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少額事件 / small claims
1. 개요
2. 적용 범위
3. 소제기 시의 특칙
5.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7. 판결에 관한 특례
8. 상고 및 재항고 이유의 제한
9. 기타 관련 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전문
소액사건심판규칙 전문

1. 개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소한 때의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1]
소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며,[2] 이에 따라 민사합의사건이나 일반 민사단독사건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지는 후술한다.
이것도 그냥 민사소송절차의 일종이다. 단지 몇 가지 특칙이 있을 뿐이다.[3] 이는 보다시피 법에 버젓이 규정이 있다(제2조 제2항). 즉, '소액사건심판절차'라는 이름의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인 소액사건심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법문에는 지방법원 본원, 지원만 언급되어 있으나, 시·군법원도 소액사건을 관할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2. 적용 범위


소액사건은 무엇보다 그 적용범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한다.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청구에 한한다. 그냥 금전 지급청구에 한한다고 생각해도 사실상 별로 틀리지 않다. 다시 말해, 아무리 소가가 작아도 여타의 이행청구(토지인도 등등)나 확인청구나 형성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소한 때의 소가'가 기준이다. 따라서, 3000만 원이 넘는 금전 청구를 하였다가 청구를 3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감축하였다고 하여 소액사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청구의 확장으로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전 청구 외의 청구가 추가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4]
소액사건이 아닌데도 일부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쪼개서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에 따라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3. 소제기 시의 특칙


일단 소제기 단계에서, 통상의 민사소송과 다른 건 대충 다 같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다르다.
  • 일반적인 소장 부본(피고용) 외에 소장 사본 2통을 더 첨부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그 2통은 후술하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만드는 데에 사용된다.[5]
  • 송달료 예납기준이 여타 민사 제1심사건과 조금 다르다. 조금 덜 내게 되어 있다.
  • 재판적이 시나 군에 있으면 해당 시ㆍ군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지방법원(본원, 지원)에 내면 안 된다.[6]

4. 이행권고결정 제도


이행권고결정 문서 참조.

5.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민사단독사건(고액단독사건 제외)에서 변호사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내야 하지만, 소액사건에서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송위임장'만 내면 된다.[7]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도 소액사건용 소송위임장 양식이 별도로 올라와 있다.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소액사건에서는 증인신문 자체를 잘 안 하지만,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교호신문의 원칙[8]이 적용되지 않는다.

7. 판결에 관한 특례


두 가지 특례가 있다.
  • 판결선고를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9]
  •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유를 아예 적지 않거나, 적더라도 아주 아주 간단하게만 적어 준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단독사건 판결서처럼 나오기도 한다.

8. 상고 및 재항고 이유의 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상고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소액사건은 사실상 2심제인 셈.
심리불속행사유보다도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에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라는 것이 없으며, 상고를 제기해 봤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다(...).실제 사례
판례위반(⊂법리오해)이 상고이유라고 하지만, 법리오해 중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자의적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런데, 이 기준 또한 매우 자의적이어서, 변호사가 실제로 엇갈리는 하급심 판례를 잔뜩 첨부해서 '이렇게 판례가 중구난방이니 통일된 해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상고이유서를 써 내도 그냥 무시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9. 기타 관련 사항


  • 소액사건(제1심)의 판결서는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어차피 대부분 판결이유 기재가 없어서 정보가치가 없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1] 소액사건의 기준은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이래 몇 차례 변동이 있었는데, 1998년 3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는 "2,000만 원 이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3,000만 원 이하"로 인상되었다.[2] 일본 등은 별도의 단행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내에 소액사건의 특칙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더 낫다는 지적들이 있다.[3] 별 잡스러운(?) 특칙이 많으나, 상당수는 실무상 사문화되어 있다(...).[4] 실무상 지방법원(본원, 지원)은 민사소액 재판부와 민사단독 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있고, 만일 소액사건이 일반 민사단독 사건으로 바뀐 경우에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한다.[5] 법원에서 출력한 표지에 그 사본을 붙여 결정문을 만든다.[6] 이에 반하여, 일반 민사단독 사건이나 민사합의사건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내야 한다.[7]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소명자료를 붙여야 함은 일반 민사단독사건과 같다.[8]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재판장이 신문하는 것.[9] 민사소송사건은 변론종결시에 별도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