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특수작전집단 재판

 


1. 개요
2. 상세
3. 재판부
4. 검사
5. 기소 내용
6. 피고인
6.1. 사형
6.1.1. 교수형 집행
6.1.2. 미집행/감형
7. 종신형
8. 20년 형
9. 10년 형
10. 기타

영어: 미합중국 대 오토 올렌도르프 외 판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 Otto Ohlendorf, et al.)
독일어: 특수작전집단 재판 (Einsatzgruppen-Prozess)

1. 개요


미군 군사법정 주관 뉘른베르크 재판의 아홉번 째 재판.
특수작전집단은 나치 친위대(SS)의 기동특무부대로 보안경찰국 및 보안국의 특수작전집단에 복무한 장교들이 대량살인을 직접 수행한 것에 대해 1947년 7월 3일에 기소되었고 7월 29일 추가적으로 6명을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전 기소 사항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친위대/보안국 또는 게슈타포의 일원인 죄로 유죄가 확정된 뤼흘과 그라프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모든 기소내용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2. 상세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인자츠그루펜은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결국 전후 대부분의 범죄가 드러나 전범 재판에서 지휘관을 비롯한 수뇌부들에게 전쟁범죄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졌다. 특히 미군이 주최한 뉘른베르크 연속재판의 하나인 아인자츠그루펜 재판은 아인자츠그루펜만을 법정에서 다룬 것으로 유명한데 당시 24명의 아인자츠그루펜 지휘관들이 기소되어 그 중 22명이 사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물론 현재에도 많은 대원들이 정체를 숨기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대부분은 노환으로 사망했지만 지금까지도 시몬 비젠탈 센터를 비롯한 나치 잔당을 추적하는 단체들은 이들을 쫓고 있다.
특수작전집단 이후에도 아인자츠그루펜 대원들은 동서독 양쪽에서 정체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1]

3. 재판부


  • 재판장 : 마이클 A. 무스마노
  • 존 J. 스페이트,
  • 리처드 D. 딕슨

4. 검사


  • 검사인단 대표 : 텔퍼드 테일러
  • 검사장 : 벤저민 B. 페렌츠

5. 기소 내용


1.인도에 반한 죄 :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박해, 모살, 몰살, 구금을 비롯한 기타 비인간적 행동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죄.[2]
2.전쟁범죄 : 위와 같은 이유이며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고의적 파괴행위와 초토화행위가 포함된다.
3.범죄조직 친위대(SS), 보안국(SD) 또는 게슈타포의 일원인 죄이다.

6. 피고인


피고인들은 전원 친위대 특수작전집단 소속 장교들로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들이 더 많다.

6.1. 사형



6.1.1. 교수형 집행



6.1.2. 미집행/감형



7. 종신형



8. 20년 형



9. 10년 형



10. 기타



[1] 대표적인 예가 요제프 블뢰체(Josef Blösche, 1912~1969)라는 작자로, 아인자츠그루펜에 참여했음은 물론 그 SS 내부에서 조차 쓰레기로 낙인찍힌 36 SS 디를레방어 사단 소속이었다. 이 자는 전후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지만 동독으로 보내졌으며, 사고로 인해 얼굴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 와중에도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으며 정체를 숨기고 살아 오다가, 1961년 서독 함부르크에서 전직 SS 동료가 그의 범죄 행각을 재판에서 폭로하면서 동독 경찰에 의해 정체가 발각되어 1967년 체포되었다. 이후 1969년 사형 선고를 받고 라이프치히에서 총살형에 처해졌다.(이 자는 "A Jewish boy surrenders in Warsaw" # 라는 유명한 사진에도 총을 들고 나오며, 이 사진에서 맨 앞에 서 있는 소년은 1942년 당시 7살이었던 츠비 누스바움(Tsvi C. Nussbaum, 1935~2012)으로, 이 소년의 부모는 살해당하나, 이 소년은 살아남아 이후 뉴욕에서 의사로 일하다 2012년 사망한다.)[2] 이때 피해 민간인에는 독일 민족과 다른 나라의 독일계 주민도 포함되며 이는 집단살해의 조직적 계획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