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1. 개요
答辯書
답변서라는 이름의 서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사소송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내는 서면을 말한다.
행정심판 등 준사법절차에도 답변서 제도가 있는 예가 많다.
2. 민사소송의 답변서
2.1. 소장에 대한 답변서
법조문만 보면 뭔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적은 것 같은데, 이 제도의 진짜 의미는 무변론판결을 받지 않는 데에 있다.
즉, '''소장을 받고서도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은 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해 버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다만, 30일 지나자마자 칼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그 때에 선고한다.
또 '''설령 답변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즉,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다).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성질상 무변론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냥 변론기일을 일단 잡는다.
2.2.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제출기한이 매우 짧아 보이지만, 상고이유서와 달리 기한을 좀 어기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3. 형사소송의 답변서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항소인이나 피상고인이 상소(항소,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도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도 역시 법정되어 있다.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