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

 

1. 勞役
1.1. 벌금 미납부로 인한 노역
2. 일본의 철도역


1. 勞役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이것을 해야 한다. 주로 교도소에 작업장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곳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도 있다. 금고를 선고받으면 이것을 하지 않는다.[1]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사형수가 수감되는 것은 본래 형을 집행하기 전의 절차일 뿐이므로 기본적으로 노역을 하지 않으며 지원자에 한해 노역을 한다.

1.1. 벌금 미납부로 인한 노역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시에는, 교도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된다. 형법 69조 2항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3년인 이유는 벌금형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 그 이상으로 교도소에 가두려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3년동안 경찰을 피해 절묘하게 피해다니면 그 이후에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1일당 노역 단가는 판사의 판결문에 '1일당 X만원'이라는 식으로 결정되며, 보통 현재는 10만원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벌금을 받아도 3년을 넘어서 노역을 할 수는 없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 이후로, 형법 70조 2항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당시 허재호 회장이 선고받은 254억을 기준으로 해도, 1일당 최소 약 2500만원가량의 노역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현재 형법 조항상 이 이상의 노역을 내릴 수는 없다.

2. 일본의 철도역


노역(일본) 참조.

[1] 다만, 금고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교도소 내에만 있으면 여간 따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군대 훈련소 동화기 기간을 생각하면 된다.) 보통 자진해서 노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고형을 폐지하고 징역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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