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少額事件 / small claims
소액사건심판법 전문
소액사건심판규칙 전문
1. 개요
제소한 때의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1]
소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며,[2] 이에 따라 민사합의사건이나 일반 민사단독사건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지는 후술한다.
이것도 그냥 민사소송절차의 일종이다. 단지 몇 가지 특칙이 있을 뿐이다.[3] 이는 보다시피 법에 버젓이 규정이 있다(제2조 제2항). 즉, '소액사건심판절차'라는 이름의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인 소액사건심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법문에는 지방법원 본원, 지원만 언급되어 있으나, 시·군법원도 소액사건을 관할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2. 적용 범위
소액사건은 무엇보다 그 적용범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한다.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청구에 한한다. 그냥 금전 지급청구에 한한다고 생각해도 사실상 별로 틀리지 않다. 다시 말해, 아무리 소가가 작아도 여타의 이행청구(토지인도 등등)나 확인청구나 형성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소한 때의 소가'가 기준이다. 따라서, 3000만 원이 넘는 금전 청구를 하였다가 청구를 3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감축하였다고 하여 소액사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청구의 확장으로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전 청구 외의 청구가 추가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4]
3. 소제기 시의 특칙
일단 소제기 단계에서, 통상의 민사소송과 다른 건 대충 다 같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다르다.
- 일반적인 소장 부본(피고용) 외에 소장 사본 2통을 더 첨부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그 2통은 후술하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만드는 데에 사용된다.[5]
- 송달료 예납기준이 여타 민사 제1심사건과 조금 다르다. 조금 덜 내게 되어 있다.
- 재판적이 시나 군에 있으면 해당 시ㆍ군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지방법원(본원, 지원)에 내면 안 된다.[6]
4. 이행권고결정 제도
이행권고결정 문서 참조.
5.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원래 민사단독사건(고액단독사건 제외)에서 변호사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내야 하지만, 소액사건에서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송위임장'만 내면 된다.[7]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도 소액사건용 소송위임장 양식이 별도로 올라와 있다.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에서는 증인신문 자체를 잘 안 하지만,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교호신문의 원칙[8] 이 적용되지 않는다.
7. 판결에 관한 특례
두 가지 특례가 있다.
- 판결선고를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9]
-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유를 아예 적지 않거나, 적더라도 아주 아주 간단하게만 적어 준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단독사건 판결서처럼 나오기도 한다.
8. 상고 및 재항고 이유의 제한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상고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소액사건은 사실상 2심제인 셈.
심리불속행사유보다도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에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라는 것이 없으며, 상고를 제기해 봤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다(...).실제 사례
판례위반(⊂법리오해)이 상고이유라고 하지만, 법리오해 중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자의적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런데, 이 기준 또한 매우 자의적이어서, 변호사가 실제로 엇갈리는 하급심 판례를 잔뜩 첨부해서 '이렇게 판례가 중구난방이니 통일된 해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상고이유서를 써 내도 그냥 무시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9. 기타 관련 사항
- 소액사건(제1심)의 판결서는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어차피 대부분 판결이유 기재가 없어서 정보가치가 없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1] 소액사건의 기준은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이래 몇 차례 변동이 있었는데, 1998년 3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는 "2,000만 원 이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3,000만 원 이하"로 인상되었다.[2] 일본 등은 별도의 단행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내에 소액사건의 특칙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더 낫다는 지적들이 있다.[3] 별 잡스러운(?) 특칙이 많으나, 상당수는 실무상 사문화되어 있다(...).[4] 실무상 지방법원(본원, 지원)은 민사소액 재판부와 민사단독 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있고, 만일 소액사건이 일반 민사단독 사건으로 바뀐 경우에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한다.[5] 법원에서 출력한 표지에 그 사본을 붙여 결정문을 만든다.[6] 이에 반하여, 일반 민사단독 사건이나 민사합의사건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내야 한다.[7]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소명자료를 붙여야 함은 일반 민사단독사건과 같다.[8]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재판장이 신문하는 것.[9] 민사소송사건은 변론종결시에 별도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