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수뢰죄
1. 구성요건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뇌물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1. 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직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시 또는 도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지방의원도 공무원에 해당한다.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한다. 특가법이 적용될 때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도 공무원으로 보므로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여 사실상 중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중재위원, 중재법에 의한 중재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일 것을 요하므로 앞으로 공무원이 될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을 수뢰할 시 사전수뢰죄로 처단한다.
1.2. 행위의 태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성립하며, 공무원에게 청탁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1.2.1. 수수
'''수수'''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의 이익인 때에는 이를 현실로 받은 때에 수수가 된다.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을 받았다면 그 물건 자체를 수수한 것으로 본다(2006도735). 수수한 뇌물의 용도는 불문한다.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것인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수라고 하기 위하여는 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반환할 의사로 일시 받아둔 데 불과한 것은 수수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여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라도 관계가 없으며, 뇌물의 소비처도 묻지 않는다. 본죄는 뇌물의 수수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인에 대하여 순차로 요구·약속·수수한 때에는 포괄하여 한 개의 수수죄가 성립할 뿐이다. 수수한 이상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수함에 있어서 상사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본죄의 성립이 조각되지 않는다.
1.2.2. 요구
'''요구'''란 뇌물을 취득할 의사로 상대방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가 있으면 족하며 뇌물의 교부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응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1.2.3. 약속
'''약속'''이란 양 당사자 사이에 뇌물의 수수를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뇌물의 수수를 장래에 기약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인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예기할 수 있으면 족하며 또 가액이 확정되었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이익이 금전인 때에는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아도 좋다.
1.3. 주관적 구성요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목적물이 뇌물이라는 점, 즉 직무의 대가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대가로 직무집행을 할 의사가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