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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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8월 12일 국민방위군 사령관 외 5명 총살 집행 순간.
銃殺刑 / execution by firing squad, fusillading
사형(死刑) 방법 중 하나.
말 그대로 총으로 쏴서 죽이는 형벌이다. 총기가 개발되면서 생긴 사형법으로 다른 사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는 게 특징이다.
전쟁에 쓰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보통 군인 수형자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명예로운 처형으로 간주된다. 보통 정식 재판에 의한 총살형은 대상자를 세워놓고 사살하고, 무릎 꿇리고 뒤통수를 쏘는 총살형은 정식 재판에 의한 것이 아닌 즉결처형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공산 국가인 소련과 중국은 과거에 이 방식으로만 사형을 집행했다. 소련에서는 무릎을 꿇리고 후두부에 권총을 쐈고 중국은 소총을 쐈다.[1]
군인뿐만이 아니라, 20세기에는 일반인에게도 자주 쓰였다.
능지형, 요참형, 참수형 등 각종 잔혹한 사형 방법들은 사라졌지만 총살형 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국가가 많다.
보통 소총을(단발로)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권총이 사용될 때도 있으며 더 심한 경우에는 기관단총이나 중기관총이 사용될 때도 있다.[2][3]
미국 등지에서는 집행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 장전된 총을 섞어서 주는 경우가 있다[4] 다만 공포탄은 반동이 실탄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총 좀 쏴본 사람이라면 바로 차이를 체감할 수 있고, 반자동 소총이라면 노리쇠 후퇴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총을 개조하던가 단발 소총을 써야 남들이 봤을 때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본인은 알더라도 남들이 모른다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있으니 의미가 없지는 않다. 이 방식이 국제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총살형 자체가 드물어진 시대다 보니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나 북한은 전원 실탄을 사용하며 북한의 경우에는 머리 배 가슴 등으로 총 9발을 쏜다고 한다.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는 총기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단두대나 교수형에 비해 빠르고 고통없이 죽는다는 느낌과 인도적인 사형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건 머리나 심장에 제대로 꽃혔을 때 한정이고 몸통이나 팔다리 등을 맞으면 과다출혈로 매우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특히 신경계통에 맞고 죽으면 최소 1초간 엄청난 고통이 느껴진 후 사망한다. 주로 권력자의 미움을 받거나 죄질이 정말로 극히 나쁜 사형수에게 의도적으로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5] 사형집행인이 사형수에게 총을 쏠때 조준을 잘못해서 사형수의 폐에 총알이 관통될수도 있다.[6] 심장에 맞으면 즉사하지만 폐에 맞으면 질식과 과다출혈로 매우 고통스럽게 죽어서 총살형의 단점이다.
한번 집행을 했는데도 즉시 죽지 않은 경우 대개는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거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확인사살을 하지만, 민간인의 사형을 약물 주사형으로 바꾸기 이전의 중국에서는 후두부에 총알을 맞고도 사형수가 살아있으면 한 발 더 쏘는 대신 총에 맞은 곳을 총신으로 쑤셔서(…) 죽이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총살법도 있었다고 한다. 정식 방법이 아니라 탄환 한 발이라도 아끼려는 사정상 그랬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만...[7]
약식으로는 소련식으로 무릎을 꿇리고 후두부에 직접 총을 쏴버리거나 그냥 그것도 생략하고 현장에서 사살하는 방식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전쟁중에 자주 보인다.[8]
대한민국을 비롯한 사형 제도가 존속하는 국가에서는[9] 범죄자가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자일 경우에는 총살형으로 집행하도록 군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10] 사형 제도가 존속한다고 항상 군인을 총살형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군은 현재 평시에는 약물주사형과 총살을 병행해서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11][12] , 1961년 전에 사형 집행을 하던 시절에도 사병(부사관, 병)은 거의 전시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교수형으로 집행했고, 평시에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평시에 총살형을 집행하는 것은 장교를 처형하는 경우에 한정이였다. 즉 사형을 선고받은 장교들이 총살로 집행되었다. 교수형의 경우 유명한 집행관으로 존 클라렌스 우즈 육군 헌병상사가 있는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도 빌헬름 카이텔 독일 국방군 육군 원수를 비롯한 여러 전범을 처형한 경험이 있었다. 지금도 미군은 신분 관계없이 평시는 총살, 주사 상황에 따라 병행이나 전시에는 무조건 총살로 사형을 집행하며, 총살 집행의 경우 안톤 도슈틀러 독일 육군 보병대장의 처형 영상과 같은 것들을 교보재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
베트남군은 특이하게도 미군처럼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의해 총살형과 약물주사형을 선택할 수 있다.
군대에서 군인에게 규정되어 있는 사형방식이기는 하나, 일부 나라는 민간인에게 집행되기도 한다. 나라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사형도 총살형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과거에 군사재판을 받은 민간인이 총살형으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 #1 #2 그러나 군사재판을 받았지만 교수형으로 집행된 사례도 있다.[13] 총살형이 군형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군형법 제 1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총살 당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군형법 제 1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만 규정된 죄를 범한 군인 사형수가 교수형으로 집행된 사례는 또 없다.
특정 죄목에 따라서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나라도 있다.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데,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으로 사형 방식을 교수형으로 집행하나, 사형수가 현역 군인, 악질 테러범이나 마약사범인 경우는 총살형으로 집행한다.
민간인에게 총살형을 집행하는 국가도 있긴 하나 이렇게 별도의 규정까지 만들어서 군인을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국가가 많은 것은 서양에서 무기인 칼로 처형되는 것을 명예롭게 보았던 영향이다. 근대 들어 무기가 총으로 바뀌자 칼 대신 총으로 죽는 총살형이 명예롭게 여겨진 것. 전근대의 전사명예 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군인에게는 '''총살형이 아닌 것으로 처형을 당하면 당신들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군인의 경우에 모든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총살형으로 군형법에 규정, 시행한다.[14] 조선시대에 사약으로 죽는 것이나 중국 송나라에서 여성은 봉작두로, 남성은 용작두로 요참형 사형을 받는 것이나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족, 고위층들 즉 높으신 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들을 예를 갖추어서 순금으로 만든 참수검으로 참수형을 시행하는 것이나 중세 서양의 귀족들이 스스로 목을 내어서 참수검에 사형 당하는 게 그나마 영광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 듯 하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현역 군인인 빌헬름 카이텔, 알프레트 요들, 헤르만 괴링 같은 독일의 군인 전범들이 군인답게 죽고 싶다며 군인의 전통적 사형 방법인 총살형을 요구[15] 했다가 소련의 육군소장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해서 거부되었다. 군인 전범들이 총살형을 탄원했지만 기각한 이유는 판사가 "적어도 독일로 인한 2000만명이 넘는 희생을 당한 소련 측의 반대가 있었기에, 전범(戰犯)의 처리가 하나나 둘뿐의 독일군 장교의 처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처형의 방식을 본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한다. 카이텔과 요들 등 군인들은 결국 소련의 반대로 교수형으로 죽었고, 헤르만 괴링도 소련의 반대로 총살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절망해서 결국 숨겨 두었던 독약으로 자살했다.
도조 히데키, 야마시타 도모유키 같은 일본군 전범들도 총살형을 요구했지만 미군이 일본군을 강제로 해산해서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반대해서 죄수복 차림으로 교수형을 집행했다. 예외적으로 혼마 마사하루만 맥아더의 명령에 의해 사형 집행 전까지는 후한 예우를 받고 총살형으로 죽었다. 또한 부하에게 학살죄를 씌운게 발각된 모리 구니조도 네덜란드측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일본군 해군 군복을 입고 총살형으로 죽었다. 이쪽은 소련에서 총살형을 반대하거나 하는 행동은 없었다.[16]
안중근 의사 역시 본인의 신분을 대한의군 참모중장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총살형을 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에서는 단순한 테러리스트로 간주해 교수형으로 형을 집행한 바 있다.
한국에는 전술했듯 군인을 제외하고 무기로 사형당하면 명예롭게 여기는 전통이 없었고, 오히려 신체를 온전하게 하는 집행 방식인 사약이나 교형이 참형보다는 낫다 여겼다. 한국 법에서 민간인은 교수형, 군인은 총살형으로 나눈 것은 단순히 서양의 법과 군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 물론 명예 운운하는 건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라, 조선시대 사람임에도 총살형을 요구한 안중근 의사 같은 예도 있었다.
문서 참조.
소소한 인물들까지 기입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으니 공인 인명사전에 실릴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인물로 적어주기 바람. 총에 맞아 죽었더라도 암살당하거나 전사, 저격당한 사람은 당연히 제외. 체포에 저항하다 사살된 사람도 제외. 즉 '형벌로서' 총살된 사람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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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8월 12일 국민방위군 사령관 외 5명 총살 집행 순간.
1. 개요
銃殺刑 / execution by firing squad, fusillading
사형(死刑) 방법 중 하나.
2. 상세
말 그대로 총으로 쏴서 죽이는 형벌이다. 총기가 개발되면서 생긴 사형법으로 다른 사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는 게 특징이다.
전쟁에 쓰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보통 군인 수형자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명예로운 처형으로 간주된다. 보통 정식 재판에 의한 총살형은 대상자를 세워놓고 사살하고, 무릎 꿇리고 뒤통수를 쏘는 총살형은 정식 재판에 의한 것이 아닌 즉결처형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공산 국가인 소련과 중국은 과거에 이 방식으로만 사형을 집행했다. 소련에서는 무릎을 꿇리고 후두부에 권총을 쐈고 중국은 소총을 쐈다.[1]
군인뿐만이 아니라, 20세기에는 일반인에게도 자주 쓰였다.
능지형, 요참형, 참수형 등 각종 잔혹한 사형 방법들은 사라졌지만 총살형 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국가가 많다.
보통 소총을(단발로)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권총이 사용될 때도 있으며 더 심한 경우에는 기관단총이나 중기관총이 사용될 때도 있다.[2][3]
미국 등지에서는 집행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 장전된 총을 섞어서 주는 경우가 있다[4] 다만 공포탄은 반동이 실탄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총 좀 쏴본 사람이라면 바로 차이를 체감할 수 있고, 반자동 소총이라면 노리쇠 후퇴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총을 개조하던가 단발 소총을 써야 남들이 봤을 때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본인은 알더라도 남들이 모른다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있으니 의미가 없지는 않다. 이 방식이 국제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총살형 자체가 드물어진 시대다 보니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나 북한은 전원 실탄을 사용하며 북한의 경우에는 머리 배 가슴 등으로 총 9발을 쏜다고 한다.
3. 특성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는 총기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단두대나 교수형에 비해 빠르고 고통없이 죽는다는 느낌과 인도적인 사형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건 머리나 심장에 제대로 꽃혔을 때 한정이고 몸통이나 팔다리 등을 맞으면 과다출혈로 매우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특히 신경계통에 맞고 죽으면 최소 1초간 엄청난 고통이 느껴진 후 사망한다. 주로 권력자의 미움을 받거나 죄질이 정말로 극히 나쁜 사형수에게 의도적으로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5] 사형집행인이 사형수에게 총을 쏠때 조준을 잘못해서 사형수의 폐에 총알이 관통될수도 있다.[6] 심장에 맞으면 즉사하지만 폐에 맞으면 질식과 과다출혈로 매우 고통스럽게 죽어서 총살형의 단점이다.
한번 집행을 했는데도 즉시 죽지 않은 경우 대개는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거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확인사살을 하지만, 민간인의 사형을 약물 주사형으로 바꾸기 이전의 중국에서는 후두부에 총알을 맞고도 사형수가 살아있으면 한 발 더 쏘는 대신 총에 맞은 곳을 총신으로 쑤셔서(…) 죽이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총살법도 있었다고 한다. 정식 방법이 아니라 탄환 한 발이라도 아끼려는 사정상 그랬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만...[7]
약식으로는 소련식으로 무릎을 꿇리고 후두부에 직접 총을 쏴버리거나 그냥 그것도 생략하고 현장에서 사살하는 방식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전쟁중에 자주 보인다.[8]
대한민국을 비롯한 사형 제도가 존속하는 국가에서는[9] 범죄자가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자일 경우에는 총살형으로 집행하도록 군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10] 사형 제도가 존속한다고 항상 군인을 총살형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군은 현재 평시에는 약물주사형과 총살을 병행해서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11][12] , 1961년 전에 사형 집행을 하던 시절에도 사병(부사관, 병)은 거의 전시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교수형으로 집행했고, 평시에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평시에 총살형을 집행하는 것은 장교를 처형하는 경우에 한정이였다. 즉 사형을 선고받은 장교들이 총살로 집행되었다. 교수형의 경우 유명한 집행관으로 존 클라렌스 우즈 육군 헌병상사가 있는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도 빌헬름 카이텔 독일 국방군 육군 원수를 비롯한 여러 전범을 처형한 경험이 있었다. 지금도 미군은 신분 관계없이 평시는 총살, 주사 상황에 따라 병행이나 전시에는 무조건 총살로 사형을 집행하며, 총살 집행의 경우 안톤 도슈틀러 독일 육군 보병대장의 처형 영상과 같은 것들을 교보재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
베트남군은 특이하게도 미군처럼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의해 총살형과 약물주사형을 선택할 수 있다.
군대에서 군인에게 규정되어 있는 사형방식이기는 하나, 일부 나라는 민간인에게 집행되기도 한다. 나라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사형도 총살형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과거에 군사재판을 받은 민간인이 총살형으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 #1 #2 그러나 군사재판을 받았지만 교수형으로 집행된 사례도 있다.[13] 총살형이 군형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군형법 제 1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총살 당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군형법 제 1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만 규정된 죄를 범한 군인 사형수가 교수형으로 집행된 사례는 또 없다.
특정 죄목에 따라서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나라도 있다.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데,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으로 사형 방식을 교수형으로 집행하나, 사형수가 현역 군인, 악질 테러범이나 마약사범인 경우는 총살형으로 집행한다.
민간인에게 총살형을 집행하는 국가도 있긴 하나 이렇게 별도의 규정까지 만들어서 군인을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국가가 많은 것은 서양에서 무기인 칼로 처형되는 것을 명예롭게 보았던 영향이다. 근대 들어 무기가 총으로 바뀌자 칼 대신 총으로 죽는 총살형이 명예롭게 여겨진 것. 전근대의 전사명예 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군인에게는 '''총살형이 아닌 것으로 처형을 당하면 당신들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군인의 경우에 모든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총살형으로 군형법에 규정, 시행한다.[14] 조선시대에 사약으로 죽는 것이나 중국 송나라에서 여성은 봉작두로, 남성은 용작두로 요참형 사형을 받는 것이나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족, 고위층들 즉 높으신 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들을 예를 갖추어서 순금으로 만든 참수검으로 참수형을 시행하는 것이나 중세 서양의 귀족들이 스스로 목을 내어서 참수검에 사형 당하는 게 그나마 영광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 듯 하다.
3.1. 총살형 요구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현역 군인인 빌헬름 카이텔, 알프레트 요들, 헤르만 괴링 같은 독일의 군인 전범들이 군인답게 죽고 싶다며 군인의 전통적 사형 방법인 총살형을 요구[15] 했다가 소련의 육군소장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해서 거부되었다. 군인 전범들이 총살형을 탄원했지만 기각한 이유는 판사가 "적어도 독일로 인한 2000만명이 넘는 희생을 당한 소련 측의 반대가 있었기에, 전범(戰犯)의 처리가 하나나 둘뿐의 독일군 장교의 처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처형의 방식을 본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한다. 카이텔과 요들 등 군인들은 결국 소련의 반대로 교수형으로 죽었고, 헤르만 괴링도 소련의 반대로 총살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절망해서 결국 숨겨 두었던 독약으로 자살했다.
도조 히데키, 야마시타 도모유키 같은 일본군 전범들도 총살형을 요구했지만 미군이 일본군을 강제로 해산해서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반대해서 죄수복 차림으로 교수형을 집행했다. 예외적으로 혼마 마사하루만 맥아더의 명령에 의해 사형 집행 전까지는 후한 예우를 받고 총살형으로 죽었다. 또한 부하에게 학살죄를 씌운게 발각된 모리 구니조도 네덜란드측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일본군 해군 군복을 입고 총살형으로 죽었다. 이쪽은 소련에서 총살형을 반대하거나 하는 행동은 없었다.[16]
안중근 의사 역시 본인의 신분을 대한의군 참모중장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총살형을 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에서는 단순한 테러리스트로 간주해 교수형으로 형을 집행한 바 있다.
한국에는 전술했듯 군인을 제외하고 무기로 사형당하면 명예롭게 여기는 전통이 없었고, 오히려 신체를 온전하게 하는 집행 방식인 사약이나 교형이 참형보다는 낫다 여겼다. 한국 법에서 민간인은 교수형, 군인은 총살형으로 나눈 것은 단순히 서양의 법과 군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 물론 명예 운운하는 건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라, 조선시대 사람임에도 총살형을 요구한 안중근 의사 같은 예도 있었다.
4. 국가별 집행 현황
문서 참조.
5. 총살형을 당한 유명인사들
소소한 인물들까지 기입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으니 공인 인명사전에 실릴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인물로 적어주기 바람. 총에 맞아 죽었더라도 암살당하거나 전사, 저격당한 사람은 당연히 제외. 체포에 저항하다 사살된 사람도 제외. 즉 '형벌로서' 총살된 사람만 기재한다.
5.1. 실존인물
- 김삼룡
- 김윤근
- 김알렉산드라
-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부부[17]
- 제정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 및 그 가족들[19]
-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 황후[18]
- 첫째 올가 니콜라예브나 로마노바 공주
- 둘째 타티아나 니콜라예브나 로마노바 공주
- 셋째 마리야 니콜라예브나 로마노바 공주
- 넷째 아나스타시야 니콜라예브나 로마노바 공주
- 다섯째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로마노프 황태자
- 딩모춘[20]
- 라브렌티 베리야[21]
- 로베르트 블룸
- 마타 하리
- 막시밀리아노 1세
- 미셸 네
- 박헌영
- 지크문트 라셔
- 호리우치 도요야키[22]
- 모리 구니조[23]
- 호세 리잘
- 박흥주
- 박명식
- 베니토 무솔리니
- 아구스틴 1세
- 안드레이 치카틸로
- 안톤 도슈틀러
- 알렉산드르 콜차크
- 알프레트 잘베히터
- 에디 슬로빅
- 에른스트 룀
- 윤봉길
- 이온 안토네스쿠
- 혼마 마사하루
- 이주하
- 장성택
- 조아킴 뮈라
- 체 게바라
- 최창식
- 카와시마 요시코
-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 한푸쥐
- 치셰위안
- 천궁보
5.2. 가상인물
- 과학닌자대 갓챠맨 F - 켄페라
- 데드 스페이스 - 이사벨 조
- 소설 사수 - B
- 섬광의 하사웨이 - 하사웨이 노아
- 원피스 - 토노야스
- 유령 - 이찬석 소령[24]
- 발리언트 하츠 : 더 그레이트 워 - 에밀
- 은하영웅전설 - 하이드리히 랑
- 커맨드 앤 컨커 레드얼럿 - 스파이 혹은 몇몇 인물[25]
[1] 현재 중국은 사형을 민간인은 약물주사형으로만 집행하고 군인에게만 총살형을 집행한다.[2] 대표적으로 차우셰스쿠 부부의 사형 당시 자동소총을 사용했다[3] 이보다 한술 더 뜬 케이스로 과거 소련에서는 사형수를 '''핵실험 예정지'''로 보내기도 했다고도 한다. 북한에서는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이기까지 했다.[4] 빗나갈 경우도 생각해야 하니 딱 한 명만 실탄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1947년 미 육군 규정에서는 8정 중 1~3정에 공포탄을 장전하도록 되어 있다. "Cause eight rifles to be loaded in his presence. Not more than three nor less than one will be loaded with blank ammunition. He will place the rifles at random in the rack provided for that purpose."[5] 교수형의 경우는 일부러 천천히 올리거나 내리는 식으로, 참수형은 일부러 실력이 나쁜 초보 집행자에게 무딘 칼을 주고 집행하는 식.[6] 폐랑 심장이랑 매우 가까운 곳이기 때문[7] 과거 중국은 총살 집행시 유가족에게 총알값을 청구했었다.[8] 뒷통수 가운데를 총으로 쏘면 뇌간과 중뇌가 연결된 곳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후두부에 총을 쏘면 거의 다 즉사하거나 3분 이내에 사망한다.[9] 만약 민간인의 경우에는 총살형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라도[10] 예를 들면 한국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11] 이전 문서에는 약물주사로만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현직 미군의 확인 결과로 주사.총살로 병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2] 1961년 이후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제로 약물주사형으로 집행된 미군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살형도 군인 선택에 따라 집행되는데 이 경우 차출된 군사경찰 소속 군인들에 의해서 집행되며 평시에는 병행이나 전시나 약물주사 여건이 안되는 주외미군(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 등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 또는 해외 파병의 경우에는 무조건 총살로 집행한다.[13]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된 8명은 사형 집행 명령은 국방부 장관 명의였지만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으며, 김재규와 그의 수하들은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사형 직전 이송되어서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다.[14] 다만 동양권은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 아닌 이상은 '무기로 사형당하면 명예롭다'는 인식이 없었다. 동양권에서는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쪽의 사형을 명예롭게 여기는 관념은 있었다. 중국에서는 요참으로 죽는 것과 궁형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는데 전자는 나름대로 명예롭게 생각하는 반면 후자는 죽는 것보다 비참할 정도로 무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한국에서 사약을 명예롭게 여기는 것도 스스로의 손으로 사약을 마시는 방식이었기 때문. 일본의 할복이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진 것도 스스로의 용기로 배를 가르는 것에 중점을 뒀지, '무기'로 죽는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할복 형식이 아닌) 그냥 참수형은 불명예스러운 사형이었다.[15] 당시 독일 뉘른베르크 연합군 재판부 판사들은 군인 계급을 가진 자에게는 총살형을, 그렇지 않은 나머지에는 교수형을 선고하려고 했지만 당시 독일에 의해 뒷통수를 맞아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2천만명 넘게 사망했다. 소련의 남성이 너무 많이 죽어서 현재 러시아는 성비 불균형 국가중 하나다,)했고 재판에 영향력이 강했으면서 독일을 증오한 소련 수석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육군 소장은 "이런 쓰레기들에겐 교수형만으로도 충분하다. 총살형은 무슨 얼어죽을 총살형이냐! 전원 교수형으로 옭아매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이다" 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를 했다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현역 군인들도, 그렇지 않은 자들도 전원 소련 이오나 니키첸코 장군의 반대로 인해 집행을 교수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영화 뉘른베르크에서도 프랑스 판사가 군인 피고에게는 총살이 어떠냐고 제안하지만 소련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렌 돈체프 역)가 "총알은 명예로운 적을 위한 것이지 도살자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오(Bullet is for the honorable adversary, not for butchers)"라고 반대하는 장면이 나온다.[16] 사실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 했다. 할힌골 전투의 승리로 일본은 소련을 두려워하게 되어 히틀러의 소련 전선 참전 요구에도 영 미적근 했으며, 패색이 짙어진 1945년에는 만주 작전으로 만주의 관동군을 아예 가지고 논 수준이였다. 거기다 승전으로 40여년전 러일전쟁의 패배의 한을 풀었기에 딱히 아쉬울 것도 없었을 것이다. 반면 독소전쟁의 소련처럼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지옥같은 경험을 했다.[17] 총살형 대상자들 중 집행 과정 그 자체만으로 가장 유명하다. 심지어 루마니아의 마지막 사형수이다.[18]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녀.[19] 니콜라이 2세와 가족들이 '총으로 살해'된 것은 맞지만 총살형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다. 니콜라이 2세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재판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없이, 어느 날 아침 그냥 끌어내어 쏴 죽여버린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것이 형벌로서 총살형이었다면 같이 있던 주치의나 하인들까지 한번에 죽인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좀 작은 규모의) 학살 쪽이 더 맞다.[20] 병 치료 외출 때 유람 잘못 했다가 총살당했다. [21] 굉장히 추하게 죽었는데, 죽이지 말라고 엉엉 울부짖으며 발광하기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총살시켰다 한다[22] 모리 구니조가 학살죄를 뒤집어 씌워서 총살형을 받았다. 의례 소총 5발로 총살당했다.[23] 치치지마섬 식인 사건으로는 종신형을 받았으나 전후 호리우치 도요야키 대좌에게 학살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드러나 네덜란드 측으로 부터 다시 기소가 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루이스 경기관총에 총살당했다.[24] 사실은 이때 죽을 것처럼 보였으나, 후에 생전의 모든 기록이 말소되어 431이라는 번호만을 부여받은 채 핵잠수함에 탑승하게 된다. 나머지 승무원들도 전부 번호로만 존재.[25] 연합군의 스파이가 나오는 미션 및 몇몇 요인을 호위하거나 움직여야하는 미션에서 미션에 실패하면 아군의 요인이 총살형당하는 범용 미션실패 동영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