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 설명
'''징역'''(懲役)은 형벌의 한 가지로, 범죄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고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징역이다.
무기징역과 구별이 필요할 때는 유기징역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예: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무기징역에 처하지는 않는다.
자유를 빼앗는 형벌(자유형)으로서 수형자를 교도소[1] 에 가두고 노역에 종사[2][3] 하게 하는 것이다. 노역에 종사하지 않고 가두기만 하는 것은 금고라고 하여 형을 따로 분류한다. 금고는 정치범·과실범 등 비교적 수형인의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노역이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것은 노동천시 사상의 반영이며 교정적으로도 무의미하다는 견해가 많아, 징역과 금고를 구별하지 않는 단일 자유형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4] 노역이 육체적으로 힘들 정도는 아니기에 현재도 금고 대상자의 절반 가량이 스스로 노역을 신청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면 징역/금고의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년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만 20세가 되면 일반교도소로 이감된다.
2010년 형법 개정 전에는 1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25년이 최고형이었으나,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서는 1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5]
징역형의 선고 범위는 무기징역 또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의 징역으로 설정하는데, 유기징역으로 할 경우 월 단위 혹은 년 단위로 선고할 수 있다.(예: 징역 9월,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등) 징역형의 경중에 대해서는 아래 섹션 참고.
몇몇 국가에는 몇백년형이나 '''몇천년형''' 같은 것도 있다.[6] 기간을 보면 말이 몇백년, 몇천년이지 사람이 거의 100세를 못 넘기는 점에서 보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다. 이는 병과주의라 하여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가능하며[7] , 주로 영미법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량에서 어느 정도 가중해서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징역 100년 쯤 안 때리냐고 판사를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형법엔 위와 같이 5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때리는 것이다. 판사도 법을 초월한 존재가 아닌 이상, 아무리 죄인이 미워도 법에 있지도 않은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8] 대신 무기징역이 있으니 수백년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9]
우리나라도 병과주의로 바꿔서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병과주의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잡범이 강력범죄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 받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10] 이는 형벌의 균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11]
또한, 미국 포함 병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하는 국가의 특징을 보면 교도소가 준 포화 상태라[12] 감형과 가석방이 일상화된 경우가 많은데 이건 흉악범도 예외가 아니다. 관련기사
즉, 300년을 선고한다 쳐도 계속 감형되어 실제로는 50년 정도를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한 것. 이런 경우 진짜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출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을 사실상 인생이 끝날 즈음으로 정해놓고, 감형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대신 반복되더라도 사회 복귀가 안 되거나 70, 80이 되어 사실상 남은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 뒤에나 풀려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는 유기형의 경우 1/3이상, 무기형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대상이 된다. 당연히 흉악범은 모범수고 뭐고 상관없이 가석방 대상이 아니므로 만기 출소 또는 교도소에서 늙어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는 최근 자료(2007~2014)를 볼때 복역기간이 50% 미만인 경우 아예 없고, 50%~60% 이상일때 가석방된 사례가 1건 있으며, 60%~69%가 12건으로 극소수 있고(0.02%), 70%~79%가 4,445명(7.8%), 80%~89%가 32,212명(56.7%), 90% 이상이 20,158명(35.5%)였다. 70% 이상을 복역한 자들이 가석방 대상자의 99%를 차지한다. 물론 그것도 모범수로 복역해야만 가석방이 가능하며 감형도 엄청 까다롭게 이뤄짐을 고려하면 굳이 채택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현대 행형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형벌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범죄원인의 격리, 범죄인의 교정교화와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이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사형보다 더한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 되기도 한다. 형벌이 수형자의 수명을 넘은 시점에서 이미 인생 전체가 사회와 격리된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 없는데다 그 이상의 노역까지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형 존폐론에서 사형을 긍정하는 측의 논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유기징역형은 그 특성상 범죄인의 인생 일부. 길어야 20~30년만을 박탈할 수밖에 없으며 이 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하면 이를 대체할 형벌은 무기징역 밖에 없기 때문. 그 이상으로 선고할 경우 유기징역의 의미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며, 자칫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진 사람이 더 이상의 새출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대로 인생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쇼생크 탈출에서 브룩스가 왜 자살했는가를 생각해보자.
일단 최근에는 30년 이상의 징역형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신 무기징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2010년까지 평균 80~90건이 선고되던 무기징역이 2011년 이후에는 25~30건 정도. 주로 다수 살해범이나 피살자가 1인이되 죄질이 가장 극악무도한 경우에만 선고되고 있으며 특히 강도, 강간살인 등 기존에 명백히 무기징역에 해당되던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살자가 1명이라 정상참작 소지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살인자들의 상당수가 20년에서 4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또한, 징벌 효과는 적으면서 오히려 형무소 내에서 범죄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13] 단기 징역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교도소에서는 단기형을 선고받은 일반 재소자들이 갱단에 가입한 뒤 범죄를 배워서 사회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
징역은 병역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군 미필자가 징역을 살 경우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의 길이 아예 막히며,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면 그냥 현역병으로 복무하지만 형량이 6개월 ~ 1년 반, 또는 1년 이상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이면 사회복무요원[14] 처분을 받고, 실형이 1년 반 이상이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1~5급인 경우 전시근로역 처리된다. 징역 6년 이상의 장기수일 경우는 아예 군적이 말소되어 병역판정검사 6급이 받는 병역면제와 똑같은 신세가 된다. 즉, 어떤 경우에도 소집되지 않는다.
참고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징역 20년이 부과 가능한 가장 엄중한 처벌로 되어있으며 단기 4년, 장기 5년 하는 식으로 부정기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일부 극악무도한 중범죄자를 제외하면 형량 면에서 성인과 차이가 큰 편은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소년법에 나와있다. 또한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사형이나 무기형이 아닌 이상 장기 최대 10년, 단기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이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죄를 범했다면 사형,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의 유기징역, 그 외에는 장기 최대 15년, 단기 최대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착실하게 형기를 채워 단기로 많이 나올 듯 하지만 통계적으로 소년범의 60% 이상이 장기형을 모두 채우고 나온다고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은 금고형처럼 그냥 가만히 가둬놓는 걸로만 알아서 흉악범죄자 관련 게시글이나 뉴스 댓글에 가끔 '저런 놈은 가둬놓고 힘들게 일시켜야 한다'라곤 하는데, 저 말 그대로가 바로 징역의 정의다.
2. 형의 경중
신체형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대한민국 형법상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겁고 기본적으로는 금고형이 한 단계 아래로 되어 있다. 단, 무기금고는 유기징역보다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보다 길면 유기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다.[15] 또한,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M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M의 숫자가 클수록 중하고 만약 최대 형기가 똑같으면 다시 'm년 이상'의 징역형을 비교해서 m의 숫자가 클수록 중한 것으로 되어 있다.
'1년 이상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징역형' 중 어느쪽이 더 무겁냐면 바로 1년 이상의 징역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곧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무겁게 벌하고자 하면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한다.[16] 하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은' 곧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봐주려고 할 경우 징역 1월도 선고할 수 있지만 아무리 무겁게 벌하려고 해도 가중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징역 10년을 넘겨서 선고하지는 못 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17] 어째서 이 죄가 이것[18] 의 예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s-4 문서 참조.
하지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좀 애매한 경우다. 가중이나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전자는 봐주려고 해도 징역 1년은 선고해야 하는데 무겁게 벌하려고 해도 징역 5년을 넘기지를 못한다. 반대로 후자는 봐주려고 하면 징역 1월도 선고할 수 있지만 무겁게 벌하려고 하면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 일단, 법적으로는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 장기를 먼저 따져서 긴 것을 중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후자가 더 무거운 처벌이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특히 징역형의 경중을 따지는 게 중요한 이유가 경합범을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합범 문서 참고.
참고로 금고형은 현재 폐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어차피 형벌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 그 자체고 노동은 오히려 교정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19] 의미가 없어서다.
최근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데 어차피 무기징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징역 100년이 필요하느냐는 점.[20] 그리고 이런 형벌은 대개 다른 범죄에도 적용되게 마련이라 결과적으로 교도소만 포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월호 참사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징역 100년은 흐지부지되고, 대신 해상사고가 터진 뒤 도망친 선장에게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법이 제정되었다.
사회에서 굉장히 불이익이 큰 처분이기도 한데 회사에서 바로 해고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요 결격사유중 하나이다.[21] 다만 나중에 무죄가 인정될 경우 혹은 벌금형 등으로 감형시 복직은 가능하다.
3. 교도작업(노역)의 종류
교도 작업은 수형자에게 노동을 부과하여 처벌을 하는 한편, 해당 기술을 익히고 사회 복귀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형자는 이 기간 동안 교도소 사방을 나와서 지정 장소에서 노역을 하게 된다. 그 외의 기간에는 하루에 30분 정도 허용되는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으며 심지어 식사 시간조차도 그렇다.[22]
- 직영작업 - 교도소에서 일체의 재료, 장비, 시설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작업. 국내에는 봉제나 영농 그리고 목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위탁작업 - 외부 민간기업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시설, 기계, 기구 및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시행하는 작업. 직업훈련에 부적합하고 일시적이며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 노무작업 - 교도소 측이 노동만을 제공하는 작업. 정지작업, 모내기, 추수 등의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노동이므로 직업훈련에 적절치 않다.
- 도급작업 - 교도소가 노동력과 자재, 비용, 감독을 맡아 작업을 기일내 완료하고 도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작업
- 관용작업 -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취사, 청소, 운반, 영선, 원예, 악대, 간병, 경리, 업무보조를 하는 작업. 내부 규율에 의거 총 수용인원의 8~12%를 넘으면 위법.
4. 역사
중국 명나라와 조선에서 쓰던 대명률에는 오형 중 하나로 1~3년간 못 만들기, 소금 굽기등의 일을 강제토록 하는 도형이란 형벌이 있었다. 이건 일단 장 60 대~100 대를 맞고 시작하는데, 장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가혹한 폭력인데 그걸 맞고나서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바로 불결한 감옥에 들어가며. 일하는 곳도 채석장 등등의 엄청 힘들고 위험한 곳이니 3D 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징역형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중형이며, 도형 받은 죄수가 1년 이상 살아있는걸 특이한 일로 여길 정도 (...) 지금도 중국에서는 징역의 의미로 이 도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서양의 경우 1597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징치장을 그 시점으로 보는데 도시의 발달로 인해 부랑자, 걸인, 매춘부, 불량소년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교정교화시키기 위해 탄생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행형에 있어서는 응보주의 사상이 팽배하여 현대적인 행형이 대두되지는 못했다. 식민지에 죄수들을 이주시켜 개간시키게 한 것도 일종의 징역으로 볼 수 있겠다.
현대적인 자유형을 최초로 제시한 것은 1777년 영국의 존 하워드가 감옥상태론을 발표한 이후로 보고 있다. 죄인을 격리 방치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사회의 한 시스템으로 흡수하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바로 적용되기까지는 무리가 있었고 인권주의의 향상에 힘입어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행형시스템이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부터 중죄인에 대한 사형 원칙도 깨지고 국민 법감정상 가장 악질적인 흉악범에게만 적용. 나머지는 교도소에서 매우 엄격한 통제 속에서 복역시키는 것으로 대체하게 되었다.[23]
5. 여담
- 징역으로 인해 교도소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 일부는 교도소에서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능 출제위원들을 '징역 1월 선고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로 가둬놓고[24] , 일까지 시키니까(...) 그럭저럭 비슷한 면이 있다. 다만 거의 4~5성급 호텔 수준의 내부시설에 식사도 최고급 호텔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뷔페식으로 나오기에 일반적인 교도소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달만 버티면 대학교수 월급의 거의 3배에 가까운 돈(약 2500만원 정도라고 한다)을 받는데다가 2주 정도면 출제 및 검토가 끝나 남은 기간은 놀자판이라고 한다. 다만 그게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렇지(...)[25]
[1] 형기가 짧은 경우에는 굳이 이감이 불필요하여 구치소에 그대로 남기는 경우도 있다.[2] 이를 ‘교도작업’이라 한다. 이 작업은 대개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모범 수형자는 교도소 바깥의 공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서해안 간척사업에도 투입된 적이 있다. 참고로 노동은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 수당을 조금 지급하여 교도소 내에서의 물품 구입에 쓸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작업 성적의 정도에 따라 이후 처우개선 및 감형, 가석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오히려 죄질이 너무 나쁘고 공공 장소에 노출시키는 게 위험하다고 국가가 불허하는 경우는 많다.[3] 가끔 악질 범죄자가 나오는 인터넷 뉴스에 교도소에서 편하게 갇혀있지 말고 빡세게 일을 시켜야 한다는 댓글이 보이는데, 징역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懲役이라는 한자를 직역하면 '혼쭐을 낼 목적으로 부려먹는다'라는 뜻이 된다.[4] 건강 등의 문제로 징역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기타 이유로 징역 수형인도 노역에 종사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5] 재판부에서 일반적으로 판시할 때는 ‘징역 6'''개'''월’이 아니라 ‘징역 6월’이라고 표기한다(이 때의 표준 발음은 /유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유월/로 발음한다). 30'''개'''년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6] 실제로 징역 1백년도, 1만년도 아닌 '''1백만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보기. 미국 오클라호마주 법에 의하면 강간은 사형에 해당되는데(너무 과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하긴 강간 한번에 사형이라면 너무 가혹한 처벌이긴 하다. 그래서 대부분 강간+살인으로 이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났다)사형을 받지 않을 경우 징역 1백만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7]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범죄의 형량은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단순 합산하니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법거래 혹은 정상참작 등으로 한국과 큰 차이 없는 형량을 받으며 진짜 엽기적인 형량을 받는 건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납치, 성폭행이라든가 계획적인 살인 혹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 및 살해 행위 등이다.[8] 이런 면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사례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서(입증해 줄 증인이 해당 사고로 사망)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만 기소가 가능했기에 판사가 선고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형량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 6월이 나왔다.[9] 다만 무기수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기형으로 감형된 후 나이만 많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출소한다. 유기형 상한이 늘어남에 따라 무기수 가석방도 뒤로 미루어지는 추세지만 무기수도 언젠가는 나간다. 한 교도소에 무기수가 70명쯤 있으면 그 중에서 단 1명도 자신이 교도소에서 죽을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무기수들중 상당수는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받은 것이다.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980년대 초 무기 선고받고 30년 넘게 갇혀사는 이들도 있고, 진짜 다수를 살해한 경우는 어지간해선 석방하지 않는다. 가석방 대상자의 대부분은 단순 강도, 살인 등에 의해 희생자 1명인 경우. 다만 무기수에서 감형이 되더라도 감형된 순간부터 형량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사회복귀가 쉽지 않다. 외국의 수 백 년 형도 실상은 집행방법 조정, 감형, 가석방 조정 등으로 중간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으며 진짜 악질들은 복귀를 절대 시키지 않고자 별도의 종신형을 두고 있다. 당연히 특사 대상 명단에도 이름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다.[10] 실제로 우편 배달부가 직무유기로 수천년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배달부의 직무유기 하나하나는 형량이 적더라도 배달부가 놀아 버리면 수많은 우편물이 전달이 안 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형량을 합산하니 저런 형량이 나오는 것.[11] 이 때문에 상당수의 병과주의 실시 국가는 실제 수감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인데 원칙적으로는 수백, 수천만년도 선고 가능하지만 실제 수감 상한은 30년이다.[12] 특히 미국 교도소의 경우 방이 모자라서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관리가 쉬운 죄수는 체육관에 침대를 3층씩 깔고 거기서 생활하라고 하기도 한다. 물론 백인 나치들과 흑인 갱단, 그리고 히스패닉 카르텔들이 사이좋게 한 공간에서 100명 단위로 생활하게 되니 매일 매일이 배틀 로얄이다. 보통 한쪽 인종을 전부 죽일때 까지 항쟁이 계속 된다고 한다. 인디언-아시안 같은 극소수의 기타 인종은 몸팔아 가며 생명을 하루 하루 이어 나가는 비참한 상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 꼴을 보다 못한 연방 대법원에서 초과 수용중인 재소자를 가석방하건, 아니면 다른 주로 이송하건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한 바 있다.[13] 근묵자흑 + 형무소 안에서 범죄자 연줄을 얻어서 나오는 경우다.[14]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1~4급 보충역 처리. 4급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자. 신체등급은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따른다. 예를 들어 신체등급이 1급인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는 보충역으로 처분하되 신체등급은 1급으로 기재되고 아래에 보충역 판정사유가 기재된다.[15] 예: 5년 이하의 금고 > 3년 이하의 징역[16] 다만, 감형사유가 있다면 작량감경으로 반으로 감형할 수는 있다.[17]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18] 징역 장기가 아무리 높아봤자 징역 단기가 명시되어 있는 죄보다는 무거운 죄가 아니다.[19] 그래서 자기가 노동 안 하겠다고 버텨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다. 대신 처우개선 및 감형, 가석방 등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노역을 하고 싶어도 교정당국이 허락하지 않는 중죄인이나 병자를 제외하고는 알아서 노역을 하게 되어 있다.[20] 유럽 쪽 대륙법계 국가들이 징역 수백년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 악질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미국에서는 징역 수백년을 때리지만 유럽에서는 그냥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어차피 살아서 나가지 못하거나 최소 몇십년은 복역할 텐데 유기징역을 무기징역처럼 다룰 필요가 없고, 게다가 다른 법에도 적용될 경우 교도소가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1] 아예 회사 규칙에 징역형 이상 해고로 명시한 곳도 태반인데다 집행유예만 해도 해고가 발생한다. [22] 다큐멘터리 3일 - 청주여자교도소 편 참고. 이건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이나 일본 교도소는 모범수들이 주로 수용되는 천안개방교도소와 소망교도소를 제외하면 (이쪽은 공동 식당에서 같이 식사) 식사도 교도소 측에서 직접 수용거실에 배식하지만 미국은 질이 매우 나쁜 몇몇 중범법자(重犯法者)들을 제외하면 공동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23] 그나마 중국 및 마약을 사형으로 처벌하는 몇몇 후진국 정도를 제외하면 살인범 아니고는 아예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조차 연방대법원 판결로 살인범. 그것도 의도적이고 계획 살인범인 1급 살인범에게만 적용하도록 판결하였다.[24]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25] 인터넷 같은건 당연히 절대 못 쓰고, 외부 세계랑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보안요원과 같이) 3시간 외출하는 것, 또는 자신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 출제장 밖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