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회

 

Korea News Agency Commission
1. 개요
2. 설립 과정
3. 업무
4. 역대 이사장
5. 관련 문서
6. 논란

홈페이지

1. 개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설립 등)'''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연합뉴스의 경영 감독 등을 하는 특수법인. 연합뉴스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얼핏 생각하기와 달리,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는 아니다.[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05년 11월 16일 설립되었다.

2. 설립 과정


연합 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담론은 1997년부터 있었는데, 사안의 성격상 위로부터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불만을 품은 기자들은 이를 활발히 진행시켰다. 당시 제기된 방안은 모두 3가지였는데, MBC 방송문화진흥회를 본딴 '통신언론진흥회법'과 프랑스 AFP법을 모티브로 한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 그리고 유상증자 방안이 있었다.
이중 통언회법이 단일안으로 채택되어 1998년 노사합의로 15대 국회에 입법 청원되었으나, 1999년까지 두 차례 다 정치권 및 정부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당시 통언회법 내용은 KBS-MBC 양사 지분 중 49% 이상을 환수해 이를 통언회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이었다. 연합뉴스사법의 경우 기본 골격은 "정부는 투자자일 뿐 간섭하지 않으나, AFP가 정부자료 전반을 총괄한다"는 프랑스 AFP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확보해 정부기관의 뉴스 구독료 형태로 정부재원을 지원 받는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영 뉴스통신사로서의 성격을 보장받기 위해 KBS-MBC로부터 환수한 주식 49%를 새로 설립할 '연합뉴스위원회'에 출연하도록 하고 나머지 51%는 신문/방송사가 분산소유토록 한다는 식이었다.

연합뉴스는 소유구조 개편 문제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2000년 말, 공기업들이 30~40%를 지닌 대주주가 되는 등 유상증자를 통해 재정자립을 달성한다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판국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유일한 뉴스통신사가 민간투자로 사실상 민영화하려는데 대한 일부 정치권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은행과 공기업이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무엇보다 KBS-MBC 양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군소주주로 전락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못했다.
결국 2001년 5월 초 유상증자 방안과 연합뉴스사법을 놓고 사원투표에 부친 결과 6:4로 연합뉴스법 추진을 결정했고, 범사적인 추진기구도 만들고 김근 연합 사장 역시 그해 말까지 국회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야 의원 55명이 서명한 연합뉴스법안은 9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3년 5월, 해당 법안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란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8월 30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경영진 구성에 정치권이 관여하게 되었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에 의한 뉴스정보 생산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한 법 제정 과정을 통해 언론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연합뉴스의 비중과 공감대가 형성된 건 큰 수확이다. 진흥회법은 신문이 뉴스정보 자체보다 광고로 돈을 버는 반면, 직접매체를 소유하지 않은 연합은 뉴스정보 판매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연합은 특파원 증원, 외국어서비스 확대, 한민족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등 1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등 국내 뉴스통신사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거듭났다.
물론 진흥회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1년 9월에 뉴스통신사로 등록한 뉴시스는 2003년 4월, <문화일보>에 광고를 내어 "정부가 구독료를 일괄 계약해 재정지원을 하는 건 특혜이고,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이자 관영통신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어 뉴시스는 11월에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하면서 재정보조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 뉴스통신진흥법 관련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5년 6월 30일에 만장일치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2003헌마831)
위와 같은 과정으로 탄생한 뉴스통신진흥회는 법에 따라 이사 7명이 선임되었으나, 연합 노조가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개혁성, 뉴스통신에 대한 이해부족을 지적하며 반대성명을 내는 등 진통을 겪어 2년 동안 난항을 겪다가, 2005년 10월 24일에 공식 출범되었다.

3. 업무


뉴스통신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관리
  •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추천
  •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진흥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의 공익목적사업
  • 이상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4. 역대 이사장


  • 이창우 (2005~2008)
  • 최규철 (2008~2011)
  • 오철호 (2011~2014)
  • 이문호 (2014~2018)
  • 강기석 (2018~ )

5. 관련 문서



6.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강기석 이사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정권 편에 서서 정치편향적인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 #

[1] 비슷한 성격의 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공직유관단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