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벌)

 


禁錮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징역과 달리 노역은 수형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징역과 금고의 구별은 노동천시사상의 발로로 그 작업이 고역적인 의미를 가졌던 과거의 징역형과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노동이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자원노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과 금고의 구별을 폐지하고 징역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는 자유형 단일화 논의가 있다.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한다. 참고로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다.(형법 제50조 제1항)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공무원/결격사유 참조).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도 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 부적합 심의 없이 자동으로 전역된다.
금고를 법정형으로 하는 경우 보통 "0년 이상/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식으로 징역과 금고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단순)과실치사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처럼 금고는 법정형이지만 징역은 법정형이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다. 그와 같은 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5항 내지 제9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 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5조 제3항, 제4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1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 전기공사업법 제41조,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3, 한국조폐공사법 제20조 제3항, 제4항 등이 있다. 이들 죄는 모두 과실범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사전죄, 중립명령위반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은 고의범인데도 법정형이 금고 또는 벌금이다. 즉, 고의범이지만 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사례이다.
금고형이라고 반드시 과실범에게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범인데도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는 형법 제87조 내란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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