코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최영승 협회장은 “등기제도에 있어 공동의 이해당사자인 법무사와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협력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의미 깊다. 이번 간담회가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등기제도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편익은 물론 두 단체의 상생과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2020년 11월 17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률전문자격사단체들 중 처음으로 네이버법무사 인물정보제공 협약 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검증된 법무사 인물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그만큼 공신력이 높아져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권과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밝혔다. #
  • 2020년 제26회 법무사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1995년생 이지선 씨가 화제가 되었다. 이미 해당 회차에 1996년생 최연소합격자가 있어서 최연소라서 화제가 된 것은 아니고 법학 비전공자였는데도 상당히 높은 점수로 합격했기 때문이다.[64] 이 씨는 대학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다가 대학 중퇴 후 공인중개사시험에 도전을 했다가 합격을 하고 법무사시험에 재도전을 해 약 1년 10개월간의 수험생활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
  • 2020년 12월 17일 법조협회에서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수상자는 하재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김대하 대구고등검찰청 청원경찰, 오형근 수원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사단법인 온율 대표 우창록 변호사 총 4명이다. 하재영 법무사의 경우 2000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료법률상담 지원 및 상담을 해왔고 사회복지관을 통한 반찬배달봉사, 배식봉사 지원 및 10년이상 암환자 단체에 정기후원을 했었다 한다. #1,#2

[1]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이렇게 내걸었다.[2] 단,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3] 선박이나 항공기나 일정한 크기 이상의 것은 등기를 해야하나 그러한 업무는 도시의 특성상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가 따로 있다[4] 예전엔 아예 불가했기에 X 라 했으나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 업무' 에 대해선 법무사들도 할 수 있게 바뀌었기에 부분적으로 대리권이 생겼다. 여담으로 해당 법률개정안의 대표발의자는 바로 '''이은재'''.[5]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87조).[6] 재판장이 "원고 소장 진술하시고, 피고 답변서 진술하시고, 원고 준비서면 진술하시고"라고 발언하는 것이 바로 서면 내용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즉석에서 당사자나 대리인더러 소장 내용을 읽으라는 취지가 아니다.[7] 의뢰인 중에는 재판정에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 출장비를 따로 받고 가는 법무사도 있다. 그러나 판사 입장에서는 법정 방청자리에 앉아서 피고 혹은 원고에게 귓속말로 이런말 저런말을 하는 법무사를 절대 좋게 보지 않고, 심하면 퇴정이나 감치를 받을수도 있어서, 사실상 별 말은 하지 못한다. [8] 물론 피고인의견서와 피고인이 구두로 대답한 내용이 다르다면, 통상의 재판장은 왜 대답이 다른지에 대해 그 경위를 물을 것이다.[9] 수사·공판기일 등에서 피고인 변호는 법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10] 결격사유는 법무사법 문서 참고.[11] 3513명이 원서접수. 2016년 사법시험 1차 폐지확정과 맞물리면서 같은 해 법무사시험 지원자수가 전해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12] 헌법 20문, 상법 30문[13] 민법 40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14] 민사집행법 35문,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2005년 시험까지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형법을 보았다.[15] 부동산등기법 30문, 공탁법 20문[16]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는 3차 시험이 없어졌고 사법시험도 폐지되었므로, 3차 면접시험을 보는 자격사는 공인노무사가 유일하게 남았다.(기술사는 2차 면접) [17] 다만 이는 '과목 수'로 비교했을 때 그렇단 이야기이다. 변호사시험은 공법 과목 안에 헌법과 행정법이 포함되고, 형사법 과목 안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포함되며, 민사법 과목 안에 민법과 상법, 민사소송법이 포함된다. 또한 민사집행법적 지식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금물이다.[18] 지원림 민법강의[19] 김준호 민법강의[20] 송덕수 신 민법강의[21] 참고로 이시윤곽윤직의 제자이다.[22] 지원림 저,김준호 저,송덕수 저[23] 이시윤 저,호문혁 저 등[24] 이시윤 저와 김홍엽 저 등이 있다[25] 수험생들은 120분 안에 민사소송법 논술형 문제(70점)와 민사서류작성 기록형 문제(30점)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분보다 더 빨리 풀어야 했다.[26] 서울법학원, 법무사단기학원, 합격의법학원[27] 다만, 법원관보에서는 그 전날에 수험번호가 발표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 그렇기에 법무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12월 둘째주 화, 수요일 오후 6시 전후로 발표자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28] 서울법학원, 합격의법학원, 법무사단기학원[29] 2020년 기준 시험합격자 20만원, 당연자격취득자 30만원[30] 이때 학원강사중 상당수를 다시 만난다.[31] 장소 제한은 없어서 개업 법무사 어디에 가더라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당연자격 법무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출신 실습 법무사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3주 실습강의때 원우회(법무사 시험 합격 법무사 모임)단톡방을 통해서 실습할 법무사를 구한다.[32] 2019년 기준 300만원[33] 대개는 대도시, 혹은 고향 연고지에 개업을 하고자 한다[34]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지역 법무사회 입회비와 경조사료가 상당하다. 일례로 충청북도 법무사회의 경우 중앙 법무사회 회비와 중복되지 않는, 자체 지역 법무사회 회비로 약 1,500만원 이상의 회비를 요구하고, 다른지역도 적게는 500부터 많게는 천만원 내외의 금액이 회비이다. 이 것은 예전 법무사 당연 자격자 출신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죄다 모아서 '''등기 사고를 친''' 법무사의 사고공제료로 쓰다가, 그것이 지역 관례화 되어 생긴 문제이다. 수험생들은 합격해도 대출받아 입회비를 낸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 요즘은 일부 지역의 경우 경조사 공제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부담이 덜었다.[35] 5명 제한[36] 대개 등기 1명, 회생 1명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등기사무장은 꼭 채용한다.[37] 이 사무원의 경우 법원출입증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는다. 예전엔 법원출입증이 플라스틱 카드였었는데, 얼굴이 비슷한 직원을 채용한 뒤, 법원출입증 분실신고를 해서 재발급받은뒤 두개씩 가지고 다니는게 일반적이었으나, 저것 때문에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바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바뀌었다[38] 변호사도 웬만하면 무료상담을 하는 시대다[39]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을 전문으로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런데 그걸 주 업무로 뛰는 본직들은 정말 고인물 of 고인물이라 새로 뛰어드는 것이 다른 이유로 힘들어진다.[40] 개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 연금소득 이하를 받기 위해 그냥 용돈 삼아 겸사겸사 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땐 주로 본직과 법무사 배우자. 이렇게 2명으로 사무실을 작게 운영한다[41] 등기문제가 생겨 소송이 걸린다거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직접 찾아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할때[42] 법무사법상 불법이다. 절대 따라하지 말 것[43] 법무사[44] 그 때문에 법무사 협회에서 내부공제, 별도로 법무사보험을 가입하기도 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될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45]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들을 일정기간 동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자격증 대여로 인해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꽤 보인다. 법무사 징계에는 제명, 업무정지, 과태료, 견책이 있는데 자격증 대여 사유는 최소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46] 왜 괴수라고 불리는가 하면, 법무사 시험 1차는 직장을 다니며 치더라도, 2차는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고 수험에 올인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직장을 유지하며 합격하는 경우는 정말 극 소수에 불과 하며, 있더라도 상당수는 법원직 공무원중 늦게 임용이 되어, 퇴직할때까지 1차면제 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하거나,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퇴직 직전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47] 대표적인 사례가 합격의법학원 신정운 법무사. 10회 시험 합격후 자격개시를 하지 않고 민법강사로 활동하고 있다[48] 이 부분은 법무사 자격자라서 뽑힌게 아니고, 법률 지식의 전문성으로 채용된 것이다. 법무사법상 자격을 개시한 법무사는 타 자격자와 근로관계를 체결하지 못한다[49] 파산관재인의 경우 아직 법무사법 개정이 되지 아니하여, 지역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목록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파산관재인은 현재 변호사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일부 변호사의 경우 지나친 수임료를 지방법원에 요청하고, 그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파산관재료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http://www.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4, 이 때문에 법무사협회 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자격에 법무사를 추가하고, 파산관재인의 수임료를 줄이자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고 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8908[50] 혹은 CILEX[51] 다만, 단순비교를 하면 곤란한 것이, 일본의 간이재판의 관할은 140만엔(한화로 1500만 원이 조금 안 됨) 이하인 사건인 반면, 대한민국의 소액사건은 3000만 원(2017년 기준. 종전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청구사건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후자가 전자보다 범위가 넓을 것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일본의 예를 좇아' 기준을 '반띵'을 하면 되겠느냐 하면 이에 대해서도 역시 반론이 있다.#[52] 이 기사는 '세무사신문'에 2013년 2월 올라온 것인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내세우며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직역을 통합 혹은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위철환 변호사가 당선되어 우려가 된다는 내용이다.[53] 일부 주 한정[54] 제10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55] 수원지방법원 2018노524[56] 제2조 (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57] 법무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58] 법무사들에 따르면 법원에서 법무사들의 서류 작성요령을 법원 홈페이지와 법무사 교육자료집 등을 통해 안내했고 되도록 동시에 제출할 것을 권유해왔다 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의 모 관계자도 서류를 한 번에 받아온 게 맞으며 절차마다 서류를 따로 받으면 업무지연으로 인해 법원과 구제 신청자 모두가 불편해지기에 그랬다고 인정했다[59] 다만 법무사가 주로 처리하는 소액사건이나 개인회생 등을 변호사가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법무사의 특수영역이라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다.[60] 현행 법무사법의 문제에 대해 “법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에 완전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에 견줘 대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면서 “이것이 서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사법서비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변호사’라 할 수 있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시급하다”고 주장[61]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법」 개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가사비송 등 쟁송이 없는 비송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사법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법무사는 비송사건처리에 있어 세분화, 전문화되어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주장.[62] "문디 등신같은 짓 하네 변호사가 왜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 변호사가 해도 되나?" "그거 원래 사법서사들 하는거 아이가" "법 바뀌어서 변호사도 가능하다는데"[63]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 대리는 제외[64] 물론 법학 전공자가 아닌데도 수석 합격한 사람들도 있다. 토목공학을 전공 후 토목설계사로 일하다가 법무사시험 수석합격한 남성,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법무사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법무사시험 수석합격한 남성도 있고 일어일문을 전공하여 통역가이드 하던 도중 법무사시험에서 수석합격한 여성 등 찾아보면 여럿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