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하나재단
1. 개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법률상 명칭(등기부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지만, 2014년부터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010년 9월 27일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남북하나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3.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