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

1. 개요
2. 상세
5. 범죄와 무관하게 선고 및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사형의 종류
6.1. 과거의 방법
6.2. 현대의 방법
7.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
7.1. 실존 인물
7.1.1. 현재까지도 사형이 집행되거나 사면받지 못하고 생존해 있는 인물
7.1.2. 사면 또는 감형된 인물
7.1.3.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인물
7.1.4.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인물
7.2. 가상 인물
8. 기타
9. 관련 작품

刑 / Capital punishment[1], Death Penalty, Execution

1. 개요


'''형법 제66조''' 사형은 형무소[2]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사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사는[3]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image]
교수형 집행을 위해 올가미를 쓴 나치 독일전범'프란츠 슈트라서(Franz Strasser)'의 처형 장면. 나치당 군구지휘자였던 그는 2명의 미합중국 육군 장병기관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교수당해 사망하였다.
[image]
누명을 쓰고 전기의자형 집행을 위해 의자에 묶이는 조지 스티니 의 모습.
'''사형'''(死刑)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일컫는 말이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군형법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등 많은 광의의 형법이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그 집행방법은, 형법에선 교수 즉 목을 매달아 사망케 함으로 한정하고, 군형법에선 총살 즉 총을 쏘아 사망케 함으로 한정한다. 여타 광의의 형법의 사형 집행 방법은 형법상의 교수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죄형법정주의상 집행할 때 약물 등의 화학적 방법 혹은 구타, 상해 등의 물리적인 방법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4]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형장에서 법령에 정해진 사형 이외의 방식으로 죽게 생긴 경우에도, 얼른 구조한 뒤 회복시키고 나서 다시 사형 집행일을 잡고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차피 죽을 거라고 그냥 방치해 죽게 만들면 현장의 교도관 등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때문에, 교정 당국은 사형수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을 기를 쓰고 막으려 한다. 미국에서는 사형방식이 다른데, 전기의자형, 약물주사형이 있다.

2. 상세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서 집행할 수 있는 형벌에는 9가지가 있는데,[5] 형벌이 제한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이는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의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자유형 이하 3개 항목은 일반적인 법치국가라면 대부분 집행된다. 신체형은 일부 동남아시아이슬람권 등 전근대적인 형법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국이 아니면 별 논란이 없다.[6]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역시 인간의 기본권 중 가장 근간을 이루는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형, 즉 사형이다. 사형은 국가의 이름으로 당사자의 생명을 제한하는, 불가역성을 가진 형벌이기 때문이다.[7]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되며,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1996년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의 존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2008헌가23 판례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즉 생명권과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의 사형 언급이 대치된다는 주장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드러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재판관 9명 중 5대 4라는 아슬아슬한 숫자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7대 2의 압도적인 찬성이었던 1996년 결정보다는 사형제 폐지론이 커진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사형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위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의 법적근거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사형은 어떤 상황이 되었던 집행하는 측에서는 피집행자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망시켜야 한다. 과거에는 권력관계에서의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도 있었으나 대부분 율법이라는 것을 덧 씌워야 정당성이 부여되므로 그렇게 하여서 실시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형법에 명시된 9가지 형벌 중 최고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죄, 내란죄, 외환죄, 여적죄, 간첩죄 등 몇 가지 범죄로 한정되어 있다.[8] 따라서 그냥 악랄한 놈이라 해서 판사의 마음대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끔 포털 사이트 등지에서 맘에 안 든다 싶으면 왜 사형을 안 때리느냐고 진지하게 판사를 욕하는 댓글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의 핵심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재 탓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판사도 마음만 같아선 즉결처분하고 싶은 경우가 더러 있다.
참고로 위에 있는 형법 제93조 여적죄는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형법의 유일한 범죄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판례는 커녕 기준 자체가 없다. 군형법으로 들어가면 전지강간[9], 불법전투개시, 적진으로 도주 등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는 더 늘어난다. 다만 이런 범죄들은 법정형이 사형뿐이지만 작량감경이라고 해서 법관이 여러 정황을 보고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어 반드시 법관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징역형보다 더 일반적인 형법으로, 수직관계가 많았던 사회구조에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공포로 지배하기 위하여 약간만 무거운 죄상이여도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절도나 기타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 민중의 반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사용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고 주로 반역, 살인, 성범죄 등의 당시 민중들도 '''"이것은 매우 큰 죄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죄목을 주로 이렇게 다루었다. 이중 반역의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로 남발되기 쉬웠는데 주로 지배층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적대세력을 모함하여 제거하는데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애용됐다. 이런 전근대 사회의 사형은 사회통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주로 공개적인 사형방식이며 방법 역시 매우 잔인했다. 공개성/잔학성의 둘중 하나의 요소는 대개 포함되며 둘다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대표적 예로 화형) 몽골에서는 나무로 된 상자 안에다가 가둬놓고 굶겨 죽이는 무시무시한 방법도 있었다. 실제로 1913년에 여자 사형수가 이 방식으로 처형당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다. 다만 잔학성의 경우 인권 인식의 발달에 따라 교수형의 끊임 없는 개량, 단두대의 발명 등으로 사형이 점차 범법자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많이 줄어들었다.[10] 현재의 일반적인 국가의 사형 방식 대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고안된 것이다.[11]
전근대 사회에서 사형의 특이점은 형식적으로라도 군주가 명령을 내려야 사형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즉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신하가 한다 하더라도 사형을 내리는 주체는 군주였으며 이는 군주만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왕권 강화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즉 수틀리면 별거 아닌 트집으로도 사람을 죽일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할 경우 폭군 취급을 당해 심할 경우 쫒겨나기도 하지만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권리는 엄청난 권리였다. 조선의 경우 개인의 재산인 노비도 함부로 죽일경우 처벌을 받을 정도로 그 집행에 엄정했다.
현대 사회의 사형은 어디까지나 피형자의 사회 격리가 목적이므로, 비공개적이며 최대한 고통을 안 느끼게 하는 사형 방법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처럼 사회통제적인 목적으로 사형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예전같은 잔인한 사형법을 택하지는 않으나 공개처형 제도가 몇몇 나라에서 아직 남아있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공개 처형은 주로 총살이다. 가끔식 개에게 먹이로 주거나 몸의 피부만을 벗기는 잔인한 형벌도 집행된다. 이란아프가니스탄은 석형(石刑) 또는 투석형(投石刑)이라 하는 사형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형자를 반쯤 생매장한 뒤 돌을 던져 처형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특이하게도 혹시나 수형자가 생매장에서 탈출하면 집행을 멈추는데 남성은 허리까지, 여성은 가슴까지 묻는다. 이란의 경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최근에는 교수형으로 대체하는 추세인데, 투석형을 없앴을 뿐 인권개념이 원래 없기 때문에 교수형도 최대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사형수는 교정시설[12] 내에서 (고위공무원, 재벌, 조폭 등) 각 분야에서 힘 좀 있었다는 사람들도 이들은 이들이 먼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한 웬만해선 절대 먼저 안 건드리는데 이들은 어차피 인생 끝난 거나 다름없기에 '''사형집행 당하나 교도관한테 사살 당하거나 죽을 때까지 빵 한 구석에서 썩거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다.'''[13]
한편 현대에 와서 사법체계가 범법자의 처벌에서 계도를 중심으로 바뀌고 인권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찬반양론이 매우 분분하며, 지금도 식을 줄 모르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에서는 부활을,[14]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까지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인정하는 국가는 91개국으로 통념과 달리 사형제 폐지 국가가 더 많다.(104개국).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형제가 존재하는 국가에 사는 사람의 인구가 더 많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0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멕시코 가운데는 러시아브라질, 멕시코를 빼고 모두 사형제가 존재한다. 브라질은 평시에는 사형제 폐지이나 헌법 5-47조에 의거해 전시에 저질러진 심각한 군사적 성격의 범죄에는 사형이 적용될 수 있고, 러시아는 "무기한 연기"라고 하나 "완전한 폐지"와는 다르다. 즉 사형제 허용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히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나라에서 모두 사형제가 존속하고 있다.[15]
특이한 경우로 사형제 폐지 국가인 이스라엘나치 독일 전범인 아이히만을 처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가 있다. 이는 이스라엘 사법 사상 유일하다. 유대인들한테 나치 독일이 한 만행을 보면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법치국가가 반인륜적인 흉악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스스로 어긴 사례다.
같은 사형이라도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 어떤 사람에 의해 죽느냐에 따라 취급이 달랐던 묘사가 세계 곳곳에서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다. 우선 조선 시대를 예로 들자면 양반 및 왕족들은 사약으로 사사하고 대역죄인일때만 참수형이나 교수형으로 처분하지만 중인 이하는 사약 따윈 없고 참형이나 교수형이 기본이며 대역죄인이면 능지처참이나 거열형으로 가는 등의 차이를 두었다. 유럽의 경우 경우 검으로 죽냐 도끼로 죽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검으로 죽는 것은 전장에서 싸우다가 영예롭게 죽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도끼로 죽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죽음이라 여겼다 이는 후대에도 영향을 끼쳐서 헤르만 괴링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교수형이 선고되었는데 총살형으로 바꿔달라고 탄원했다가 기각되자 숨겨둔 독극물로 자살했다. 이는 군인 신분이란 괴링의 신분과 군인의 상징인 무기가 검에서 총으로 넘어간 영향이며 그가 총살형을 원한건 전근대의 전사명예의식 때문이라 추측 가능하다.
사형 집행과정을 보는 교도관들과 교화위원들 사이에선 '거짓말이 없다'고들 하는데, 사형수들이 집행 전에 결백을 주장해봤자 집행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결백하다고 울부짖어봤자 교도관의 화만 돋구어 형장으로 재빨리 다다르게 되어 있으며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교화위원들의 믿음조차 배신하게 된다.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에 사망통보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인정사망). 교도소에서 병으로 죽었을 때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데 현재는 집행사유로 인한 사망은 없고, 수감 중 사망에 대해서만 기록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8조, 형집행법 제127조 참고)
근대까지는 군주에게 있던 사형 허가권이 현대에는 각국의 법무당국 장관들의 우두머리에게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장관, 일본은 법무성의 법무대신에게 있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실제로는 대통령 혹은 총리가 사형 집행 가부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은 그저 결재만 맡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우 2004년과 2006년 각각 김승규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대통령이던 노무현이 이를 막아 사형집행이 무산됐다.

3. 존폐 논란




4. 세계사형제 현황




5. 범죄와 무관하게 선고 및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 범행 당시 해당국의 성인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였을 경우. 그렇지 않더라도 UN 규정상 성인에 속하는 18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16]
  • 범행 당시 지적장애 혹은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로 등급을 부여받았을 경우.[17]
  • 비장애인이라 해도 범행 시점 기준으로 심신미약 등의 필수 감형 사유가 인정될 경우.[18]
  • 그 외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제 폐지국에서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자를 인도받을 경우 그 어떤 경우라도 가해자와 관련 공범을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약속을 하는데 이 경우 해당 범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종신형이 된다.
  • 유럽연합 국가일 경우는 이보다 더 강화되어 그 어떤 범죄자라도 사형을 선고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범죄자가 유럽 연합으로 도주한 경우 절대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도주국에서 도주국 법정 최고형대로 처벌하게 되어있다. 유일하게 사전에 사형 집행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한 한국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국가라도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절대로 인도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

6. 사형의 종류


이 문단에서 서술하는 사형 방법 중 교수형약물주사형, 총살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형법은 현대에 와서 사라졌거나, 혹은 존재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19] 이란 같은 비민주적인 국가조차 죄질이 극악무도 하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 방법을 달리하지는 않고 총살형을 시행하는 군형법을 빼고는 민간인 사형수 전원 교수형을 집행하며, 중국도 중화민국 수립 이후 교수형총살형을 제외한 모든 사형집행을 없앴다가 공산당에서 총살형만 남기고 그 뒤 21세기에 들어 군형법은 총살형, 민간인은 약물주사형으로 대체하였다.[20] 그리고 태국은 유일하게 사형수가 스스로 독약을 마시게 하는 음독형을 시행중이다. 이는 죄질이 아무리 무거워도 형벌의 집행 방법에 차이가 있거나 지나치게 잔혹한 형벌을 받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자리잡으면서 그나마 온건해 보이는 사형 방법만을 채택한 결과다. 물론 아예 형벌 집행방법의 차이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한 국가가 많다.

6.1. 과거의 방법


  • 가스형 - 가스실에 죄수를 집어넣고 시안화수소 등의 독가스를 주입해 죽이는 형벌.
  • 거열형 - 소나 말 등의 힘을 이용해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워낙 잔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시행된 것이 아니라 대역죄인이나 패륜범죄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한다.
  • 관통형 - 땅에 두꺼운 말뚝을 세우고 사형수를 이 말뚝으로 관통시키는 방식. 사형수 본인의 몸무게로 인해 서서히 말뚝에 꿰뚫리다가 장기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몸이 관통되어 사망시까지 평균 이틀정도 걸릴 만큼 잔혹한 사형이다. 블라드 3세[21], 이반 4세가 이 방식을 자주 사용했고, 다리우스 3세가 바빌론을 점령했을때 포로 3천명을 관통형에 처하기도 했다.
  • 능지형 - 몸의 살을 한점씩 회를 뜨는 방법으로 죽이는 잔혹한 형벌. 죄의 무게에 따라 칼질 횟수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
  • 스카피즘 -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했던 사형법이라고 하며, 극히 잔인한 사형법. 사형수에게 하고 우유를 미친듯이 먹인 뒤 배에 태우고 호수 또는 늪에 띄우고 방치한다.[22] 배불리 먹이고 호수에 간다는 점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유와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듯한 괴로움은 둘째치고라도 그 우유와 꿀로 인해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며 시체와 비슷한 썩은 우유와 꿀 냄새가 난다. 이에 매우 많은 벌레들이 꼬임으로써 사형수는 천천히 물어뜯긴다. 한 달 가량 지나면 뼈만 남는다고... 사실 저 배도 정확히는 '나무 상자' 같은 것으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띄워놓는 용도다.
  • 생매장 - 살아 있는 채로 땅에 묻어 죽이는 형벌.
  • 아형 - 감옥에 가둔 뒤 물과 음식을 일절 제공하지 않고 굶겨 죽이는[23] 형벌.
  • 요참형 - 죄인의 허리(腰)를 베어(斬) 죽이는 형벌. 참고로 사마천이 이 형벌과 궁형궁형을 택하고 목숨을 건진 뒤[24] 인류 역사서 불굴의 명저를 완성해 냈다.
  • 장살형 - 곤장으로 때려 죽이는 형벌.[25] 바꿔 말하자면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형벌이다. 임경업 장군과 의병장 김덕령이 이 형벌로 죽었다.
  • 단두대 - 참수형을 도구로 발전시킨 형식으로 프랑스에서 마지막까지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한 방법. 현재는 프랑스는 사형 폐지국가이다.
  • 책형 - 본래 의미는 죄인의 신체를 심하게 훼손해서[26] 죽이고, 그 시신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단의 십자가형도 책형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일본에서는 책형이라 하면 기둥 형태의 처형대에 묶어놓은 죄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을 의미한다.[27]
    • 십자가형 - 항목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만큼 매우 끔찍한 형벌이다. 다만, 예수가 이 방식으로 처형당했기 때문에 원래는 잔혹한 처형도구였던 십자가가 기독교에서는 성스러운 상징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 팽형 - 죄수를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삶아 죽이는 매우 잔혹한 형벌. 중국을 비롯하여 외국에서는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빈 솥에 삶아 죽이는 시늉만 하고 다시 꺼낸 뒤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종의 명예형으로 변형되었다는 구전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형벌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 피의 독수리 - 바이킹들이 쓰던 잔인하고 야만적인 형벌. 우선 등가죽을 잘라낸 다음 그 위에 소금을 뿌린다. 그 후, 척추에서 갈비뼈를 하나하나씩 뜯어낸 다음 허파를 뜯어내 독수리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사형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야 전사들의 낙원인 발할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 화형 - 불에 죄수를 태워 죽이는 형벌. 중세 유럽 당시 마녀로 몰렸던 여자들이 이 방법으로 많이 죽었다. 잔 다르크 역시 이 방법으로 처형당했다.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이 1순위가 불에 타는 거다 보니까 가장 끔찍하다. 고통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형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 오죽했으면 사우디나 이란같은 인권의식이 미약한 국가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화형 자체를 없애고 총살이나 참수같이 덜 고통스러운 사형으로 바꾼지 오래이다.
  • 익수형 - 바다나 강에 빠뜨려 죽이는 사형법. 특히 사적인 형벌 방법으로 상당히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단순하게 팔다리를 묶고[28] 또한 묶은 물건과 분리되지 않도록 마대에 담아서 강이나 호수 등의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의자나 목책 등에 묶어서 물에 담가 고문을 하거나 죽이는 방식. 해적들이 하는 처형방식으론 몸을 묶고 배의 널빤지에서 배 바깥으로 걸어나가 바다로 스스로 뛰어들게 하는 해적들의 전통적 처형방식도 이런 방식의 일종. 1960~1990년대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창 독재자들이 창궐했을 당시 각 독재자들은 수많은 정치범들을 헬기에 실어다가 마대에 넣고[29] 대서양에 던져버렸다.
  • 질식형 - 피집행자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처형법. 테러리스트 등이 흔히 사용하는, 머리에 비닐봉지 등을 씌워 인질을 질식사 시키는 것이 대표적.[30] 과거에 한국에서는 도모지라고 해서 물에 적신 종이를 얼굴에 겹쳐 발라서 숨을 못 쉬게 해 죽이는 방식의 처형법도[31] 있었다.
  • 식형 - 사자, 호랑이, , 거대한 , 악어 등의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사형법이다. 특히 뱀의 경우는 신체적인 구조상 먹이를 먹을 때 통째로 깔끔하게 삼켜버리기 때문에 시체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형벌을 자주 사용했는데 주로 사자밥이 되는 것이다. 주로 초창기 로마 제국에서 탄압하던 기독교 신도들을 이 방법으로 처형했다. 로마 제국을 다룬 창작물에서 많이 나온다. 관련 그림

6.2. 현대의 방법


  • 교수형 - 죄수의 목을 매어 죽이는 형벌. 현대 사회에서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실제로 시행되는 국가나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교수형으로 집행하며 최고 불명예에 해당하는 사형법이다. 한국 역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26년이나 되었지만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며, 민간인 신분 사형수는 교수형으로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사사(음독형) -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이는 형벌. 현재는 전 세계에서 태국에서만 시행 중인데, 군형법을 제외하고 총살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부족하고 집행인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음독형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 약물주사형 - 혈중에 독극물이나 신체기능을 정지시키는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을 주사하여 죽이는 형벌. 독극물을 주사하기 전에 먼저 마취제를 주사해서 사형수를 마취시키는 경우도 있다.
  • 전기의자형 - 전기가 통하는 의자에 죄수를 묶은 다음 전기를 흐르게 하여 감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
  • 참수형 - 죄인의 머리를 잘라 내어[32] 죽이는 형벌. 서양에서는 총기가 발명되기 이전의 과거에는 군인 신분의 사형수를 대상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검을 이용한 참수형을 집행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 준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현대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군인 신분의 사형수는 총살형으로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행하고 있다.
  • 총살형 - 죄수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형벌. 일반인 대상으로도 집행하는 국가가 여럿 있긴 하지만, 총살형은 기본적으로 현직에 복무하는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경우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사형법이다. 전투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이용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죄인을 대상으로 한 처형이 아니라 군인이 사형을 받았을 경우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죽음을 맞게 해 줌으로서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존중하기 위함이라 한다.[33] 물론 형틀이나 형구 등을 따로 제작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여타의 처형법과 달리, 그냥 피형자를 묶어놓을 말뚝과 장전된 총 한자루 가져와서 빵 쏘면 끝나기 때문에 형 집행의 준비와 시행이 간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인 신분의 죄인을 정식 재판을 거쳐 처형하는 것이 아닌, 사적제재나 즉결처형으로 죽이는 경우는 대개 이런 목적이다. 총살답게 고통이 가장 적은 사형이다. 그래서 그나마 인도적이고 잔인하지 않은 몇안되는 사형이 총살이다.
  • 투석형 - 죄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34] 돌을 마구 던져 죽게 하는 잔인한 공개 처형의 방법 중 하나. 이란은 폐지했으나 브루나이는 아직도 시행중이다.
  • 장기적출형 -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고 이 장기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이식한다. 이 사형은 사형수 본인이 이 방법을 원해야 집행되며, 사형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최대한 속죄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사형 방법은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이유로 사형수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관계 없이 채택하지 않는다.

7.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


  • 표시가 없는 경우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사면받지 못하고 살아 있는 인물이다.
  • ☆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이후 재판에서 사형선고가 취소된 인물이다.
  • ★는 사형선고를 받고 실제로 사형당한 인물이다.
  • ◆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사면 또는 감형받지 못하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인물이다.
199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복역 중인 60명의 미결 사형수 목록에 대해선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 문서의 사형수 명단을 참조.

7.1. 실존 인물



7.1.1. 현재까지도 사형이 집행되거나 사면받지 못하고 생존해 있는 인물


  • 오종근[35]
  • 정성현
  • 장재진
  • 전용술
  • 성낙주
  • 원언식[36]
  • 박한상
  • 유영철
  • 강호순
  • 정두영
  • 김해선
  • 임도빈[37]
  • 레자 팔라비 전 황태자, 파라나즈 팔라비 전 공주, 파라 팔라비 전 황후 등 현재 생존 중인 이란 팔라비 구 황가의 사람들[38]
  • 마츠나가 후토시[39]
  • 후쿠다 타카유키[40]
  • 가토 도모히로

7.1.2. 사면 또는 감형된 인물


  • 김구[41]
  • 김계원
  • 김대중[42]
  • [43]
  • 유지광
  • 이철
  • 전두환[44]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7.1.3.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인물


  • 기타 잇키
  • 잔 다르크
  • 안중근
  • 김재규
  • 장성택
  • 희빈 장씨
  • 루이 16세
  • 마리 앙투아네트
  • 송시열
  • 성삼문
  • 윤휴[45]
  • 양정
  • 장희재[46][47]
  • 정인홍[49]
  • 김자점
  • 도조 히데키
  • 사담 후세인
  •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부부
  • 지존파(이경숙 제외)
  • 김용제
  • 이동식
  • 김선자
  • 박선호
  • 알버트 피쉬
  • 박흥주
  • 마속
  • 문세광
  • 여포
  • 진궁
  • 고순
  • 관우[50]
  • 앤 불린
  • 온보현
  • 이정재
  • 임화수
  • 곽영주
  • 최인규
  • 이팔국
  • 예수 그리스도
  • 제인 그레이
  • 빌헬름 카이텔
  • 알프레트 요들
  •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 안톤 도슈틀러
  • 에른스트 칼텐브루너
  • 한스 프랑크
  • 빌헬름 프리크
  • 알프레트 로젠베르크
  •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 율리우스 슈트라이허
  • 카를 브란트
  • 카를 게프하르트
  • 빅토어 브라크
  • 요하임 무르곱스키
  • 볼프람 지퍼스
  • 발데마르 호펜
  • 찰스 1세
  • 캐서린 하워드
  • 홍순영
  • 다치바나 요시오
  • 모리 구니조
  • 미야자키 츠토무
  • 이카가키 세이시로
  • 도이하라 겐지
  • 기무라 헤이타로
  • 무토 아키라
  • 마쓰이 이와네
  • 히로타 고키
  • 마토바 스에오
  • 요시이 이즈오
  • 이토 키쿠지
  • 나카지마 노보루
  • 야마시타 도모유키
  • 호리우치 토모야키
  • 혼마 마사하루
  • 아사하라 쇼코
  • 가나가와 마사히로
  • 코바야시 카오루[51]
  • 세키 테루히코[53]
  • 조봉암[54]
  • 민암
  • 임사홍[55]
  • 이이첨[56]
  • 박승종
  • 테드 번디
  • 조지 스티니
  • 한국 103위 순교성인124위 순교복자들 중 사형으로 순교한 이들

7.1.4.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인물


  • 타리크 아지즈
  • 정남규[57]
  • 마르틴 보어만
  • 팔라비 2세[58]
  • 헤르만 괴링
  • 리처드 라미레스[59]

7.2. 가상 인물



  • 겨울왕국: 엘사
  • 나는 살고 싶다(1958): 바바라 그레이햄(수잔 헤이워드 분)★
  •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 나인룸: 장화사(김해숙 분, 아역 정유민 분)☆
  • 대장 부리바: 타라스 부리바★, 오스타프 부리바★
  • 데드 맨 워킹#s-2: 매튜 폰슬렛(숀 펜 분)★
  • 드라마 스테이지: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여자: 강민중(하준 분)
  • 땡땡의 모험
    • 뒤퐁과 뒤뽕 형사
    • 땡땡[60]
  • 라스트 댄스(1996): 신디 리켓(샤론 스톤 분)★
  • 리멤버 - 아들의 전쟁
    • 서재혁◆☆
    • 남규만[61]
  • 마법소녀 타루토☆마기카 The Legend of Jeanne d'Arc
    • 타루토[62]
  • 마크로스 프론티어: 쉐릴 놈
  • 모래시계(드라마): 박태수(최민수 분)★
  • 몬스터(드라마)
  • 몬스터#s-4.1(영화): 에일린 (샤를리즈 테론 분)★
  • 미세스 캅 2: 이로준(김범 분) ★ or ☆?[63]
  • 바키 시리즈
  • 박열: 박열(이제훈 분)☆, 가네코 후미코(최희서 분)◆
  • 서울 1945: 김해경#s-2(한은정 분)☆, 김삼룡 (한범희 분)★, 이주하 (신동일 분)★
  • 스타크래프트 2
    • 미라 한[64]
  • 에빌리오스 시리즈
    • 릴리안느 루시펜 도트리슈 [65]
    • 메타 잘름호퍼
    • 카요 스도우
  • 야인시대: 김두한(김영철 분)☆, 이정재(김영호 분)★, 임화수(최준용 분)★, 곽영주(남성진 분)★, 돼지(함재석 분)★, 조봉암(한춘일 분)★, 염동진(이대로 분)★, 최창식 대령(미상)★
  • 어둠 속의 댄서: 셀마(비요크 분)★
  •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 최후의 드래곤본[66], 로릭스테드의 로키르◆[67], 로그비르★
  • 여명의 눈동자: 윤여옥(채시라 분)◆, 가츠코(김현주 분)★[68] 분)
  • 역전재판 시리즈
    • [69]
    • 미야나기 치나미
    • 아오카게 죠
    • 유가미 진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정윤수★(영화에선 강동원 분)
  • 원피스
    • 골 D. 로저
    • 스포일러[70]
    • 몽블랑 노랜드
  • 의문의 일승: 오일승(윤균상 분)☆
  • 인간의 숲: 인간의 숲/사형수 항목 참조.
  • 인디안 썸머#s-2: 이신영(이미연 분)★ or ☆?[71]
  • 조조 래빗:로지 (스칼렛 요한슨 분)★
  • 죠죠의 기묘한 모험: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 카타기리 안쥬로 [72]
  • 천추태후(드라마): 소찰리★, 하공진
  • 패션 70's: 고준희(김민정 분)★
  • 포카혼타스: 존 스미스
  • 프랑켄슈타인(뮤지컬): 앙리 뒤프레★, 엘렌 프랑켄슈타인★
  • 프리즌 아키텍트/캠페인: 에드워드 롬지★
  • 크리미널 마인드(tvN): 조영훈(공정환 분)★, 안여진(김호정 분)★
  • 테스#s-1: 테레사 더버필드(테스)
  • 토리코: 제브라[73]
  • 투 영 투 다이?(1990): 아만다 수 브래들리(줄리엣 루이스 분)★
  •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권순태(김상호 분)☆
  • 피고인: 박정우(지성 분)☆, 차민호(엄기준 분)★? or ☆?
  • 황후의 품격
  • 하모니: 김문옥(나문희 분)★
  • 하얀 강철의 X THE OUT OF GUNVOLT
  • 7번방의 선물: 이용구(류승룡 분)★
  • 그외, 각종 추리물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고 피살자가 4명 이상인 범인 대부분

8. 기타


우리나라의 얘기를 추가하면 조선 시대 때 사형은 현재에 비해 일사천리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맞는 말이긴 하다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당시의 사형 제도였다. 당시 조선은 절기, 계절 등에 상당히 민감했는데, 우선 생명이 생동하고 성장하는 여름, 추수기에는 기본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물론 역모 등의 중범죄인 경우에는 얄짤없었지만.[74]
어쨌든 계절만 뺀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진짜 문제는 국가에서 제정한 금형일(禁刑日)이었다. 우선 현대인들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24절기 날에는 사형집행이 불가능했다. 더욱이 그 중 춘분추분 사이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또 월별로 보자면 매월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1일은 태일신선이 선악을 살피기 위해 지상을 관찰하는 날인 명진재일(明眞齋日)이라 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 가 오는 날은 하늘이 슬퍼하시는 것이라 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왕실의 사람들이 죽었거나 출생했을 때, 대소신료들이 사망한 정조시일(停朝市日)도 전 관청이 애도를 위해 업무를 중단하므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쓸데없이 치밀한 금형일 때문에 얼핏 사형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한다면 그것도 아닌 듯 하다.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사형이 정해졌는데 그게 자꾸 미뤄지면 초조해지지 않겠는가? 이에 관련된 실화가 있다.
연산군 10년(1504년), 강원도 한 고을의 수령이던 '이복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폭정을 펼치고 강간죄에 공금횡령까지 저지른 악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는 '제 덕분에 여기는 그냥 만만세'라고 거짓 보고를 보내다가 결국 꼬리를 잡혀 조사 끝에 그동안의 악행을 발각당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때 금형일을 피하려고 10월로 집행일을 정했더니 앞서 말했던 명진재일이었고, 다시 날 잡으니 그 날은 또 24절기인 추분이고, 다시 간신히 잡았더니 그 날은 또 연산군의 생일. 또또 잡았더니 웬걸, 그 날 좌의정이 사망해 정조시일이 되어버렸다. 드디어 아무 날도 겹치지 않은 날 사형일을 잡았다 싶었더니...비가 쏟아졌다.
이쯤되니 형 집행해야 되는 관리들의 울화통이 아주 잿더미가 되도록 터져나간 건 둘째치고, '''당사자인 이복선의 멘탈은 말이 아니었다.''' 집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올 때마다 자꾸 집행일이 미뤄지니 본인은 거꾸로 자꾸 속이 타들어간 것이다. '''칼 든 망나니가 전력으로 자기 목을 향해 칼을 내리치다가 목 직전에서 우뚝 멈추는 장난을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멘탈이 멀쩡할까?''' 결국 그는 사형 집행날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공포감과 초조함으로 인해 '''홧병을 앓다가 옥사했다.''' 어찌보면 의도치 않게 그냥 속 시원하게 참수하는 것보다도 더 잔인하게 최후를 맞은 셈.
사형이 집행되면 항상 참관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종교 교화위원들이다. 사형수가 귀의한 종교에 해당하는 성직자가 온다고 한다. 개신교천주교에 귀의했을 경우, 당연히 그 사형수를 돌보던 목사신부가 형장에 참관하러 온다. 이 때 성가대(보통은 봉사하는 신자들)를 형장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불교에 귀의했을 경우에는 스님이 이 때 달려가 목탁을 두들기며 독경을 해 준다고 한다. 역시 사형수가 원불교에 귀의했을 경우에는 교무가, 사형수가 무슬림이면 이맘이 온다.
이들이 하는 일은 교수형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발판이 떨어지는 즉시 목이 매달린 사형수 머리 위로 달려가 성가를 불러 주는 것이다. 당연히 성가대원들은 다들 사람 죽는 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이 때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후들후들 떨려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사나 신부는 이럴 경우 엄한 목소리로 ''아직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75] 지금 노래해 줘야 합니다! 큰 소리로!"라고 호통치며 이들을 독려한다고 한다...
군인 사형수의 사형 집행에서는 군종장교가 형장에 참관하러 오며, 군인의 전통적 사형법인 총살형 직전에 설교 등을 하게 된다.
인류는 선사시대 때부터 사형을 꾸준히 시행했는데 이는 자기가축화 효과가 있었다.

중국 여자 사형수 사형집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널려있는데 이 중 95% 이상이 실제 상황이 아닌 연기다. 진짜 사형집행을 하는 동영상은 몇 없다. 이유인 즉, 사형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조잡하고[76] 무엇보다도 '''동일인물이 여러 사형집행 동영상에 꾸준히 나온다.''' 이 사람은 결국, 사형 집행 컨셉의 영화를 촬영하는 배우이지 사형수가 아니다.

9. 관련 작품


사형제와 관련된 작품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죄인 개개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또는 반감을 자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요즘의 영화나 드라마같은 등지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전개가 꽤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영화에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나 데이비드 게일, 그린 마일, 그리고 7번방의 선물 등이 있다. 물론 집행자나 '''교도관 나오키'''[77] 같이 찬반 양론을 떠나서 사형제 자체에 대한 깊은 고찰을 이끌어내는 만화도 있다. 오노 후유미의 판타지소설 십이국기 낙조의 감옥에서는, 사형제를 부활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류국 관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또 창작물의 사형수들은 각종 비인도적인 극비 실험에 이용당하곤 한다. 이용해먹기도 편하고,[78] 사형수이기 때문에 실험을 실행하는 쪽의 죄책감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
바리에이션으로는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위장하고 사형수를 빼돌려서 어떠한 비밀 조직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죽은 것이 된다. 비밀 유지를 위해 사형 제도를 이용하는 것.
또 간혹 성적으로 응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형제도가 시행중인 중국에서 병크를 하나 저지른 바가 있는데 자세한 뉴스기사는 http://www.tipti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 여기를 참고.[79]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러시아 제국 황제의 농간으로 사형 직전까지 갔다온 뒤 사상까지 바뀐다. 그가 그의 형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사형대에 선 죄수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이나마 느낄 수 있다.
  • 13계단
  • 7번방의 선물
  • 그린 마일
  • 데드 맨 워킹
  • 몬스터 볼
  • 레이몬드 그레이함의 사형집행(The Execution Of Raymond Graham)[80]
  • 집행자
  • 환상의 여인
  • 의령수
  • 이노센트
  • 공허한 십자가
  • ABC 오브 데쓰 2 - C Is For Capital Punishment
  • 천사의 나이프[81]
  • 데이비드 게일
  • 리갈 하이[82]
  • 프리즌 브레이크
  • 하모니
  • 교도관 나오키
  • 보헤미안 랩소디

[1] 영어 "Capital punishment"의 'Capital'은 라틴어의 'Capitalis'에서 온 것으로, '수도(首都)'라는 뜻의 "Capital" 에서도 볼 수 있듯이 '머리의'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 직역하면 '참수형이 되겠으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현대에는 참수형을 넘어서 목숨을 끊는 형벌이면 무엇이든 포함된다.[2] 법문에는 "형무소"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구 행형법(1961. 12. 23. 법률 제8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용어이며, 현행법상의 용어는 "교도소"다.[3] 법문에는 "군검찰관은"으로 되어 있으나,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7일부로 명칭이 바뀌었다.[4] 복잡하게 말하긴 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사형 방식은 교수형(형법)과 총살형(군형법)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민간인은 무조건 교수형, 군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총살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6] 거세형 또한 신체형의 일부임을 감안하면 성폭력 사범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드물게나마 실시하는 대한민국 역시 신체형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7] 이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다면 유족에게는 배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형된 사람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커녕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세상 사람이 된다.[8] 군형법에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는 범죄가 꽤 많으나, 평시에는 역시 살인죄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편이다. 적전상황에서 탈영해도 군법관의 판단에 따라 사형말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9] 적국의 부녀자강간한 경우. 규정상으로는 무조건 사형만 해당된다.[10] 다만 이는 인권 존중의 휴머니즘 같은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워낙 사형수가 많아서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할 필요성도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잔인하게 처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지켜보는 사람과 집행자에게도 만만찮은 심적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사형을 공개 집행하는 경우에는 대중이 사형수가 저지른 범죄의 잔학성에 주목하지 않고 사형수를 동정하거나 정부나 사법부에 반감을 품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사형을 시행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덜 잔혹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외부에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물론 일부 이상한 유사 국가 집단들은 예외다.[11]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사형 집행시에 그 사형수가 저지른 살인의 피해 유가족들을 참관인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많다. 사형수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대가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유족들이 겪는 PTSD가 완화되는 효과가 크다고 한다.[12] 사형수는 사형장이 있는 곳에만 수용되는데, 서울구치소 포함 다섯 곳 중 하나에 수용된다. 형이 집행되지 않았기에 구치소에만 있다는 건 착각.[13] 교도관들조차도 이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사형수, 무기징역 및 20년 형 이상 수감자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무기징역수들도 함부로 못 까부는 CRPT나 교도소장 급도 사형수 입장에서는 '알 게 뭐야' 급인데 당연하게도 '''맞아 죽나 교수형 당하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14] 사형제가 폐지된 유럽의 국가 벨기에를 보면 연쇄살인범 마르크 뒤트루가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 그를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15] 연방제인 미국은 50개 가운데 32개 주에서는 사형이 존속하고 있고 18개 주에서는 사형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연방정부에서는 사형을 선고/집행하는 데다가, 사형제가 없는 주에서 발생한 범죄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직접 재판하거나, 사형제가 있는 주에서 재판하여 사형 폐지를 무력화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의 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사형 폐지주인 메사추세츠 주에서 테러를 벌였지만 연방 정부가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했다.[16]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란이 같은 인권막장 중동권 국가들에게조차 욕먹는 이유 중 하나로, 그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조차 미성년자는 사형을 시키지 않는데, 이란에서는 간혹 성인에 준하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사형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로 이란은 15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한다. 투표권도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예외없이 사형 시키며, 17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한다. 17세가 되면 반드시 조선인민군초모(징병)되기 때문이다.[17] 영화 7번방의 선물이 허구인 이유가 이것이다. 물론 용구는 무고한 사형수였지만, 지능이 장애 등급에 해당할 경우 유죄가 맞더라도 절대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작품에서는 높으신 분의 의향이 끼어들었으니, 갖가지 핑계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장애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선고해버린 후 집행해버렸을 것이다.[18] 이걸 이용해서 흉악범들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발악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19] 참수형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집행한다. 그나마도 민간인 사형수가 참수당하기 싫다고 하면 총살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현역 군인 사형수는 무조건 총살형으로 강제한다.[20] 물론 중국도 모든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인 만큼 현역 군인(중국인민해방군) 신분을 가진 자들을 사형시킬때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나라들처럼 총살형이며 다른 나라들처럼 일반적인 총살형 집행 방식을 따른다.[21]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블라드 체페슈(Vlad Ţepeş). 통칭 블라드 가시공(公)이다.[22] 당연히 억지로 먹이는데 사형수가 먹는 것을 거부하면 죽지 않을 정도로 심한 채찍질과 고문을 가하고 입을 벌려 쑤셔넣었다고 한다.[23] 정확히는 굶어 죽기 전에 탈수로 죽게 된다.[24] 요참형을 택해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면 본인은 죽지만 국가에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고 명예도 지킬 수 있지만, 궁형을 택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지언정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모조리 잃어버리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사마천은 역사서의 완성을 위해서,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궁형을 택한 것.[25] 때리는 댓수가 정해져 있다면 장형이 되고, 정해진 댓수따위 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때리면 장살형이 된다. 즉, 원래는 몇 대를 때려야 할지가 정해져 있었는데 죄수가 곤장을 맞는 도중에 죽어버렸다면 그것은 장형을 집행하던 도중에 죽은 것이지, 장살형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26] 단순히 목을 벤다던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어물을 만들어 버리는 정도를 의미한다.[27] 과거 일본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절에 기독교도들을 이 방식으로 신물나게 죽여댔다고 하는데, 정작 죽음을 맞는 기독교도들이 "내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맞는다니 이 무슨 영광인가!" 하며 오히려 감격해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뒤로는 화형이나 참수형 등으로 집행했다고 한다.[28] 이 때 물 속으로 확실하게 가라앉아 죽도록 큰 돌이나 납덩이와 같이 무거운 물체를 매달기도 한다.[29] 원래 아편을 대량으로 먹여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던지는데 그렇게 하고도 이를 악물고 아편을 극복하고 헤엄쳐 무인도에 불시착하거나 행여 시체가 다른 나라 해변에서 발견되는 일을 막기 위해 굳이 마대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30] 단, 테러리스트는 중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식으로 재판을 거쳐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형'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살해'라고 보는 것이 맞다.[31] 국법으로 규정된 형벌은 아니었고, 사적제재로서 시행되었다고 한다.[32] 정확히는 칼이나 도끼 등의 날붙이로 목을 벤다.[33] 총기가 존재하기 이전의 과거에는 참수형, 특히 검을 이용한 참수형이 이를 대신했다. 서양에서는 아예 죄인의 명예를 위해 호화로운 장식이 되어 있는 처형용 검이 개발되어 사용되기도 했다.[34] 대개 땅에 반쯤 묻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한다.[35]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범인이며, 한국 내 생존하고 있는 최고령 사형수다.[36] 그중에서 가장 최장수이다.[37] 군인 신분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것이라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38] 이란 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된 이후 이란을 탈출하여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에서 망명 중이다. 팔라비 2세 전 이란 국왕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이란 혁명 직후에 들어선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권으로부터 궐석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이란에서는 국외를 떠돌며 생존 중인 팔라비 2세 전 왕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내려졌던 궐석재판의 사형 판결이 아직까지도 취하되지 않고 있다.[39] 일본에서 매우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키타큐슈 감금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아직까지 복역 중이다.[40] 18세의 나이에 교살, 시간, 심지어 생후 1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기도 죽이는 만행 등을 저질렀기에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41] 그 김구 맞다. 과거 살인 혐의로 사형이 내려졌지만 고종 황제의 요청으로 간신히 생존할 수 있었다.[42] 전두환에 의해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이를 요한 바오로 2세가 알고 전두환과의 회견에서 사면 요청을 했으며 그 결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 미국으로 추방당했다.[43] 미군정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사형집행 문제가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된 후, 가석방되었다는 설과 어떠한 감형이나 사면판결 없이 얼렁뚱땅 석방되었다는 설이 있다.[44] 김영삼에 의해 석방되었다.[45] 사후 몇 백 년 후 이완용(…)에 의해 최종 복권(몇 번 복권되기도 하고 추탈되기도 한다) 된다. [46] 남구만의 변호로 제주도로 유배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장희빈 때문에 (사실 장희빈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잘못도 많다) 여러가지 죄로 다시 불려오고 끝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47] 똥별이자 희빈 장씨의 오빠이다. 인현왕후을 암살하려 하다 실패하고 여러가지 죄로 숙종에게 사형당한다.[48] 당시에는 80살이 넘은 사람은 사형시키지 않는 것이 관습[49] 80살[48]이 넘은 나이였지만 인조반정으로 사형당했다. 순종 때 사면되었다.[50] 관우손권에게 참수형을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릉대전이 벌어졌다.[51] 피해자가 1명이지만 죄질이 나쁘고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52] 사건 당시 19세[53] 4명이 살해됐고 이미 범인이 사형, 무기징역이 가능한 나이었기에[52]사형이 선고되었다.[54]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55] 중종반정으로 처형된다. 연산군과 좋지 않은 정치를 했거나 연산군을 암군으로 만든 혐의 등으로 신속하게 사형되었다. 생전 성종 때는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56] 사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언급되었다.[57] 교도소에서 자살.[58] 이란 혁명 이후 국외 도피 중 혁명으로 집권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권에 의해 궐석재판으로 사형판결을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지병인 암으로 사망했다.[59] 림프종 합병증으로 사망[60] 잉카에서 사형 당할 뻔했으나 일식을 예측하여 살아났다.[61] 마지막화에 강간 및 살인 혐의가 입증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62] 죽기 직전 얼티메이트 마도카가 거두어 갔다. 다만 에피소드가 끝나고 이후 출연이 없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63] 사형선고는 받으나 집행여부는 나오지 않는다.[64] 한둘도 아니고 12개 행성계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잘 살아있다.[65] 작중 역사상의 기록으로는 처형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남동생 알렌 아바도니아가 릴리안느를 빼돌리고 릴리안느로 변장해 대신 처형당했다.[66] 내전 퀘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제국군 편에 붙으면 당연히 사형선고는 무효가 되고 스톰클록 쪽에 붙으면 여전히 반군 소속이므로 선고가 유지된다. 인게임에서 딱히 드러나는 건 없지만.[67] 반란군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죽기 싫다고 도망치다가 활에 맞고 사망.[68] 김현주와 동명이인인 다른 배우이다.[69] 역전재판 1에서 DL6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었고 이후 역전재판 2에서 사망한 것으로 언급된다. 다만 그가 정확히 어떠한 형을 선고받았는지, 혹은 어떻게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기에 취소선 처리.[70] 사형 선고를 받고 공개 처형을 당하기 직전 루피 일행과 흰수염 해적단이 해군 본부로 쳐들어와 중간에 풀려져 달아나던 도중 아카이누에 의해 살해당해 죽게 된다.[71] 사형선고를 받으나, 집행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72] 정확히는 죽지 않았지만 그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73] 정확히는 형이 집행되긴 했는데, 구속구를 파괴하고 처형짐승들을 모조리 박살내버려서 재수감.[74] 물론 조선 사회에서 역모가 아닌 범죄 중에 사형당할 죄는 별로 없었다. 살인을 제외하면. [75] 교수형을 당하면 완전 사망까지 30분 정도 걸린다. 단 뇌사 상태에 빠지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뇌빈혈로 몇 초 만에 의식을 잃는다고도 하긴 한다.[76] 소총으로 쏴서 총살 시키는 건데도 총맞은 부위가 점만 찍혀있다. 실제로 소총으로 총살시키면 총알의 회전력으로 인해 머리가 박살나서 죽는다.[77] 원제 '숲의 나팔꽃'(モリのアサガオ)[78] 대표적으로 '이 실험으로 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죽지 않는다면 사형을 면해주겠다' 라는 조건을 건다거나.[79] 혹 기사가 안 들어가지거나 클릭하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면 중국 관영통신에서 "사형의 암울한 면"이라며 여성 사형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 사진이... 사형을 컨셉으로 한 "야사"(야한 사진) 이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개망신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80] 모건 프리먼, 제프 파헤이 등의 굵직한 배우들의 옛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질 사형수가 감형을 기다리는 내용. 마지막에 약물주사형에 처해지는 장면이 나온다.[81] 사형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죄인의 갱생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이다. 극단적인 엄벌주장 세력이나 극단적인 범죄자 옹호세력 양측을 보여주기도 한다.[82] 시즌 2 9화 중 국민정서법에 따른 사형 신청을 신랄하게 비꼬는 장면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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