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1. 개요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상담의 FAQ 중 하나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이다. 이 경우에는 우선 절차법상의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상대방 주소를 알아보고, 그래도 정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고 나면 소송 상대방한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민사소송의 공시송달이 대표적이지만, 형사소송이나 행정절차에도 공시송달이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물론 기술의 발달과 전산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법원 공보에만 공시되는 것과는 달리, 현재의 공시송달은 인터넷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재판절차의 공시송달
2.1. 민사소송
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2항 단서)이나 가사소송, 행정소송도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과 같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성질상 현실로 송달되어야 하는 재판들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만 송달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다(즉,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하지 못한다).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재산명시명령의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신청 자체를 각하하고서, 이로써 후속절차(재산조회)를 밟게끔 하고 있다.
2.1.1. 공시송달의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공시송달처분), 재판장은 이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공시송달명령).[1]
-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송달촉탁을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문헌에 흔히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또는 거주불명자초본)이나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한다."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와는 맞지 않는 설명이다. 설령 그런 걸 첨부해서 "최후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통상의 방법으로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고 나서 그 후에야 공시송달을 한다.
첫 송달부터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예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이혼 사건 등).
2.1.2.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오늘날에는 인터넷 시대에 맞게,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하고 있다.'''
2.1.3.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첫 공시송달은 2주(외국 공시송달은 2월)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본문, 제2항). 즉, 그 기간이 지난 날 0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외국 공시송달처럼 첫 공시송달 기간이 2개월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
2.1.4. 공시송달의 취소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 자신의 공시송달명령 역시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2조).
즉, 공시송달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송달가능한 주소등이 밝혀지든가 하면,[2] 공시송달명령(또는 처분)을 취소하고, 이후부터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게 된다.
2.2. 형사소송
2.2.1. 공시송달의 원인
다음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63조).
-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같은 조 제1항)
-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같은 조 제2항)
2.2.2. 공시송달의 방식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법원은 위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2.3.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최초의 공시송달은 위와 같이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본문).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항 단서).
3. 행정절차의 공시송달
3.1. 원칙
'행정절차법'도 공시송달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공시송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항 단서).
3.2. 세법
3.2.1. 내국세
내국세법이 정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보충송달을 받을 자(같은 법 제10조 제4항)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
-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관보 또는 일간신문
3.2.2. 관세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관세법 제11조 제2항).
이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3.2.3.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국세기본법의 그것과 비슷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