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

 


1. 가톨릭의 대송(代誦)


1. 가톨릭의 대송(代誦)


대송(代誦)이란 "대신 외운다"는 의미로 가톨릭 신자가 교회법상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것을 대신하여 바치는 기도이다.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한창 박해 받을 때 사제를 구하기가 어려워 이것으로 주일의무를 지켰다. 이 당시는 트리엔트 미사를 봉헌하던 시기였으므로, 천주성교공과에 나오는 방식으로 지켰어야 했다.
당시의 대송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1.모든 주일과 축일에 있는 공동기도문 암송
2.1번을 모를 경우, 십자가의 길 봉헌
3.2번도 불가능한 경우, 천주경(주님의 기도)33회와 매괴경(묵주기도) 15단 봉헌
4.3번도 모를 경우, 성모경(성모송) 99회 봉헌
이러한 규정이 1923년 <<회장직분>>에서도 매괴경 15단만 제외하고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다 1955년에 대송규정을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74조 4항)로 변경하였다.
신앙적 이유:
1. 박해받는 지역일 경우
2. 신앙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적 이유:
1.주일업무로 인해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할경우
2.치명적인 감염병 바이러스[1]로 미사 가기가 부담될 경우
3.주변에 성당이나 공소가 없는 경우
그러나 대송은 주일미사 참례와 동등한 것이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격이 낮은 대송으로 대체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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